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리로 사채업을 하거나 고액의 학원료를 받고서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세금이 추징된다.
국세청은 지난 3월초부터 서민생활 안정을 침해한 사업자 165명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세금 1193억원을 추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국민들의 생활불편과 어려움을 완화키 위해 실시 중인 `생활공감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주요 조사대상은 고리사채업자, 학원사업자, 학교급식업자, 장의업자, 외화낭비자 등이다.
이중 브로커를 두고 전국적 영업을 한 미등록 사채업자를 비롯해 1000여건을 타인명의로 근저당 설정해 고리대금업을 한 사채업자, 차입자 담보물을 이자 납입이 늦었다는 핑계로 임의매각·추심한 사채업자 등 총 57명에 164억원을 추징됐다.
또 논술비 명목으로 학원 수강료를 인상하고도 세금을 제대로 내지않은 학원사업자 64명은 449억원을, 중국산 값싼 식재료를 국내산으로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학교급식업자 5명도 세금을 탈루하다 적발됐다. 추징된 세금은 50억원.
저가의 수입 장의용품을 국산으로 속여 매입가격의 5~10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한 장의업자 3명도 관련세금 45억원을 추징당했다. 기업자금 불법 해외유출, 무분별한 해외부동산 취득, 해외도박 등으로 외환을 낭비하고 탈세한 사업자 36명에 대해서도 485억원이 추징됐다.
사정이 어려운 신용불량자, 가정주부 등의 명의를 빌려 대포폰을 개설한 후 자동차 할부구입 등에 이용한 위장사업자 302명도 적발됐다. 이들은 할부구입한 자동차 등을 재판매해 이득을 취했고, 명의를 빌려준 서민들은 대금 독촉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위장법인을 설립해 핸드폰 깡 등 불법행위를 한 위장사업자 294명은 직권 폐업 조치했다.
채경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서민들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사례가 다수 있었다"며 "민생침해 사업자들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