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명한 헌법학자인 정종섭 서울대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이 `튀는 판결' 논란을 야기해온 형사재판을 `만신창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통렬하게 비판하고 법원의 대대적인 개혁을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월간 `인권과 정의' 5월호에 실은 `한국 법원, 대대적인 범국민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시론에서다.
정 원장은 이 글에서 "대법원장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전국의 판사와 직원의 보직, 전보 등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은 사법부 내 관료주의와 사법독재를 잘 보여준다"며 법원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법원장의 독점적 인사권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이 거의 없어졌지만 관료주의에서 비롯된 내부의 간섭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사법의 독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사의 인사를 독립시키는 것"이라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은 행정상 완전히 분리해야 하며 판사 인사도 심급별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법관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중립적인 인사들로 심급별 `법관인사위원회'를 구성해 판사 임용을 전담케 해야 한다는 것이 정 원장의 제안이다.
정 원장은 이어 ▲부장판사직 폐지 ▲판사 임용기준 강화 및 부적합자 퇴출 ▲외부 판사감독위원회 설치 ▲상고법원 전문화 ▲대법관 충원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등을 통해 현행 사법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좌편향 판결', `고무줄 판결' 등의 비판을 받아온 형사재판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정 원장은 "한국의 형사재판은 자의적인 증거판단과 양형결정, 들쭉날쭉한 재판, 전관예우 등으로 `만신창이'가 돼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정당성 있는 양형 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또 법원개혁은 개혁의 당사자인 사법부를 배제하고 국회 또는 대통령 산하의 사법개혁기구를 통한 `국가적인 수준의 대수술'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한 개인의 생각을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사법 파시즘"이라며 "중요한 것은 국민이 적극 참여해 국민에게 필요한 법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건국대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 지난 17일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선출됐다.
firstcircle@yna.co.kr
대한변호사협회가 발간하는 월간 `인권과 정의' 5월호에 실은 `한국 법원, 대대적인 범국민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제목의 시론에서다.
정 원장은 이 글에서 "대법원장이 아무런 통제를 받지 않고 전국의 판사와 직원의 보직, 전보 등 인사권을 휘두르는 것은 사법부 내 관료주의와 사법독재를 잘 보여준다"며 법원개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대법원장의 독점적 인사권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력의 간섭이 거의 없어졌지만 관료주의에서 비롯된 내부의 간섭이 새로운 문제로 떠올랐다는 것이다.
정 원장은 "사법의 독립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판사의 인사를 독립시키는 것"이라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은 행정상 완전히 분리해야 하며 판사 인사도 심급별로 분리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장이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의 법관 인사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신 중립적인 인사들로 심급별 `법관인사위원회'를 구성해 판사 임용을 전담케 해야 한다는 것이 정 원장의 제안이다.
정 원장은 이어 ▲부장판사직 폐지 ▲판사 임용기준 강화 및 부적합자 퇴출 ▲외부 판사감독위원회 설치 ▲상고법원 전문화 ▲대법관 충원 ▲심리불속행제도 폐지 등을 통해 현행 사법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그는 `좌편향 판결', `고무줄 판결' 등의 비판을 받아온 형사재판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정 원장은 "한국의 형사재판은 자의적인 증거판단과 양형결정, 들쭉날쭉한 재판, 전관예우 등으로 `만신창이'가 돼 있다"며 법원으로부터 독립적인 양형위원회를 설치해 정당성 있는 양형 선고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원장은 또 법원개혁은 개혁의 당사자인 사법부를 배제하고 국회 또는 대통령 산하의 사법개혁기구를 통한 `국가적인 수준의 대수술'로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한 개인의 생각을 재판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강제하는 것은 `사법 파시즘"이라며 "중요한 것은 국민이 적극 참여해 국민에게 필요한 법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장은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을 지냈고, 건국대와 서울대 교수를 거쳐 지난 17일 법과대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으로 선출됐다.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