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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비리사건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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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상 못 받고 쫓겨나”
    대기업 간 싸움에 끼어 10년 넘게 영업해 오던 일터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된 김포공항주유소 소장과 직원들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나섰다. 25일 김포공항 내에 위치한 김포공항주유소 앞에서 부정부패추방실천회 등 69개 시민단체 70여 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항공을 상대로 “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김한수 주유소 소장과 직원 12명은 대한항공이 한진중공업·김포공항주유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아무 대책 없이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김 소장은 고 조중훈 회장 때부터 40여 년간 한진그룹에 몸담으며 2001년 주유소를 임대받아 운영주가 됐다. 주유소 토지소유는 대한항공에, 건물소유는 한진중공업에, 운영권은 김한수 소장에게 있었다. 이들 간의 계약상 대한항공이 계약기간 중 한진중공업에 서면통보를 하면 언제든 계약을 종료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김 소장은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과 한진중공업 조남호 회장의 형제간 갈등으로 골이 깊어지자 대한항공은 주유소 토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한진중공업에 건물 철거를 요구했고, 한진중공업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소송까지 불사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둘 간의 소송 중 한진중공업은 주유소를 대한항공에 헐값에 팔아넘겼고 이 과정에서 나(김한수)는 주유소의 손실금과 영업 권리금 등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고 나가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벌어졌다”고 호소했다. 김 소장은 거래처와의 외상거래 정산문제와 12명의 직원 생계문제 등을 위해 임대차계약 기간인 내년 7월까지만 시간을 달라며 선처를 구했지만, 대한항공 측은 법적으로 아무런 책임이 없기 때문에 나가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시민단체연합의 고진철 대표는 “강자의 힘의 논리에 약자만 생존권을 위협받고 희생된다”며 “이런 억울함이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고 밝혔다. 2011년 10월 25일 (화) 21:47:50 박수란 기자 union@newscj.com
    2011-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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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상철 검서와 장석화 변호사는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본인 무학자 김성예(여, 67세)는 국가유공자의 처,로서 지난 1983년경 두 아들(8세, 3세)의 생계유지를 위해 경기도 과천에서 포장마차부터 시작하여 제일식당을 8년간 운영하던중 1990. 12. 30.경 식당의 점포를 내놓게 되어 부곡부동산 이재신에게 2,500만원짜리 점포를 구해달라고 의뢰하자, 며칠후 전화를 하더니 어렵게 식당해서 돈벌지 말고,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을 쉽게 벌도록 해주겠다고 회유한 후 1991. 3. 28. 영주시에 토지 200평이 나왔는데 평당 20만원씩 모두 계약하라고 말해서 본인은 그런 돈이 없다고 말하자, 그럼 100평씩 나누어 사자는 말에 그 말을 믿고서 땅값 2,000만원과 등기료 30만원과 소개료 20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후, 1991. 10. 11.경 이재신은 동창(조성원)이 중국으로 무역을 하는데 3부이자로 돈을 빌려주라고 권유하여 1,500만원을 주었더니 조성원이 이자로 45만원을 송금하면 영수증을 주어야 한다며 백지영수증 1년분(12매)을 요구하여 문방구 영수증에 “이름과 지장”만 찍어 주었더니 이재신은 이자를 45만원씩 2번주더니 그 다음부터는 동창이 이자를 안준다면서 매달 3만원내지 5만원씩만 주어서 1996. 4. 11.까지 54개월 동안 받은 이자가 300만원 뿐이기에 원금을 돌려달라고 말했더니 1996. 4. 26.경 이재신은 본인에게 근저당권을 해지하는 서류등을 먼저 챙긴다음 1,150만원만 주면서 동창이 중국에서 나오면 나머지 원금 350만원과 이자 2,130만원(당시 본인은 무식하여 이자를 셈할 수 없었음)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1996. 5. 20.