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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기자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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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락한 시민단체와 왜곡 보도를 내놓는 한계레 신문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었다. 그런데 아직도 의혹 제기는 보수언론과 미래통합당이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거의 이들의 정의연이 현실 인식을 못 하는 증거이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후원금으로 위안부 할머니를 팔아 자기 배를 불리겠다는 심산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들의 뻔뻔함은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한계레는 국내 극우 단체와 일본 우익 세력이 제휴했다는 거짓 뉴스를 내보낸다. 누구 말대로 한걸레 신문이다. 불쌍한 위안부 할머니를 등쳐먹은 집단을 보호하려는 태도를 보면 어이가 없다. 윤미향이 이용수 할머니에게 무릎을 꿇었다는 기사는 무엇을 말하는가? 잘했는데 사과할 리 없고, 잘못했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정의기억연대에 문제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여전히 선동질과 거짓으로 일관하는 집단을 보면서 기가 막힌다. 위안부 할머니가 동참하지 않는 집회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단팥이 들어가지 않는 찐빵이 찐빵이라고 할 수 있는가? 친일을 팔아서 부를 축적하고 정치까지 입문하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의 심정은 어떨까? 거짓이 난무하고 사기까지 치는 인간이 국회의원도 될 수 있다는 사실에 말이다. 지옥이 있다면 아마 대한민국처럼 위선과 거짓말로 무장한 인간들이 출세하는 세상이 아닐까? 그런데 야당 역시 이런 현실보다 파벌과 당권 싸움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정의기억연대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할 집단이다. 이 범죄에 가담한 여성 단체들도 수사해야 한다. 정의기억연대를 옹호한다면 이들도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을지 모르는 까닭이다.
    2020-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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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는 2017구합3588호 소송기록을 서울행정법원으로 반송하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는 2020. 3. 31.자로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에서 원심사건 2017구합3588호에 대한 항소한 소송구조 사건에 대해 보정명령을 송달받았다. 이 사건의 원심은 ‘부추실’에서 2017. 5. 29.자로 서울행정법원에 2017구합3588호로 “청원심사관련 조치촉구와 결과보고 요구 및 청원처리결과통지 이행청구심판에 대한 재결각하 무효확인의 소”에 대한 판결을 받기위해 소장을 접수하였다. 국회의 권고사항에 대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은 국회법 제126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을 처리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그 결과보고를 공문으로 보고하지 않았음 그러나, 동 법원의 제4부 재판장 판사 김국현, 판사 김춘화, 판사 이광열 등은 원고의 사건에 대한 재판과 심리를 하던중에 제2차 변론기일에서 증인들을 채택하지 않고 변론을 종결하여 2017. 12. 15.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2017아2709호)으로 법관들이 교체되었다. 그런데, 2018. 6.초경 제4부에 부임한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이광열, 판사 이지희 등은 법관기피신청에 대한 보복으로 재판을 아니하려고 부당한 이유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며 소송비용 900만원을 담보하라는 명령”을 원고에게 송달하였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즉시항고장을 접수(2018루1437호)한 후 동 법관들에 대해 기피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은 제4부의 재판장 판사 조미영, 판사 한현희, 판사 박영순으로 교체하였다. 그러나, 제4부의 법관들은 변론을 다시 재개한 후 2019. 8. 12.자로 소송비용 900만원을 담보하지 않았다는 부당한 이유로 재판과 심리를 아니하고 변론을 종결하므로서, 원고는 다시 법관들에 대하여 기피신청(2019아985호)을 하였다. 그런데, 원심 재판부는 민사소송법 제48조(소송절차의 정지)의 “법원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2019. 9. 6.자로 선고한 후 원고에게 허위사실(무효)의 판결문을 송달하여 원고가 2019. 9. 16.자로 수령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도8544 판결”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이 형사소송법 제22조에 위반하여 본안의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소송을 진행하여서 한 소송행위는 그 효력이 없고, 이는 그 후 그 기피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는 판례에 의하여 원고는 2019. 9. 26.자로 항소장을 접수하였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399조(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제1항은 “항소장이 제397조제2항의 규정에 어긋난 경우와 항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심재판장은 항소인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원심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위 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 라는 규정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관계는 동법 제128조 제3항의 "소송구조에 대한 재판은 소송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이 한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서울행정법원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이에, 부추실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위와같이 민사소송법 규정을 위반하면서 이 사건 항소사건을 진행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대법원에 부조리를 신고한 것이다. 그렇다면, 대법원은 법률에 의하여 명확한 답변과 원심 재판부의 부당한 판결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여야 할 것이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0-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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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크 콘서트]"싸움의 기술! 검찰개혁 어떻게 해야 하나?" ▲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지금 검찰이 하는 걸 보면 (제가) 경찰대학 다닐 때 백지 시험지 냈는데도 제적시키지 않은 당시 경찰 대학 관계자들을 직무유기라고 수사할 것 같다."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의 농담에는 뼈가 있었다.황운하 대전경찰청장과 오창익 인권연대 국장이 지난 18일 오후 7시 대전 NGO 지원센터에서 오마이뉴스와 대전충남인권연대가 마련한 '검찰 개혁 방안 긴급 토크 콘서트'(사회 이상재 대전충남인권연대 사무국장)에서 검찰 개혁을 놓고 토론을 벌였다. 황 청장은 검찰에 대해 "검찰은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외청에 불과하다"라며 "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검찰 권한의 중립성과 독립성 보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그동안 중립성을 보장하면 검찰 개혁을 안 하고 조직의 힘을 키워가면서 멋대로 수사해 '검찰 국가'를 만들었다"며 "검찰은 당연히 대통령과 장관,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오창익 국장도 "검찰보다 센 관료 조직이 없다, 꼬리(검찰)가 몸통(법무부)을 흔드는 격"이라며 "시민의 단죄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검찰 조직과 비교할 수 있는 조직이 있는 다른 나라가 없다"라며 "선진 외국의 경우, 재판권도 국민의 권한에 속한다"라고 말했다. 두 사람은 검찰 개혁 지향점과 관련해 "지금까지 검찰의 수사권 행사는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게 아닌 검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검찰의 수사권을 빼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오 국장은 특히 "지금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제2의 노무현 비극' 또 경험할 거다, 협박이 아니다, 두렵다"며 "이제 검찰에 대해 국민적 심판을 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황 청장도 "지금 상황이 참여정부 때 '실패의 데자뷔'가 될까 불안하다, 실패의 전철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 이번에 실패하면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우려와 함께 강도 높은 검찰 개혁 필요성을 역설했다.이날 토크 콘서트는 참석 인원을 선착순 50명으로 제한했는데도 70여 명이 몰려 검찰 개혁에 대한 높은 관심을 엿보게 했다."검찰은 행정부의 일원일 뿐... 세계 유례 없는 검찰 국가" ▲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 - 정말 안 어울릴 것 같은 경찰청장과 인권운동가를 한자리에 모셨다. 서로 어떤 인연이 있나?오창익(아래 오): "황운하 대전청장이 20년 전쯤 서울 성동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재직했었다. 당시 황 과장이 검찰에 파견된 경찰관에게 복귀 명령을 내렸었다. 검찰-경찰을 상하 관계로 보는 검찰의 관행에 제동을 건 거다. 아, 경찰 중에도 이런 사람이 있구나, 놀라웠다. 이후 자주 만나 검경 수사권 얘기를 나눴다."황운하(아래 황): "인권단체와 경찰은 긴장 관계에 있다. 경찰은 늘 인권침해적 활동을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도 국가의 개혁, 사회개혁이라는 공동의 관심사와 공동의 목표가 있었다. (오늘 자리에서는) '적의 적'으로 동지이기도 하다." - 짧게 묻겠다. 검찰은 어떤 조직인가?오: "법무부의 외청이다. 그런데도 무소불위 권한을 행사한다. 검찰보다 센 관료 조직이 없다. 꼬리(검찰)가 몸통(법무부)을 흔드는 격이다. 대통령 임기가 전환점을 돌면 준동을 시작한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까지 모두 대통령 임기 후반기가 되면 검찰의 힘이 오히려 막강해졌다. 노무현 대통령은 비극적 죽음을 맞기도 했다.국가형벌권은 국가가 가진 가장 강력한 수단인데, 검찰이 수사 시작과 기소 등 모든 권한을 틀어쥐고 자기들만의 조직을 위해 권한을 쓰고 있다. 시민의 단죄가 필요하다. 2017년 탄핵 때 여론조사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로 국민의 90%가 검찰 개혁을 1위로 꼽았다."황: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다. 독립성이 보장된 사법부가 아닌 행정부의 일원이다. 행정부의 외청에 불과하다. 검찰은 법무부 소속의 공무원이고, 법무부 장관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다.수사 중립성과 독립성을 검찰 권한의 중립성 보장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도 검찰은 그동안 중립성을 보장하면 검찰 개혁을 하지 않고 조직의 힘을 키워가면서 멋대로 수사해 '검찰 국가'를 만들었다. 선진 외국의 경우 재판 기소를 배심(국민)이 한다. 한국은 검찰이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한다. 명백한 수사권 남용이다. 검찰도 당연히 대통령과 장관,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 황 청장은 20대에 경찰대 학생 때부터 '수사권 독립군'이란 별명을 얻었다. 경찰 수사권 독립을 일관되게 주장해 온 계기가 있나?황: "경찰 대학을 선택했지만 적응이 안 돼 그만두려고 했다. 그래서 1, 2학년때 시험지를 백지로 냈다. 그래도 자르지 않더라. 3, 4학년이 돼서야 경찰의 길을 걷기로 하고 세 가지 목표를 정했다.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수사권 독립, 경찰기구(당시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별도 기구로 독립시키는 것이었다.경찰관으로 일하면서 경험해보니 경찰-검찰 관계는 생각보다 더 굴종적이었다. 경찰은 '검찰의 밥'이었다. 수사권과 지휘권을 무기로 완전히 노예처럼 경찰을 부리고 있었다. 경찰이 자존감을 느끼며 일할 수가 없었다. 자존감 없는 경찰이 국민에게 제대로 서비스를 할 수 있겠나? 경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 괴물이 된 검찰을 개혁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내 역할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경찰대 1, 2학년 때 백지로 시험지 내고도 제적당하지 않았는데 문제되지 않겠나?(웃음)황: "지금 검찰 하는 것을 보면 백지 시험지를 냈는데도 제적시키지 않은 당시 경찰대학 관계자들을 직무유기라고 수사할 것 같다.(웃음)" ▲ 오창익 인권연대 사무국장 - 우리나라 검찰이 가진 권한을 외국의 검찰과 비교하면 어떤가?오: "비교할 나라가 없다. 비교가 안 된다. 외국의 경우, 재판권도 국민의 권한에 속한다. 미국의 경우 기소 배심이 있다. 일본은 시민들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있다. 시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 장치다.한국에도 위원회가 많은데 실효성 없는 어용, 관변 단체다. 권한과 상관없는 행태도 많다. 제가 교도소 방문을 자주 한다. 가서 보면, 경찰관은 수사를 하려고 교도소로 구속자를 수사 접견하러 온다. 그런데 검사는 구속된 사람을 검찰청의 자기 방으로 부른다. 검찰청으로 데려가려면 교도관이 필요하고 호송차를 불러야 하는 등 복잡한 절차와 인력, 비용이 든다. 물론 법률적 근거는 없다. 오직 자기 편의를 위해서 힘을 쓰는 거다. 새 법무장관이 '수사 목적으로 검찰청에 구속자를 데려다주지 말라'는 멋진 지시를 했으면 좋겠다."황: "정말 유례가 없다. 한국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다. 일제 강점기 식민지배 때는 군인과 검찰이 셌다. 일제는 식민지배를 위해 조선의 검찰에 권한을 몰아줬다. 