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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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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도덕과 사회질서는 이미 회복될 수 없는 지경!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가 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정곡빌딩 서관 앞에서 ‘부정부패방지 및 척결’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추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화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패한 공무원의 개인정보공개 및 공소시효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의사회를 실현해 국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국회의원 및 재판관, 대법관, 판사, 검사, 변호사와 국가 공무원들이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부정부패를 일삼고 있다”며 “윤리도덕과 사회질서는 이미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호소했다. 또한 법학박사인 이영준 변호사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못했다는 사례를 들어 ▲이영준 변호사의 자격증 박탈 및 선임비(1300만 원), 감정비(1434만 6000원)즉각 반환 ▲하자보수와 공과금에 대해 반소하지 않은 이유 해명 등을 요구했다. 이어 ▲국회의원 및 법관 등은 정의사회 구현을 위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 의무화 ▲국민이 고소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처분한 경우 피해자를 위해 수사기록일체 열람 복사 의무화 ▲헌법 제25조에 의한 청원법 제9조의 규정과 같이 국회법 개정 등을 주장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가 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정곡빌딩 서관 앞에서 ‘부정부패방지 및 척결’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추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화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패한 공무원의 개인정보공개 및 공소시효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가 4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정곡빌딩 서관 앞에서 ‘부정부패방지 및 척결’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추실은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화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패한 공무원의 개인정보공개 및 공소시효를 폐지하라!”고 주장했다. 장수경 기자 | jsk21@newscj.com The Citizens' Association Against Corruption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 우편110-102 서울시 종로구 평동 23-1번지 303호 ☎ 02) 586-8434, 6, 7, FAX/ 586-8430 http:// buchusil.org / http:// buchusil.com / E-mail: man4707@kornet.net / man4707@naver.com 성 명 서 박근혜 대통령은 만연화된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해 부패한 공무원의 개인정보공개 및 공소시효를 폐지하라! 대한민국은 헌법에 의한 민주공화국으로써,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져야 한다. 특히, 정의사회를 실현하여 국민의 행복을 책임져야 할 국회의원 및 재판관, 대법관, 판사, 검사, 변호사와 국가 공무원들은 헌법과 현행 법률등 증거에 의하여『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규정을 이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범죄자를 도와주는 직권남용만을 일삼는 부정부패로 인하여 윤리도덕과 사회질서는 이미 회복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직무상 정의사회를 구현해야 할 법학박사 이영준 변호사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방법원 95가합99646호 소유권이전등기 사건의 당사자 피고 김영철과 증인 오청자는 1995년 11월 23일 금1,000만원을 주고 선임했다. 그러나 동 사건 의뢰인의 2013년 9월 4일자 “통고장”에 의하면, 피고는 1990년 12월 13일자에 원고 조장옥과 오청자(피고의 처)는 조현주 입회하에 “동업계약서”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신림동1동 412번지 314호, 315호에 다세대(8가구) 주택 신축공사(전원 빌라)」를 사전에 협의없이 공증으로 체결했으나, 원고 조장옥과 조현주는 김영철과 오청자 부부가 건축공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서 공모한 후 위 신축공사에 들어가는 모든 재료는 KS규격품으로 시공하여 타건물에 모범이 되게 엄격히 시공해야 하는 “계약서 제7항과 제8항” 및『중도에 어느 일방이 계약을 위반할 경우 공동지분의 권리를 전부 포기처리하고, 위반한 사람은 이를 민·형사상 아무런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또한 위반하지 않은 사람에게 모든 권리가 귀속된다』라고 약정(계약서 제11조 참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조장옥과 조현주는 피고의 다세대 지분인 102호, 202호, 402호주택에 부실공사를 하므로서 지하옹벽에서 균열이 되고 누수가 발생하여 피고의 다세대 건물에 안전상 문제가 발생해서 1992년 10월 29일자로 원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도 현재까지 수리하여 주지 않았다. 또한, 원고는 자신의 지분인 201호, 301호, 401호 주택을 피고에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피고의 단독 및 공동명의로 보전등기를 한 후 “등록세 및 재산세”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피고들이 납부했으며, 위 102호, 202호, 402호 건물에 대한 하자보수의 이행에 갈음하여 동업자 조현주는 자신의 지분인 401호를 팔아서라도 하자보수를 하라고 피고에게 대물변제로 주었기 때문에, 401호는 원고의 소유가 아닐 뿐만아니라, “동업계약서” 제7항과 제8항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원고의 소유권이전 청구는 그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할 사건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행하지 않은 하자보수에 대해 피고가 소송전까지 보수하는데 들어간 비용 금 6,217,800원과 피고가 대납한 이 사건 201호, 301, 401호에 대한 등록세와 재산세등 각종 공과금의 합계 3,339,730원과 원고가 동업계약할 당시 피고에게 가져간 500만원을 반환해야 할 뿐만아니라, 원고의 지분도 모두 피고에게 이전해야 한다. 따라서, 법학박사 이영준 변호사는 이 사건 원고가 전세한 401호의 세입자 강종욱씨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전세금 4천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96가합87992호)에 대해서도 당시 이영준 변호사실에서 근무하던 ‘공 사무장’에게 선임비 3백만을 지급하였는데도 어떠한 대응도 해주지 않아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모두 패소한 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에게 받을 금액에 대해서도 오로지 반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 김영철과 오청자 부부는 이로 인하여 무려 18년 동안 정신적 고통과 물질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러서야 2011년 3월 10일자로 사기꾼 조장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 22714 손해배상 2억2천만원을 청구하였으나, 1심에서는 증거부족으로 기각되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부정부패고발센터”에 본 사건을 고발하여 조장옥이가 최초 “동업계약무효 및 사기소송”한 증거를 확인하므로서 2013년 4월 17일자로 중앙지법에 동업계약및조정조서무효등 소(2013가합29719호)를 접수하여 진행중에 있다. 결론적으로 최초 이 사건을 선임한 법학박사 이영준 변호사는 “공증한 동업계약서 제11항(계약 위반시)”에 의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받아야 할 “하자보수금과 공과금등”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하였다면, 김영철과 오청자 부부들은 더 이상 조장옥의 사기소송에 휘말리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법학박사 이영준 변호사는 지금이라도 김영철 부부에게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에 대해 사과한 후 본 사건을 수습하여 개과천성 하시길 바란다<끝>. 2013. 11. 4.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회원 일동 <연대단체>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범민족통일국민화합운동단체총연합회(범민단), 나라사랑운동협의회, 전국연합국민연대,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밝은세상 news,
    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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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는 정책금융을 공기업에 지급하지 말라!