경 영주시 땅 주인에게 전화를 받고서 땅값이 평당 9만원씩 이라는 사실을 알게되어 수원에 있는 배정환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재신과 땅주인을 사기로 고소하여 기소된 후 수원법원에서 징역 10월형, 선고를 받고 법정구속 되었으며, 부동산대금반환 사건은 땅주인에게 1,8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받았으나, 나머지 금 200만원과 등기비등 50만원은 이재신이 본인에게 받은 백지영수증 1매를 위조하여 200만원을 지급했다고 법원에 행사하여 1심에서 청구가 기각되어 항소를 하였는데, 법정 구속된 이재신은 500만원을 공탁한 후 1997. 3. 25.경 자신의 처를 본인에게 보내어 합의를 해달라고 통사정 하면서 수원에 합의하러 갈 경우, 본인이 영업하는 식품점의 손해금은 100만원을 주고, 백지영수증 11장과 부동산대금반환 및 대여금으로 입은 피해를 모두 보상하겠다고 약속을 하기에 그 다음날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형사사건은 합의서를 제출하고, 민사 사건은 소를 취하하여 주었더니 영업 손해금을 70만원만 주면서 내일 이재신을 면회하여 백지영수증 11매를 찾아와서 피해금을 정산한다고 말하기에 서울로 돌아 왔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이재신의 처는 아무런 연락도 아니한 채, 미지급한 30만원만 송금했으며, 그 다음날 오전에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서 본인은 이재신의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하여 여직원에게 돌려 주기로 한 백지영수증을 안주면 “사문서 위조”로 다시 고소하겠다는 말을 하였더니 그 다음날 이재신의 처는 10시경 본인에게 와서는 백지영수증 원본을 찾지 못했으나, 백지영수증을 사용할 경우는 어떤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써주겠으며 “부동산매매 사건은 200만원만 주고, 대여금 건은 돈이 없으니까 700만원을 받고서 합의를 끝내자고” 통사정을 하기에 본인은 더 이상 거래를 끝내기 위해서 오후 5시경 각서와 900만원을 받고 합의를 끝냈습니다. 그런데, 이재신는 1997. 4. 3.경 항소심 공판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하자 마자 본인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장석화 변호사와 공모하여 자신의 처, 임인숙의 명의로 허위사실[본인이 사문서위조로 고소한다고 협박해서 900만원을 주었다]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용산경찰서에 접수한 후 피의자에 대한 진술을 받으면서 “돈을 받았다”라는 전제로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검찰청에 송치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중앙검찰청 조상철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 본인과 땅주인 이용미가 출석한 대질조사에서 이재신은 본인이 전혀 모르는 약속어음 45만원짜리 62매를 제출하여 대여금 1,500만원과 이자를 모두 주었다는 거짓말로 진술을 하였는데도 허위사실로 공소장을 작성하여 본인을 공갈죄로 기소하였을 뿐만아니라, 직접 서울지방법원(‘97고단7706호)에 공판검사로 출석하여 본인의 국선변호사 정재훈에게 공권력을 행사하므로서 본인의 범죄사실에 대해 모두 “생략하겠습니다.” 라고 변호를 하므로써 결국은 1심에서 벌금 400만원으로 선고받고, 항소심에서도 벌금만 200만원으로 줄여서 선고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기각되므로서 공갈죄로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대표자인 검사가 공정한 직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직무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재조사(현재 이재신을 허위유가증권작성 및 동행사 죄로 고발하였으나 서울지방검찰청에서 불기소처분하여 수사기록을 공개하라는 소송에서 1심에서 승소하였는데 검찰에서 항소하여 진행중에 있었으나, 결국에는 대법원까지 승소하였음)하도록 국회의장이 2010년 9월 8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본 민원에 대해 심사의결하여 법무부로 이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공권력피해자 모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밝은세상뉴스, Facebook 참된 지도자들의 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회원 일동 www.buchusil.org / http://buchusil.com E-mail: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 man4707@kornet.net <문의처 : 02-586-8434, 6, 7 / 010-2358-9523 박흥식>
    201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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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이용선에게 사과하라!
