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 해결토록 촉구한 공문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와 회원(김성예, 한창선, 이용선, 최영자)들은 전반기 제18대 국회에 대해 부추실에서 2008. 9. 17.자에 접수한 청원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심사 의결하여 통지해야 하는 청원법 제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
그런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김대룡 검사와 이승철 수사사무관은 2010형제8166호 사건에 대해 피의자 국회의장 김형오, 사무총장 박계동, 정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 정순영 수석전문위원(뇌물수수로 구속되었음), 손준철 전문위원, 이선주 입법조사관, 유선호 전 청원심사소위원장, 박종희 정무위 간사, 신학용 정무위 간사, 박상돈 정무위 간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인 피의자 공성진, 피의자 고승덕, 피의자 조문환, 피의자 조윤선, 피의자 허태열, 피의자 현경병은 각 정무위원회 위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인 피의자 김동철, 피의자 박선숙, 피의자 이석현, 피의자 이성남, 피의자 조경태, 피의자 홍영표는 각 정무위원회 위원, 창조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의자 유원일은 정무위원회 위원, 무소속 국회의원인 피의자 신건은 정무위원회 위원등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를 아니 하고 각하 처분했다.
이 사건의 3.범죄사실은 2010. 4. 22.자 불기소이유통지(4P~6P)에 의하면, 청원인 박흥식은 20년전 에너지를 절약하는 첨단보일러를 발명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는 창업승인을 받아 1990. 7.부터 1991. 2.말까지 제일은행 상주지점을 통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하에 위 시설자금 중 4억1800만원을 대출받아 경북 상주공성면 평천리 공성농공단지에 만능기계(주)의 보일러 공장(대지 2,100평, 건평 700평)을 신축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1991. 2. 26. 고발인의 예금으로 위 은행에 지급제시된 어음 1장 2,300만원짜리를 충분히 결제할 수 있음에도 위법하게 어음을 부도내고 다음날 거래정지 처분을 한 다음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채무보증 이행의 청구를 하여 1991. 7. 대출원리금 합계4억2300만원을 대위변제 받았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고발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감정가 5억8천만원이 2억5700만원에 낙찰됨으로서 고발인은 기술신보에 약 1억9400만원의 구상금 채무를 지게되었다. 이에 고발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 되었으나, 1995년 6월 25일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고발인이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13일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고발인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15대, 16대, 17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였다.
그런후 부추실 박대표는 2008. 9. 17.경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다시 문학진과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접수하였는데도 제18대 전반기 위 국회의장외 29명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제2항과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 의결하여 통지해야 하는 동 법률을 위반하여 부득이 고발까지 하였던 것인데, 남부지방검찰청 김대룡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를 위반하고, 피의자들에 대해 출석요구도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피의자신문조서도 받지 않고 각하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부추실 박대표는 제18대 후반기 박희태 국회의장과 허태열 정무위원장, 홍준표 청원심사소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국회의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본 청원을 신속하게 심사 의결하여 달라는 공문을 이미 발송하였다. 그러나 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 6. 22.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2010. 4. 28. 개의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부추실의 청원에 대하여 전체회의에 보고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본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는 "정무위원회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요구 및 결과보고 요구"에 관하여도 이행하지 않고 있던중, 금번 정기국회에서 본 청원을 심사. 의결하겠다는 의정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 및 특별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회하여 날치기 통과를 강행하므로써, 국회가 파행되도록 만들었다.
그렇다면, 과다한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국민들만 피해를 입은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전 국민들이 연대해서 국회의원 전부를 고발하기를 제안하는 바 이다.
<2010-06-07 E-10-71>
정보( )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정보( )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 또는 제 21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젱의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공개 19
청구인 : 박흥식
제목 :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심사결과에 대한 국회의장 면담
본인이 국회에 2008. 8.17.자에 접수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의장은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경우는 국회법 125조제7항의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과 국회법 제57조제6항에 의하여 청원요지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청원인과 증거조사를 한 후 실체적 사실을 작성하여 청원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청원심사를 하도록 행정절차가 뒷받침 되어야 함에도 수석전문위원등이 심사의결이 않되도록 검토보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심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회의장님 면담코저 하오니 결정하여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결과에 대한 요청의 건.hwp 국회의장 면담 요청의 건.hwp 검토보고에 대한 이의신청.hwp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2010-06-07 15:04:14
답변 :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2010-06-14 10:48:4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지난 6월 7일 동일한 건을 접수하셨습니다. 해당 건은 6월 8일자로 정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한 문의는 정무위원회(02-788-2075)로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면담에 관한 사항은 국회민원실의 권한이 아니므로, 의장비서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에 촉구한 공문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정인에게 중간회신한 공문
국회 정무위원회가 진정인에게 중간회신한 공문내용
진정인이 국회에 접수한 청원에 대한 국회의 회신에 대한 이의신청
2011-0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