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종 변 론 요 지
사 건 : 2007 고단 388 무고
피고 인 : 한 창 선
제 목 : (1) 공소장 철회 와 공소권 소멸
: (2) 네띠아미 부도발생 경위 및 엘지텔레콤 남용의 관련성
: (3) 망국적 검찰조직 내부의 불문율과 관행
: (4) 공판비리 및 증거들의 파기
우리나라의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동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동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동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므로 누구 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피고인은 2006. 5. 25.경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부부장검사 김기준의 연락을 받고 동청 419호실로 찾아갔더니, 김기준 부장검사는 “이렇게 뵙자고 한 것은 사건(2006형제10973호)을 조사하기 위함이 아니고 자신(검찰)의 입장을 말해주려고 뵙자고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서는 “사건이 검찰에 들어와서 첫 지검 담당검사가 한번 기각처분하면 그 결정의 자 잘못과는 관계없이 다음부터는 첫 처분 검사의 인격을 존중하여 고검, 대검 검사를 막론하고 계속되는 모든 검사는 사건서류를 캬비넷 속에 넣어 두었다가 적당한 시기에 꺼내서 각하처분 하는 것이 우리나라 검찰 조직 내부의 불문율이고 관행입니다.” 라고 말하므로서,
피고인 “문: 그러면, 위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하고 물었더니, 위 검사는 피고인에게 조직생활을 해봤습니까? 라고 반문한 후에 “답: 검찰도 한 조직체입니다. 그리고 나는 검찰 조직의 한 사람으로서 결코 검찰조직 내부의 불문율과 관행을 깰 수는 없습니다.” 라고, 말한 후에 2006. 5. 30.경 위 사건을 “각하” 처분하였습니다.
* 망국적 겸찰조직 내부의 불문율과 관행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피고인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15호 김영종 검사가 2007. 02. 09.자로 기소한 2007고단388 무고혐의 사건은, 동 검사가 2008. 2.경 위 사건에 대한 공소장을 철회함으로써, 동시에 동 사건에 대한 공소권이 소멸된 것인 바, 동 사건의 공판에 있어서 각종비리 및 증거파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종 변론합니다.
아 래
1. 사건의 발단
가. 피고인의 피해사실
“(주)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은 네띠아미 대표이사 최병진과 공동으로 휴대전화단말기 판매사업 운영자금을 확보할 목적으로 네띠아미 다단계 회원으로 하여금 다단계식 오락기 임대사업자 등을 모집하게 하였는바, 위 사실을 모르는 소외 문재숙은 네띠아미 회원으로 가입하여 오락기 임대사업에 121만원을 납입하면 2개월 후부터 5일에 5만원씩 30회에 걸쳐 도합 금150만원을 지급할 것을 피고인에게 제의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문재숙의 말을 믿고 2003. 12. 20.경 소외 동생 한덕화 명의로 네띠아미 회원으로 등록하고 즉석에서 오락기 임대사업 자금 명목으로 121만원을 납입하였습니다. 이후 2004. 2. 25.경부터 같은해 4. 26.까지 13회에 걸쳐 도합 65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85만원을 지급받지 못하여 동액상당의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증제7호증의 1, 2. 오광근의 의견서 범죄사실, 및 증제18호증. 인증서)
나. 네띠아미 부도발생경위 및 엘지테레콤 대표이사 남용의 관련성
이 사건 피고인은 2004. 4. 20.경 휴대전화를 구매하고 나서 얼마 있지 않은 시점인 2004. 4. 30.경 네띠아미 대표이사 최병진은 위 네띠아미를 부도 발생케 하고 폐쇄 잠적하였습니다. 이러한 네띠아미의 부도발생 배경에는 아래와 같은 위법 부당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2. [증제17호증.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시하고,
(1) (주)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은 단기간 내에 휴대전화의 판매실적을 올리기 위하여 네띠아미 대표이사 최병진과 공모하여 2003. 10. 23.경 엘지텔레콤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컴앤라이프를 위장 설립하여, 휴대전화 단말기는 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이 공급하고 단말기 판매는 네띠아미 대표이사 최병진과 컴앤라이프 대표이사 박장규가 엘지텔레콤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컴앤라이프가 아닌 네띠아미를 통하여 판매하였습니다.