    1976년도 당시,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창만리 312-2번지 답 4,810평의 하천부지에 대해 1988년 12월경 파주군수가 점용허가를 이용선에게 내주어 3년간 매립하면서 농작을 해왔다. 그런데, 1991년 3월경 알고보니 허엽씨의 사유지로 밝혀저서 매립한 농지를 매입하게 되었는데, 함께 계약한 김광주 사기꾼은 이용선이 뺑소니 교통사고로 4년간 의식불명이 되자, 땅을 혼자 계약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소유권등기를 이전하여 빼앗아 갔다. 이에, 이용선(지체장애자 2급)은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송에서는 허엽씨가 이익을 취했다는 허위의 판결로 패소하였으나, 그 후 매립한 땅의 권리를 찾기 위해 동 허가증을 검토한 바 점용허가 장소는 “파주군 광탄면 방축리 313-3”으로써 지번이 없는 장소에 허가를 한 사실이 발견되어 경기도도지사 및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주소지를 바꾸어 달라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이용선은 청구인이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로 재결하므로서, 이를 취소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하였으나, 아래와 같이 피고는 원고의 변호사를 회유하여 사기소송으로 기각한다는 판결을 하였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소송수행자 김용남과 최태조를 교사하여 서울행정법원 2009구합26449호 각하재결무효확인등 사건의 원고측 정혜선 변호사를 회유하여 사기소송(행정소송법 제19조 규정을 행정심판법 제19조로 작성하여 법정에서 진술함)으로 기각한 판결에 대해 잘못했다는 답변서를 대법원에 제출한 후, 이 사건 소송수행자는 즉각 파면조치하고, 원고 이용선에게는 정중하게 사과하라!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공권력피해자 모임,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밝은세상뉴스,Facebook 참된 지도자들의 모임,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회원 일동홈페이지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E-mail: man4707@naver.com / man4707@hanmail.net / man4707@kornet.net <문의처 : 02-586-8434 / 010-2358-9523 박흥식>
    2011-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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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자 혼란 야기 '논란' 경철청 시민공정회 개최
    ‘3색 신호등’ 시범지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지난달 20일부터 서울 광화문 등에서 ‘3색 화살표 신호등’을 시범 설치하여 운영 중인 가운데 운전자들의 혼란으로 교통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8일 경찰청은 지난 7일 오후 11시 35분께 서울시청 앞 교차로에서 김 모(50)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좌회전을 하다 주 모(27)씨의 승용차와 추돌했다고 전했다.이 사고는 김 모씨가 3색 신호등의 빨간 화살표를 보고 좌회전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였지만 경찰은 “이번 사고가 3색 화살표 신호등 때문에 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같은 날 오전 1시 20분께에는 서울 중구 서소문교차로에서는 택시끼리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나기도 했다.한편 경찰청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3색 화살표 신호등 관련 해명글을 게재, 눈길을 끌고 있다. [스타엔 황호필 기자]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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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살 거면 오래 살아 뭐 해~
    3·1절을 앞두고 국가에 거액의 전 재산을 기부한 한 미망인이 홀로 쪽방에서 중병으로 시한부 삶을 살고 있는 사연이 알려지면서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사연의 주인공은 강원 화천군 화천읍내 한 쪽방에서 뇌졸중으로 쓰러져 홀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손부녀(71) 할머니.손 할머니의 남편인 장창기(84‧1990년 사망)씨는 1974년 당시 경찰서 신축을 위해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자신의 집터(1008㎡)를 비롯해 경찰서 부지 5163㎡, 군청부지 1322여㎡ 등 현 시가로 50억원대에 이르는 7493㎡(2400여평)의 토지를 선뜻 국가에 기부(증여)했다.이에 화천경찰서는 장씨 가족에게 고마움의 뜻으로 옛집터에 90여㎡의 주택을 지어주며 집터와 주택에 대해 조속한 시일내 본인에게 등지 이전해 주기로 약속했다.하지만 4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그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고 가족들은 건물이 노후돼 생활이 어렵게 되자 10여년 전부터 집을 개‧보수해 살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국가의 재산이므로 함부로 개‧보수를 할 수 없다며 거절, 지금까지 한 겨울에는 욕실의 변기가 얼어붙는 등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의 가족은 지난 1990년 장씨가 지병으로 사망, 가세가 기울면서 2남2녀의 자식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손 할머니는 홀로 집을 지키면서 정부에서 나오는 생활보호지원금 30여만원으로 힘겨운 생활을 하고 있다.더욱이 손 할머니는 지난 2003년 여름 뇌졸중으로 쓰러져 거동이 불편한 가운데 엎친데 덮친격으로 치매현상까지 보이고 있으며 최근 병원의 진료결과 콩팥과 방광의 기능저하 등 합병증으로 앞으로 몇 개월밖에 생활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와 주변사람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가옥 일부를 국가의 재산이라며 화천군경우회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어 손 할머니는 30여㎡(10여평) 남짓한 쪽방에서 죽음을 기다리며 홀로 투병생활을 하고 있다.이에 가족들과 주민들은 경찰청 등 정부에 탄원서 등 민원을 올렸으나 ‘토지를 기부한 것은 사실로 확인됐으나 당시 문서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관할 법률에 의해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아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 뿐 이에 대해 조치는 취해 지지 않고 있다. 화천경찰서 관계자는 "어려운 시절 모든 재산을 국가에 기부한 이들 가족에 대해 고마움 마음은 갖고 있으나 현행법상 도울 수 있는 길이 없어 안타깝다"고 말했다.이같은 정부의 태도에 대해 주민들은 "국가에 거액의 전재산을 기부한 선량한 국민을 국가가 보호해 주질 못할 만정 자신이 보수해 살겠다는 것마저 거절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냐"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화천에 거주하는 P(46)씨는 "의를 기본으로 하는 정부가 국가에 모든 재산을 기부하고 마지막 노후의 삶을 중병과 투병하며 살아가고 있는 70대 노인에게 최소한의 약속마저 지키지 못하는 것에 실망감을 갖게 됐다"며 "국가 유공자 차원에서 보호해야 함이 당연한 일이 아니냐"며 꼬집었다.손 할머니는 "늙으면 죽어야지… 이렇게 살 거면 오래 살아 뭐 해"라며 궁핍하게 사는 자신의 삶이 지겹다는 듯이 혼잣말을 내뱉었다ysh@newsis.com 한윤식 기자 = 기사등록 일시 [2011-02-28 11:45:01]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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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어 감사원도 4대강 사업 '면죄부'