검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 모두 몰아준 게 일제 때부터였다. 그런 일본도 패전 후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완전하지는 않지만,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로 분권을 이루었다.한국은 일제강점기 때 그대로다. 민주주의 작동원리는 '분권'이다. 권력을 남용할 수 없어야 국민이 주인이 된다. 권력이 집중되면 국민 위에 군림하려고 한다. 영국의 사상가인 로드 액턴은 '절대 권력은 절대적으로 부패한다'고 했다. 센 권력은 절대 정의롭거나 착할 수 없다. 쪼개고 견제할 수 있어야 비로소 정의로울 수 있다.검찰의 수사권 행사는 사회를 정의롭게 하는 것이 아닌 검찰 권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검찰이 재벌이나 정치인 수사를 하면 배를 불리는 사람이 있다. 바로 검찰 출신 변호사다. 검찰이 특정 재벌을 수사하면 수백억원의 변호사 비용이 풀린다. 사건은 온데간데없이 없어진다. 국민은 통쾌해 하지만 착시현상이다. 그런다고 재벌구조(경제구조)가 좋아지거나 경제나 정치가 민주화되지 않는다. 오로지 검찰 권력만 강화된다. 검찰의 수사권을 빼내야 한다.""검찰은 수사하면 안 된다"- 검찰개혁의 지향점을 어디에 두어야 한다고 보나?황: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권 제거'다.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 검찰을 공소 기관으로 설정하는 거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퇴임하면서 '검찰은 수사 기관이 아니라 공소 기관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이게 글로벌 스탠더드(국제사회 기준)다.한국은 형사사법제도를 위협하는 위협 요소를 다 갖고 있다. 그 중 하나가 수사 만능주의, 형법 만능주의다. 사회적 문제에 형벌적 수단을 먼저 동원하면 안 된다. 비형사적으로 해결하고 국회의 토론과 합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해결해야 한다. 어느 기관도 권력을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된다."오: "검찰이 수사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시민단체 관계자에게 호소한다. 고소·고발은 극도로 자제할 일이다. 제가 속한 인권연대는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기는 했지만 하지는 않았다. 최후의 수단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후의 수단인 형벌권을 검찰이 선제공격의 수단으로 전면화해 정치가 실종된 거다. 푸닥거리가 지나고 나면 승자는 검찰밖에 없다.지금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제2의 노무현' 비극을 또 경험할 거다. 협박이 아니다. 두렵다. 지난 경험에서 학습해서 개혁방안을 마련하고 해결해 나가야 국가다운 국가다. 5년마다 반복되는 푸닥거리를 시민들이 계속 묵과하고 봐줘야겠나. 그러니 검찰이 오만불손한 거다. 이제 국민적 심판을 해야 할 때다."- 검찰 개혁 세부 방안은?황: "우리나라는 국가 수사의 총량이 너무 많다. 총량을 줄여야 한다. 검찰 수사권 축소가 아닌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장관 지시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 있다.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해서는 법 조정이 필요하다.다만 법 개정 전이라도 대통령과 장관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검찰 조직에서 수사부서를 없앨 수 있다. 마찬가지로 특수부도 없앨 수 있다. 검찰 수사관을 수사를 하지 않는 보호관찰 등 다른 곳으로 발령내면 된다.작금의 검찰을 보면 참여정부 때 실패했던 데자뷔가 연상돼 불안하다. 검찰 개혁을 마치 검찰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것처럼 생각한다. 검찰의 동의를 얻어 무슨 개혁을 하겠나. 검찰의 반발을 무서워하면 검찰 개혁 못한다. 실패의 전철 밟지 않을까 걱정된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웃기는 얘기다. 검찰 개혁에 대한 저항이다. 어떤 희생을 감수하더라도 가야 한다. 이번에 실패하면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 없다." 민족정기 수호 대책협의회 의장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 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 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20-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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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왜 거짓말을 할까? 한미 방위비 분당금 협정 아직 진행 중 한 미국 고위 관리가 대한민국과 한미 방위비 분당금 협정 아직 진행 가운데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최종 확인 없이 무리하게 잠정 타결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다. 물론, 이해는 한다. 총선은 가까워지고 여당에 불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반전할 무언가가 필요했을지 모른다. 문제느 이 정부가 떠드는 가짜 뉴스다. 정권에 불리한 기사는 모두 가짜 뉴스라고 몰아세우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은 거짓 뉴스를 쏟아내는 데가 보수 신문이나 보수 유튜버가 아니라 정부 쪽에서 더 많이 쏟아내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비판은 비판이고, 우리 국민은 정부 안이 승인되기를 바라는 점에서 같다. 하지만 결정나지 않은 걸 결정난 것처럼 국민을 속이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 속된 말로 정부가 국민을 호구로 보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들 정도이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총선을 겨냥한 반전이라면 더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이 정권의 도덕성에 심한 흠결이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총선을 코앞에 두고 1일 주한 민군 한국인 근로자 가운데 절반가량인 4000명 이상이 무급 휴직 상태가 발생한 데 청와대가 최종 확인 없이 무리하게 잠정 타결 소식을 전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한다. 선거에서 이기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청와대가 타결되지 않은 걸 타결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심하지 않은가? 야당이나 보수에 대하여 거짓 뉴스를 하면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는 정권에서 말이다.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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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종로구 배화여고에서 3.1절 기념사 후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두고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을 묻는 청원들이 잇달아 올라오는 가운데 고등학생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글을 올려 눈길을 끌고 있다. 본인을 ‘경기도 소재 일반고 3학년’이라고 밝힌 이 학생은 “정부의 늦장 대응과 중화사상을 가진 정부에 의해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하고 있다”며 자신과 같은 청소년에게 좋은 본보기는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7일 올라온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사전동의 100명을 넘은 1만3000여명을 기록했다. 이날 청와대는 청원 공개를 결정했고, 2일 오후부터 일반인에게도 공개돼 정식 청원이 시작됐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청원은 동의자 수 2만3000여명을 기록했다. ◆고교생, 청와대 청원 통해 “대통령, 초중고교 개학 미뤄주세요”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달 고등학교 3학년생이 올린 ‘대통령 탄핵 촉구’ 청와대 청원이 화제가 되고 있다. 청원은 “저는 경기도권 일반고에 재학중인 고3 학생”이라며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늦장 대응과 깊은 중화사상을 가진 정부에 의해 국제적으론 망신을 당하고 있고, 국내적으론 전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다. 저는 이런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말과 함께 대응책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합니다”고 강조했다. 청원은 본인 학교를 포함한 전국의 초중고교의 개학을 3∼4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청원은 “여름방학을 미리 이용해 약 3주~4주 동안 전국에 있는 초중고교의 개학을 미뤄주세요”라며 “대통령께서는 현재 학교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친구들이 몇이나 되리라 생각하십니까. 저의 학교에서는 봄방학 전 개학 당일에, 마스크를 못 구한 친구들도 있었고 미세입자도 못 막아주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 친구들 또한 많았습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같은 교통수단을 타고 같은 급식을 먹고 같은 화장실을 쓰고 같은 물품을 사용하는 학교 내에서 감염자가 나온다면 학교 학생 뿐 아니라 학생의 부모님, 학원, 학원 내 다른 학생 등 3차, 4차, 5차 감염이 속출하게 됩니다”며 “수업 일수고 대학이고 일단 살고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 환자를 관리·감독하는 병원체를 지정해달라고 부탁했다. 청원은 “자가격리하다 죽는 사례가 없게 해주세요”라며 “자가격리하다 죽은 신천지 환자의 뉴스를 보았습니다. 댓글엔 ‘신천지 나가죽어라’, ‘죽어도 싸다’는 말이 대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죽음이 그렇게 가볍습니까? 신천지든 아니든 일단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 댓글밖에 없다는 것에 사실 충격 받습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류애를 말하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죽음을 보며 시스템의 구조를 꾸짖는 자가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라며 “팔이 부러지거나 하신 경증환자들은 퇴원수속을 밟는 동시에, 코로나 환자들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병원체를 지정하여 자가격리되어 혼자 죽어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세요”라고 말했다. ◆“文대통령님, 청소년에게 좋은 본보기 안돼…사과하고 하야해주세요” 이 학생은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이 사태가 진정되면 하야해달라고 부탁했다. 청원은 “문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이 사태 진정 후 하야해주십시오”라며 “3년동안 정말 씁쓸했습니다. 우리 국민 손으로 직접 탄핵한 대통령보다 다시 뽑은 대통령이 국민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이요. 야간 자율학습 때 죽어라 공부하고 집 와서 기사들 읽으면서 이 나라가 성하지 않겠구나란 생각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하룻밤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76명 추가돼 총 3526명으로 늘어난 1일 오전 코로나19 지역거점병원인 대구 중구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보호구를 착용한 의료진이 근무 교대를 위해 병동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스1 이어 “현금복지 많이 하셨지요. 정책도 많이 바꾸셨구요. 그렇게 많이 퍼주시더니 대통령님, 이런 국가 위기 상황에서 국고에 비상금이 없다는 게 저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며 “그리고 중국에 갖다 바쳤다는 마스크와 방호복. 우리 국민들은 커녕 당장 이 사태의 최전방에 나가 환자들과 함께 싸우는 의료진들이 사용할 기본적인 의료품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진짜 울분이 터지고 눈물이 납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의사협회의 경고를 6번이나 무시하고도 끝까지 중화사상에 심취하여 국민들의 분노까지 무시하는 모습 정말 지긋지긋합니다”라며 “대한민국에는, 국민을 지켜주지도 못하면서 국민 탓만 일삼는 정부는 필요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학생은 청원을 통해 지난달 20일 한 영화 제작진과 가진 청와대 오찬도 비판했다. 당시 청와대는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영화에 나온 이른바 ‘짜파구리’를 먹는 모습을 공개해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 당시는 국내 첫번째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온 날이었다. 청원은 “제가 아직 학생이라 배움이 부족하고 사회에 나갈 능력도 부족하여 대책방안이라 하기엔 모자람이 있지만, 문 대통령이 저보다 정치는 못하고 계십니다”라며 “중국인 입국금지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들어올 사람 다 들어오고 중국에서 우리를 입국금지했는데요”라고 강조했다. 1일 대구시 북구 학정동 근로복지공단 대구병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 중인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세월호 때 7시간을 그렇게 부들부들 떠시며 영화까지 내놨는데 설연휴 잘 새시고 자신을 믿으라면서 짜파구리 파티하시는 모습, 메르스 때 청와대 대통령이 컨트롤타워라며 책임지고 물러나라 하셨는데 현재는 신천지 탓. 국민 탓. 지자체 탓. 의협 탓. 감염학회 탓. 그놈의 탓탓탓 하시는 모습”이라면서 “자라나는 저와 같은 청소년에게 좋은 본보기는 안 되시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동참해주세요. 부디 (대통령의) 현명한 답변 기다리겠다”고 호소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도 10만명 넘어…국회 심사 조건 충족 한편 국회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촉구 청원 글이 게시 3일 만에 10만명을 넘었다. 지난 28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올라온 ‘문재인 대통령 탄핵’ 청원은 2일 오전 동의 수 10만명을 넘으며 위원회 심사 기준을 충족했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시작 30일 이내 동의자 10만명을 넘으면 국회가 자동으로 심사에 들어가 법률적으로 청원 효력을 갖게 된다. 