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의 불법모금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박 시장과 아름다운재단을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인터넷 민족신문 김기백 대표를 지난 9일 불러 조사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김 대표의 진술 등을 검토한 뒤 우선 재단 관계자를 소환해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다만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김 대표는 지난달 13일 "아름다운재단이 10년 동안 1000억원에 달하는 기부금을 모집했음에도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에 기부금 액수를 신고한 것은 단 세 차례 뿐"이라며 박 시장과 재단을 고발했다.
기부금품 모집과 사용에 관한 법률상 모금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행정안전부에, 10억원 미만 1000만원 이상일 때는 서울시에 모금 사실을 등록해야 한다.
검찰은 이 사건을 곧장 현 수사팀에 배당했다가 '표적수사' 논란이 일자 "배당만 했을 뿐 어떤 수사도 한 적이 없다"며 선거 이후로 수사를 미룬 바 있다.
한편 김 대표는 최근 재단에 내용증명을 보내 "모든 금전 출납과 재정-재산 현황 및 사용처를 공개하라"고 요구하고 "불응시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또한 "공개된 자료가 별다른 탈법-불법이나 하자가 없는 것으로 공인된다면 즉시 사과하는 것은 물론, 재단 또는 시청 앞에 거적을 깔고라도 석고대죄를 드릴 용의까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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