    감사원이 환경 파괴 논란이 분분한 4대강 사업에 결국 면죄부를 줬다. 감사 결과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다"는 것. 지난 18일 영산강 사업에 대한 전주지법의 선고를 끝으로 법원이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에서 진행되는 4대강 사업에 모두 정부의 손을 들어준데 이어, 감사원까지 사업의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쐐기를 박은 것이다.감사원은 27일 감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4대강 살리기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이행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월 25일 감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으로, 이 같은 '늑장' 감사 결과 발표에 대한 논란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지난해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한 달여간 진행됐으나, 1년 가까이 발표를 미뤄온 것. 그동안 4대강 사업의 전체 공정률은 50%에 이르렀고, 보·준설 등 주요 공정률은 70%까지 완료된 상태다.감사원 "4대강 사업으로 과거보다 하천 안전하게 관리"먼저 감사원은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4대강 사업으로 과거보다 홍수에 더 안전하게 하천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결론 내렸다.감사원은 "하상 퇴적토를 걷어내고 노후 제방을 보강하거나 신규 다목적댐 건설 등이 차질없이 시행될 경우, 홍수 방어 능력이 9.2배가량 크게 증대돼 향후 기후변화 등에 의한 홍수에 대비할 수 있고, 장래 물 부족 해소와 가뭄 극복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의 4대강 사업 추진 논리를 그대로 반복했다.1년을 끌어온 감사…고작 "4대강 사업, 절차적 문제없다"?사업 시행 절차 논란에도 '면죄부'를 줬다. 감사원은 그간 사업의 적법성 논란을 빚어왔던 환경영향평가, 예비타당성 조사, 문화재 조사 등에 대해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공사 시작 전부터 논란이 되 온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선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등의 규정에 따라 면제된 재해 예방 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이행했다"라고 평가했으며, '날림'이라고 비판을 받아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선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조 등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모두 이행했다"고 밝혔다.문화재조사 역시 "1월 20일 현재까지 조사대상 총 167건 중 148건을 완료해 절차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감사원 "감사 발표 늦어진 것은 불가피…국토부에 20개 항목 시정 요구"다만 감사원은 기존의 하천 사업과 4대강 사업의 연계 부족, 현장 여건이 반영되지 않은 과다한 준설 계획 등 일부 미진한 사례가 있어 국토해양부 등에 20개 사항 29건을 처분 요구하거나 통보했다고 전했다. ▲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상공에서 내려다 본 남한강의 모습. 준설 작업으로 인한 탁수가 선명하다. 지난해에는 이곳에서 준설로 인해 물고기 1000여 마리가 집단 폐사하는 일도 있었다. ⓒ4대강 범대위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시행하고 있던 하천 개수 공사 등의 설계를 4대강 사업에 맞게 그 규모를 변경하면서 사업비를 아낄 수 있었는데도, 이를 변경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다.이밖에도 감사원은 △준설토를 노후 제방 보강에 활용하지 않거나 △공사 실적이 적은 업체는 입찰 참여 기회를 주지 않고 △공사 기간을 단축해 댐의 안전성을 저해할 우려 등 20여 가지의 지적 사항이 나왔다면서 관련 내용을 국토해양부에 통보했다.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감사원이 지적한 사업비 낭비가 우려되는 13개 사항의 계약 금액 2532억 원 중 1397억 원에 대해 이미 지난해 설계 변경 등을 통해 조치 완료했다"며 "나머지 1135억 원에도 조속히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감사원은 감사 결과 발표가 늦어진 것에 대해 "최종 감사 결과 확정에 다소 시일이 소요됐으나 감사 결과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불가피한 과정이었고, 대상 기관의 감사 결과에 대한 수용 의사 확보 및 실효성을 제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환경단체 반발…"4대강 감사는 감사원의 MB 충성 서약"1년을 끌어온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성명을 통해 "4대강 감사는 감사원의 MB 충성 서약"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환경운동연합은 "이번 4대강 감사는 4대강살리기추진본부의 주장을 반복한 '면죄부 감사'이자 '마사지 감사'"라며 "이는 감사원의 본분을 잃어버린 것으로 비판이 아닌 강력히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감사원의 존재 의미는 정권에 충성 서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진실을 제대로 가리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단체는 "지난해 1~2월 실시한 감사를 1년이 지난 후 발표하는 것도 정권의 눈치를 살핀 결과"라고 강하게 비판한 뒤, "감사에 참여해 4대강 사업에 충실하게 복무한 공직자, 전문가 등의 리스트를 조만간 작성해 역사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선명수 기자