해당 청원이 이 요건을 충족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 국회 심사에 돌입하게 됐다. 개정 국회법에 따르면 10만명 초과 동의를 얻은 국회 청원은 전체 회의 등을 거쳐 법률개정안에 반영되거나 국회 본회의를 거쳐 정부 시행령에 반영된다. 한편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문 대통령 탄핵 촉구 청원은 이날 현재 142만여명을 돌파했다. 청와대 청원은 동의자 수 20만명을 넘으면 정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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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 파렴치한 반사회적 단체 박원순 시장은 30일 YTN 라디오에서 ‘신천지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파렴치한 반사회적 단체’라고 말했다. 기독교에서 신천지를 이단으로 지정하였다. 당연히 기독교 교리에 어긋나는 사상 때문이다. 기성 교회에 침투해 교회를 빼앗고, 종교로 가정을 파탄이 나게 하므로 반종교적 단체로 낙인찍었다. 하지만 박 시장의 말은 위험하고 초법적인 언어행태이다.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집단이라는 말이다. 박 시장이 종교의 자유를 벗어났다거나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정할 수 없다. 종교의 자유는 박 시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종교를 벗어난 단체라고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어이가 없는 게 반사회적 단체라는 말이다. 우한 바이러스가 종식이 가까우므로 괜찮다고 한 게 문 대통령이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데 우한 바이러스 감염자가 있었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감염된 게 신천지 탓만을 할 문제인가? 박 시장의 말에는 교회 가운데 예배를 강행하는 교회가 있다면 똑같은 논리가 적용된다. 엄연한 종교 탄압적 발언이다. 박 시장의 이런 말을 위험하게 보는 이유가 있다. 대부분 박 시장을 보는 우파의 시각은 대권을 위한 포석으로 하는 발언이라는 점이다. 그래서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 혐의로 고발하는 쇼를 보여주고 있다고 본다. 그의 행보가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본다. 이것은 자칫 이 정권을 비판하는 보수 기독 교단에도 해당할 수 있는 까닭이다. 대권에 도전하려고 민주주의의 기본권마저 부정하는 인물이 대한민국의 법을 수호하는 수장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을까? 그리고 중국 우한에서 온 바이러스를 자국민이나 종교 집단 탓으로 돌리는 사람에게 어울리는 자리인가 하는 문제이다. 더 큰 박 시장의 문제는 그런데 중국을 비난하지 않는 사대주의 사상이다. 마경언 기자 comtutor@naver.com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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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회원들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2년 6개월간 현수막 집회를 계속 진행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은 부정부패 척결과 적폐청산을 위하여 18대국회 제291회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여 금융위원회에 권고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금융위원회가 의결하도록 시정하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공모하여 불법 부도를 인멸한 범죄를 고발하고 국회가 권고한 청원을 의결하라!” 시민단체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10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책임을 물으라고 촉구하기 위해 지난 10월 30일 부작위 관련 의견에 대한 이의신청을 국회정무위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제일은행이 민원인(박흥식)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서 1999년 4월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다"면서 "그럼에도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으로 하여금 불법적인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액 53억6천만 원을 손해배상 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발송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흥식 대표는 계속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8대 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처리하지도 아니하고, 동 권고에 관하여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를 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의견은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이어 "또한 민원인, 금융감독원, 제일은행 등의 분쟁이 해결되지 않아 동일한 민원이 국회에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 금융감독원의 해결방안 의견은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계속해서 따져 물었다. ◆ ‘금감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이 없다’는 답변은 허위사실 금감원의 위법한 청원처리에 대해 박흥식 대표는 “국회 정무위의 요청사항에 대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2국 팀장은 2012년 5월 25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금감원은 18대 국회 청원에 따른 정무위 권고에 따라 2011년 8월 3일 및 2012년 2월 9일 민원인과 SC 제일은행 면담 등을 통해 합의를 유도한 바 있으나, 민원인이 기존 입장을 고수하여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고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0년 6월 22일 의결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법을 위반해서 청원처리를 안했을 뿐 아니라 결과보고도 공문이 아닌 구두로 보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 또한 누가 언제 누구에게 보고했는지 확인할 수가 없어서 2016년 5월 19일 국회사무총장과 2017년 2월 9일 금융위원회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부존재로 통보를 받았다”면서 “금융위는 금감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등과 위조등 공문서행사 및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고발해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흥식 대표는 계속해서 “피해보상을 따져 묻는 정무위원회 요청에 대해 금융감독원은 ‘피해보상에 관하여 SC은행(최대 1.1억원)과 민원인(53.6억원)의 입장 차이가 현저하기 때문’이라고 답변했으나 이 또한 허위사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구 금융감독위원회는 1998년도 국정감사에서 ‘본 사건은 소송 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수 밖에 없다’고 회신한바 있다”면서 “이 같은 답변에 따라 민원인이 승소한 대법원 확정판결에서와 같이 금감원은 제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에 대해 ‘원상회복하라’는 시정조치 및 손해배상 등의 금융 분쟁 재조정 결정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박 대표는 “금융감독원은 ‘금융분쟁조정은 법원의 판결과 같이 당사자를 구속하는 강제력이 없어 당사자가 거부하는 경우 조정의 효력이 없는 한계가 있다’면서 ‘금감원이 간여할 법적 근거나 수단이 없다’고 답변했으나 이는 허위”라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 같이 강조한 후 “구 재무부는 제일은행의 어음교환소 규약 등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고발조치 했어야만 한다”면서 “따라서 금융분쟁조정 기각결정과 재조정 각하결정은 허위공문서가 되었으므로 금융 분쟁 재조정 결정을 다시 해야만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러함에도 이를 아니하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에 관하여는 금융위원회법의 규정에 따라 심의. 의결한 의결서를 민원인에게 통지해야 본 청원이 해결된 것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무슨 이유 때문에 국회에 청원했나? 부추실 박흥식 대표의 청원은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커미션과 꺾기한 저축예금 2,520만원짜리 통장반환 거절로 부도 처리한 업무와 관련이 있다. 박흥식 대표는 지난 1988년 경 자신이 특허를 받은 기름, 연탄, 갈탄, 가스 겸용 온수보일러 제조를 위한 만능기계(주) 공장을 설립하고자 했다. 박 대표는 신기술고시 등록으로 벤처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은 후 1989년경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시설자금 5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시설자금을 대출받아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 신축에 들어갔다. 문제는 건설회사의 부도로 공장건설이 중단되자 어쩔 수 없이 박 대표가 건설회사로부터 마무리 공사를 위임받아 시공하면서 발생했다. 1999년 4월 확정된 대법원 판결 내용등에 따르면, 당시 공사를 직접 진행하던 박 대표는 1991년 2월 12일 제3차 기성금 1억7,100만 원을 제일은행이 시공회사에 87백만원을 지급한후 대부계가 커미션을 요구했지만 이를 거부하자 박 대표가 출금한 7,000만원 중에서 2,520만원을 저축예금으로 꺾기를 당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표가 발행한 어음 2,300만원짜리가 1991년 2월 26일 제일은행 상주지점에 지급제시되어 결제해야 했다. 당시 당좌계는 차장이 출장 중이라며 보유하고 있는 저축예금을 지급하지 않아 1차 부도처리를 당했다. 박 대표는 2차 부도를 막기 위해 그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하고 28일 오전에 1,400만원을 송금했다. 하지만 동 지점은 27일자로 어음 교환소에서 거래정지 처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최종 부도처리한 후 28일 기술보증기금에 부도회사로 통보했다. 이 같은 일이 벌어지자 기술보증기금은 만능기계(주)의 공장과 박 대표의 개인재산(특허)까지 가압류하고 경매를 진행했다. 박 대표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제일은행의 저축예금통장을 반환하라”는 민원을 제출했지만 금융분쟁조정(적색거래규제 해지) 신청으로 둔갑한 후 제일은행이 합의각서를 제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예금으로 기각결정 당했다. 이에, 93년 9월 경실련에 은행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비리를 고발하자 경실련에서는 재무부장관에게 재조정을 신청하여 재무부로부터 '민원인에 대한 구제조치가 있어야 할 것임'이라는 재심이유서를 받아 냈다. 그런데, <KBS>의 1994년 8월 11일 9시 보도(커미션과 꺾기로 인한 부도) 및 중앙일보의 “이제할 말은 하자”에 대한 보도에 대해서도 문민정부의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손해배상 청구 및 과다이자 반환청구 등의 새로운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재심을 또 다시 각하결정 당했다. KBS 9시 뉴스 https://youtu.be/OEZAOhm-kjw 이와 더불어 제일은행은 언론사의 제보는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훼손죄로 박 대표를 고소하고 또한, 대여금 청구의 소까지 소송사기로 접수했다. 이에, 박 대표는 제일은행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과다이자 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20차 변론에서 의제자백으로 승소했다. 제일은행을 상대로 고소한 사기 및 횡령사건을 서울지검은 무혐의 처분했으나 대법원은 1999년 4월경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박 대표는 제일은행의 불법행위 즉, 1991년 2월 12일 꺾기한 저축예금 2,520만 원짜리 통장반환과 부도처리 이후에 결재한 어음 7매 반환을 요구했다. 박 대표는 이와 관련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와 공장 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과 특허권 소멸, 신용훼손’등을 국가에서 조사하여 피해금액 53억 6천만원 상당을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1999년 11월,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국회까지 접수했으나 임기만료로 모두 폐기 당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17대 국회 때인 지난 2005년 3월 5일 경에는 노무현 대통령이 행자부 민원보고대회에서 '민원제도 개선에 국민의 뜻을 반영해야 한다'고 언급하자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은 금융감독원을 향해 박 대표와 합의할 것을 구두로 의결했다. 그 결과는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측은 청원을 취소하는 조건으로 7,000만원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박 대표는 자신의 채무금 10억원 상당도 갚지 못한다면서 금액 차이를 이유로 합의를 거부했다. 박 대표는 18대국회에 2008년 9월 17일 청원을 다시 접수했다. 국회 제289회 정무위원회는 2010년 4월 28일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고 심사 의결한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이송했다. 그럼에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국회법 제126조의 규정을 위반하면서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며 실질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1. 월드스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금융위원장 교체 주장 http://m.wsnews.co.kr/a.html?uid=52754 2. 신문고뉴스 시민단체 ‘부추실’, 文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금융위 위원장 교체 주장하는 사연은! http://m.shinmoongo.net/a.html?uid=121485 3. 뉴스프리존 ‘부추실’, "금감원과 제일은행 공모 불법 부도 인멸 범죄 고발해야" http://m.newsfreezone.co.kr/news/articleView.html?idxno=87194#07hq 4. 이코노믹톡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금융위원장 교체 주장! http://www.economytalk.kr/news/articleView.html?idxno=172859#07AG 이러한 불법 상황이 제20대국회와 국가기관을 상대로 행정소송과 형사사건이 계속 이어지자, 박 대표는 제19대 대통령 당선 이후 국민인수위원회에 본 사건의 재조사에 관한 제안유지를 작성하여 금융위원회, 감사원, 대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에 각각 이송하였으나, 재조사를 하지 않음에 대해 2018년 7월 30일 제20대국회에 또 다시 민원을 접수한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유망 벤처중소기업의 불법 부도 처분에 관하여 금감원과 금융위의 책임을 따져 물어야 한다면서 위원장을 교체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관설당박제상선생기념사업회 박흥식 수석 부회장​ 한국 NGO지도자협의회 상임공동대표행정자치부 제46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후원계좌 우체국 010777-01-002037부추실 홈페이지 http://buchusil.orgNGO글로벌뉴스 ​http://buchusil.com전화 02-586-8434, 6, 7 NGO글로벌뉴스 발행인 제공 man4707@naver.com
