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추실(http://buchusil.org)의 박흥식 대표는 18년간 외로운 법정 싸움을 투쟁하고 있다.
이 사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인 1993년 1월 6일 오전7시32분 SBS 서울방송에서 보도되고, 6월 14일 한국경제신문 월요사설에 '두 기업인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1면에 보도된 바가 있다.
사건의 요지는 "너무 억울하다는 사람이 있다. 너무 기업을 하기가 숨차다는 사람도 있다. 둘다 중소기업사장이다. 두 사람이 보내온 편지는 그대로가 한국의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다. 사정이 요란하고 경제개혁조치가 대담하게 단행되는 속에서도 구석구석엔 기업인들의 애를 태우는 뚫기 어려운 벽이 정부의 선의를 비웃듯 버티고 있는 것이다.
박 사장은 25년간의 보일러설비업 실무경험으로 첨단보일러를 개발했다. 실용신안특허 6건을 등록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 유관기관에서도 이 제품의 유망성을 인정하여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에서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정자금 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88년말부터 상주 농공단지에 공장을 짓기시작했다.
'91년 2월 공장이 거의 준공될 무렵에 일이 터졌다. 난데없이 부도가 났다. 은행에 돈을 대지못해 부도가 나는것은 당연하지만 돈을 은행에 맡겨놓고 있었는데도 부도가 났으니 날벼락이다. 평소 거래하던 은행의 차장에게 돈을 맏기고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했으며 인감도 주었는데 담당자가 통장을 만들지 않은 것이다.
발행어음이 은행에 지급제시되고 결제를 요청했으나 은행이 고의로 이를 거절하여 부도처리가 됐다고한다. 박사장은 담당 차장이 현금을 유용했다고 하지만 그 흑백을 본란에서 가릴계제는 아니다.
박사장은 7억~8억원이나 들어간 공장을 경매처분당했고 가산과 특허까지 압류되었다. 사람이 장난삼아 던진 돌이 개구리에겐 죽음을 몰고오듯 박사장은 불구기업인이 되었다.
은행이 당초에 잘못만 인정했으면 해결될 일을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기들의 행위를 합리화하여 한 기업인의 꿈을 박살낸 것이다. 박사장은 그러나 처절한 싸움을 시작했다. 경찰 검찰 은행감독원 재무부 상공부 기획원 감사원 국회등을 2년이 넘게 뛰어다니며 고발하고 진정했다. 허지만 허사였다. 이 이유, 저 이유를 대며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여 최종적으로는 은행행위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기운다는 것이다.
그 동안 챙긴 증거서류와 진정내용등이 한가방인데 이를 제대로 보아줄 곳이 없다고 하소연이다. 박사장은 모두가 유착되어 한통속인 것 처럼 느낀다고 한다. 우리 국가 시스템은 억울함을 당한 한 기업인을 살리지 못할만큼 허술한지 의문이다. 사정의 참뜻이 일선기관에서 살아움직이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차라리 이 나라를 등지고 자기 기술이면 후한대접을 받을수 있는 다른 나라로 떠나고 싶을 때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 첨단보일러를 만들어야 한다는 꿈이 더 강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있다. 누가 그를 구할 것인가." 라는 보도내용이다.
이 보도에 관하여 김영삼 문민정부의 민정비서실에서는 민원과장을 통해서 1993년 6월 18일 은행감독원(조재호과 제일은행 및 박사장을 청와대 민원실로 불러서 부도처리 사건의 진상(꺽기한 저축예금 통장 1매와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7매에 대한 반환요청)을 조사한 다음에 사건을 해결하도록 사정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며칠후 전화했더니 골치 아픈 사건이니 사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뿐이므로 같은 해 9월초에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찾아가서 위 사건을 고발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1991년 2월 26일경 박 대표가 운영하던 만능기계(주)의 어음을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예금을 동결시킨 후 연 19% 과다 이자로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1994년 7월 27일경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조정 기각결정에 대해 재조정 신청을 하였으며, 재무부에서는 1994년 9월 10일자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만능기계(주) 부도처리관련 금융분쟁 재조정 협조 공문과 재심이유서를 경실련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각 이송하였다.
그러나,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직권을 남용하여 재무부에서 협조 요청한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재조정 신청의 건(금분조 9447)에 대해 1994년 12월 19일자로 심의하여 각하로 결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실이 없는 것 처럼 부의서를 허위 사실로 작성한 후 경실련과 KBS 9시 뉴스 및 중앙일보 등을 회유(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92년 대선자금을 한보(주)로부터 제공받은 후 공적자금 3조5천억원을 제일은행에서 대출토록 특혜를 줌)내지 로비한 다음에 오히려, 박사장이 허위로 커미션과 꺽기 등의 보도자료를 제공하므로서 제일은행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접수하였으나, 사건이 불리해지자 고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박 대표는 '95년도에 설립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본 사건을 접수한 후 제일은행에 거래한 금융자료인 "꺽기한 저축예금 통장 1매와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7매"에 대한 자료를 청구하자, 은행감독원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제일은행을 교사하여 박사장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원금이 1원도 남아있지 않는 사기 소송임)를 1995년 6월 25일자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박 사장은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원고)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는 재판으로 끝났음에도 오승종 판사는 선고기일에서 1회 선고를 연기한 후 변론재개를 하였는데도 변론기일도 없이 패소한 판결(일명 도둑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죽을 고생으로 노력하여 '98년 11월 24일 의제자백(피고에 대한 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으로 승소를 하였으며, 대법원에서 99년 4월 13일 확정됨으로써 제일은행이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부당이득(형법 349조)을 편취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시정명령(원상회복)과 담당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3월 7일 언론을 통해서 제17대 국회나 국무회의에서 본 사건을 심사하도록 주문을 하였는데도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나 국무회의에서는 제일은행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귀는 커녕 7000만원으로 합의를 보려는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의 작태에 대해 마냥 바라만 보고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박 대표는 10억원 이상의 빚을 7000만원에 합의를 볼 수는 없으므로 단호히 거절하였다. 18년간 입은 빚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어도 모자를 판에 이런 합의에 동의할 수는 없음으로 박 대표는 국회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금액을 결정해주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국가가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심사 의결을 해주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래서 10년 동안 국회에 청원하면서 심사의결을 기다렸으나 제17대 국회에서도 본 청원에 대한 심사를 의결할 수가 없다는 담당 입법조사관의 말을 듣고는 더 이상 기다릴수가 없어서 서울행정법원에 청원심사이행등의 소를 청구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제17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이 사건 청원에 대해 심사기간 9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취지로 변경했음)로 각하로 판결을 하였기에 다시 제18대 국회의원 문학진괴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얻어서 청원을 접수하였으며,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008년도 국정감사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아니해 주고 있다.
위와같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김영삼 역대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하는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빈핍한 자들만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권력이 없는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한다면 법치의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위법한 것으로 사실이 밝혀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한나라당 최고위원 공성진 의원은 금융감독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청원에 대한 심사 의결을 미루고,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이다.
그리고, 이런 제18대 국회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와 이 사건을 함께 풀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제18대야당의 국회의원중에서 마지막으로 국회의 정론실에서 이 청원을 기자회견하여 여론화되어야 국회가 심사 의결을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