    201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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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 해결토록 촉구한 공문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와 회원(김성예, 한창선, 이용선, 최영자)들은 전반기 제18대 국회에 대해 부추실에서 2008. 9. 17.자에 접수한 청원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심사 의결하여 통지해야 하는 청원법 제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 그런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대룡 검사와 이승철 수사사무관은 2010형제8166호 사건에 대해 피의자 국회의장 김형오, 사무총장 박계동, 정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 정순영 수석전문위원(뇌물수수로 구속되었음), 손준철 전문위원, 이선주 입법조사관, 유선호 전 청원심사소위원장, 박종희 정무위 간사, 신학용 정무위 간사, 박상돈 정무위 간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인 피의자 공성진, 피의자 고승덕, 피의자 조문환, 피의자 조윤선, 피의자 허태열, 피의자 현경병은 각 정무위원회 위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인 피의자 김동철, 피의자 박선숙, 피의자 이석현, 피의자 이성남, 피의자 조경태, 피의자 홍영표는 각 정무위원회 위원, 창조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의자 유원일은 정무위원회 위원, 무소속 국회의원인 피의자 신건은 정무위원회 위원등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를 아니 하고 각하 처분했다. 이 사건의 3.범죄사실은 2010. 4. 22.자 불기소이유통지(4P~6P)에 의하면, 청원인 박흥식은 20년전 에너지를 절약하는 첨단보일러를 발명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는 창업승인을 받아 1990. 7.부터 1991. 2.말까지 제일은행 상주지점을 통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하에 위 시설자금 중 4억1800만원을 대출받아 경북 상주공성면 평천리 공성농공단지에 만능기계(주)의 보일러 공장(대지 2,100평, 건평 700평)을 신축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1991. 2. 26. 고발인의 예금으로 위 은행에 지급제시된 어음 1장 2,300만원짜리를 충분히 결제할 수 있음에도 위법하게 어음을 부도내고 다음날 거래정지 처분을 한 다음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채무보증 이행의 청구를 하여 1991. 7. 대출원리금 합계4억2300만원을 대위변제 받았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고발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감정가 5억8천만원이 2억5700만원에 낙찰됨으로서 고발인은 기술신보에 약 1억9400만원의 구상금 채무를 지게되었다. 이에 고발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 되었으나, 1995년 6월 25일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고발인이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13일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고발인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15대, 16대, 17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였다. 그런후 부추실 박대표는 2008. 9. 17.경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다시 문학진과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접수하였는데도 제18대 전반기 위 국회의장외 29명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제2항과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 의결하여 통지해야 하는 동 법률을 위반하여 부득이 고발까지 하였던 것인데, 남부지방검찰청 김대룡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를 위반하고, 피의자들에 대해 출석요구도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피의자신문조서도 받지 않고 각하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부추실 박대표는 제18대 후반기 박희태 국회의장과 허태열 정무위원장, 홍준표 청원심사소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국회의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본 청원을 신속하게 심사 의결하여 달라는 공문을 이미 발송하였다. 그러나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 6. 22.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2010. 4. 28. 개의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부추실의 청원에 대하여 전체회의에 보고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본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는 "정무위원회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요구 및 결과보고 요구"에 관하여도 이행하지 않고 있던중, 금번 정기국회에서 본 청원을 심사. 의결하겠다는 의정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 및 특별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회하여 날치기 통과를 강행하므로써, 국회가 파행되도록 만들었다. 그렇다면, 과다한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국민들만 피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전 국민들이 연대해서 국회의원 전부를 고발하기를 제안하는 바 이다. <2010-06-07 E-10-71> 정보(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정보( )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 또는 제 21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젱의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개 19 청구인 : 박흥식 제목 :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심사결과에 대한 국회의장 면담 본인이 국회에 2008. 8.17.자에 접수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의장은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경우는 국회법 125조제7항의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과 국회법 제57조제6항에 의하여 청원요지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청원인과 증거조사를 한 후 실체적 사실을 작성하여 청원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청원심사를 하도록 행정절차가 뒷받침 되어야 함에도 수석전문위원등이 심사의결이 않되도록 검토보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심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회의장님 면담코저 하오니 결정하여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결과에 대한 요청의 건.hwp 국회의장 면담 요청의 건.hwp 검토보고에 대한 이의신청.hwp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2010-06-07 15:04:14 답변 :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2010-06-14 10:48:4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지난 6월 7일 동일한 건을 접수하셨습니다. 해당 건은 6월 8일자로 정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한 문의는 정무위원회(02-788-2075)로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면담에 관한 사항은 국회민원실의 권한이 아니므로, 의장비서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에 촉구한 공문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정인에게 중간회신한 공문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정인에게 중간회신한 공문내용 진정인이 국회에 접수한 청원에 대한 국회의 회신에 대한 이의신청