(2) 휴대전화단말기의 판매방식은 네띠아미의 운영자금(네띠아미 회원의 출자금)을 바탕으로 단말기 값 무료(cashback) 등 파격적인 판매조건을 제시 함으로써 전국 16개 네띠아미 지점을 통하여 2004. 1. 3.부터 2004. 4. 30.까지 단기간에 휴대전화 단말기를 다량판매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매방법은 과도한 자금출혈을 유발하게 되어 네띠아미의 운영자금은 고갈 되었고 결국 네띠아미는 부도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3) 한편 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은 네띠아미의 부도가 발생하게 되자 부도의 수습차원에서 2004. 5. 1.부터 2004. 6. 30.까지 약 2개월여에 걸쳐 송파구 가락동 소재의 또 다른 엘지텔레콤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주) 위컴넷에서 네띠아미에서 판매된 휴대전화의 반품사무실을 개설해 놓고 위 (주)위컴넷에 다시 가입하는 사람들에 한하여 약1,500명에 해당하는 휴대전화의 반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4) 그리고 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은 네띠아미의 부도발생으로 동 회사 대표이사 최병진이 수감(1심에서 7년 선고, 항소심에서 1년선고) 되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의 위장회사 (주)컴앤라이프를 통하여 최병진에게 투자판매실적 배당금으로 매월 2억 원 정도를 지급(증제25호증의 29. 최병진 신문조서 2004.5.29.) 하고 있습니다.
(5) 그리고 위 엘지텔레콤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컴앤라이프가 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과 네띠아미 대표이사 최병진의 공모에 의해 설립된 위장 회사임은 동 회사의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대표이사의 취임시기와 사임 시기 및 주소지 등을 고려하여 보면 잘 드러나게 된다 할 것입니다.
(6) 컴앤라이프 법인등기부등본에서 최병진은 2002.5.15.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계속하여 대표이사 직책을 맡아 왔었고, 2003.11.10. 사임 하였습니다. 그런데 최병진이 사임하고 나서 박장규가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나 박장규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은 약 3개월(2003.11.10-2004.2.9.)정도에 불과하고, 다시 최병진이 대표이사로 취임하게 된 것입니다.
(7) 그리고 피고인과의 계약당시 컴앤라이프의 등기부등본 주소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 126-13”이었으나, 컴앤라이프의 실질적인 영업사무실 장소는 “서울 관악구 봉천동 972- 22”이었습니다(증제25호증의 6. 최병진 신문조서 2005.4.4.). 이러한 짧은 기간 내에 대표이사의 잦은 변경, 등기부등본상 주소지와 실질적인 영업장소의 상이함 및 네띠아미의 부도발생 시기 등을 고려하여 보면, 컴앤라이프는 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과 네띠아미 대표이사 최병진이 공모하여 이득을 취할 부정한 목적하에 설립된 위장회사임을 나타낸다 할 것입니다(증제17호증 법인등기부등본)
(8) 이와 같이 네띠아미가 폐쇄할 수 있었고 최병진에게 배당금을 지급할수 있었던 것은 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이, 대전 본사 연건평 약1,000평의 8층 빌딩, 그리고 서울지사 연건평 약400평의 3층 빌딩 등 전국16 개 지사를 거느리고 있는 네띠아미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사업할 수도 없고 실제로 사업을 하지도 못한 위 봉천동 소재 약8평 정도의 현교 오피스텔에 등기된 위장회사 컴앤라이프를 내세워 이동통신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네띠아미가 폐쇄되어도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9) 정리하면 컴앤라이프의 설립과 네띠아미의 부도는 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과 컴앤라이프 대표이사 최병진의 공모에 의하여 발생된 것이며, 이로 인하여 피고인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게 된 것입니다.
