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실용정부는 억울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설립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조사관 들은 국가원수의 토착비리 근절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오히려 억울한 정양례씨의 민원이 해결하지 못하도록 허위 사실로 조사한 후 그 회신에 대해 2011. 6. 20.자로 송달조차 아니하던중,
부정부패추방살천시민회의 시민단체에서 2011. 10. 19.자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방문하여 수령한 "제목: 고충민원 회신(2ca-1104-05803, 정양례)"에 의하면. 2항 "나."와 같이 "귀하가 제출하신 항공사진에 표시된 주택은 1979. 3.3.부터 보이지 않고, 1993년도에 새로 집을 1억2천만원을 들여 지어었다고 하였으나, 그 위치에는 이미 신동아아파트(1981년 입주)가 건축되어 있어서 3.귀하의 이 민원토지에 대한 소유권 다툼에 대하여는 우이 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도움을 드리지 못한다"는 회신을 하였으나,
본 단체가 서울특별시에서 발급받은 제1971-1-1094호의 항공사진에 의하면, 허위사실로 조사하여 회신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감사원에 신고하오니 담당 조사관 등 위원장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고발조치하여 주시고, 그 직위를 해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