서울행정법원 2013구합18872호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 판결에 대한 (제안)보고서 입니다.
본 사건의 원고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박흥식 상임대표는 피고 국가인권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현병철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872호)에 “국가인권위원회진정기각등처분무효확인”의 소(청구취지: 피고가 2011. 7.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진정기각 및 각하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를 제기했다.
그러나 동 법원은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제2조제1항 및 동법 제30조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조사를 하였음에도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의 규칙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을 위반했는데도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사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헌법 제26조, 청원법 제9조의 규정 및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함] 판단한 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부정부패 추방에 관한 시민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이다.
원고는 2008. 9. 17. 국회의원 문학진 외 1인의 소개를 받아 제18대 국회에 “원고의 대표자 박흥식이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만능기계 주식회사가 1991. 2.경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예금반환거부와 거래정지처분 때문에 부도났음에도, 금융감독원이 이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그로 인하여 박흥식이 받은 물질적 •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이하 ‘이 사건 청원’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국가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 제2항에 따른 심사기간 9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청원심사소위원회도 구성하지 않고 계속하여 위 청원에 대한 심사 • 의결을 유기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부작위로 인해 원고의 청원권 등이 침해 [국회의장 외 29명을 고발했으나 검찰에서는 일체 수사를 하지 않았다.] 되었다”라고 주장하면서, 국회사무총장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구합3279호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 법원은 2009. 5. 21.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26조(청원권) 제1항, 제2항의 단서를 위반하고 청원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함]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해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61호로 항소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청원에 대해 90일 이내에 심사 • 의결한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부작위의 위법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고, 위 법원은 2010. 7. 14. “국회가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심사를 종료하지 아니하고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위법한 부작위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에게 국회를 상대로 90일 이내에 원고가 제출한 청원에 대하여 처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헌법 제26조(청원권) 제1항, 제2항의 단서를 위반하고 청원법 제9조제1항,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함] 이유로 원고의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원고가 대법원 2010두16325호로 상고하였으나 2010. 10. 14.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고, 2010. 10.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관련 행정판결’이라고 한다). 한편 원고는 2010. 8. 5. 다시 제18대 국회에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 마련 청원의 건’ 관련 부분은 국회운영위원회로, ‘재정신청제도 및 공무원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의견’ 관련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각 송부한 후 2010. 9. 8. 원고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다. 그러나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박흥식, 김기제, 김성예, 이용선 등 법률에 의해 피해받은 사례를 조사하여 원상회복을 시켜달라”는 부분은 “재판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내부규정상 민원으로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조치를 한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통지[국회 진정처리에 관한규칙 제4조제1항, 제3항과 제6조제2항을 위반함]하였다.
원고는 2010. 10. 22. 피고(이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한다)에게 “국회는 청원이 제출되면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원고는 아직까지 2008. 9. 17.에 한 이 사건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0. 8. 5. 추가로 제기한 이 사건 민원도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였고 그 처리에 관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한 인권침해행위이자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진정(10-진정-0668000호, 이하 ‘이 사건 진정’이라고 한다)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1. 7. 27. 이 사건 진정 중 이 사건 청원에 관한 부분은 “동일내용에 대한 관련 행정판결이 존재하고,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서 진정의 각하사유로 정한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 [다만, 수사기관이 인지하여 수사중인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하는 사건과 통일한 사안에 대하여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규정을 누락함]에 해당한다.”는 이유[인권침해 조사규칙에 의하여 위원회는 조사를 9개월 이상을 하다가 담당자를 교체한 후 동 규정을 적용함]로 각하하고, 이 사건 민원에 관한 부분은 “국회사무처 민원담당 공무원인 노세현이 위 민원을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였다고 주장하고, 달리 인권침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기각하는 것으로 결정(이하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2011. 8. 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알리는 ‘진정사건 처리결과통지’ 공문을 보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4, 갑 제12호증의 9, 10, 14,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 (1) 이 사건 처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및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2항에 반한다. (2)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조사구제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는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원고가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2010. 10. 22.로부터 9개월 이상 경과한 2011. 7. 27.에야 이 사건 처분이 내려졌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당연무효이다.
