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는 무조건 이기는 법, 무조건 지는 법이 따로 있더라!!
강원랜드 토지수용 관련, 강릉 김명자(만65세)씨의 분노와 절규!
민족신문이 재창(복)간된지 아직 얼마되지 않은 시점인데도, 강릉에 살고 있다는 김명자(만65세)씨가 어떻게 민족신문을 알게되었는지, 벌써 한달전인 4월29일에 민족신문 기사제보란에 토지수용문제와 관련, 강원랜드 설립과정에서 평당 1천만가량되는 토지를 합법을 가장한 숫법(법원에 공탁금을 내걸고)으로 사실상 강탈당하는 억울한 피해를 당하고, 이의 부당함을 호소하기 위해 , 수년간이나 법정투쟁을 벌여왔으나, 법규위반 행위가 명명백백함에도 재판에서 매번 패소하여 변호사까지 선임하였으나, 어찌된일인지 변호사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부터는 나홀로 투쟁을 하고 있다면서 도와달라고 메일을 통해 각종자료를 보내오는등 여러번에 걸쳐간곡히 호소해왔다.
이에 민신발행인은 전문 법조인도 아니고 , 민족신문이 사법피해자 관련보도를 주로 하는곳도 아니어서 처음 한동안은 그러려니 하고 무심히 흘려버렸으나, 김명자 할머니의 호소가 워낙 간곡하게 여러번 거듭되는것을 끝내 외면할수 없어, 지난 토요일 (5월24일) 강릉에 가서 김명자씨를 직접 면담하게 되었다.
막상 만나보니 예상했던대로 비록 전문적 법률지식이 충분할리 없는, 전형적인 촌부(村婦)의 모습이었으나, 과거 공무원 생활도 상당히 오래하였고, 이번 소송을 통해 토지수용문제에 관한한, 웬만한 전문가 못지않은 법률지식을 체득하게 되었다면서, 각종 증빙자료를 제시하며, 분노에 찬 절규를 하는 모습이나, 특히 60대중반에 이른 연령임에도 근래에는 심지어, 각종 법률구조카페를 비롯한 아고라등등에 사건관련 판사들의 실명을 거명하면서 수많은 호소글을 올리고, 그걸 또다시 스스로 사방팔방에 퍼나르기를 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 해왔다면서 " 만약 자기의 말과 글들이 추호라도 거짓이 있다면 판사들의 실명까지 거명한 자신이 어떻게 무사할수 있겠느냐?"고 까지 호소하는 등등... 여러가지의 직,간접적 증거와 정황으로 보아, 김명자씨가 비록 민사소송중에서도 대단히 복잡하기 마련인 <토지수용문제와관련된 상세한 법률>과 <구체적 행정절차>에대해 제때,제때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할만큼 통달하지못한탓으로, 토지 수용및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인 절차상의 法理를 착오 혹은 오해하고 있거나,각급행정관청과 재판부의 생리와 관행에도 정통하지 못하여, 필요이상으로 오인하고 있는 부분이 더러 있을망정, 사안 자체의 본질적, 원천적 부당성과 합법을 가장한 교묘한 불법.탈법.위법.편법성에 대해 까닭없이 일방적인 거짓을 증언할리 만무할뿐아니라, 그 분노와 집념이 실로 하늘을 찌를만큼 대단히 절절하다는것을 피부로 느낄수 있었다는 것이다.
