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직권남용 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서울 중앙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상대로 피의자신문조서 및 대질 조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공개하라는 행정정보비공개처분취소를 구하는 소장을 2009년 6월 26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여 여섯 차례의 연기를 거듭한 끝에 2010년 3월 19일 승소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오래 동안 재판이 거듭되면서 재산은 탕진되고 가족들과의 불신만 쌓여 갔으며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야 했다. 공정하지 못한 법 집행이 김성예 씨의 가정을 파괴하고 궁지로 내몬 것이다. 게다가 한 사람의 인생에서 10년은 기나긴 시간이기에 누명을 벗기 위하여 보낸 세월과 정신적 피해는 컸다. 결국 이번 행정소송을 승리하므로 범법의 누명을 벗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정확히 가해자와 피해자를 가려야 할 판사가 왜곡된 시각으로 판결을 그르친다면 그것은 고스란히 힘이 없고 약한 국민의 피해로 고스란히 남는다. 그리고 국민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 국민이 신뢰할 수 없는 사법부란 존재의 가치가 없다. 사법부가 국민의 무지와 약함을 보호하기는 커녕 실제 범법을 행한 자의 손을 들어주고도 법의 집행자로서 자처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잘못된 판결을 하고도 판사가 자리를 멀쩡히 지키고 있는 것은 국민을 가볍게 여기고, 자신이 국민 우위에 있는 특권계급으로 인식하는 어리석음에서 출발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는 자가 오히려 약한 국민을 못살게 굴고 그릇되게 판결을 하므로 피해자를 양산한다면 그는 국민으로부터 녹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이다.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무고한 사람에게 죄를 덮어씌워 인생을 그르쳐놓고 용서를 구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 법의 집행을 맡긴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오직 법 앞에서만 인간은 힘과 권위를 떠나 평등해질 수 있는데 그러한 법을 인격적으로 부적격한 자가 다룬다면 공정성이 실추될 것이 당연하다.
이번 판결은 자신의 권위와 특권 의식으로 법을 사용했던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 될 것이다. 또한 법의 집행의 공정성이 비뚤어진 시각과 오해로 무고한 사람을 범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사례를 보여준 것이다.
이번 행정법원에서 승소는 부추실에 박흥식 공동 대표의 끝없는 노력이 보여준 쾌거이기도 하다. 박흥식 공동 대표는 법에 대하여 무지하고, 가난하여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법자로 낙인찍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역할에 사명감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박흥식 공동대표도 잘못된 법의 집행으로 잘나가던 벤처중소기업이 하루 아침에 도산되는 뼈아픈 경험을 했기 때문이다.
부추실은 박흥식 공동대표의 노력으로 인해 법을 모르고 가난해서 범법자로 몰리는 사람들이 많은 도움을 얻고 있다. 이번 김성예씨 사건은 부추실의 박흥식 공동대표만의 몫은 아니다. 그동안 공동대표를 믿고 따라주었던 회원들의 노력의 결실이기도 하다.
앞으로도 부추실은 억울한 법의 집행과 소송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 힘이 없고, 돈이 없어서 피해를 있는 국민이 없는 깨끗한 나라로 바꾸는데 온 힘을 쏟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