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과 민주노동당이 제62회 제헌절을 맞이하여 2010년 7월 23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130호실에서 공동 주최한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에서 발표한 재정신청제도, 공소시효배제, 국회 청원제도 개선안을 하게된 원인은 전국 각처에서 법에 의하여 피해를 당한 10건의 사례의 증언을 근거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사건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추실에서는 민노당에서 대안마련에 대한 사안은 별론으로 한 후 2010. 8. 5. 이명박 대통령의 시민사회통합비서실에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달라는 취지의 청원을 '토론자료집 3부 CD 3개'를 첨부하여 등기로 발송하여 접수한 바 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민정비서실에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어떤 심사를 거친후에 국민권익위원회로 이송하였는지 아무런 통지도 없었다(대통령비서실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본 청원에 대하여 청원한 단체에 아무런 조사나 문의도 없이 법무부로 사건을 이송하였다며 법무부 정책실 담당관이 2010. 8. 11.경 전화를 하였는데, 청원안(공문)을 검토하여 보니 "6.결국은 행정부와 사법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권익보호 및 권리신장이라는 민주주의의 원칙에서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받은 본 사건들에 관해서는 실용정부의 '국무회의'에서 심사하여 피해의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사정하여 달라는 '청원요지' 이므로 이는 국무총리실에서 처리해야 할 사안인 만큼 다시 국민권익위원회로 송부하겠다는 의견을 답변하므로 그렇게 해달라는 말을 하였는데 아무런 답변이나 접수통지도 없었다.
그 이후, 2010. 9. 7.경 국무총리실에서 전화가 왔는데 본 청원은 국무총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처리할 수 가 없으니 국민권익위원회로 다시 이송하겠다고 의견을 말하기에 부추실 박대표는 그렇다면 국무총리가 내정되면 심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더니 그렇게 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말을 한 후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다. 그 후 같은해 9. 10.자로 국무총리실에서 발송한 등기우편으로 민원처리결과 회신을 받았다. 그러나 결과는 아무런 절차의 내용도 없이 "귀회에서 제기하신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마련 청원의 건' 중 국무회의 심사대상으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해당 중앙행정청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을 제출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는 내용뿐이다.
중앙행정부는 법무부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법제처인지 절차에 대하여 자세하게 절차를 명시하여 답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밑도 끝도 없이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의견을 제시하라는 '민원처리결과'의 회신처분은 위법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다시 이의신청을 하기 위해서 페이스북 친구 여러분께 의견을 듣고자 본 사안을 보도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많은 의견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별도의 전화나 팩스로도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화 02-586-8436~7 / 팩스 02-586-8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