    국회 정무위원회의 29일 한국산업은행, 한국정책금융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동양사태 대책을 논의한 '청와대 서별관회의'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9∼10월 현오석 경제부총리, 신제윤 금융위원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 홍기택 산은금융지주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동양사태를 논의한 최소 3차례의 청와대 회동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앞서 산은은 국감자료를 통해 청와대 회의에서 '동양을 포함한 주요 계열사의 유동성'(9월1일), '동양그룹 계열사 및 (동양 상황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9월22일), '동양그룹의 법정관리 신청에 따른 주요 계열사 동향'(10월6일)을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 이상직 의원은 "9월1일 회의에는 경제부총리도 참석해 동양사태를 논의한 만큼 서별관 회의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며 "9월22일 회의에서 동양그룹 5개 계열사가 9월30일과 10월1일에 법정관리를 신청할 것을 미리 알았던 게 아니냐"고 따졌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은 "9월1일 서별관회의에서 오리온그룹의 주식담보 제공이 성립되면 동양 자금지원에 들어가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는데, 오리온이 예상과 달리 전격적으로 담보 제공을 안 한다고 선언하면서 산은을 통한 지원 검토 방안이 무산된 게 아니냐"고 캐물었다. 같은 당 이종걸 의원은 산은 취임 후 고교 선후배 사이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몇 차례 만났고, 동양시멘트 자금지원 요청을 받았는지 집중 질의했다. 이에 홍 회장은 "(취임 후) 현 회장이 9월4일 은행을 예방해 30분 면담했는데 구체적으로 얼마를 지원해달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자금지원을 요청했다"면서 "CP발행이 문제된 회사와 거래할 수 없어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홍 회장은 서별관회의에 대해선 "(9월22일 회의에서) 산은의 지원방안 검토 여부를 요청받은 것은 있다"면서 "만약 오리온그룹에서 신용공여가 있는 경우 산은이 보완적 역할을 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 대화 도중 이야기가 나왔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다만 "산은의 주거래회사가 동양시멘트인데 '자금지원 요청이 타계열사 부채상환 목적일 가능성이 있을 때는 지원할 수 없다'고 그 자리에서 말했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의원은 "서별관회의에서 (산은 지원 검토)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왔다고 했는데 그런 질문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홍 회장을 '엄호'했고, 같은 당 조원진 의원도 서별관회동에 대해 "5만명 정도의 피해가 예상되면 당연히 모여서 회의를 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강석훈 의원은 "동양의 핵심 기업인 동양시멘트, ㈜동양이 이렇게 부실화됐는데 2개 기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은의 책임은 없느냐"면서 "부실화 과정을 보면서도 주채권은행이 할 수있는 방법이 없었다면 제도적 허점을 어떻게 보강할지 산은이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 회장은 동양사태로 인한 산은의 손실 규모에 대해선 "전체 신용공여액이 4천600억원 정도인데 상당 부분 담보가 있기 때문에 손실은 2천억원 이하로 본다"고 추정했다. 이날 국감에선 홍 회장이 동양그룹 계열사들이 회사채, CP(기업어음)를 대규모 발행한 2009∼2010년 동양증권 사외이사를 맡았던 이력을 두고 '책임론'도 나왔다. 홍 회장은 "2009년 금감원-동양증권 간에 MOU가 체결됐고 저는 2010년 5월 퇴임했는데 2010년 말까지 동양증권이 MOU에 따라 CP를 정상적으로 줄여나간 걸로 안다"고 해명했다. yjkim84@yna.co.kr
    201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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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벽 4시 자료 입수해 긴급 분석!
    국가정보원이 지난해 대선 기간 중 트위터에서도 야당 후보들을 비방하고 여당 후보를 찬양하는 적극적인 대선개입 활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등 야당 위원들은 2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검찰이 기소과정에서 혐의를 추가 확인해 제출한 공소장 변경허가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9월1일부터 12월18일까지 총 5만5689회에 걸쳐 트위터를 통해 대선개입 활동을 한 정황을 공개했다.이는 하루 평균 510건의 트위터를 확대·재생산한 것으로, 검찰이 지난 6월 기소한 '게시글 1970개, 찬반클릭 1711회'에 비해 15.1배에 해당되는 규모다.당시 검찰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종명 전 3차장,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이 국정원 직원들에게 막대한 정치관여 및 선거개입 범행을 하도록 한 점을 인정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바 있다.야당은 특히 인터넷 여론의 추세가 댓글에서 트위터로 넘어가는 상황임을 감안한다면 지금까지 밝혀진 댓글사건과는 규모와 파급효과 측면 모두에서 차원이 다른 심각한 선거개입 범죄로 보고 있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당시 검찰 기소 당시) 우리가 보고 있는 게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한 적 있다. 오늘 수면 아래 잠겨 그동안 보지 못했던 빙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또 일부분을 추가로 확인했다"고 말했다.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기존의 기소내용은 김모씨(국정원 여직원)의 커뮤니티 게시판 댓글하고 찬반클릭이었다. 추가 기소내용은 SNS 주요 활동무대 중 하나인 트위터 관련 불법 대선개입활동"이라며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내용"이라고 밝혔다.전 의원은 "그동안 70여명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데 실제로는 김모씨 등 2~3명의 활동내용만 나왔는데 적어도 4~5명의 추가적인 게(활동이) 나왔다. 그런데도 이건 아직도 일부"라며 "구체적으로 트윗의 불법행위 내용이 밝혀졌다"고 의미를 설명했다.◇"野엔 종북·인신공격, 與는 찬양"이들은 이날 새벽 4시 관련 자료를 제출받고 즉시 의원실 별로 트윗 내용과 유형 등에 대한 긴급 분석작업에 돌입했다.법사위 간사인 민주당 이춘석 의원은 "트위터 내용을 (야당 법사위원들이) 나눠서 분석한 결과 지역비하, 인신공격 등 국가기관으로 차마 저지를 수 없는 충격적이고 불법적인 내용이었다"고 말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은 "이 사건(트위터 활동)은 12월12일까지밖에 없다. 11일 김모씨(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라며 "(11월 초에는) 모든 내용이 문재인 반대에 집중됐다가 대선 시기가 들어가는 11월 말부터는 '문재인 반대'에서 '박근혜 지지'로 트윗 흐름이 바뀐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영선 위원장은 윤석열 국정원댓글 특별수사팀 팀장의 배제와 관련, "윤석열 팀장의 배제 자체가 수사축소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라며 "윤석열 팀장은 (특별수사팀에) 복귀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전임 원장이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체포된 직원들에게 진술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온 만큼) 수사방해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남재준 원장도 해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은 야당 법사위원들이 공개한 유형별 트윗 내용. ▲종북공세 = "전술적으로도 이정희 세력이 왼쪽에서 문재인, 이해찬, 유시민 세력을 공격해 줘야지, 중앙의 정통 민주당 세력, 오른쪽의 애국우파 공격이 효과를 크게 발휘합니다. 