    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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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년 6월 26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연구원들과 관계자들이 급발진 공개 재현실험을 하고 있다. / 서성일 기자 자동차 결함 조사에 제작사들 비협조… 심평위 위원은 자동차 회사와 ‘긴밀한 관계’ “(자동차) 제작 결함을 연구하는 연구원은 13명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후진적이고 많이 모자란다.” 8월 21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한 말이다. BMW 화재로 국내 자동차 안전관리체계를 들여다본 김 장관은 ‘시스템이 없다’고 토로했다. 이제 막 취임 1년이 지난 장관도 한눈에 파악한 시스템의 문제점을 여태껏 아무도 몰랐을까. 아니면 문제를 알고도 그동안 방치하거나 감춰온 것일까. 대한민국은 2017년 기준 연간 411만대를 생산하는 세계 6위의 자동차 생산국이자 세계적인 고급차 시장이다.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는 올해 2300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외형은 자동차 대국으로 성장했지만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안전관리체계는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안전관리체계의 이면에는 로비와 회유로 잘못을 입막음하려는 기업과 이에 호응해온 소수의 전문가집단이 자리잡고 있다. 연구원 13명이, 하루 20~30건 처리 문제를 살펴보려면 국내 자동차 결함 신고 과정부터 차근차근 따져봐야 한다. 자동차 결함이 발생하면 국토부 산하 자동차리콜센터에 신고하게끔 돼 있다. 지난해에만 5400건이 넘는 차량 결함 신고가 자동차리콜센터에 들어왔다. 대부분 차량 이상 증상으로 사고가 나거나 사고위험을 느낀 운전자들이 넣은 신고다. 접수된 신고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으로 전달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인된 결함조사기관이다. 한국소비자원에서도 결함 신고를 받아 조사할 권한이 있기는 하지만 안전운행과 관련된 사안은 자동차안전연구원 결함조사실 결함조사처에서 전담한다. 김 장관이 언급한 ‘연구원 13명’이 이곳 소속이다. 원칙대로라면 연구원은 신고내용을 토대로 결함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자동차 결함 문제에 있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연구원들은 결함조사에 착수하기 전부터 온갖 난관에 부딪힌다. 13명의 연구원이 하루 20~30건이 넘게 접수되는 결함 신고를 받아 현장조사에 나서는 것 자체가 일단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연구원에서 조사에 착수할지 여부를 정할 권한도 없다. 어떤 상황에서 조사에 나서야 하는지의 기준도 없다. 조사를 하려면 일단 국토부로부터 결함조사에 착수하라는 지시부터 받아야 한다. 문제는 국토부 지시를 받고 나가보면 너무 늦은 터라 제대로 조사를 못한다는 것이다. 조사가 지연된 사이 자동차업체들이 결함에 대해 미리 손을 써두기 때문이다. 말끔히 고친 차를 갖고 결함조사를 해봐야 나오는 게 있을 리 없다. 익명을 요구한 연구원 관계자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가야 결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며 “며칠 지나서 가면 제작사가 고장코드를 삭제하고 블랙박스까지 지우기 때문에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조사에 착수해도 제대로 된 조사는 잘 이뤄지지 않는다. 결함을 조사하려면 자동차업체의 협조가 필수지만 업체들이 조사를 돕지 않는 탓이다. 연구원에서 자료를 요청해도 주지 않거나 필요한 내용을 다 뺀 ‘껍데기’ 자료만 제출한다. 자동차관리법을 보면 업체들은 조사기관에서 요청받은 자료를 15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이를 어겨도 과태료는 한 회차당 고작 100만원에 불과하다. 그나마 최근 10년간 국토부가 수입·국내 완성차 업체에게 자료 미제출 및 지연, 조사 방해 등의 이유로 과태료 처분이나 벌칙을 부과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8월 8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BMW 차량의 결함 부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 김기남 기자 담당자 바뀌자 말 달라지는 제작사 권병윤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지난 21일 “(BMW에) 수차례 기술자료를 요청했지만 BMW는 자료를 회신하지 않거나 누락한 채 제출했다”고 볼멘소리를 한 배경이다. 소비자들은 정부가 안전문제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고 신고를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결함 신고가 신고접수 그 자체로만 그치는 셈이다. 연구원들이 조사에 착수해 증거와 소신을 가지고 결론을 내도 ‘윗선’에서 무마되는 경우도 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스스로 자동차업체들의 눈치를 보는 탓이다. 2015년까지 연구원 제작결함조사실에 재직했던 박진혁 서정대 자동차과 교수는 2013년에 벌어진 현대차의 ‘제네시스’ 리콜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박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2013년 1월 자동차리콜센터로 한 건의 결함 신고가 접수된다. 제네시스의 ABS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연구원에서 제작결함 조사업무를 담당했던 박 교수는 현대차 전주서비스센터에 내려가 결함 조사를 벌였다. 제동페달에서 이른바 ‘스펀지 현상’과 제동시 차량쏠림 현상이 확인됐다. 운전자의 주장대로 ABS 제어장치에서 결함이 발생했다는 증거였다. 이를 방치할 경우 브레이크 오일이 부식을 일으켜 브레이크 성능이 떨어지고 결국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박 교수는 리콜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리콜을 할 경우 2009년 1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제작된 10만3214대의 제네시스가 리콜 대상이었다. 현대차는 이미 결함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다. 2012년 1월부터 해당 차량을 대상으로 비공개 무상수리를 진행해오고 있었다. 무상수리는 불만을 제기한 차주에 한해서 이뤄지는 조치로, 제조사는 결함과 관련해 차주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조치다. 현대차는 이를 들어 “일단 무상수리를 진행하고 이후 차량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공식적인 리콜 절차를 밟겠다”고 연구원에 알려왔다. 연구원과 현대차 간 한창 리콜 얘기가 오가던 시기에 연구원에 대규모 인사가 났다. 제네시스를 조사했던 담당 실장과 팀장이 바뀌었고, 조사인력도 교체됐다. 박 교수는 계속 결함조사실에 남아있었지만 인사가 난 뒤 갑자기 현대차는 말을 바꿨고 리콜도 진행하지 않았다. 박 교수는 “현대자동차 이모 이사와 정모 부장이 문제 부품을 교체하겠다고 해서 리콜을 합의한 상태였다”며 “하지만 연구원 인사이동으로 조사 책임자가 바뀐 뒤에 갑자기 입장을 바꿨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현장조사 결과를 근거로 재차 현대차에 리콜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여전히 묵묵부답이었다. 연구원과 국토부에서도 제네시스 리콜 시행 관련 지침은 내려오지 않았다. 결국 박 교수는 2013년 2월 미국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에 제네시스의 문제점을 제보했다. 정부 산하 소속 연구원이 미국 정부에 손을 내밀어 문제 해결에 나선 것이다. 미 교통안전국은 박 전 연구원의 신고를 받기 전부터 23건의 미국 소비자 신고를 근거로 내부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2013년 10월이 되자 미 교통안전국이 “공식적으로 제네시스 결함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현대차는 즉각 2009년부터 2012년 생산해 미국에 판매한 제네시스 4만3500대와 한국에 판매한 10만3214대에 대해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현대차의 리콜 조치에도 미국 정부는 현대차에 1735만 달러(약 179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현대차가 제네시스 제동장치 이상 사실을 2012년에 발견하고도 미국 정부 조사가 들어가고 난 뒤에야 리콜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미국 연방법에는 제작자들이 안전 관련 결함을 5일 이내에 정부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미국과 달리 당시 박근혜 정부는 늑장 리콜과 관련해 아무런 제재나 처벌을 하지 않았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정부에 제출한 ‘제네시스 제동장치 작동불량현상 조사결과 보고서’를 통해 “현대차의 시정방법이 적정했다”고 밝힌 덕분이었다. 국토부는 이를 근거로 현대차가 늑장 리콜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지난 9일 BMW피해자모임 대표자들이 서울 남대문경찰서에서 김효준 BMW그룹 코리아 회장을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있다. / 김창길 기자 심평위 관계자 자녀 수입차 업체 재직 제네시스 리콜 사태로 자동차안전연구원은 발칵 뒤집혔다. 연구원에서는 누가 미 교통국에 제보를 했는지를 놓고 색출작업이 시작됐다. 연구원에는 현대차에서 제보자가 누군지 궁금해한다는 소문이 돌았다. 압박이 심해지자 박 교수는 결국 자신이 신고한 사실을 시인했다. 당시 연구원 제작결함실 책임자는 박 교수에게 “이 사안이 얼마나 큰일인 줄 아느냐”며 “현대차가 널 고소하면 파면될 뿐 아니라 우리 연구원이 없어질 수 있다”고 질책했다. 박 교수는 “결함을 조사하는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자동차업체 손 안에 있는 셈”이라며 “심지어 결함 조사결과가 담긴 보고서를 미리 업체에 보내주라는 지시를 받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 사건을 시작으로 연구원 측과 갈등을 빚던 박 교수는 결국 연구원을 떠나야 했다. 최영석 선문대 스마트자동차학부 교수는 “실무를 담당하는 연구원이 문제를 지적해도 위에서 압력을 가한다는 사실은 업계에서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아예 결함 조사를 하지 말라고는 못하지만 우회적으로 결함 조사를 제대로 하기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자동차 리콜 여부를 심사하는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이하 심평위)의 경우 연루 차원을 넘어 자동차업체들과의 유착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평위는 25명으로 구성된 국토부 자문기구다. 당초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과 자동차운영보험과장, 첨단자동차기술과장과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장 등 당연직 4명과 전문가 16명을 더해 모두 20명이 심평위원직을 맡았는데, 올해 4월 규정이 바뀌면서 25명으로 늘어났다. ‘자문’을 하는 집단이지만 실제 리콜 여부는 이들의 심사에 따라 결정된다.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아무리 리콜 결정을 내려도 심평위에서 거부하면 리콜은 무산된다. 국토부 역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평위의 결정을 수용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심평위의 결정을 정부가 뒤집은 사례는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실제로도 심평위 결정을 거스르기 힘든 구조”라고 밝혔다. 심평위가 리콜 결정을 내릴 경우 자동차업체들은 막대한 리콜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 이 때문에 자동차업체들 입장에서 심평위는 ‘절대갑’이자 특별관리 대상이다. 심평위의 전문가 16명 대부분은 자동차 관련학과의 교수들이다. 심평위원 중 일부 교수들은 각 대학에서 산학협력단을 이끌고 있다. 교수들이 연구하거나 산학협동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들의 주제도 물론 자동차 분야다. 문제는 이런 프로젝트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나 기업에서 따와야 하는데 교수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기업들이 현대차와 한국GM, 쌍용자동차 등 자동차업체들이라는 점이다. 자동차업체들은 이들 교수와 아예 업무협약(MOU)을 맺고 정기 지원을 하거나 연구에 필요한 비싼 장비를 기증하기도 한다. 익명을 요구한 자동차회사 내부 관계자는 “회사에서 심평위 소속 교수들에게 산학협동 과제를 빌미로 재정지원과 졸업생 취업을 시켜주면서 관리를 한다”며 “당연히 리콜 여부를 심사할 때 제작사 입장을 봐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정지원뿐 아니다. 업계에서는 업체들이 심평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보내거나 골프 모임을 갖는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하며 관계를 이어간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돈다. ‘김장철이 되면 각 회사 담당자들이 심평위원들 집에 김장을 해다가 바친다’는 소문도 돈다. 심평위원 자녀들을 자신들의 회사에 특채로 ‘모셔’오기도 한다. 