3. [증제2호증의 2. “단말기할부계약서”]를 제시하고
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은 네띠아미 회원들을 통하여 엘지텔레콤 휴대전화 단말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피고인 및 네띠아미 회원들의 출자금으로 엘지텔레콤 휴대전화 단말기 판매수당 등을 지불하여 주었으며, 그리고 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컴앤라이프에서 판매하지 않고 네띠아미에서 판매하였으며, 그리고 또 피고인은 위 단말기를 구매함에 있어서, (주)컴앤라이프 대표이사 박장규와 (주)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을 공동 상대당사자로 하고 “단말기할부계약서(증제2호증의 2)”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계약서상의 권리를 가지는 것과 동일하게 의무도 있는 것이며, 피고인 및 네띠아미 회원들도 엘지텔레콤 대표이사 남용에 대하여 위 “단말기할부계약서”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며, 위 법인등기부등본(증제17호증) 과 단말기할부계약서(증제2호증의 2)는 (주)엘지테레콤 대표이사 남용이 피고인 및 네띠아미 회원들과는 불과분의 관계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4. 공판비리 및 검찰수사 과정에서의 부당성(위법성)
가. 피고인은 2004. 12. 30. 피고인의 위 피해사실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장(2005형제891호)을 제출하였고, 위 주임검사 전윤경은 이 사건을 서울강서경찰서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민원전담 검사 이종대가 작성한 “민원인 상담결과” 라고, 주장하는 “수사지휘 지휘내용”:
“피고인들은 2004.경 고소인을 기망하여 매월 휴대전화 사용료의 20%에 이르는 금원을 가지고가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것이라는 내용임.” 라는 허위사실로써“ (1) 피고인(고소인)을 무고혐의로 조작 처벌하라 (2) 여의치 않을 때에는 피의자 남용 등을 무혐의 내지 사건 외로 빼돌리라. (3) 위 허위의 수사지휘 내용은 파기 처분하라.” 라는 위 암호 명령 지령문으로 “수사지휘” 를 내림으로써, 사법부에서는, 피고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애절한 호소에도, 사건이 58건으로 연쇄 파생 하도록 현재까지 단 한 번의 조사도 않고, 위 민원인 상담결과라고 주장하는 허위 사실의 수사지휘 지휘명령내용을 근거로 계속 “각하, 각하” 함으로써,
위 (1)은 2007고단388 무고 사건으로 완성하였으며,
(2)는 대전 2005형제12874호로 목적을 이루었으며
(3)은 2005형제891호 오광근이 수사지휘(증제4호증) 와 민원인 상담결과(증제3호증의 5, 6)로 분리함으로써, 성취하였는바,
이는 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전윤경 검사의 위 “수사지휘 지휘내용”은 이 사건이 총58건으로 연쇄 파생하도록 현재까지 지배하였다는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망국적인 검찰조직 내부의 불문율과 관행의 실체를 설명하고 있다 할 것입니다.
심지어 기소검사 김영종이 2007. 02. 09. 2007형제8364호 라는 유령 사건을 만들어, 검찰이 “민원인 상담결과”라고 주장하는 전윤경 검사의 위 허위사실의 수사지휘 지휘내용으로, “유령 공소장” 을 만들어 기소 하는데 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나.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15호 김영종 검사가 2007. 02. 09. 피고인을 기소한 2007고단388 무고혐의 사건의 공소사실을 보면, 위 피고인의 피해사실(증제7호증의 1,2. 오광근 의견서 범죄사실, 및 증제18호증. 인증서), 즉 위 피고인의 고소사실과는 아주 동떨어진 허위사실: “2004. 4. 하순경 엘지텔레콤의 휴대전화를 대리점에서 구입하였다가 당초 약속한 단말기 대금환급과 기본사용료 정산에 문제가 있다면서 위 대리점 사장 최병진과 엘지텔레콤 남용 등을 상대로 2005. 1. 3.경 서울 남부지방검찰청 2005형제891호 사기로 고소하였다(증제42호,공소장).” 라고 2005형제891호 주임검사 전윤경의 “민원인 상담결과(증제3호증의 5, 6.)라고 주장하는 허위사실의 ”수사지휘 지휘내용“ 으로 “유령공소장”을 작성하여 기소하였고,
위 공소사실을 뒷받침 하기위하여 검찰이 증거로 제출한
(1) “오광근 진술조서(검찰측 5호증)”는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로 확인 되었고,
(2) “녹화씨디 1장(검찰측 6호증)”은 허위증거로써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못하였고,
(3) 서울남부지방검찰청 615호 검찰주사보 정승재 작성 “수사보고(한창선 진술청취 보고 - 검찰측 8호증)”는 허위공문서로서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사실 등은, 위 “유령공소장”의 “공소권”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사료되는 것인 바, 위 전윤경, 김영종 검사 등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검찰청 법 제4조 제1항, 제2항과 헌법 및 검찰사건사무규칙에 의하여 고소사건을 처리해야 함”으로, 위와 같은 "유령 공소장“은 처음부터 공소권이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 재판장 박성규 판사는 제4회 공판에서 공판검사 최영아에게, 피고인은 많은 증거와 강력한 변론이 있는데, 검사 측에서 함구하고 있어서야 공소권이 유지 되겠느냐고, 재고할 것을 권고하자, 최영아 검사는 2007.10.29.에 “공소장변경을 위하여 공판기일변경 신청하여 2007.11.23.로 변경을 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공소장을 변경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자, 검찰은 위법 탈법적 공판 비리의 방법으로 속여서,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범법행위를 서숨치 않고 있는 바, 이는, 이 사건이 처음부터 “공소권”이 없는 사건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영종 검사가 2007. 2. 9.자 기소한 2007형제8364호 무고혐의 사건은, 피고인은 알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한 유령 사건으로써, 피고인의 “피의자 진술조서도 없는 유령사건” 은 처음부터 “공소권”이 존재할 수 없는 사건인 것입니다.
