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고 소 인 : 정 양 례 (27년 9월 1일생)
서울 서초구 방배동 178-3 번지
피고소인 : 1) 고 선 재 (방배 1동장) 02-588-2181
2) 양 대 영 (방배1동 직원)
<고소 취지>
위 피고소인들은 2002년 2월 12일과 2004년 5월 4일 각 두차례에 걸쳐 강제폭행으로 전치 3주의 상해 및 강제로 무인을 찍게하여 3회에 걸쳐 인감을 발행하여 가서 인감을 행사하여 고소인의 권리를 방해하였음으로 엄한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고소 내용>
이 사건 고소인 양정례(여 85세)씨는 방배동 1037-1번지에서 1969년 3월 13일 상씨 문중으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153-1번지 3,982평(13,163평방미터)과 동 산153-2~6번지를 취득하였으나, 정양례씨와 작고한 남편은 무식해서 바로 등기를 하지 않아 인감시효를 넘기게 되었고, 다시 인감을 받아 등기를 하려고 하였으나 땅을 매도한 상씨가 이사를 가는 바람에 찾지 못하고, 매입한 임야에 많은 유실수를 심고, 집을 짓고 살면서 유실수를 관리 운영해 오던중 1985년 12월 28일 정양례씨의 땅이 구획정리에 포함되면서 산153-1번지는 구획번호 817 환지면적(권리면적) 2,361평으로 지정되었고, 동명은 서초동에서 방배동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고소인이 살던 집을 갑짜기 서초구청에 의하여 억을하게 철거를 당했으나,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였는데, 누군가에 의하여 인감을 도용해서 보상금을 수령해 갔다는 것입니다. 이에 인감변경 및 발행일자에 대해 확인을 요청하자, 구두로만 3회에 걸쳐 인감증명을 발행해 갔다는 것이며 인감대장을 확인해 주지를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고소인의 지문을 강제로 찍게 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지문을 찍으라고 강요해서 왜 지문을 더 찍으라고 하느냐고 물었더니 인감등록원부에 먼저 찍은 것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그 위에 다시 강제로 찍어 놓고서, 현재는 그 곳에 찍지 않고 다른 갱지에 찍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소인이 3회에 걸쳐서 인감을 발행해 갔다는데, 고소인은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만약 인감대장에 발행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것은 동장내지는 동직원이 허위 공문서작성등 및 위조공문서행사에 해당하는 범죄를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인이 2002년 2월 12일 방배1동 동사무소에서 동사무소 공무원 양대영씨가 강제로 지문을 채취하려고 하므로서 이를 거부하였더니 강제로 젊은 힘으로 고소인의 손목을 비틀고 고소인의 지문을 찍게하여 속목을 다치게 폭력을 행사 하였으며, 또한 2004년 5월 4일경에는 방배1동장 고선재가 똑같은 방법으로 고소인의 손목을 비틀어 지문을 찍게하여서 고소인이 반항하자 힘으로 밀어 부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으며, 이로 인하여 고소인은 손목의 인대를 다치게 하여 손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서 손을 움직이면 시끈거려 오른손을 사용할 수가 없는 병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다시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의 재산을 강탈하기 위해서 강제로 손목을 비틀어 타인의 인감을 위조발행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엄한 벌을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상해 진단서 1부.
2004년 5월 16일
위 고소인 : 정 양 례
서울방배경찰서장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