민족신문이 비록 아직도 그다지 큰 영향력도 없고, (그런 유사한 일들이 전국적으로 무수히 많다는 것을 민신발행인도 직.간접적으로 익히 들어왔다) 결과적으로 설사 계란으로 바위치기와도 같이 별효력이 없을지라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抑强扶弱(억강부약)의 정신과 아직도 제대로된 선진적 법치주의와 사법정의 구현이 실로 요원한 한국적 사법풍토를 근본적으로 혁파하는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는것이, 민족신문의 취지에도 부합된다는 결론하에, 김명자씨가 애초 보내온 메일과 증빙자료및 김명자씨의 실물 사진을 우선 특별히 민족신문에 정식 기사화 하게된바, 이를 계기로 관련법률에 보다 전문적 지식을 지닌 독자제위및 네티즌들이 있다면, 좀더 구체적,적극적으로 김명자씨를 도와드리기 바라고, 그러한 도움이 궁극적으로는 민,형사를 막론하고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은 억울한 사법피해자가 생겨나지 않도룩 하는, 명실상부한 선진 법치주의와 사법정의가 이땅에서도 구현되는 또한번의 디딤돌-지렛대 역할을 하게되는 하나의 단초가 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덧글: 강릉에 도착하여 인터뷰를 겸한 면담에서 김명자씨가 외치기를 "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렇게 까지 썩은줄은 정말 몰랐고, 알고보니 대한민국에는 무조건 이기는 법이 있고, 무조건 지는 두가지 법이 따로 있더라! 나는 바로 그 무조건 지는법에 걸려들었다"고 절규하는 모습이 너무도 강렬하게 인상적이었고, 아마도 민신발행인이 살아생전에는 그말과 분노의 모습을 결코 잊을수 없을것이다.
또하나는 민신발행인이 기본적인 법률소양은 있으나, 대단히 복잡한 해당사건과 관련된 관계법에 대해 전문지식도 없고, 자료 정리및 편집기술도 부족하여, 그런방면에 다양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고 민신발행인과도 지면이 있는 어우경씨에게 조언을 구하는등, 자료를 보충하느라 기사화가 늦어졌다는 것을 밝혀 두고자 한다.
2008년 5월 28일밤:민족신문 발행인 김기백
# 아래는 김명자씨가 메일로 보내준 호소문과 관계자료 그리고 어우경씨가 메일로 보내준 관계법 해설및 보충 자료이다.
보낸날짜 2008년 5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56분 06초 +0900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강릉에 삽니다 필을 든것은 다름이 아니라 강원랜드에서 카지노 진입도로를 내면서 규정에도 없는 법을 적용하여 강제 수용이라는 절차를 밟아 강제로 빼앗아 갔습니다.
내용을 설명드립니다 공익사업을 하기 전에 인정고시를 합니다 그러면 표준지를 정하여 표준지를 평가하고 그 평가한 가격을 적용하여 개별지가를 비교 평가 하게 되어 있으며 기본은 물론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며 인근지역의 거래가를 참작하여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토지 보상법 (취득하는 토지의 보상 (표준지)
이 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소유주들의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의 공익 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법규정을 어겼읍니다. 이유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을 표준지로 정하여 평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지역은 imf 터지기 1 년전에 이미 강원랜드 편입지로 지정이 되었고 10 년이 넘도록 단 1 건의 거래도 없다는 것입니다.
법규정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평가 하라는 규정은 없으며거래가 불가능한 지역을 평가 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이지역은 시골이라 가용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럼으로 2002 년부터 이곳은 평당 1000 만원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 가격대로도 매물이 없습니다.
제 소유의 땅은 이지역에서 요지중의 요지로서 어느 토지와도 비교할수 없는 요지입니다 강원랜드와 가장 인근거리이며 도로변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고하고 평당 27 만원에 강제로 빼앗겼는대 제 토지를 100평을 보상받아 미 편입된 토지를 3 평 밖에 살수 없는 현실입니다 .( 보상당시)
저는 아래와 같이 정선경찰서에 감평사들을 상대로 고소장을 내었습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검사의 처리 결과를 적어 올립니다.