마.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영종 검사가 2007. 2. 9.자 기소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고 기소한 2007 고단 388 무고 사건은 동 김영종 검사가 2008. 2.경 위 “공소장”을 2007. 02. 09.자로 소급 철회함으로써, 동 “공소권” 은 동시에 자동소멸되었다.
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388 무고 사건, 공소장이 없는 공판은 그 공판 자체가 불법으로써, 공판무효인 것입니다.
사. 위 소장이 무슨 내용인지는 몰라도, 위 소장은 “형사공판 권”을 가질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은 처음부터 공소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위 김영종 검사는 2007. 2. 9.자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07형제8364호 무고혐의 기소 사건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소장 접수(증제45증의 1)” 하였던 바, 동 김영종 검사가 2008. 2.경 위 “공소장 접수(증제 45호증의 1)”을 철회하고, 위 2007. 2. 9.자로 소급하여 “소장 접수(증제 45호증의 2)‘로 변경하였는데, 공소장이 없는 형사공판은 법적무효이다.
차. 위 김영종 검사는 2007. 2. 9.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고단388 무고 “공소장 접수”를 2008. 2.경에 2007. 2. 9.자로 “소장접수‘로 변경하였으면, 그것이 무슨 내용의 소장인지 피고인에게 고지하고 소장 부본을 전달함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08. 2.경 ”소장 부본 청구(증제46호증)“ 하였음에도, 오늘 현재까지 재판부가 “소장 부본’을 전달하지 않고 속행하는 공판은 법적근거가 없음으로 공판무효이다.
타. 그리고 귀원 출력 사건진행 내역에서도 2007. 02. 09. “소장접수(증제 45호증이 2)”로 되어 있는 바, 사건번호 검색 창에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07 고단 ***”으로 되어 있으나, 당사자 명으로 검색 창에는 “청주지방법원 형사공판(증제45호증의 2)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피고인을 위법 처벌하고 허위의 근거를 만들어 놓기 위한 재판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의도적인 2중 형사공판조서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유령형사공판인 바, 이는 처음부터 “공소권”이 없는 공판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파. 한편, 피고인이 2008. 5. 20. 및 같은해 6. 19. 그 간의 기록을 전체 복사 열람하였던 바,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권기학이 2007. 10. 26. 증거목록(증제47호증) 증제15호증부터 증제25호증의 1-49호까지 법정접수하고, 같은 날 피고인 반대신문 조서(제4회 공판)를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증거목록(증제47호증)은 사라져 없어지고, 2007. 11. 19.자 종합민원인실 접수로 증거목록(증제48호증) 증제15호증부터 증제 25호증의 1-40호로 변조 조작 작성되어 있는 사실을 발견하였는바, 이는 “공소장 철회” 와 “소장접수” 등과 연계된 재판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위법 탈법 처분인 바, 처음부터 공소권이 없는 사건임을 입증합니다.