심평위 한 관계자의 자녀도 모 수입차업체에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위 관계자는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 구조상 학계와 기업, 정부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며 “자동차업체의 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심평위에서 교수들을 제외시키면 심평위의 전문성이 떨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기업의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교수들은 사안에 따라 스스로 심평위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심평위의 해명과 달리 심평위의 심사가 공정치 못하다는 의혹은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알려진 현대차 핸들 잠김 불량부품(MDPS) 리콜 축소 의혹이 대표적이다. 현대차에서 판매한 ‘아반떼’ 차종에서 이른바 ‘파워핸들’ 기능에 문제가 생긴 게 발단이었다. 파워핸들이 안 되면서 아반떼의 조타력이 무거워지는 현상이 발견됐다. 이 증상이 해당되는 차량은 아반떼와 ‘i30’ 2종, 45만8662대로 집계됐다. 하지만 현대차는 대상 차량 중 9%에 불과한 4만705대만 자발적으로 리콜하겠다고 정부에 신고했다. 반면 미국에서 판매된 동일한 아반떼와 i30의 경우 리콜 대상을 더 넓여서 미국 정부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현대차가 국내 차량의 리콜 대상 기간을 축소해 리콜 받아야 할 차량 수를 줄였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연구원의 권고 결정 뒤집는 심평위 이에 대한 자동차안전연구원의 판단은 어땠을까. 당초 연구원은 미국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 45만8662대에 대한 리콜을 진행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보고를 받은 국토부는 심평위에 안건을 올렸다. 그러자 심평위는 연구원의 권고를 뒤집고 현대차가 당초 신고한 차량 4만705대만 자발적으로 리콜하면 된다고 결정했다. 심평위는 “자동차 핸들에 대한 부품 기준을 충족해 강제리콜이 어렵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심평위의 논리대로라면 사실상 리콜할 이유가 없는 현대차가 자발적으로 ‘착한 리콜’을 한 셈이 된다. 심평위의 ‘부품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강제리콜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자동차관리법에 어긋난다. 자동차관리법 제31조 1항에는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있는 경우 제작 결함을 시정(리콜)해야 하며 무상수리(사전점검)는 불가하다’고 명시돼 있다. 현대차 엔진 결함 문제를 폭로해 공익제보자로 인정받은 김광호 전 현대차 부장은 지난 6월 공익제보자 신분으로 심평위 회의에 참석한 바 있다. 김 전 부장은 “심평위가 아니라 제조사 임원회의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며 “자동차회사 입장에서 회사를 대변해주는 발언을 서로 쏟아내고 있었다”고 전반적인 회의 분위기를 전했다. 심평위가 그간 리콜조치에 대해 소극적이었다는 사실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리콜 심사가 시작된 이래 국토부가 내린 강제리콜 명령은 지난해 현대차를 대상으로 한 5건이 전부다. 2003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평균 리콜 대상 차량은 54만5000대로, 리콜 은폐 의혹과 관련한 내부 고발이 시작된 지난 한 해의 221만대와 비교하면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심평위와 자동차업체 간 유착의혹은 국회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제작결함심사평가위원회가 개인의 사사로운 이해관계에 얽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판단을 해왔는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심사과정의 투명성도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기웅 기자 ban@kyunghyang.com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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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웅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난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관련 특별조사단 회의를 마친 후 퇴근길에 오르고 있다. 2018.05.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그 동안 사법부는 VIP(박근혜 당시 대통령)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왔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 문건을 작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부가 독립성을 의심받을 수 있을 정도로 사전 조율에 따라 청와대 방침에 적극 협조해온 사실이 문건을 통해 드러남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2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192쪽의 조사보고서를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언론에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5년 11월 19일 당시 법원행정처 임종헌 차장이 직접 작성한 ‘상고법원의 성공적 입법추진을 위한 BH와의 효과적 협상추진 전략’에는 상고법원 관철을 위한 청와대 '압박 카드'로서 "BH 국정운영기조를 고려하지 않는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명"을 적시했다. 달리 말해 종전에는 청와대 기조를 고려해 독자적이지 못한 사법권을 행사했다는 얘기가 된다. '협상추진 전략' 문건은 "우선, 그 동안 사법부가 VIP와 BH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권한과 재량 범위 내에서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를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라며 ①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국가배상 제한 등), ②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적 안정을 고려한 판결(이석기·원세훈·김기종 사건 등), ③국가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통상임금·국공립대학 기성회비 반환·키코 사건 등), ④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KTX 승무원·정리해고·철도노조 파업 사건 등), ⑤교육 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전교조 시국선언 사건 등)을 협조 사례로 열거했다. 이어 "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VIP와 BH에 힘을 보태 왔다"라며 "국가적·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이나 민감한 정치적 사건 등에서 BH와 사전 교감을 통해 비공식적으로 물밑에서 예측불허의 돌출 판결이 선고되지 않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강조했다. '협상추진 전략' 문건은 또 "사법부 최대 현안이자, 개혁이 절실하고 시급한 상고법원 추진이 BH의 비협조로 인해 좌절될 경우, 사법부로서도 더 이상 BH와 원만한 유대관계를 유지할 명분과 이유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해야 한다"라고 강온 양면전략 구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나아가 "비록 원론적 차원의 중립적 사법권 행사 의지 표방이라 하더라도, 단호한 어조와 분위기로 민정수석에게 일정 정도의 심리적 압박은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조사단은 이처럼 삼권분립이 심각하게 의심받을 수 있는 내용의 사법부 대외비 문건 파일들을 다수 확인했다. 그러나 비판적 판사들에 대한 인사 불이익 명단을 담은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판사 성향 등을 분석한 문건은 존재했으나, 이를 이용해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등 실행에 옮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다. 특별조사단 25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9시45분께까지 12시간여 동안 3차 회의를 벌인 뒤 이 같은 결론을 담은 조사보고서를 확정했다. 조사단은 '결어'를 통해 "사법행정에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한 성향, 동향, 재산관계 등을 파악한 내용의 파일들이 존재했음은 확인했다"면서 "다만 비판적인 법관들에 대해 리스트를 작성해 조직적, 체계적으로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는 발견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재판과 관련해 특정 법관들에게 불이익을 줄 것인지 여부를 검토한 것이나 특정 법관들에 대한 성향 등을 파악했다는 점만으로도 재판의 독립, 법관의 독립이라는 가치를 훼손하려는 것으로서 크게 비난받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관료화를 방지할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돼야 하고, 사법행정 담당자가 지켜야 할 기준이나 규범을 마련함으로써 사법행정과 재판 작용의 엄정한 구분을 유지해야 한다"며 "법관 사회 전체가 재판의 독립을 위해 서로 토론하는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사단은 부적절한 행위 등은 확인됐지만 별도 형사조치까지 필요한 결과는 없다고 밝혔다. 조사단 관계자는 "공직자윤리위와 법원감사위, 전국법관대표회의 등 의견을 들어 조치할 것을 제안했다"며 "남은 인적 조치 중 징계와 그 외 인적조치는 위 의견을 들어 징계권자나 인사권자가 진행하고 조사단이 진행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는 조사단 회의 종료 직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보고됐다. 김 대법원장은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귀가하면서 취재진에게 "조사 결과를 면밀히 잘 살핀 다음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사단은 지난해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에 대한 1, 2차 조사가 미진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 출범했다. 이후 ▲인사모 모임 동향 파악 및 개입 ▲국제인권법학회 공동학술대회 개입 등 ▲사법행정위원회 후보 성향 분석과 추천 개입 등 ▲'이판사판야단법석' 카페 동향 파악 및 자발적 폐쇄 유도 ▲법관에 대한 성향·동향 파악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 선거 개입 등의혹을 조사했다. 아울러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의 재판부 동향 파악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청와대 동향 파악 ▲긴급조치 손해배상 1심 판결 관련 징계 검토 ▲기타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거나 훼손한 의혹 등 조사 과정에서 불거진 추가 의혹 조사도 이었다. kafka@newsis.com
    2018-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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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전문(全文)을 22일 공개했다. 청와대는 20∼22일 사흘간 대통령 개헌안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순차적으로 국민에게 설명한 뒤 국회와 각 정당, 법제처에 개헌안 전문을 송부하고 이를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26일까지 국회가 개헌안을 합의하지 않을 경우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현행 헌법은 전문과 10개장 130조 및 부칙으로 이뤄져있다. 이번 대통령 개헌안은 전문(前文)과 11개장 137조 및 부칙으로 조문이 다소 늘어났다. [대통령 개헌안 전문(全文)]전문(前文)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ㆍ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ㆍ19혁명, 부마민주항쟁과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 통일의 사명을 바탕으로 정의ㆍ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개개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 9차에 걸쳐 개정된 헌법을 이제 국회의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개정한다.제1장 총강제1조 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③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를 지향한다.제2조 ①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제3조 ①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附屬島嶼)로 한다. ② 대한민국의 수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바탕을 둔 평화 통일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제5조 ① 대한민국은 국제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②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제6조 ① 헌법에 따라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 외국인에게는 국제법과 조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위를 보장한다.제7조 ①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무원의 신분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 ④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제8조 ① 정당은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으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 정당은 그 목적ㆍ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한다. ③ 정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정당한 목적과 공정한 기준으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반될 때에는 헌법재판소에 정당의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제소된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따라 해산된다.