이른바 종북 기회주의 세력 척결을 위한 3각 동맹이죠" (RT)"문재인 종북은 사회에서 배제되야(6월발언) 고려연방제 지지(8월발언)-인간의 뇌가 좌우로 갈라져 있다는 해부학적 특성이, 고스란히 분열로 나타나는 특이한 임상 케이스" (RT), "분명한 것은 이런 종북주의자들이 민주당과는 한 식구이거나 이웃사촌입니다" (RT) "문재인 대북관은 종북을 넘어서 간첩수준이었다" "문재인은 군복을 입고 국군을 와해시키려는 것이다. 문재인은 노빠와 그리고 정신나간 386세대의 결합체다", "박근혜는 마음도 넓다. 빨갱이 개새끼들하고 다퉈야 하니", "이래도 문재인이 종북 아닌가? 전쟁광 북한의 하수인을 대통령으로 뽑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부친이 북괴 인민군 장교 출신??"▲野 비하·인신공격 =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문재인이 먼저다", "박근혜 대통령이 확실히 대한민국 대표네~ 좌빨, 노빨, 종북, 친일잔당 절라쥐언 놈들은...", "뇌물현의 죽음이 나랏님 탓?...후안무치한 문죄인 같으니라고", "철수가 니들 편인줄 아느냐. 꿀먹은 벙어리 민주당""안철수와 박원순의 만남은 사건은 협찬, 특혜 구라, 뻥, 위선을 극대화한 사건","후보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뭔놈의 티브토론이고 니들지정신들이가? 니들 단일화쇼하는데 박후(보)가 들러리 서라는 말이가!", "안철수, 노무현을 잇는 '적극적' 反 통일주의자", "장하성, 안철수, 박원순의 공통점은 재벌 공격으로 국민 인기를 모아가면서도, 실제로는 ...재벌의 귀염둥이들" ▲與 찬양 = "박정희가 독재자라고?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너도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라며 새벽잠을 좀 일찍 깨웠다고 독재자라고 그러냐" (RT), "5~70년대를 살아본 우리 세대들은 박정희 이름 석자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 ... 그분을 역사를 바꾼 인물로 기억할 것이다" (RT) "박근혜 후보 후원계좌안내 대선승리로 가는 큰 힘이 됩니다", "여성대통령 되면 세계를 석권할 것"(RT), "박정희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빨갱이들과 야당은 반대를 했다, ... 그래도 박정희는 뜻을 굽히지 않고 추진을해서 오늘날의 경제대국을 이루었다" iinyoung85@newsis.com
    20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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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野, 감사원 문서열람…김동수, '위증논란' 예상
    "국정원, 전담 직원 통해 4대강 입찰담합 정보수집" 공정거래위원회 간부가 4대강 사업 1차공사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사건 처리를 대선 이후로 늦추겠다는 계획을 김동수 당시 위원장에게 보고한 뒤 파기토록 지시했다는 것을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확인했다고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13일 밝혔다. 김동수 전 위원장은 지난해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해당 문건에 대해 "보고 받지도 않았고 존재하지도 않았다"고 답변한 바 있어 감사원 문답서의 내용이 사실일 경우 위증 논란이 예상된다. 자리로 향하는 양건 감사원장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양건 감사원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첨석, 4대강 사업 에 대한 감사와 관련해 긴급 현안 보고를 한 후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13.1.23 toadboy@yna.co.kr 의원들은 또 국정원이 전담 직원을 두고 관련부처를 상대로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에 대한 정보 수집 작업을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의원들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감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4대강 사업에 대한 3차 감사 관련 감사원의 내부 문건을 열람·검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민주당,"MB, 4대강에 배 다닐 수 있도록 지시"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이미경(오른쪽), 박수현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내부 문건을 공개하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에서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을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2013.10.2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감사원이 올해 초 공정위 감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공정위 S서기관은 지난 2월22일 "(당시 카르텔국장이었던) K국장이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보고할 문건 작성을 지시했으며, (K국장이) '나는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할테니 보안에 유의하고 문서를 파쇄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 K국장은 지난 3월15일 감사원 조사에서는 해당 문건에 대해 "본 적 없다", "작성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면서 파쇄 지시 자체를 부인했으나, 3일 후인 3월18일 조사에서 이를 번복한 것으로 문답서에는 기술돼 있다. 민주당이 공개한 4대강 관련 국토교통부 내부 문건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이미경, 박수현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개한 4대강과 관련한 국토교통부 내부 문건. 이들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직접 4대강에서 가장 깊은 곳의 수심을 5∼6m가 되도록 굴착할 것을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2013.10.2 scoop@yna.co.kr http://blog.yonhapnews.co.kr/f6464 뿐만아니라 K국장은 추가 조사에서 문서 작성 지시 사실을 인정하면서 "김동수 위원장이 '보안에 유의하고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이 같은 진술내용은 공정위 간부들이 19대 총선과 대선 등을 감안해 4대강 사업 입찰담합사건에 대한 상정(사건의 처분) 시기를 대선 이후로 잡고 4대강 담합사건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던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4대강 사업 대운하 논란 (서울=연합뉴스) 감사원은 지난 10일 전임 이명박 정부가 '대운하 공약'을 포기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대운하 재추진을 염두에 두고 4대강 사업을 설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 측은 11일 4대강 살리기는 대운하와 무관하며 이 전 대통령도 이미 여러 차례 공개적으로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고 밝히면서 4대강 사업과 대운하 추진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다. 사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1년 10월 8일 경기도 양평군 양서문화체육공원에서 열린 남한강 '자전거 길' 길트임 기념행사를 마친 후 양수리 강변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모습. 2013.7.11 << 연합뉴스 DB >> zjin@yna.co.kr 공정위 내부문건으로 추정되는 지난 2011년 7월1일자 문건에는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 상정(사건의 처분)을 목표로 실시한 계획'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의원들은 "공정위가 4대강 담합 비리조사 및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더 나아가 입찰담합 전반을 축소·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의 문답서에는 국정원이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한 정보 수집을 위해 전담 직원을 별도로 두고 국토해양부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관계자들을 접촉해온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국토해양부 H 전 국장은 지난 3월29일 감사원 감사에서 "당시 (국정원에) 전담 직원이 별도로 있었다"며 "(국정원 직원이) 국토해양부의 경우 국장급 이상만 만났지만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의 경우 과장급도 만났다"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의원들은 "이는 대공, 대정부 전복, 방첩, 대테러 및 국제범죄조직에 대한 보안정보 수집 등 국정원의 공식 직무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업무"라며 "4대강 사업을 집중 수주한 황보건설로부터 뇌물 수수 의혹을 받는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이 정보를 이용했는지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hanksong@yna.co.kr