나.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의 규정 등을 고의로 누락하였다]
다. 판단 : (1) 사건처리기한 위반 여부,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의하면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러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피고는 이 규칙을 위반하고 9개월 이상 아무런 설명 조차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진정이 접수된 날부터 3개월을 경과하여 내려졌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규칙 제4조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고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설사 이 사건 처분이 이 사건 규칙 제4조에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2) 이 사건 처분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 및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22조 제2항에 반하는지 여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고의로 누락함]
(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조에 의하면 위 법은 국가인권위원회를 설립하여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하고, 헌법 제10조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며,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며, 헌법 제22조에 의하면 저작자•발명가•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취지는 결국 국회가 원고의 이 사건 청원 및 이 사건 민원을 제대로 처리하여 주지 않은 것이 원고에 대한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44조에 따라 국회의장에게 구제조치 등의 권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진정을 각하 및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위법하다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 이 사건 청원에 관한 부분
1)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2조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진정이 제기될 당시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 또는 헌법재판소의 재판, 수사기관의 수사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에는 피고가 진정을 각하하여야 하고, 이는 피고의 설립목적은 다른 국가기관에 의하여 수행될 수 없거나 수행되고 있지 않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기존의 국가기관들과 경합하는 것이 아니라 보충하는 방법으로 설립되고 우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인권구제에 있어서 피고가 가지는 보충적 기능’의 표지이다(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마302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2) 이 사건 진정 중 이 사건 청원에 관한 부분의 원인이 된 사실인 “국회는 청원이 제출되면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함에도 원고는 아직까지 2006. 9. 17.에 한 이 사건 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였다”는 것에 관해 원고가 이 법원 2009구합3279호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09. 5. 21.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서울고등법원 2009누1586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2010. 7. 14. 소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대법원 2010두16325호로 상고를 제기하였다가 2010. 10. 14.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고 2010. 10. 1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진정을 제기한 2010. 10. 22. 이 사건 진정 중 이 사건 청원에 관한 부분은 ‘진정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법원의 재판이 종결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위 부분 진정을 각하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과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5조의 죄에 해당함을 누락함]
(다) 이 사건 민원에 관한 부분
1) 원고는 2010. 8. 5. 제18대 국회에 이 사건 민원을 제기한 사실, 국회사무총장은 이 사건 민원의 내용 증 ‘국회 청원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관련 부분은 국회운영위원회로, ‘재정신청제도 및 공무원 범죄의 공소시효 배제에 관한 의견’ 관련 부분은 법제사법위원회로 각 송부한 후 2010. 9. 8. 원고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박흥식, 김기제, 김성예, 이용선 등 법률에 의해 피해받은 사례를 조사하여 원상회복을 사켜달라”는 부분 “재판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내부규정상 민원으로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수리 조치를 한 후 원고에게 그 사실을 전화로 통지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2) 따라서 이 사건 진정 중 “이 사건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지 아니하였고 원고는 그 처리에 관한 통지도 받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이 사건 민원에 관한 부분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39조 제1항 제1홍의 ‘진정의 내용이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부분 진정을 기각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라) 소결론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고, 이 사건 진정을 각하 및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라는, 서울행정법원 제12부 재판장 판사 이승한, 판사 곽상호, 판사 지창구는 “헌법 제26조(청원권) ①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 가진다. ②국가는 청원에 대하여 심사할 의무를 진다.”는 규정과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하여야 한다. ②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는 법률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키고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본 사건을 기각 판결한 것은 “원고가 법률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이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 한 사람 한사람의 꿈이 이루어지고 국민 각자가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박근혜정부는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의 세 가지 가치를 국민과 함께 실현해갈 것입니다.”라는 뜻을 따라 모든 국회의원과 법조인들 및 공무원 등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오로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는 단서에 의하여 올 바른 판단으로 직무(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헌법과 청원법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익에만 눈이 멀어 명백한 증거가 있어도 자의적으로 기각으로 판결하여 국헌을 물란시키는 작태는 용서받을 수 없는 부패한 법관인 바, 이 사건에 관련된 모든 공무원은 발본색원하여 엄한 형벌로 가중 처벌해야 할 것입니다.
밝은세상NEWS 편집장 man47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