    2011-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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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의 부당수사에 대해 수차례 진정을 외면한 이유는 무엇인가!
    국가 대표인 검찰의 미비한 수사가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한다. 전혀 수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미약하다. 앞 뒤 맞지 않는 수사결과가 계속 참고 되어 기각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했다. 중요한 단서에 대한 수사도 전혀 하지 않고, 누락시키기까지 하였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 강원실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165-5번지 눈사랑 안과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하는 자로 1995년, 11, 09경부터 2003, 04, 2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 맨션(현 경동 메르빌 아파트) 건축조합장 직을 맡아 동 맨션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모든 재건축비용과 수익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 그러나 조합원들에게 도급제 재건축방식을 속이고, 시공사와 단독으로 계약하고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조합장은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152억 원을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따라 재건축 준공후 조합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12월 부터 2003, 04, 23.까지 조합을 해산할 때까지 청산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고 착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피의자 행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형법 제356조, 355조, 제2항 해당하는 범죄로 각 적용 수사한바, 고발인 정성희는 당시 해운대맨션 재건축조합장이었던 피의자가 재건축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아파트 일반 분양 수익금 152억 원 상당을 위 조합해산 이전에 청산절차를 통하여 배분하여야 함에도 배분치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종합 의견은 수사의 불충실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대부분 조합장과 시공사측의 농간으로 부정이 일어나는 것이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조합장과 시공사측의 의견이 부합하므로 고발인의 고소를 무혐의 처리한다는 것은 성의 없는 수사를 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연히 피의자와 시공사측은 입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대하여 올바른 수사를 하지 않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와 시공사 측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은 검사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양측의 의견이 고발인의 의견과 다른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피의자와 시공사 측의 비밀스러운 거래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혀 거기에 대한 수사가 미비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미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비한 수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기각한 것은 안타까운 처분이다. 또한 “피진정인 강원실이 해운대맨션재건축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재건축이익금 등을 취득하여 이에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업무상횡령 고소는 무고라면서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라는 진정서 처분 통지에서 모순이 드러난다. 피진정인의 업무상횡령고소가 무고라면 진정인이 무고에 해당되야 한다. 그런데 진정인도 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서로 모순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재건축사업 계약서중에 경동건설 측 계약서의 사본에서 27조부터 31조까지 1면이 없다. 왜 계약서 사본 중에 중요한 부분인 27조에서 31조까지의 1면이 사라진 것은 수상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재정신청 자료로 첨부된 범죄혐의 입증 자료 57면을 누락시키고 허위 면담 결과를 작성하는 비리까지 저질렀다. 당시 피의자는 수사중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과 8월에는 미 분양된 조합 상가 3개를 임의로 매매했다.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시행자였음을 처음으로 증명하는 재산세 미납으로 인해 해운대구청에 압류된 상가 4개(지상 107호, 지하 104호, 105호, 106호)의 강 조합장은 몰래 재산세를 납부해 오다가 체납되었다. 거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 내역서에도 불구하고 기각한 것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4개월의 실제 공사기간보다 9개월이나 많은 33개월로 공사기간을 늘러서 계약한 것은 공사비를 410억 원으로 부풀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단축된 공사로 절약된 공사비는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해운대 맨션 재건축 단독 명의의 통장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통장 없이 입출금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지도 않고, 수사하지도 않았다. 또한 2003년 4월 23일 해산총회 이전에 필요한 청산절차가 없었다. 부추실 밝은세상뉴스는 본 사건을 계기로 전국 재건축 비리에 관하여도 계속 조사하여 추가보도 할 것이므로 부산지검은 본 사건의 보도에 관하여 공식적인 답변을 바란다.