    201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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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반대 국선변호인신문사항 ‘실태 보고’
    지난 2013. 9. 13. 17:00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02호 법정에서 사건 2012고합1419 명예훼손등 피고인 이기창과 부추실 박흥식 대표에 대한 제8차 공판이 열렸다. 재판장 판사는 공판조서와 같이 피고인들 신문여부를 물으니 국선 변호인 김수진은 피고인 박흥식이 법원에 접수한 피고인 반대신문사항(제15항, 제16항, 제17항 공직선거법위반 내용)을 신문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이 작성한 인터넷 신문기사 증거와 별지 신문사항과 같이 피고인 이기창, 박흥식을 신문하고, 검사는 각 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각 징역에 처함이 상당하다는 의견을 진술하고, 재판장은 피고인들 및 변호인에게 최종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한 다음에 2013. 10. 4. 11:00 고지된 기일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를 하기로 선언하였다. 아래의 내용은 피고인 박흥식에 대한 국선변호인의 반대신문 사항이다. 20여년간 첨단 발명으로 제25회 발명의 날에 공로표창을 수상할 정도로 탁월한 CEO인 박흥식은 만능기계(주)를 창업하여 상주시 공성농공 단지에 발명한 보일러 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건축하던 중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꺽기한 저축예금 잔고가 있는데도 어음이 부도처리되면서 보일러 공장이 경매되었고, 은행감독원에 접수한 ‘저축예금을 반환하라’는 민원도 “합의각서는 분실되었지만 조건부예금에 해당한다”고 기각되므로서 2억원 상당의 채무자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러한 불합리한 경험을 통하여 경실련 부추본 부패감시단 총무를 시작으로 힘없고 억울한 시민의 편에 서서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는 부패 척결에 남은 인생을 헌신하게 되었다. 이에, 박흥식 씨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를 창립하여 부정부패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한다는 생각에 시민운동을 하면서 밝은세상뉴스 편집장으로 일하게 되었다. 박 대표의 이런 모습은 지인들뿐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 감동과 신뢰를 주면서 박 대표의 페이스북에는 5000명이 넘는 친구가 등록하고 있을 정도이다. 박 대표가 몸담고 있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는 부정부패 추방을 위하여 1994. 발촉된 단체로 밝은세상 뉴스, 신문고 행사, 법정모니터 운동, 부정비리 고발 접수 및 상담, 사법개혁운동, 악법(판례 등)폐지운동, 중앙행정부처 및 서울시 산하기관에 고발포스터 부착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사회 곳곳의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이다. 그동안 다양한 성과들이 있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성과는 2000. NGO시민참여한마당 창립대회에서 반부패기본법안 촉구운동선정 사업 승인을 받은 것과 국방예산 한해 3조6천억원 낭비를 고발하고, 2010.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의 청원제도 개선 성과 등을 하였다. 이를 바롯하여 피고인은 2007.경에는 감사원이 감사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고 국민 세금을 낭비한다고 하여 감사원 해산 촉구 운동을 하였고, 2011.경 반부패기본법안 촉구운동을 활성화하였으며, 이 사건이 있을 무렵인 2012. 4.~5.경에는 부패한 공무원 색출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크고 작은 일등에 발벗고 나서 활동을 하였다.2013. 현재는 과거 전두환 군부가 벌인 인권유린 및 재산 강제헌납을 화해진실위원회가 사과하고 구제조치하라고 권고했는데 국방부가 4년이 다 되도록 이를 묵살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사과 및 보상을 간과하고 있는 국방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하여 시민단체로서 대처해 나가고 있다. 박 대표는 2010.경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와 합동으로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개최한 후 국가인권위원회에 “국회민원 대한 처리결과 통지 협조요청”을 하였는데도 통지조차 하지 않아 2012. 2. 28. “제18대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 및 제19대 총선 후보들에 대한 낙천, 낙선운동을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하였다. 박 대표와 회원들은 이후 전국 제19대 총선지역에 낙천 · 낙선운동을 순회하던 중 2012. 4. 6.경 부추실 상담위원인 이기창으로부터 자신의 억울한 사건에 대하여 민주통합당 박영선 후보 선거사무실 앞에서 집회하여 기자회견을 하여달라는 간곡한 전화를 받았다. 박 대표는 유진희 보좌관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는 것이 이기창의 말처럼 이 사건에 개입하였기 때문이 아닌지 강한 의혹을 가지게 되었고, 마침 박 대표는 부추실의 상임대표로서 부정부패운동에 힘쓰고 있었터이라 선거사무실 앞에 집회신고를 한 후 “국회의원 후보를 사임하라”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하게 되었다. 잠시후 조규완과 조규열이 박 대표에게 번갈아 두차례 전화하여 “창호유통(주) 이기창 사장이 사기친 것은 사실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집회를 하지 말라는 전화를 하였고, 이에 박 대표는 증거가 있으면 제출하라고 말하여 “수사기록 97-106정”과 같은 증거서류를 팩스로 받게 되었다. 박 대표는 조규영 사촌오빠 조규열이 이기창을 사기죄로 고소하여 무죄선거를 받은 판결문을 검토하여 보니 이기찬의 말이 더욱 타당한 것으로 생각이 들었고 조규영 시위원등이 공권력을 행사하여 이기창을 기소한 것으로 확신하게 되어 2012. 4. 6. 18:00경 박 대표는 김서예 부단장과 피고인 이기창을 구로경찰서에 보내어 집회신고를 한 것이다. 그런데 이미 집회장소는 박영선 후보 선거사무실에서 당일 “방어 집회신고”를 하였다는 말을 듣게 되었고, 피고인은 박영선 국회의원실에서도 조규열의 사건에 개입하여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게 되었다. 박 대표는 기존에 해왔던 부정부패공무원 척결운동의 일환으로 2012. 4. 9.과 2012. 4. 10.에만 집회에 참여하였으며, 2012. 4. 11.과 2012. 4. 12.에는 집회에 참가한 사실이 없었다. 박 대표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대검찰청에 “증인 조규영과 박영선 국회의원실에서 조규열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작성하여 집회한 후 국민과 회원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부추실 홈페이지와 인터넷신문에 게재한 것일 뿐, 조규영 박영선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비방할 목적은 전혀 없었다. 