제9조 국가는 문화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증진하고, 전통문화를 발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제2장 기본적 권리와 의무제10조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의무를 진다.제11조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도 성별ㆍ종교ㆍ장애ㆍ연령ㆍ인종ㆍ지역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국가는 성별 또는 장애 등으로 인한 차별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어떠한 형태로도 창설할 수 없다.④ 훈장을 비롯한 영전(榮典)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는다. 제12조 모든 사람은 생명권을 가지며,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않을권리를 가진다.제13조 ① 모든 사람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도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않으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않는다. ② 누구도 고문당하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 ③ 체포ㆍ구속이나 압수ㆍ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 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 다만, 현행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하거나 증거를 없앨 염려가 있는 경우 사후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누구나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경우 즉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변호인을 선임하여 도움을 받도록 해야 한다. ⑤ 체포나 구속의 이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않고는 누구도 체포나 구속을 당하지 않는다.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의 가족 등 법률로 정하는 사람에게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⑥ 체포나 구속을 당한 사람은 법원에 그 적부(適否)의 심사를 청구할권리를 가진다. ⑦ 고문ㆍ폭행ㆍ협박ㆍ부당한 장기간의 구속 또는 기망(欺罔), 그 밖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자의(自意)로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피고인의 자백, 또는 정식재판에서 자기에게 불리한 유일한 증거가 되는 피고인의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으며, 그런 자백을 이유로 처벌할 수도 없다.제14조 ① 누구도 행위 시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 행위로 소추되지 않으며, 동일한 범죄로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 ②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遡及立法)으로 참정권을 제한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③ 누구도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않는다.제15조 모든 국민은 거주ㆍ이전의 자유를 가진다.제16조 모든 국민은 직업의 자유를 가진다.제17조 ① 모든 사람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② 모든 사람은 주거의 자유를 침해받지 않는다. 주거에 대한 압수나 수색을 하려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구되고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③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제18조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제19조 ① 모든 사람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제20조 ① 언론ㆍ출판 등 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나 검열은 금지된다. ② 통신ㆍ방송ㆍ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③ 언론ㆍ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권리 또는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언론ㆍ출판이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한 경우 피해자는 이에 대한 배상ㆍ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제21조 집회ㆍ결사의 자유는 보장되며, 이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제22조 ① 모든 국민은 알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자신에 관한 정보를 보호받고 그 처리에 관하여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③ 국가는 정보의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제23조 ① 모든 사람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② 대학의 자치는 보장된다. ③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제24조 ①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은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행사해야 한다. ③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 보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제25조 18세 이상의 모든 국민은 선거권을 가진다. 선거권 행사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26조 모든 국민은 공무담임권을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27조 ① 모든 사람은 국가기관에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는 청원을 심사하여 통지할 의무를 진다.제28조 ① 모든 사람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군인ㆍ군무원이 아닌 사람은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않는다. 다만,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되어 군사법원을 두는 경우 중대한 군사상 기밀ㆍ초병(哨兵)ㆍ초소ㆍ유독음식물공급ㆍ포로ㆍ군용물(軍用物)에 관한 죄 중 법률로 정한 죄를 범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③ 모든 국민은 재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공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형사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⑤ 형사피해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다.제29조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으로서 구금되었던 사람이 법률이 정하는 불기소처분이나 무죄판결을 받은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에 정당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30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제31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입은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제32조 ① 모든 국민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률로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④ 교육의 자주성ㆍ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된다. ⑤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해야 한다. ⑥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포함한 교육 제도와 그 운영, 교육재정, 교원의 지위에 관한 기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33조 ① 모든 국민은 일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고용의 안정과 증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② 국가는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 ③ 국가는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준의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노동조건은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되, 그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⑤ 모든 국민은 고용ㆍ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임신ㆍ출산ㆍ육아 등으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으며, 국가는 이를 위해 여성의 노동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⑥ 연소자(年少者)의 노동은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⑦ 국가유공자ㆍ상이군경 및 전몰군경(戰歿軍警)ㆍ의사자(義死者)의 유가족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노동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⑧ 국가는 모든 국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제34조 ① 노동자는 자주적인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가진다. ② 노동자는 노동조건의 개선과 그 권익의 보호를 위하여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③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은 법률로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④ 법률로 정하는 주요 방위산업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은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하거나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제35조 ①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장애ㆍ질병ㆍ노령ㆍ실업ㆍ빈곤 등 다양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적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국민은 임신ㆍ출산ㆍ양육과 관련하여 국가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④ 모든 국민은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⑤ 모든 국민은 건강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질병을 예방하고 보건의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36조 ① 어린이와 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주체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노인은 존엄한 삶을 누리고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장애인은 존엄하고 자립적인 삶을 누리며, 모든 영역에서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제37조 ① 모든 국민은 안전하게 살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제38조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한다. ② 국가와 국민은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③ 국가는 동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제39조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바탕으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제40조 ①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않은 이유로 경시되지 않는다②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제41조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 의무를 진다.제42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방의 의무를 진다.② 국가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③ 누구도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않는다.제3장 국회제43조 입법권은 국회에 있다.제44조 ① 국회는 국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②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명 이상으로 한다.③ 국회의원의 선거구와 비례대표제, 그 밖에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되,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하여 배분해야 한다.제45조 ①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② 국민은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다. 소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46조 국회의원은 법률로 정하는 직(職)을 겸할 수 없다.제47조 ①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동안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는다.②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되거나 구금된 경우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동안 석방된다.제48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발언하거나 표결한 것에 관하여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제49조 ① 국회의원은 청렴해야 할 의무를 진다.