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 회원인 정양례(당 85세)씨는 2011년 12월 1일 오후2시경 부추실의 박흥식 상임대표가 작성한 “사건2011누37734호 서초동산153-1,2내지6번지 환지처분무효확인”의 추완항소 이유를 제출하기 위해 부추실 상임고문이며, 전 국회의원 박영록 의원과 부추실 박흥식 대표, 김성예, 이미영, 강동진 등은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등법원(행정)에 방문하여 접수했다. 사건의 개요는 정양례씨는 작고한 남편 박신옥씨와 함께 1969년 3월경에 서울시 강남구 서초동 산151-1, 산152-1, 산153-1번지(임야 8,900평)를 포함한 임야 약27,058.82평을 ‘목천상씨함안공파종중’의 문중으로부터 매입하였으나, 당시 무식하여 등기이전을 아니한채 가옥을 짓고, 은행나무 300그루 등을 심으며 가족들과 20년 이상 살았다. 그런데, 서초구청 공무원 김수한(현 구의원)은 당시 정양례씨가 무식하여 등기를 아니하고 살고 있는 것을 인지한 후, 토지사기단들과 공모하여 정씨의 땅을 강탈하기 위하여 서울시에서 공고한 영동지구 1,2 구역에 포함시켜 환지확정처분을 한 것으로 만들어 땅을 국(체신부)와 신동아건설에 팔아먹고 또한 서울시에서 지급하는 보상금을 횡령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다. 그러나, 정씨는 서초구청의 김수한 등은 파렴치한보다도 더한 칼만 안들은 강도 짓을 수차례 한 주범이므로 용서할 수 없는자, 라고 성토했다. 그 사연은 수차례 강제철거를 하면서도 사전에 계고장을 통보하지도 않았을 뿐만아니라, 강제로 철거원 약 150여명을 투입하여 마구잡이식으로 철거하면서 가재도구를 비롯한 살림살이 및 금패물과 토지를 매입한 서류와 족보까지 몽땅 강탈하여 가서 증거를 인멸한 후, 더 이상 살지 못하도록 철조망을 설치하고, 토지사기단들과 공모하여 서초동 산153-1번지(임야 8,900평)를 27개로 분할하여 팔아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또 도로로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서울시로부터 보상금을 횡령하고자 1995. 12. 18 정양례씨의 도장을 몰래 새겨 인감계를 위조한 후 다른 사람의 지문을 찍고 인감증명을 발급한 다음에 2004. 5. 4. 정양례씨가 동사무소에 방문하자 지문을 채취하기 위하여 강제로 오른팔을 비틀어 전치 3주 이상의 (어깨관절의 염좌, 긴장과 어깨의 회전근개의 힘줄손상)의 손상을 가해하였음에도 치료조차 아니하여 결국에는 2011. 4. 20.경 인천에 있는 바로병원에서 수술을 하므로써 무려 1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게한 것이다. 정씨는 방배경찰서, 서초경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십여차례 고소를 하였으나, 매번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불기소 처분을 하므로써 더 이상 검찰과 변호사 등을 통해서는 사건을 해결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던중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전개하던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김성예 시민감시단 부단장을 알게되자, 위 억울한 사건을 부추실 부정부패고발센터에 진정하였고, 부추실 고발센터에서 조사한 결과는 우리나라 관료들의 총체적 부정부패행위로 인식한 후,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관 김영옥과 위원장 김영란을 감사원에 고발하였으나 감사원장 양건은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의 직무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 본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한 상태다. 또, 부추실은 링컨로펌 안태훈 변호사가 1심에서 부실변론으로 각하된 판결을 정양례씨에게 전달조차 아니하여 확정된 사건에 대하여 부추실 박대표는 서울행정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결과 추완항소를 받아주어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의 준비명령에 의하여 본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것이다. 따라서, 정씨는 앞으로 진행되는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의 법정에서 어떻게 대응하여 43년간의 억울함에 대해 밝힐 수 있을 것인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밝은세상뉴스 시민기자 이채문 lcm73@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