박 대표는 2012. 4. 9. 09:30경 구로경찰서에 집회신고한 내용과 같이 집회를 준비하게 되었고, 당시 구로경찰서 및 구로구청의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사전에 현수막과 피켓 등의 내용에 대하여 권고받은대로 박영선의원의 실명은 보이지 않도록 모두 가린 후 집회를 개최 하였을 뿐이다. 박 대표는 관할 경찰서인 구로경찰서로부터 그 이외에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않아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였었는데 명예훼손 등으로 기소가 된 것이다. 박 대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도 부정부패가 일어나고 있고,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냥 지나치면 누군가는 피해를 보게 될 것이라는 생각에 이기창의 말에 더더욱 귀를 기울이게 되었던 것이다. 박 대표는 이 사건으로 인해 피고인의 지위에 설 것으로는 전혀 생각지 못하였고, 현재는 이기창의 말을 듣고 판단함에 있어 좀 더 신중하지 못했던 것은 후회하고 있다. 박 대표는 국민들이 이 땅에서 출생하여 어느 누구도 가난이 없는 나라로 만들고 싶은 꿈을 가지고 있는 시민운동가로서 계속 전진할 것이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man4707@naver.com 피고인 박흥식이 법원에 선고기일 전에 접수한 피고인 반대신문사항(제15항, 제16항, 제17항 공직선거법위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 [2012. 12. 6.자]참고자료를 제시하고, 이것은 피고인이 2012. 5. 1.자에 구로경찰서에서 공직선거법위반과 명예훼손등에 대하여 조사를 받은 후 2012. 9. 4.경 남부지방검찰청 나창수 검사실에서 "2012형제26236호 공직선거법위반"으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았으나, 2012. 9. 13.자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처분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한정화 검사는 2012. 9. 25.자로 박흥식에게 "2012형제83248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권없음"으로 송달받은 처분결과통지이지요? 16. 그런데, 피고인은 2012. 9. 26. 10:30 서관 526호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정에서 형사 14단독 재판장이 2012고단4652호 명예훼손등 사건의 제1차 공판을 받던중에 갑자기 곽영환 공판검사는 죄명을 "명예훼손등"에서 이미 "공직선거법위반"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되었는데도 다시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한 공판절차는 부당하다는 것이지요? 17.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한정화 검사는 피고인에게 2012. 9. 25. 자로 2012형제83248호 공직선거법위반 사건에 대해 "불기소이유"와 같이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한 결과통지서를 송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2. 9. 26.자로 2012고단4652호 명예훼손등 사건에 다시 "공직선거법위반"을 추가하여 공소사실을 변경한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을 위반하는 것이지요? 라는 피고인 박흥식에 대한 반대신문사항을 인용하지 않아 결국에는 2013. 10. 4. 11:00경 선고기일에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250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선고를 받았다. 이에 항소장을 바로 접수하였는 바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1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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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래연구원은 25일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평가 보고서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격인 국가미래연구원이 이례적으로 정부의 경제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정부의 ‘2013년 경제정책 방향’이 국내외 경제 상황을 안일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작성됐고, 박 대통령의 공약 재원 이행계획을 담은 ‘공약가계부’는 재정난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세법개정안도 ‘기계적인 숫자 맞추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미래연구원은 지난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공약을 만든 측근 인사들로 구성돼 있으며, 연구원 출신 인사의 상당수는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 요직에 등용됐다. 미래연구원은 25일 ‘기획재정부 업무계획 평가 보고서’를 통해 박근혜 정부 경제 분야 6개월을 평가했다. 보고서는 우선 지난 4월3일 발표된 기재부의 2013년 업무계획이 이전 정부 것에 비해 내용이 빈약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2013년은 박근혜 정부의 초년이므로 5년을 내다보고 장기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나 장기 정책 없이 (과거 작성된) 매년의 업무계획에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가한 수동적인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정부의 경제 인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라고 지적했다. 기재부는 하반기 3%대 중반의 경제성장률을 회복하고 내년에는 세계경제 호전으로 4% 성장률을 실현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양적 완화 축소 등을 감안하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미래연구원은 진단했다.보고서는 “한국 경제가 4%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느냐는 박근혜 정부의 성패를 가름하는 결정적인 조건”이라며 “세계경제가 수출을 견인하지 못하거나 내수가 호전되지 못해 4% 경제성장률을 실현하지 못할 경우 대안이 있어야 하지만 기재부는 이런 대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라고 지적했다.보고서는 기재부의 낙관적 전망이 재정난으로 이어져 대통령의 복지 공약 이행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보고서는 “기재부 전망대로 성장률을 달성하더라도 상당한 세수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집권 후반기에 지출이 집중된 공약가계부는 재정난으로 추진 애로가 우려된다”고 밝혔다.보고서는 정부의 개별 경제정책들도 비판했다. 세법개정안에 관해서는 “기계적인 숫자 맞추기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설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창조형 서비스 산업 육성대책은 이명박 정부의 서비스 산업 대책에 ‘창조형’이라는 수식어를 붙인 것에 불과하고, 일자리 창출 대책은 구체적인 추진과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보고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개발된 정책의 연속성 여부와 박근혜 정부의 정책 간 관계가 정리될 필요가 있다”며 “공약 사업은 재정 부담을 분산하고 경기 조절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업 연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오창민 기자 riski@kyunghyang.com
    2013-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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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업계약무효 및 조정후 이의신청한 조정조서에 대해 무효를 구하다!