다음은 고소장의 내용과 처리 결과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 소 장
고소인 강릉 김명자
피고소인 미래평가법인 평가사 정태교
피고소인 아세아 평가법인 평가사 윤용각
피고소인 대일에셋감정평가법인 평가사 경봉현
피고소인 고려감정평가법인 박두정
피고소인 프라임 감정평가법인 평가사 조윤열
피고소인 태평양 감정평가법인 평가사 최동현
피고소인 한국 감정원 평가사 홍성훈
피고소인 변호사 박수복
피고소인 영월지원 전 공탁 담당자 정해돈
고 소 내 용
첫째
토지보상법 70조는 당해 연도의 공익 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을 평가하라는 규정인대 이들평가사(정태교 윤용각.경봉현 박두정 .조윤열.최동현)은 10 년째 강원랜드의 편입지로 지정이 되어 거래가 불가능 하고 당해연도의 공익사업으로 지가의 영향을 가장많이 받는 지역으로 평가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을 평가 하였는지, 그 이유를 철저히 조사하여 형사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이들의 잘못된 평가로 인하여 70 여 세대가 막대한 손해를 보았고 정신적인 피해는 말로 할수 없으며 이들로 인하여 동일 지역내 (아직까지 사들이지 아니한곳150세대)도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당해연도의 공익 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평가 하라는 규정은 없으며 거래가 불가능한 지역을 평가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
둘째
변호사 박수복은 70조의 규정이 위법하였음을 알면서 무슨 이유로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음을 주장하지 않았으며 원고인 저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같은지역을 다시 감정 평가 하려고 하였는지 그이유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소심)
셋째
한국감정원 평가사 홍성훈이는 고소인 김명자가 평가비를 내고 의뢰하였는데 소송인의 소송대리인 박수복 변호사와 고소인 김명자에게 연락도 없이 가만히 가서 없는 법을 적용하여 평가 하였는지 한점 의혹도 없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공탁 담당자 정해돈은 공탁금이 2002,12.31 일짜로 입금이 되었는데 (고소인이 신한은행 강릉지점에서 확인한 바로는) 무슨이유로 2002,12.26 일짜로 소급하여 입금된 것으로 위조하였는지 그 사유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1,30
고소인 김명자
기각사유
위 9명전원 업무상 배임 (혐의 없음 증거 불충분)
영월지검 검사 임세호
정선경찰서
경위 김재영 은 조사한 바로 사기사건은 발견할수 없어 기각이랍니다.
사건내요
1. 감정 평가 전원(7명) 은 법을 위법하여 평가 하였습으로 소유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사기 사건입니다.
2. 제가 선임한 박수복 변호사는 사건본인의 편을 들지 않고 불리하게 재판을 이끌어간 장본인입니다.
3.공탁 담당자 정해돈은 공문서를 위조하여 무효 사유를 유효한것처럼 만든 장본인입니다 .
이들 모두는 범죄 행위가 확실 함에도 정선경찰서에서도 조사하지 아니하였고 영월지검에서도 조사하지 아니하고 기각 처리 하였고 고소인 김명자만 2 회에 걸처 정선경찰서 수사과에 출두하여 고소인 진술을 쓰고 나왔습니다.
고소인은 2 회에 걸처 조서를 받고 범죄 행위가 확실한 9 명은 조사도 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처리 하였습니다 .
보낸날짜 2008년 5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42분 49초 +0900
먼저 판사들의 비리를 보냅니다.
비리 판사를 실명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공개 합니다.
저는 강릉에 사는 김명자입니다 강원랜드에서 도로를 개설하였는대 제 토지는강제 수용되었고 이 과정에서 규정에도 없는 법을 적용하여 공권력이 동원된 토지 사기 사건에 판사들이 강원랜드와 야합하여 한배를 탄 사건으로서 공판 사기를 저지른 사건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서론부터 적어 올립니다.
토지 보상은 표준지를 선정하여 표준지를 평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사건번호 2003구합 1606토지 보상금증액 청구의소
제 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표준지) )
이 법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소유주들의 개발이익을 배제하기 위하여 당해 연도의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지역을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법규정을 어겼습니다 이유는 공익사업으로 가장 지가의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을 표준지로 정하여 평가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imf 1년전에 이미 이지역은 강원랜드의 편입지로 지정이 되어 10 년이 넘도록 단 한건의 거래 내역이 없다는 것입니다.
법 규정에는 지가의 영향을 받는 지역을 평가 하라는 규정이 없으며 거래가 불가능 한 지역을 평가 하라는 규정도 없습니다 . 이곳은 시골이라 가용면적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럼으로 2002 년 도부터 이곳은 평당 1000 만원의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 지고 있으며 이 가격대로도 매물이 없습니다 .
제 소유의 땅은 이 지역에서 요지중의 요지로서 어느 토지와도 비교할수 없는 요지입니다 강원랜드와 가장 인근 거리이며 도로 변에 위치해 있읍에도 불고하고 평당 27 만원에 강제로 빼앗겼는데 제 토지를 100평을 보상받아 편입지로 미지정된토지를 3 평밖에 살수 없는 현실입니다 (보상당시)
현장검증및 감정 2004 .4 .22
현장 검증을 온 판사와 제가 선임한 박수복 변호사도 이 표준지가 잘못되었슴을 인지 하였습니다.