②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③ 국회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ㆍ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 제50조 ① 국회의 정기회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열며, 국회의 임시회는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연다.② 정기회의 회기는 100일을, 임시회의 회기는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③ 대통령이 임시회를 요구하는 경우 기간과 이유를 명시해야 한다.제51조 국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을 선출한다.제52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제53조 ① 국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거나 의장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공개하지 않은 회의 내용의 공표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제54조 국회에 제출된 법률안, 그 밖의 의안은 회기 동안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않는다. 다만, 국회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폐기된다.제55조 ① 국회의원은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정부는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③ 법률안이 지방자치와 관련되는 경우 국회의장은 지방정부에 이를 통보해야 하며, 해당 지방정부는 그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56조 국민은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다. 발의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57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② 대통령은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안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돌려보내고,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 중에도 또한 같다.③ 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 국회는 대통령의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재의에 부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⑤ 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 안에 공포나 재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 확정된다. ⑥ 대통령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정부에 이송된 지 5일 이내에, 제5항에 따라 확정된 법률은 지체 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공포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공포한다. ⑦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효력이 생긴다.제58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하여 예산법률로 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예산법률안을 의결해야 한다.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 경우 정부는 예산법률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를 전년도 예산법률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1. 헌법이나 법률에 따라 설치한 기관이나 시설의 유지·운영2. 법률로 정하는 지출 의무의 실행3. 이미 예산법률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④ 예산안의 심의와 예산법률안의 의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59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부는 연한(年限)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 국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60조 정부는 예산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제61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늘리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수 없다.제62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법률 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맺으려면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제63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제64조 ① 국회는 다음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1. 상호원조나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2.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3. 우호통상항해조약4.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5. 강화조약(講和條約)6.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조약7.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8.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조약②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 파견 또는 외국 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내 주류(駐留)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제65조 ① 국회는 국정을 감사하거나 특정한 국정사안에 대하여 조사할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 증인의 출석, 증언,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국정감사와 국정조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66조 ①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국회나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국정 처리 상황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② 국회나 그 위원회에서 요구하면 국무총리ㆍ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하여 답변해야 한다. 다만,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으로 하여금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제67조 ① 국회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해임건의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제68조 ① 국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국회는 의원의 자격을 심사하며, 의원을 징계할 수 있다. ③ 국회의원을 제명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제69조 ①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경우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탄핵소추를 하려면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다만,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하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③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사람은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④ 탄핵결정은 공직에서 파면하는 데 그친다. 그러나 파면되더라도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제4장 정부제1절 대통령제70조 ①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한다. ②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과 계속성을 유지하고, 영토를 보전하며, 헌법을 수호할 책임과 의무를 진다. ③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할 의무를 진다. ④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있다. 제71조 ①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선출한다. ② 제1항의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③ 제2항의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명이면 최고득표자와 그 다음 순위 득표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 전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에서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일 때에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한 공개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결선투표 실시 전에 결선투표의 당사자가 사퇴ㆍ사망하여 최고득표자가 없게 된 경우에는 재선거를 실시하고, 최고득표자 1명만 남게 된 경우 최고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⑤ 대통령 후보자가 1명인 경우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않으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없다. ⑥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사람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어야 한다. ⑦ 대통령 선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72조 ① 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임기만료 70일 전부터 40일 전 사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② 대통령이 궐위(闕位)된 경우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그 밖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③ 결선투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첫 선거일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한다. 제73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지키며 조국의 평화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 맡은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제74조 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이어 선출되는 경우에만 한 번 중임할 수 있다.제75조 ①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국무총리, 법률로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② 대통령이 사임하려고 하거나 질병ㆍ사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대통령은 그 사정을 국회의장과 제1항에 따라 권한대행을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미리 통보해야 한다. ③ 제2항의 서면 통보가 없는 경우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은 국무총리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 ④ 권한대행의 지위는 대통령이 복귀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한 때에 종료된다. 다만, 복귀한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 재적 국무위원 3분의 2 이상 또는 국회의장이 헌법재판소에 신청하여 그 결정에 따른다.⑤ 제1항에 따라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그 직을 유지하는 한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 할 수 없다.⑥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76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외교·국방·통일, 그 밖에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제77조 대통령은 조약을 체결ㆍ비준하고, 외교사절을 신임ㆍ접수 또는 파견하며, 선전포고와 강화를 한다. 제78조 ①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군을 통수한다.②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한다. 제79조 대통령은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법률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發)할 수 있다. 제80조 ① 대통령은 내우외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② 대통령은 국가의 안위에 관계되는 중대한 교전 상태에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③ 대통령은 제1항과 제2항의 처분이나 명령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승인을 받지 못한 때에는 그 처분이나 명령은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이 경우 그 명령에 의하여 개정되었거나 폐지되었던 법률은 그 명령이 승인을 받지 못한 때부터 당연히 효력을 회복한다. ⑤ 대통령은 제3항과 제4항의 사유를 지체 없이 공포해야 한다. 제81조 ①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②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한다.③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계엄을 선포한 경우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⑤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계엄을 해제해야 한다. 제82조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을 임면(任免)한다.