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9형제36509호로 이재신, 조성연을 자격모용유가증권작성, 자격모용기재유가증권행사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위 검찰청 검사는 2009. 4. 3. 위 피의자들에 대하여 각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2009. 4. 10. 피고에게 위 고발사건의 수사기록 중 고발인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고발인들과 피의자들의 대질조서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하였다.
피고는 2009. 4. 13. 위 신청이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의자신문조서 및 고발인들과 피의자들의 대질조서중 피의자들 진술 부분에 대한 열람등사를 불허하는 처분을 하였다.
원고들은 2009. 4. 23.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서울고등검찰청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였으나, 위 청구가 2009. 5. 18. 기각되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피의자 측의 기본권에 어떠한 지장을 초래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은 채 불분명하고 개괄적인 사유만을들어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막연하게 거부함으로써 원고들의 알 권리 등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새론운 분쟁이 야기되거나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가 난항을 겪을 수 있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2항 제4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거나,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 등이 있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 제6호,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등 이 사건 정보는 비공개대상정보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하여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6두3049 판결 참조). 다라서 피고는 같은 규칙에 기하여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없다. 라고 판단한 후 2010. 3. 19.자로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여 판결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행정법원의 판결에 불복한 후 2010. 4. 13.자로 항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으나, 2010. 9. 28.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에서는 제1차 변론기일에서 피고의 항소이유에 대해 심리한 후 변론을 종결하고, 2010. 11. 4. 선고기일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으로 판결했다. 또 피고는 이에 불복한 후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는 2011. 1. 27.자로 피고의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아도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을 발생시킨 서울중앙검찰청의 검사는 관련법을 잘못 해석한 것이 아니라, 피의자들의 범죄를 은익하기 위해서 고의로 사건기록을 공개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승계적 공동정범으로 처벌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직권남용등의 범죄를 추가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로 처벌한 후 원고들의 피해를 보상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