    부추실, 오청자 회원의 사건 3건을 수임한 오병주 변호사는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청자씨의 사건은 원고 김영철은 피고 조장옥과 조현주에게 단독주택을 헐고 다세대를 건축하기로 동업계약을 하였는데, 피고들은 1990년 12월 12일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그 다음날 원고의 대리인 오청자를 중부조압법무법인으로 유인하여 인증한 사서증서(등부 제2410호)는 민법 제104조의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무효이며, 서울지방법원 97머41871(95가합 99646)호 조정사건의 1997. 8. 15. 15:00 제2051호 조정실에서 조정성립한 조정조서 및 2000카기3915호 조정조서경정 결정은 "민사조정법 제36조제1항제3호"의 위반과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위반으로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라는 사건이다. 두번째, 사건은 원고 김영철과 오청자씨는 20년간이나 피고들의 간교에 의하여 위 동업계약서를 공증까지 한 이유로 불이익을 당할까봐 피고들이 요구하는데로 모두 이행하여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의 위반으고 원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막대한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2억2천80만원을 가산하여 지급하라는 청구를 한 사건이다. 세번째 사건은 피고 조장옥이가 원고 김영철의 명의로 전원주택 301호를 등기하였는데, 위와 같이 피해를 입은 원고의 처, 오청자씨는 301호를 정복순에게 6,000만원에 전세를 놓았으나, 피고 조장옥은 김영철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해서 명의이전을 하였으나, 전세자인 정복순은 피고 조장옥을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6,00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로부터 301호 기재 부동산을 명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39,652,17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 조장옥은 위 금원을 서부지방법원에 공탁을 한 후 다시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가압류한 후 원고 정복순을 상대로 임대료를 매달 30만원씩 부당이득을 취했다면서 15,510,000원을 청구하였는데, 오청자씨가 정복순을 대리하여 선임한 김정민 변호사는 이 사건에 대해 조정사건으로 회부한 후 이길수 없을 것 같다고 말하므로서 오청자는 김정민을 사임하고, 다시 오병주 변호사를 선임하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의 원고 김영철의 처, 오청자씨는 18년간 피고 조장옥에게 시달려 온 것을 생각하면서 위와 같은 3사건을 선임한 오병주 변호사께서 모두 승소하여 주길 바라고 있어서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밝은세상뉴스 man4707@naver.com
    201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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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한 법정에서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법관등은 퇴출하라!
    부추실 김영철과 오청자 81세의 노부부는 2013년 7월 10일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2013가합 29719호 “동업계약서및조정조서무효등” 청구의 2013년 4월 17일자 소제기 사건에 대해 피고조장옥과 조현주는 법원에서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준비명령에 대해 현재일까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피고들은 변호사를 2013년 6월 13일 선임한 후 전자소송전환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제18민사 재판부는 이미 통보한 2013년 7월 12일 11:30경 동관 580호 법정에서 제1차 변론기일로 지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의 의사도 수렴하지 않고서 전자소송으로 진행하는 관계로 변론기일을 추후 지정하여 통지하겠다는 전화를 받았다. 그러나, 원고 김영철과 오청자는 81세의 노령으로 전자소송에 대해 전혀 진행할 수가 없는 관계로 원고 오청자씨는 2013년 6월 26일자로 전자소송은 “본인은 전자소송 할줄도 모르고 원하지도 않습니다. 지정된 기일에 출석하겠습니다.” 라고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결정을 않하는 것은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들을 도와 주는 재판을 하는 것은 민사소송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관하여 원고는 2013년 7월 9일경 재판부에 전화를 하였으나,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을 하므로써, 그 다음날 7월 10일자로 법원주사 김승렬 외 판사등에 대해 기피신청을 접수하기에 이른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철 81세의 노부부들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시민감시단으로서 오로지 죽는 날까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412-315번지 401호’에서 1993년 3월 27일부터 주거하기 이전인 1974년 7월부터 단독주택 약 29평에서 살고 있었는데, 당시 관악구 신림동 412-313번지에서 살고있던 조현주가 1990년 10월경 “신림동 ‘412-314번지”(대지47.8평)를 1990. 12. 5.경 “약 1억 8천만원(대지 평당 375만원, 건물 평당 60만원)”에 매입한 건축업자 조장옥을 김영철의 처, 오청자에게 소개하면서 “신림동 412번지 313, 314, 315호 단독주택을 헐고, 멋있는 고급빌라를 신축하면, 신림동에서 제일 큰 빌라가 되니까 함께 빌라를 건축합시다”라고, 수차례 권유하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말로 승낙하였을 뿐인데, 결국에는 사기 건축업자를 만나서 허위의 “동업계약서”에 서명날인하여 공증까지 한 관계로 모든 재산을 날리고 현재는 피고 조장옥과 조현주들의 사기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을 청구하였으나, 2011가합22714호 소장과 같이 억울하여 죽을 지경인데도 원심에서는 피고 조장옥의 사기 소송 등(조정조서 무효)을 한 불법행위를 밝히지 못해서 1심에서 기각을 당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하여 부추실 박대표는 사건기록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는 이 사건의 경우는 사전에 동업을 계약할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고 ‘동업계약서’를 공증한 행위는 무효에 해당하며,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강제로 조정한 조정조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재판을 재개하여야 하는 “민사조정법 제36조(이의신청에 의한 소송으로의 이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정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3. 제30조 또는 제32조에 따른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하여 제34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소송을 재개하여 재판을 이행해야 함에도 동 민사조정법을 위반하고, “집행문/송달/확정증명”을 발급한 문서는 모두가 “허위 공문서”로서 무효라고 말을 하므로서 앞으로의 소송결과에 따라서 대한민국의 사법부가 혁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man4707@naver.com
    2013-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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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정부는 과거사를 정리하고 국민의 행복을 누리는 미래를 열어야 한다!
