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잘못된 수사 때문에 강간 미수라는 억울한 누명을 쓰게되어 13개월이란 긴 시간 동안 법정 싸움을 했습니다. 천만다행으로 일심 무죄, 이심 무죄. 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지만 너무나 억울하고 분하여 이 글을 올립니다.
- 사건경위
저는 25년간 주택설비 및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십여 년 전부터 잘 알고 지내는 한 횟집 주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설비공사를 하던 중 그 횟집에서 일하는 동료들과 식사도하고 술도 가끔씩 마시면서 일을 하다가 2007년 5월경 주인으로부터 자기 집에서 일하는 한 아주머니가 제게 방을 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 원룸이 많이 있다고 추천을 하였으나 일하는 아주머니가 돈이 없다면서 작은 방을 부탁했습니다. 주위 동료는 제 사무실에 딸린 방이 비어있으니 빌려주어라고 저에게 권했습니다. 이 전에도 직장을 구하지 못한 동료들의 부탁에 직장을 구할 때까지 3,4개월 정도 무료로 빌려주곤 하였습니다.
이번사건은 횟집주인과 동료들의 권유에 노는 한 방을 빌려 준 것이 화가 되었습니다. 횟집주인과 종업원이 남는 방을 보고 마음에 든다하여 건물주인과 저의 집사람에게 허락을 받고 방을 빌려주게 되었고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10월경 피해자는 횟집 주인과 다투어 그 집에서 일을 그만 두게 되었나 봅니다.
그 후 2007넌 11월 9일 저는 평소와 같이 외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피해자로부터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방을 당장 빼라고 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저에게 욕설 섞인 말로 전화를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화가 나서 저녁 일을 마치고 사무실에 가 피해자를 불러내어 얘기를 하다가 방 문제로 말 타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자라 상대하기가 싫어 집으로 가려고 했지만 가려고 하면 옷을 잡아당기고 목을 할퀴며 발로차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팔을 뿌리 쳤는데 피해자가 넘어졌습니다.
그 후 저는 일이 바빴고, 피해자가 크게 다친 데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하여 신경을 크게 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5일 후 (11월 25일)일을 하는 중 동부경찰서에서 조사할 것이 있어 출두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 사건결과
저는 황당하게도 강간 미수라는 죄목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담당 경찰은 여자의 말만 믿고 저를 강간미수범으로 몰아갔습니다. 무척이나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의 힘으로는 어쩔 수가 없어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을 하였고 13개월이란 피말리는 법정 싸움을 하였습니다.
경찰이 초등수사 시 최초 사건 신고자의 말만 참고하고, 주위 목격자의 진술은 저와 목격자가 아는 사이란 이유로 모든 진술을 참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조사가 불리하니 합의를 종용했으며 112.119 및 병원 진료기록부와 휴대폰 내역조회를 요청했으나 거절하였으며 피해자의 2주 진단서만 참고하여 제가 상해를 가했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변호사 선임 후 모든 근거 서류 확인 결과 다친 부위는 이 전에 교통사로로 인한 것이었으며 그 날 일어난 사건과 무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폰 조회결과 최초신고자는 피해자의 내연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재판 시 그 사실을 검찰에서 피해자에게 사전에 전화로 연락한 것을 알게 되었으며 저는 그 점이 매우 이상히 여겨졌습니다. 또한 강간미수사건이라면 그날 저녁 11월 9일 저녁 8시 50분경에 발생했지만 조사는 11월 25일 16일이나 뒤늦게 이루어졌습니다.
초등 수사한 경찰은 아무 증거도 없이 강간미수 치상이라는 죄목으로 검찰에 송치해 어쩔 수 없이 13개월이란 법정 싸움을 해야만 했으며 결국, 지금은 후유증으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 계속 쉬고 있습니다. 신문고, 권익위원회에 민원을 내고 직접 방문도 했습니다만 답변은 사법경찰은 조사를 할 수 없다는 답변뿐이었습니다.
-결론
거두절미하고 저의 요지는 경찰의 잘못된 수사로 인하여 고통 받는 사람이 저 뿐만이 아닐 것이란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수사를 잘못한 담당자에게는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법정 공방으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았는데, 담당자는 그저 실수 했다고 하면 그만 입니까?! 저는 해당 담당자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듣는 것으로만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해당 경찰에게 징계 또는 그와 상응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경찰은 실적과 승진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공명정대하게 한 사건 한 사건 조사하길 바랍니다.
(사건번호 : 2008고합66, 2008노6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