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현병철 위원장은 부추실에서 청구한 행정심판 사건(행심 11-03호, 진정 기각 등 결정 취소의 심판청구)에 대해 심의 및 재결하기 위하여 2011. 10. 4.(화) 16:00에 개최하오니 참석해 달라는 심판참가 허가 통지를 하였다. 개최장소는 국가인권위원회 13층 전원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최한다. 심리방식은 신청에 따른 구술심리로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도에 들어서 처음으로 행정심판위원회를 개최(제2회)하는 것으로써 행정심판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9명으로 구성하는데, 위원장은 국가위원회법 운영규칙에 의하여 현병철 위원장이 되며, 내부위원은 손삼길 사무총장, 안석모 정책기획국장이 선정되었다. 외부위원 6명은 김상겸 교수(동국대학교 법과대학), 한명섭 변호사(한명섭 법률사무소), 김성수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해식 변호사(법무법인 유촌), 조태조 교수(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하중 교수(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되었다. 행심 11-03호, 진정 기각 등 결정 취소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절차는 우선, 청구인이 불참한 상태에서 증거조사에 대한 결정여부에 대해 논의를 한 다음 청구인의 구술(진술)을 들은 후, 위원들이 궁굼한 문제를 질의하고 청구인이 답변한다. 그리고 청구인을 배제시킨후 사건에 대한 논의를 한 다음에 다수결에 의하여 가부를 결정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기관에서 심사, 의결하는 사건들은 사전에 부결(각하내지 기각한다)하는 부의서(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서 작성함)를 작성하여 이를 심사하는 관행(절차상의 하자로 본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인용받기란 너무나 높은 벽으로 생각하면 된다. 그러한 관계로 청구인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양심적인 판단을 기대할 뿐이다. |
<밝은세상뉴스>-편집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