    2010-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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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상지대 이사진 구성... 비대위
    '부패 사학의 상징' 김문기 전 이사장이 다시 상지대에 안착하게 됐다. 이에 따라 힘겹게 정상화된 상지대학교는 다시 깊은 격랑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9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이사 8명과 임시이사 1명으로 구성된 상지대학교 이사진 9명을 최종 확정했다. 정이사 8명 중 4명은 김문기 전 이사장이 추천했고, 2명은 현 상지대 측이, 2명은 교육과학기술부가 각각 추천했다. 임시이사 1명은 이종서 전 교과부 차관이 맡게 됐다. 부패 사학의 상징, 김문기가 돌아온다 이날 사분위의 결정은 1993년 사학비리로 구속된 김문기 전 이사장을 상지대 복귀를 허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분위는 이사진 9명 중 절반에 미달하는 4명을 김 전 이사장 측에 배정했다. 그런만큼 언뜻보면 김 전 이사장이 학교를 좌지우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속내를 보면 내용은 달라진다. 상지대 전체 9명 이사 중 과반인 5명을 추천할 수 있는 권한은 여전히 김 전 이사장이 갖고 있어, 9일 사분위가 임명한 임시이사를 언제든 김 전 이사장이 자신의 사람으로 교체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상지대 이사 9명 중 김 전 이사장 측 사람이 5명이 돼, 학교장악이 가능하다. 게다가 9일 임명된 정이사 김길남 상지문학원 이사장은 김 전 이사장 아들이다. '김문기 반대'를 전면에 내건 상지대 교수, 학생, 교직원으로 구성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사분위 결정에 극렬히 반대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들은 정부가 비리재단을 다시 학교로 불러 들였다며 앞으로 강력한 저항 운동을 예고하고 있다. 비대위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사분위가 희대의 교육비리 전과자 김문기 씨의 상지학원 탈취를 끝내 허용하고 말았다"며 "또한 교과부는 이른바 김문기 비리 구재단 복귀 2단계 음모를 관철시켜, 사분위의 사학비리 복귀 시나리오의 들러리 역할을 떠맡았다"고 비판했다.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상지대 정이사 8명 중 구재단 추천 인사 4명씩이나 선임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진광장 상지대 노조위원장이 사분위의 결정에 반발해 눈물을 흘리고 있다. ⓒ 유성호 사분위 ▲ 상지대 정이사 선임안을 놓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후문에서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학생, 교수, 교직원, 동문회 회원들이 김문기 비리구재단의 복귀 반대를 요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유성호 상지대 이어 비대위는 "임시이사는 한시적 조치에 불과할 뿐 결국 옛 재단 인사의 추천으로 채워질 몫"이라며 "사분위의 결정은 옛 재단의 복귀 시나리오를 충실히 따른 것에 불과할 뿐이고, 그동안 전체회의를 연기한 것도 비난 여론을 잠재우려는 '시간 끌기'에 지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상지대 "사분위 결정 인정 못해...모든 투쟁 벌이겠다" 박병섭 비대위 위원장은 "17년 간 추진해 온 우리의 정상화 노력이 비리재단의 복귀로 물거품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사분위가 선임한 이사회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며 재심청구와 효력정지가처분 등 모든 법적 대응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위원장은 "이번 사분위의 결정으로 미뤄볼 때 사학분쟁을 겪은 다른 사립대에도 사학비리로 내몰린 옛 재단 측에 다시 대학을 넘기는 그릇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큰 만큼 공동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병석 상지대 총학생회장은 "옛 재단의 학원 복귀를 반대하는 차원에서 범시민 탄원서와 서명운동을 벌일 방침"이라며 "새 학기가 시작되면 학내 구성원 간의 협의를 통해 수업거부와 시험거부 등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비리재단 복귀 저지와 상지대 지키기 긴급행동'도 이날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문기 비리재단의 손을 들어준 오늘 사분위 결정은 교육 투명성과 사학민주화의 역사를 거꾸로 되돌린 심각한 퇴행"이라며 "앞으로 상지대는 끝을 알 수 없는 갈등과 분쟁, 바닥을 알 수 없는 추락에 몰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오늘의 결정으로 끝난 게 아니다"며 "반역사적인 결정을 내린 사분위 위원들과 이를 방조한 교과부 정책결정자들에 대한 법적, 정치적, 도덕적 책임을 묻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상지대 학생 등 150여 명은 사분위의 결정에 반발해 교과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정부중앙청사 후문 도로 1차선을 점거하고 30여 분간 연좌농성을 벌였다. 경찰은 이병석 상지대 총학생회장 등 3명의 학생을 연행했다. 출처 : 돌아오는 김문기, 격랑에 빠진 상지대 - 오마이뉴스
