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체계 개편 공개토론회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지위를 격상하고 직권조사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와 법령정보관리원(원장 조정찬)은 24일 서울 미근동 권익위 대강당에서 ‘국민권익 법체계 개편방안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개편안은 △국민권익기본법을 제정하고 △제도개선 및 부패 영향평가에 관한 법률 △고충민원의 예방 및 처리에 관한 법률 △부패방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부정청탁 및 이해충돌 방지법 △행정심판법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해 권익위의 업무와 관련한 법률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조정찬 원장은 “권익위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 현행 제도에서는 국민권익보호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업무 추진의 동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어렵다”며 “대통령책임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행정작용으로 인한 고충민원 처리는 행정의 자기시정 기능차원에서 대통령 소속으로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법령정보관리원이 마련한 개편안에는 권익위에 직권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재 권익위는 고충민원이 접수된 경우에 한해 직접조사를 할 수 있다. 개편안에 따르면 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유발하거나 사회적 갈등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이나 행정기관 등의 불합리한 행정행위 등이 있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사건을 직권조사할 수 있다.
권익위는 이날 논의된 개편안을 토대로 법안을 만들어 부처협의와 입법예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채영권 기자 chae@lawtime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