2004. 9.21 일 제가 의뢰한 한국감정원 홍성훈은 제게 연락도 없이 가만히 현장에 가서 규정에도 없는 법을 적용하여 평가 하였습니다.
제가 선임한 박수복 변호사는 처음서부터 표준지 선정이 잘못되었습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일은 한번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엄연히 공권력이 동원된 사기 사건임을 알면서 기각 처리 하였습니다.
조용준 판사 임선지 판사 김용두 판사 이는 1 심 판사들입니다.
사건번호 2004누1994 토지보상금 증액
항소심에서의 위법성
법제 42조 (재결의실효)개정전 (65 조)
사업 시행자가 수용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활토지 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효력을 상실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법을 위반하였습니다. 토지 사용의 시기는 2002.12.26 로 되어 있고 접수증에도 분명히 2002 .12.26 일로 되어 있습으로 서류 상으로는 하자가 없으나 사실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법을 위반한 것을 알고 있으니 확인하여 무효처리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정선군에서 2006.8.10짜로접수한 답변서에 아래와 같이 입금증을 제출하였는데 저는 이 입금증을 갖이고 신한은행 강릉 지점에서 확인한 바로는 2002,12.31 수표로 입금되었습을 확인 하였으나 ,입금내역을 떼어주지 않아 재차 확인 시켜줄것을 요구하고 무효 처리해 줄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도 기각 처리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법제 70조와 법제 42 조를 위법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각처리한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판사를 실명 공개 합니다.
정장오 판사 한영환판사 유승관 판사
상고심에서의 위법사항
사건번호02006두20716토지 수용 보상금증액
법제 84조2항 (이의 신청에 대한재결)
84조2항제 1 항의 규정에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사업 시행자는 재결이 취소 또는 변경시 재결의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30일 이내에 그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이법규정도 어겼습니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에서보낸 재결서를 2003.6.25 이의 재결서를 받았슴으로 2003.7.24 일까지는 공탁이 되어야 함에도 이들은2003.8.29일짜로 공탁을 하였습니다 . 그래서 저는 상고심에서 84조 2 항을 위반 하였슴으로 무효처리해 줄것을 구하였더니 정선군에서 이미 서류상으로도 위법이 들어 났는대도 불고하고 또다시 서류를 위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법 사례임을 알면서도 또다시 상고심에서도 기각 하였습니다.
판사를 실명으로 공개 합니다
재판장 대법관 이홍훈 판사 주심 대법관 김영란 판사 김향식 판사 안대희 판사
결어
1 심 판사는 70 조 위반 사항을 알았고 항소심에서는 70 조 위반과 42조를 위반하였음을 알고 있었고 상고심에서는 70조와 동법 42조와동법 84조 2 항을 위반한 사실을 알았는대 이들은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70 조 위반은 사기 사건이며 42 조와 84조 2항은 무효 사유입니다 힘있는 자는 규정에도 없는 법을 적용하여 사기를 처도 승소하고 힘없는 자는 법과 상관없이 패소한 너무 어처구니 없는 사건입니다.
아래 입금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2002.12.26 16.52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북에서 영월까지 가자면 적어도 1 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리고 은행 입출금 시간도 이미 22 분이 지난 시간이며 2002,12.26 일 접수 한다는 것은 불가능 합니다 저는 신한은행 강릉 지점에서 확인한 바로는 2002.12.31 입금 하였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항소심에서 제출한 위조된 입금증입니다.
42조 와 84조 2 항 위반은 재결의 실효입니다 재결이라 함은 토지수용을 말하는 것으로서 토지수용이 무효가 된다는 뜻입니다.
토지 수용이 무효가 된다는 것은 사업자체의 무효를 말하는 것입니다 ( 진입도로)
그럼으로 모두 새로 제대로된 보상을 하고 사업을 하여야 합니다 .