    201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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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 정씨의 '향응·접대' 대가성 입증이 핵심
    '스폰서 검사' 의혹을 수사할 민경식(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지난 5일 서울시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현판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다.현판식 직후 민 특검은 제보자인 부산지역 건설업자 정모씨를 면담할 특검보 및 특별수사관을 부산에 급파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수사초반 정씨의 서울이송 추진과 검찰진상조사단의 조사내용 등 기록검토에 주력할 방침이다. 3명의 특검보에 대한 업무분담도 마무리됐다.안병희(군법무관 7회) 특검보는 정씨의 제보내용에 연루된 전·현직 검사 100여명에 대한 향응·성접대 의혹을 수사한다. 안 특검보는 이를 위해 우선 부산 모병원에서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치료받고 있는 정씨를 면담하고 서울로 데려오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정씨 역시 변호인을 통해 특검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조만간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김종남(사법연수원 13기) 특검보는 강릉지청 김모 계장 및 전직 서울고검 수사관 등 새롭게 제기된 향응·성접대 의혹에 대한 수사를 담당한다. 김 특검보는 검찰로부터 인계받은 징계기록을 비롯해 진정·내사·형사사건의 기록과 증거물 등을 검토하며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공보업무를 맡은 이준(〃16기) 특검보는 언론과의 소통창구역할을 한다. 파견검사는 안 특검보 산하에 4명, 김 특검보 산하에 5명이 각각 배치됐다.민 특검은 "앞서 진상조사단이 조사한 부분이 있고, 조사가 안된 부분도 있어 균형을 맞춰 수사인력을 배치했다"며 "MBC PD수첩 스폰서 검사 2편에서 제기한 강릉지청 김모 계장에 대한 의혹은 진상조사가 안돼 있어 적극적으로 증거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파견검사를 더 배치했다"고 말했다.앞서 특검팀은 검찰로부터 자체 진상조사단의 조사자료, MBC PD수첩의 2차 보도내용과 관련된 수사기록 등을 인계받았다.특검팀이 강한 수사의지를 밝히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지만 과연 검찰진상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뛰어넘는 성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특검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걸림돌이 곳곳에 널려 있기 때문이다. 우선 수사범위와 대상이 특검법상 한정돼 있고,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처리가 불가능한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가 불가능해 한계를 가질 수 밖에 없다. 제보자 정씨가 검찰진상조사단 조사과정에서 검사들에 대한 향응·접대와 관련한 대가성을 부인한 점도 극복해야할 과제다. 뇌물 등의 혐의로 관련자들을 기소하기 위해서는 대가성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이다.특검팀이 수사할 수 있는 기간은 원칙적으로 35일이다. 한차례에 걸쳐 20일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특검이 얼마나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법조계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윤상 기자 lee27@lawtimes.co.kr
    201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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