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까지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서 1990. 5. 25. 대법원 선고 90누1458판결(청원심사결과취소처분)까지 만들어 놓고, 헌법 제26조(청원권) 및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제2항, 제3항의 심사 기간인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제18대국회에서 사기정치를 승계한 제19대 국회의원들은 일괄 사퇴하라!
그 이유는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서 청원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사건에 대해 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도 민원보고 대회에서 주문한 “보도자료 및 청원요지”와 같이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하라”는 청원에 대해 심사의결도 끝내지 못한 때문이다.
따라서, 제19대 민주통합당 최고의원들과 원내대표 및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사기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일괄 사퇴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써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8대 국회의원들과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커미션 거절에 대한 보복으로 꺽기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을 반환하지 않고, 부도처리한 후 적색거래규제 이후에 지급제시한 어음7매(2,174만 원)를 결재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공장을 경매하여 엄청난 부실채무자로 만든 범죄행위를 고발하지 않는 직무유기등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청원에 대한 심사의결을 끝내지 않고 합의를 전제로 계속 연장하는 직무유기는 승계적 공동정범이므로, 청원인이 1999년 4월경 대법원에 의해 부도처리가 아니라는 승소확정 판결에 대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가 명백한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쌍용자동차에서 스물 두 번째 희생자가 발생하고 대한문 앞에 분향소가 설치된지 100일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박근혜 등 대선후보들은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공약하면서도 유독 “쌍용차의 불법적인 회계조작에 의한 정리해고로 인하여 스물 두명의 사회적 살인”에 대해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하라”는 요구에 대해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것은 참된 정치인의 양심이라고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최고위원들은 부추실에서 제19대 총선 전에 신청한 면담요청 및 쌍용차문제 범국민대책위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 수락하기 바란다. 그런후 부추실에서 개최한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에서 결정한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및 재정신청제도의 개선과 국회의 청원제도 개선”에 대해 즉각 이를 수용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09988)과 부추실에서 신청한 “공권력 피해자 등”에 대해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추실의 회원과 쌍용차문제 범국민대책위 등은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공권력피해자들을 연대하여 사기정치를 한 제18대 국회의원 등과 이를 승계한 제19대 국회의원등을 상대로 고발 및 세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임을 전국 국민들을 대표하여 강력하게 선언하는 바 이다.
2012. 08. 09.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외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쌍용자동차문제 범국민대책위원회,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메일: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man4707@kornet.net
<연락처 : 02-586-8434, 6, / 010-8811-9523>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3-39868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국회가 사기정치 하는 이유 (부추실 함성)
1. 제19대 여, 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말살시켜 국민을 죽 이는 사기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정치를 실현하라!
2.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만 챙기면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는 노력만 하고 결과가 없는 직무는 사기이므로 즉각 선서를 개정하라!
3. 헌법과 청원법을 준수하지 않고 청원심사규칙으로 무한정 연장하다가 법 률과 청원을 폐기하는 것은 사기정치다. 즉각 국회법을 개정하라!
4. 일본보다 60배가 넘는 민, 형사사건을 근절하는 방안으로 불기소하는 사건과 기각하 는 민사 사건은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
5. 이명박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눈과 귀를 봉쇄하는 언론정책을 즉각 중단 하고 언론법을 개정하라!
6. 국회는 국가인권법을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만 적용하여 국민의 청 원권에 대해 심사도 못하는 국가인권법을 개정하라!
7. 국회의 법사위는 국민의 진정과 청원권을 무용지물로 만든 대법원 90누 1458 판결과 대법원 91누4195판결을 즉각 폐기하라!
8.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사 건은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즉각 법률을 개정하라!
9. 국회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공직사회에 만 연화된 부정부패를 추방하여 선진국가 이룩하라!
10. 오천만 국민이 정당과 국회에 민원을 제출하면, 접수통지조차 아니하는 사기정치를 척결하여 선진국가 이룩하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쌍용자동차문제 범국민대책위원회,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메일: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 man4707@kornet.net
<연락처 : 02-586-8434, 6, / 010-8811-9523 박흥식 공동대표>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3-39868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