70 조 위반은 사기입니다 .그리고 42 조와 84조2 항도 사기입니다. 이미 수용이 취소가 되었는데 이들은 우리를 속이고 지금 이도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토지 수용은 정말 국민의 재산을 마구잡이로 빼앗아 가는 악법입니다.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런일에 판사들이 공공연히 한배를 타기 때문에 억울한 사람이 수없이 생기고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읍니다.
도와주세요 부탁드립니다.
김기백 대표님 어우경은 약속을 어겼습니다.
저는 너무나 많은 일에 관여 하고 있는 가운데 귀하의 청을 거절 할 수 없어서 불가능한 주문에 응대를 하였습니다.
어제 불필요한 메일을 드렸고 오늘도 재판이 두 개가 있으나 출타까지 정리를 하여 대책까지 제시 하고자 합니다.
공익사업을 빙자한 거대조직이 수용자 김명자의 재산을 유린한 것은 토지수용위원회의 공탁불비 조항인 소유자의 불이익을 막기 위한 법조항을 배제하고 모의 공모, 합자, 용인 및 마지막 보류인 법원이 명령 및 석명권의 불행사로 판결(변호사 있었으면 판사의 흠결이 아님)을 한 것입니다.
1. 부당한 것(오류와 흠결)
가. 불변기관의 도과로 재판을 무효의 사항
동 법 제42조 (재결의 실효)
①사업시행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의 효력이 상실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나. 공탁금 입금의 불변기간 도과주장의 입증책임.
원고가 주장하였으나 신뢰할 수 있는 입증이 없었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불법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그 방법이나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패소한 것입니다, 입증책임의 중요성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억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것을 감안 하여 줄 책임이 없고 결국 패소하였습니다. 또한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2. 부당한 것의 대처 미흡으로 불인정
가. 원심의 패소는 당연한 것이며,
나. 항소심도 이를 보정 하지를 못하였으므로 패소는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다. 대법원의 상고심에서도 원심과 항소심의 결과에따라 같은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입니다.
라. 불법이 있는 것을 인지하고도 그 방법이나 자료를 구할 수 없어서 패소한 것입니다, 즉 재판기술과 증거자료구입 방법을 연마 못한 실력이 패소의 원입니다.
3. 이 사건의 상황
가. 이는 언론에 보도가 되어도 보상을 받는데 영향가가 없습니다.
나. 수많은 사건이 이와 같은 작은 문제점을 보충하지 못하여 패소하는 것이며, 일부러 이점을 감추어 무엇 때문에 졌는지 모르게 합니다.
다. 이의 해결책은 이러한 자료를 구하여 그 패소한 원인을 상대로 소송을 새로이 하고 그 완성으로 3심까지 간 기판력을 깨어야 하는 절차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라. 위의 불법 외에도 많은 위법이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입증을 정확히 하지 못한 것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벽을 넘지 못하여 승소하지 못한 것이며, 그러한 입증을 경찰이나 검찰이 해주는 것이 아니고, 적은 상대에게 돈을 주거나 향응을 받는데 될 일이 만무하다는 이치를 대다수 피해자들이 모르는데 있습니다.
4. 향후 타개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실력자인 자가 당사자 지위를 받아 증거수집을 하여 새로이 소를 제기 하는 것입니다.
제가 실력발휘를 하면 가능하리라는 자의적인 생각이 되나, 지금 하고 있는 사건의 수가 30여개로 워낙 많고 저와 같은 실력과 방법을 전수 받아 하고자 한 분의 조력으로 짐을 나누어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분이 나서는 자가 없는데 문제이고 제가 소송을 앞으로 새로이 하고자 하는 것이 100여개 족히 됩니다.
문제는 어렵다고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어렵지 않은 실력이며 하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사자인 김명자님께서 소송이외는 방법이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지 않는데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김명자님이 제기한 내용을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면 승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소장을 첨부하오며 고발의 내용은 맞으나 그 증거를 제기하는 사람이 입증해야하는 것에 이 사건을 푸는 열쇠입니다.
이제 집을 출발하여 1차로 재판이 동부지방법원 제9호법정에서 15:00을 보아야 하며,
2차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원심을 패소한 항소심인 16:30을 참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출발해야 함으로 더 이상 세세한 분석과 대치 방법에 대하여 이로서 가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