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12월 20일자로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이채문씨 사건의 전정훈 변호사에게 수임료 반환 요청에 대하여 전 한승(현 태승) 법무법인 앞으로 공문을 보냈다.
그 내용은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부정비리고발센터에 접수된 사건중에 귀 법인의 전정훈 변호사가 2006. 4.초순경 이채문씨의 항소심 사건(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노265명예훼손등)에 대해 이채문씨 처, 조정례로부터 수임료 1,000만원을 받고, 영등포구치소에 이채문씨를 찾아와서 “무죄를 주장하면 변호를 할 수가 없으니, 죄를 자인하고 집행유예로 출소하라”는 말로 회유하므로써, 이에 피고인 이채문씨는 “본인이 나가면 미국에 건너가서 고발을 하려고 한다. 죄를 자인하면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가 있는가요?” 라고 질문하였더니 “그것은 괜찬다. 상고를 할 수가 있다.”고 말해서 이채문씨는 전정훈 변호사의 말을 믿고서 변호인 수임계약서에 서명을 하였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피고인 이채문씨는 변호사가 시키는대로 첫공판에서 죄를 인정하도록 교사를 받았으며, 이에 항소심 재판장은 보석을 신청하라고 했다.
그러자, 전정훈 변호사는 보석신청을 한 후 이채문씨가 석방되자,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또 1,000만원을 요구해서 하는 수 없이 입금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채문씨의 주장은 죄가 없는 사람에게 죄를 인정하라는 것도 사기소송이며, 당시 죄를 인정하면 자동적으로 집행유예로 출소할 수 있지만, 상고를 할 수 있다고 말해서 죄를 인정한 것인데도 또 성공보수금을 강요하여 받았다면 사기라는 주장이다.
집행유예로 나온 이채문씨는 2006. 5. 18. 미국 LA로 건너가서 1인 시위로 대한항공사를 고발하면서 한국 대법원에 상고를 했으나, 대법원에서는 죄를 자인한 사건은 상고대상이 아니라며 기각이 되자, 이채문씨는 그때서야 전정훈 변호사가 상고를 할 수 있다고 거짓말로 사기를 친 사실을 알게되어 전정훈 변호사에게 국제전화로 수임료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전정훈 변호사는 “나 개인이 받은 것이 아니고 법무법인에서 받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다면서 그러나 귀국하는 비행기표는 내가 보내줄 수가 있으니 빨리 귀국하도록 하라”고 말해서 이채문씨는 1인 집회를 끝냈다.
또한 2010. 1. 28.자로 망명신청을 한 캐나다로부터 추방이 되었고, 귀국하는 동시에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있는 때문에 영등포 구치소에 수감되었으며, 잔여 형기 10개월을 마치고 2010. 11. 17. 만기출소한 후 위와같은 사실을 변호사협회에 진정을 하였으나, 3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회신하자, 본 부추실에 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부추실은 전정훈 변호사에게 현행법은 변호사의 사명과 직무는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직무로서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한다.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변호사는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진실을 은폐하거나 거짓 진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변호사는 수임사건과 관련하여 고의나 과실로 위임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피고인은 (주)대한항공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공익적 목적으로 1인 시위를 한 행위에 대하여 오히려, 허위 사실을 공표하여 명예훼손을 하였다는 검찰의 약식기소(200만원 벌금형)에 대해 남부지방법원은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소환하여 재판에 회부한 후 2년여 동안 벌금내지는 무죄로 판결을 아니하면서 (주)대한항공 및 검찰과 공모한 후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한 피고인을 상대로 합의를 하자고 회유한 후 피고인이 돈을 갈취하려고 협박을 하였다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민법 제104조)에 대해 “공갈미수”죄로 기소한 다음에 명예훼손 사건과 병합하여 법정에서 구속시킨 본 사건의 항소심 사건을 수임한 후, 구속되어 있는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 한 피고인에게 “무죄를 주장하면 변호할 수 없다” 라는 비겁한 말로 “검찰측과 (주)대한항공사 측을 위한 변호를 하는 행위”는 변호사로서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판단하므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전정훈 변호사는 법무법인과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피해자인 이채문씨는 (주)대한항공에서 억울한 해고를 당했으며, 억울하게 명예훼손 및 공갈미수로 죄인이 되어 실형까지 받은 점등을 고려할 때, 귀 법무법인의 전정훈 변호사가 수임한 본 사건은 수임료 2,000만원을 반환해야 공정할 것으로 판단하므로서, 이채문씨 명의의 국민은행(066-21-0772-523)계좌로 송금하라고 요청했다. ‘만약’ 본 건이 7일 이내로 수렴되지 않을 경우는 비도덕적인 법무법인으로 간주하여 온라인상에 보도하고 바로 집회등을 전개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런데, 전정훈 변호사는 답변서를 이틀만에 내용증명으로, 우선 이채문씨의 건에 대하여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나, 이채문씨는 집념이 아주 강한 분으로 기억되지만, 억울하다면서 오로지 이채문씨는 석방만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어서 죄를 자인했다는 답변은 부당하다, 그 이유는 귀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등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06. 2.경 퇴임한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기본적 인권을 웅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하는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채문씨가 대한항공의 불법행위(무자격 조종사 사용 등)에 대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국민에게 알리고자, 헌법 제21조제1항의 “집회 ․ 결사의 자유권”을 행사한 권리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는 명예훼손(2003형제44911)으로 200만원의 벌금형으로 기소(2003고약29132)된 사건을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부는 이채문씨에게 약식명령을 송달하지 아니하고, 공판에 회부한 후 무려 2년간 재판을 끌다가 공갈미수사건(2005고단44)을 만들어 병합해서 2006. 2. 15.자로 1년 실형을 선고하여 영등포구치소에 수감된 이채문씨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무죄를 주장해 달라면 사건(2006노265 명예훼손)을 선임할 수 없다” 라는 협박은 사기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전정훈 변호사의 답변중 “이채문씨가 석방만을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는데, 진정으로 잘못을 반성하고 더 이상 그 사건을 가지고 문제삼지 않겠다는 다짐을 재판부에 인식시키고 나서야 비로서 석방될 수 있었다” 라는 주장이지만, 본 회는 귀하가 항소심 제1차 공판기일인 2006. 3. 28. 10:00 제408호 법정에 출석하여 “제1회 공판조서”와 같이 “항소이유서 진술하되 항소이유 중 양형부당에 관한 주장만을 유지하고 법리오해 및 사실 오인에 관한 주장은 모두 철회한다고 진술”하여 죄를 인정했으며, 또한 항소심 신문사항 제1항과 같이 “피고인은 1심 재판과정 및 항소이유서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였으나, 현재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지요” 라는 귀하의 신문에 대하여 이채문씨는 “네”라고만 진술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죄가 없는 사람이 죄를 인정할 경우는 대부분 실형에 대하여 집행유예로 선고하는 관례에 의하여 석방된 것임에도 귀하는 이채문씨의 죄를 감면해서 석방된 것처럼 가족들을 속이고 성공보수로 받은 1,000만원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
이에, 본 회는 귀하를 상대로 “변호사 수임료 반환 및 위자료 청구등”을 제기할 뿐만 아니라, 귀하의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라는 “집회 및 온라인 운동”에 돌입할 것임을 최후 통첩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