    - 허울뿐인 '대한민국 국회'의 실태 - 서울지구배상심의회위원장은 국회의장(정무위원회장)에게 2012국배117호 2012. 11. 12.자로 신청인 박흥식에 대한 국가배상신청사건과 관련하여 국가배상법시행령 제18조에 의거하여 붙임(1.사실조회 사항 2.배상신청서 등 사본)과 같이 사실조회를 의뢰하오니 사실조회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서울지구배상심의회로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국가배상법 제13조(심의와 결정) ①지구심의회는 배상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증인신문(證人訊問)·감정(鑑定)·검증(檢證) 등 증거조사를 한 후 그 심의를 거쳐 4주일 이내에 배상금 지급결정, 기각결정 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2013. 4. 2.자로 공문을 보냈다. 따라서, 사실조회를 회보할때는 반드시 국배심 번호(서울지구배심 2012. 국배 117호)를 명기하고, 사실조회 회신 후라도 신청인이 소제기 한 경우나 신청인에게 금원 등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 배상심의회로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전자결재로 회신시에는 수신자를 서울고등검찰청검사장(소송사무제1과장)으로 지정하고, 우편 송부의 경우 회신 서류중 현장사진이 있을시에는 사진은 아래 이메일로 송부해 주시고 서류는 우편 발송해 주시고 본 사실조회서를 타 기관으로 이송처리 한 경우에는 당 배상심의회로 이송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실조회사항[서울지구배심 2012 국배 117호] 1.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 2.신청인은 2008. 9. 17.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귀 기관에 신청하였으나 심의 결과를 통지받지 아니하여 재산상 손해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 3. 신청인이 귀 기관에 이 사건 문제가 발생하여 처음 민원을 제기한 시점 – 1999. 11. 11. ※ 신청인의 청원 내역, 청원번호 150563, 접수일 1999-11-11, 청원인 박흥식, 소개의원 한영수의원, 제안회기 제15대(1996-2000) 제208회, 의결결과 임기만료 폐기, 청원번호 160252, 접수일 2001-07-09, 청원인 박흥식 외 7인, 소개의원 김영춘 의원 외 3인, 제안회기 제16대(2000-2004) 제223회, 의결결과 임기만료 폐기, 청원번호 170046, 접수일 2004-09-02, 청원인 박흥식 외 13인, 소개의원 김영춘 의원 외 3인, 제안회기 제17대(2004-2008) 제250회, 의결결과 임기만료 폐기, 청원번호 1800024, 접수일 2008-09-17, 청원인 박흥식 외 16인(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소개의원 문학진 의원 외 1인, 제안회기 제18대(2008-2012) 제278회, 의결결과 임기만료 폐기, 4. 기타 조회사항, 가. 이 사건으로 관련 직원이 징계처분 혹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없음, 나. 이 사건으로 피해자나 신청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거나 향후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 없음, 다. 이 사건으로 신청인이 제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 있음(별첨 판결서 사본 2부 참조), 5.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배상책임여부에 대한 의견 및 기타 이 사건처리에 도움이 될 사항.으로 담당간사 강신엽 검사가 위 문서를 국회에 보냈다. 그러나, 제19대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구기성과 입법조사관 이양성(4급)은 회신일자 14일 이내의 기간을 위반하고, 1.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청원의 경위)에 대해 o 청원인 박흥식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91.2.12. 꺽기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 1매 반환,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7매(2,174만원)반환)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2008년 9월 17일에 제출함. 2. 귀 기관에 청원을 신청하였으나 심의 결과를 통지받지 아니하여 재산상 손해등을 입었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한 귀 기관의 의견에 대한 □ 관련 법률 검토 o 청원법 제2조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원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으며, 국회의 청원과 관련해서는 국회법과 동법 제125조제7항의 위임에 따른 국회청원심사규칙에 따른다고 봄. o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청원인에 대한 통지는 1.청원접수 및 소관위원회에의 회부, 2.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 3.청원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있을 때, 4.정부에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 5.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청원이 국회에서 처리되었을 대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청원인의 주장에 대한 의견 o 청원인은 국회심사규칙 제7조제2항 규정위반을 주장하고 있으나, 동 조항은 소관 위원회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에게 심사결과를 보고하도록 한 규정으로, 청원인에 대한 통지의 규정이라 볼 수 없음. 2-1. 위 청원 신청의 일시, 청원 심사의 경과 및 결과 □ 청원 접수 정보 □ 소관위 회의 정보 □ 청원의 심사결과는 o 동 청원은 2008년 9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2010년 4월 28일, 2011년 6월 22일, 2012년 4월 24일 세차례에 걸쳐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되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계속심사하던 중, 2012년 5월 29일 18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되어 청원 폐기를 통지한 사안임. 3. 신청인이 귀 기관에 이 사건 문제가 발생하여 처음 민원을 제기한 시점 □ 최초 민원 제기 시점 o 1999. 11. 11. □ 신청인의 청원 내역은 o 배상심의에서 보낸 내역과 같음 4.기타 조회사항 □ 이 사건으로 관련 직원이 징계처분 혹은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o 없음, □ 이 사건으로 피해자나 신청인에게 금원을 지급하였거나 향후 지급할 계획이 있는지 여부 o 없음, □ 이 사건으로 신청인이 제소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o 있음(별첨 참조), 5.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 기관의 배상책임여부에 대한 의견 □ 배상책임여부에 대한 의견 o 청원인이 주장하는 바와는 달리 국회에 제출된 청원에 대하여 청원 내용과 무관하게 이를 반드시 의결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며, 청원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고, 쉽게 결론을 도출하기 어려워 계속 심사하여 논의해야 할 사안도 있다고 봄. o 특히, 동 청원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심도있는 논의를 거듭하였지만, 소위원회 의원들 간 결론을 내지 못한 채, 계속 심사하기로 하던 중 헌법 제51조에 다라 임기 만료로 폐기된 것임. o 이에 따라 청원인이 제출한 해당 청원에 대해 18대 국회에서는 국회의 의결이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며, 정부에 이송하거나 국회에서 처리한 적도 없으므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13조에 따라 청원 결과를 통지할 필요가 없어서 이와 관련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o 결국, 동 청원과 관련하여 국회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통지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가 있었거나 이로 인해 청원인이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이라고 허위사실로 답변하였다. 