하.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 권기학이 2007. 11. 19.자, 새로이 작성하여 제출한 위 증거목록(증제48호증), 증제15호증부터 증제25증의 1-40호증중, 증제15호증부터 증제24호증까지 완전 삭제 파기 처분 하고, 증제25증의 1-40호(문서촉탁 송부부문) 만을 가지고, 새로이 증거목록(증제49호증) 증제15호증부터 증제62호증으로 재작성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 제6단독 앞으로 제출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이는 이 사건이 허위의 유령 사건으로써, 공소권이 없음을 입증합니다.
A. 위 사실은 검찰이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를 매수한 결과로 사료되는 바, 이는 위 (1) 공소장을 소장으로 변경한 사실, (2) 귀원 출력 사건진행 내역 당사자명으로 검색창에 “청주지방법원 형사공판(증제45호증의 2)”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등과 무관치 않고 일맥상통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심각한 문제로서 “피고인을 무고혐의로 조작처벌” 하려는 재판부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탈법적 조작극임을 입증하는 것으로써, 이 사건은 처음부터 “공소권”이 없는 사건임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가 2007. 11. 19.자에 새로이 작성하여 종합 민원실에 접수한 증거목록(증제48호증)을 보면, 피고인이 2007.10. 26. 법정접수 하였던 “답변서(증제15호증)” 와 “사건접수 및 검찰처리
나) 그리고 또 증제15호증부터 증제25호증의 1-40호에는 피고인 대리인의 “위 사본임. 변호사 권기학” 라는 명판표식이 없고, 그리고 “법정접수” 확인도 없으며,
다) 이 사건 제2회 공판조서에서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가 “피고인 한창선에 대한 반대신문” 의 신문사항 제16항 2), 3)호 및 제20항 2), 3)호를 삭제하였고, 그리고 제30항 제시 호에서 [증제12호증 1부터 82까지 제시하고] 인데 “82”가 기재 누락 삭제되어 있는 바, 이에 피고인은 “증거들에 대한 인부신청” 하기에 이른 것이고,
(1) 위 증거들에 대한 인부신청(증제50호증)
(2) 제6회 증인 박재훈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증제51호증)
(3) 제10회 증인 이경훈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증제52호증)
(4) 제11회 증인 오광근 공판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증제53호증)
등을 살펴보면, 법원주사 김효규, 이상기 등이 공판조서 일부인 증인신문조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위 피의자 남용에 불리한 문항에 대하여는 기재 누락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필요할 때는 새로 만들어 넣는 등으로, 신문조서를 조작 작성하였고, 반대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신문사항 등은 신문생략 및 조서에 기재누락 삭제 또는 부분 변조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이 처음부터 “공소권이 없는 사건임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결 어
1. 피고인은 검찰이 피고인의 변호인 변호사까지 매수하여 미필적 고의에 의한 위 “공판비리 및 증거들을 파기” 한 사실 등을 확인하고, 피고인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하여 “증거들에 대한 인부신청 및 증인신청” 등을 하였는데, 재판장은 이에 대하여 의도적으로 채택을 거부하고 심을 단행한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나,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간곡히 요청하였음으로, 이에 “최후변론요지”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영종 검사가 2007. 02. 09.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기소한 2007 고단 388 무고 사건은 위 김영종 검사가 2008. 02.경 위 “공소장”을 2007. 02. 09.로 소급 철회하였는바, 이는 동시에 “공소권‘이 자연 소멸되는 것입니다.
3. 피고인은 85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 할 검찰에서는 “검찰조직 내부의 불문율과 관행”에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사법부에서 위와 같은 위법 탈법행위를 서슴치 않는 것은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신성한 법정을 모독하는 처사이므로 마땅히 시정돼야 할 것입니다.
4. 공판검사 신대경은 구형함에 있어서, 피고인의 피의사실을 논고한 후에 구형하는 것이 법질서라 사료되는 것인데도, 검사는 아무런 논고도 없이 무조건 구형만을 한 것은, 위 전윤경 검사의 “피고인(고소인)을 무고혐의”로 조작처벌 하라는 위 “암호 명령지시문” 에 따른 것이라 사료되는 바,
존경하는 재판장 유환우 판사님! 피고인이 “무죄이든 유죄이든 간에, 피고인의 혐의 이유(내용)에 대하여 확실하게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 7. 25.
피고인 : 한 창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