그렇다면, 국회는 국회가 하는 일(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하지 못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특별한 사유도 없이 계속적으로 연장하다가 임기만료로 폐기하는 직무는 직무를 유기하는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의 직책을 남용하여 국민(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범죄이므로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청원법은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정부에 이송(제18대국회 정무위원회는 제289회국회 회의록에 대해 2010년 6월 22일 제291회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에 대해 조정방안을 강구하여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공문을 발송하였음)하거나 국회에서 처리한 적이 있음(제301회국회 및 제307회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에서 그 경과보고에 대해 심사하였음)에도 없다고 허위사실로 답변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제19대 국회의원들과 국회의장을 비롯한 입법공무원등이 더 이상 국민에게 사기치는 정치를 할 수 없도록 국회법 제125조의 규정을 헌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원법 제9조②,③의 규정과 같이 개정하기 바란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박흥식 man4707@naver.com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2/02/16/0200000000AKR20120216087100022.HTML
    201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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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검찰의 기업수사에서 보이는 '박근혜표 경제민주화'
    박근혜 대통령이 전두환 추징금과 원전 비리 문제에 대해 현 정부의 책임만은 아니며 과거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11일 국무회의 시작 전 발언에서 "일각에서는 고의적, 상습적 세금 포탈 등으로 사회를 어지럽혀 왔다. 이런 행위는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도록 해야 한다"며 "문제가 되고 있는 전직 대통령 추징금 문제도 과거 10년 이상 쌓여온 일인데 역대 정부가 해결 못하고 이제서야 새 정부가 의지를 갖고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박 대통령은 “새 정부가 모든 것을 책임지라는 것은 넌센스"라며 전직 대통령 문제나 원전비리 문제 모두 역대 정부를 거치면서 쌓여온 일이며 여야 정치권 모두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해야지 새 정부에 모든 책임을 전가할 문제는 아니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책임회피를 넘어 새 정부가 이러한 문제들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현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박 대통령은 "새 정부 지향은 무엇이든 공정하고 바르게 원칙대로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원전부터 시작해 과거부터 쌓여온 국민들의 불신을 과감하게 혁신해서, 국민들의 불신의 벽을 신뢰로 바꾸기 위해 정부 부처, 여야 정치권 모두 힘을 합해 최선의 노력을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언론계 관계자들은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가 비록 중소기업 중심 내수경제 중심으로의 경제체질 개선에 대한 개혁에까지 이르지는 못하겠지만 재벌그룹 등 ‘갑’의 반칙들을 엄벌하는 데에는 일정 부분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한다. 새 정부의 의지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검찰 측의 행보에서 경제사범들에 대한 엄벌의지가 포착된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이 아무도 출석하지 않아 고발 조치된 건이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1월 14일 ‘불출석 4인방’에 대해 벌금 약식 기소를 했는데 국회 증언감정법으로 약식기소까지 되는 상황은 무척 이례적이라는 것이 기자들의 지적이다. 검찰 측이 이런 식으로 처벌 의지를 보이자 법원도 이에 화답해 아예 약식 기소도 아니고 정식재판에 회부하는 상황이 되었다. 물론 정식재판을 결정한 것은 행정부가 아니라 사법부이므로 정부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검찰이 정식재판 과정에서 정지선에게 400만원, 정용진에게 700만원, 정유경에게 400만원, 신동빈에게 500만원을 차례로 구형한 상황은 전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고 한다. 물론 이 정도 벌금이 재벌 총수들에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법무부의 소관에 있는 검찰이 재벌 총수들에 대해 법률상 벌금 한도의 절반 정도를 구형한 상황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은 3년 이하 징역형 혹은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지난 기사에서 지적되었듯 CJ그룹에 대한 수사도 2011년 한화그룹에 대한 수사와 비교해보면 그 속도와 강도의 측면에서 이례적이다. 예전과 달리 수사를 시작하자마자 이재현 회장을 압수수색하고 CJ 간부들을 줄줄이 소환하는 등 수사 속도가 전광석화처럼 빨라 CJ 홍보맨들이 발도 붙이기 힘들었다는 후문이다. 최근에는 CJ그룹의 자금줄 역할을 하는 회사인 CJ글로벌 홀딩스 대표 신모 부사장을 구속하는 등 수사 강도는 더욱 강화되고 있다. 기업들에 관한 검찰수사는 CJ 건에만 국한된 것도 아니다. 중수부가 해체된 이후 중수부 출신 검사들이 몇 개의 부서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서울중앙지검 특수라인에 배치된 중수부의 특수통 멤버들이 기업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본사 영업사원의 ‘욕설 파문’으로 문제가 된 남양유업과 4대강 관련 건설업체 등도 수사 대상이다. 수사받는 4대강 관련 건설업체 중에는 현대건설도 포함되어 있다. 금융조세조사부와 증권범죄합수단 등에서 진행 중인 수사까지 합치면 30개 넘는 업체가 압수수색을 당했다. 기자들은 검찰이 짧은 시간 내에 이처럼 전방위적인 기업 수사에 나선 것은 이례적인 일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수사가 ‘박근혜표 경제민주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시선도 있다. 현장에서는 일선 기업들이 참여정부 시절보다 훨씬 더 긴장하고 있으며 몇몇 기업들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올해 초 경영계획 발표를 늦추면서까지 정부의 '눈치'를 봤다고 전한다. 이에 대해 소위 ‘조중동’으로 불리는 보수언론들은 CJ그룹 수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일 뿐 이 상황 자체를 주목하거나 비판하지는 않고 있다. 만약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시절 이런 일이 있었다면 ‘반기업정서를 지닌 좌파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짓거리를 한다’고 비평하고도 남았을 일인데 말이다. 이런 상황은 보수언론이 결코 정치적으로 공정하지 않음을 또 한 번 보여주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진보진영에 또 다른 고민거리를 던져준다. 민주정부가 검찰개혁과 재벌개혁을 모두 하려 했다가 탈권위적으로 시장에 권력을 넘겨준 상황을 상기한다면, 박근혜 정부처럼 검찰에 대한 행정부의 권력을 활용해 기업을 압박해 고용이나 투자를 이끌어내는 전략이 오히려 현명한 것일 수 있다. 이는 진보정부가 선출된 권력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여 무엇을 제어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우선순위의 고려와 기획이 필요하다는 반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 그리고 그러한 고려와 기획의 기반에는 국가권력이 시장의 폐해를 막고 경제권력을 통제해야 한다는 철학이 요구된다. 비록 박근혜 정부가 민주정부보다 기업수사를 엄정하게 할 수 있는 배경에는 대통령 개인의 철지난 국가주의적 가치관이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것이 만들어내는 공익적 효과에 대해선 진보진영에서 관심을 가지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 ▲ 박근혜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스1)
    201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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