제83조 ①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 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특별사면을 명하려면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 사면·감형과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84조 대통령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훈장을 비롯한 영전을 수여한다. 제85조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문서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 제86조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 군사에 관한 것도 또한 같다. 제87조 대통령은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사(公私)의 직을 겸할 수 없다. 제88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 제89조 전직 대통령의 신분과 예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0조 ①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무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② 국가안전보장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한다. ③ 국가안전보장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1조 ① 평화 통일 정책의 수립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제92조 ①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민경제자문회의를 둘 수 있다. ②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2절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제93조 ①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③ 현역 군인은 국무총리로 임명될 수 없다. 제94조 ①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국무위원은 국정에 관하여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무회의의 구성원으로서 국정을 심의한다. ③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 ④ 현역 군인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제3절 국무회의와 국가자치분권회의제95조 ① 국무회의는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② 국무회의는 대통령ㆍ국무총리와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무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제96조 다음 사항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국정의 기본계획과 정부의 일반 정책2. 선전(宣戰), 강화, 그 밖의 중요한 대외 정책3. 헌법 개정안, 국민투표안, 조약안, 법률안 및 대통령령안4.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의 신청5. 예산안, 결산, 국유재산 처분의 기본계획, 국가에 부담이 될 계약,그 밖에 재정에 관한 중요 사항6.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처분 및 명령, 계엄의 선포와 해제7. 군사에 관한 중요 사항8. 국회의 임시회 요구9. 영전 수여10. 사면ㆍ감형과 복권11. 행정각부 간의 권한 획정12. 정부 안의 권한 위임 또는 배정에 관한 기본계획13. 국정 처리 상황의 평가ㆍ분석14. 행정각부의 중요 정책 수립과 조정15. 정당 해산의 제소16. 정부에 제출되거나 회부된 정부 정책에 관계되는 청원의 심사17. 검찰총장, 합동참모의장, 각군참모총장, 국립대학교 총장, 대사, 그밖에 법률로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18. 그 밖에 대통령ㆍ국무총리나 국무위원이 제출한 사항 제97조 ① 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추진하고 지방자치와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관련되는 중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자치분권회의를 둔다. ② 국가자치분권회의는 대통령, 국무총리, 법률로 정하는 국무위원과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구성한다. ③ 대통령은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의장이 되고, 국무총리는 부의장이 된다. ④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4절 행정각부제98조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제99조 국무총리 또는 행정각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제100조 행정각부의 설치ㆍ조직과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제5장 법원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있다. 국민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으로 조직한다. ③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 제102조 ① 대법원에 일반재판부와 전문재판부를 둘 수 있다. ② 대법원에 대법관을 둔다. 다만,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법관이 아닌 법관을 둘 수 있다. ③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제104조 ①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대법관은 대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대법원장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대법관추천위원회는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 법률로 정하는 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으로 구성한다. ④ 대법원장ㆍ대법관이 아닌 법관은 법률로 정하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제청으로 대법관회의의 동의를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한다.⑤ 대법관추천위원회 및 법관인사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 구체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105조 ①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②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법관의 정년은 법률로 정한다.제106조 ① 법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으며, 징계처분에 의하지 않고는 해임, 정직, 감봉,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 ② 법관이 중대한 심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하게 할 수 있다.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따라 재판한다. ② 명령ㆍ규칙ㆍ조례 또는 자치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③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제108조 대법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에 관한 절차, 법원의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또는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제110조 ① 비상계엄 선포 시 또는 국외파병 시의 군사재판을 관할하기 위하여 특별법원으로서 군사법원을 둘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 ③ 군사법원의 조직ㆍ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제6장 헌법재판소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 여부 심판2. 탄핵의 심판3. 정당의 해산 심판4.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의 권한쟁의에 관한 심판5. 법률로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6. 대통령 권한대행의 개시 또는 대통령의 직무 수행 가능 여부에 관한 심판7.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판② 헌법재판소는 9명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제2항의 재판관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 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④ 헌법재판소의 장은 재판관 중에서 호선한다.제112조 ①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③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제113조 ① 헌법재판소에서 법률의 위헌결정, 탄핵의 결정, 정당해산의 결정 또는 헌법소원에 관한 인용결정을 할 때에는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② 헌법재판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7장 감사원제114조 ①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 국가ㆍ지방정부 및 법률로 정하는 단체의 회계검사, 법률로 정하는 국가ㆍ지방정부의 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하기 위하여 감사원을 둔다. ② 감사원은 독립하여 직무를 수행한다.제115조 ① 감사원은 원장을 포함한 9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하며, 감사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감사위원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3명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한다. ③ 감사원장은 감사위원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④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 다만, 감사위원으로 재직 중인 사람이 감사원장으로 임명되는 경우 그 임기는 감사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감사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⑥ 감사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제116조 감사원은 세입ㆍ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다음연도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제117조 ① 감사원은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감사에 관한 절차,감사원의 내부 규율과 감사사무 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감사원의 조직, 직무 범위, 감사위원의 자격, 감사 대상 공무원의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8장 선거관리위원회제118조 ①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국가와 지방정부의 선거에 관한 사무2. 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3. 정당과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4. 주민발안, 주민투표, 주민소환의 관리에 관한 사무5.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사무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명,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⑤ 위원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관 사무의 처리와 내부 규율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⑦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조직,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제119조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 명부의 작성 등 선거사무와 국민투표 사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행정기관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제120조 ① 누구나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 간 공정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 ② 선거에 관한 경비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다.제9장 지방자치제121조 ① 지방정부의 자치권은 주민으로부터 나온다. 주민은 지방정부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지방정부의 종류 등 지방정부에 관한 주요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③ 주민발안,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에 관하여 그 대상, 요건 등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④ 국가와 지방정부 간, 지방정부 상호 간 사무의 배분은 주민에게 가까운 지방정부가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제122조 ① 지방정부에 주민이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선거로 구성하는 지방의회를 둔다.② 지방의회의 구성 방법, 지방행정부의 유형, 지방행정부의 장의 선임 방법 등 지방정부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법률로 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조례로 정한다.제123조 ①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민의 자치와 복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② 지방행정부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법률 또는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자치규칙을 정할 수 있다.제124조 ① 지방정부는 자치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스스로 부담한다.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위임한 사무를 집행하는 경우 그 비용은 위임하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한다.② 지방의회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세의 종목과 세율,징수 방법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③ 조세로 조성된 재원은 국가와 지방정부의 사무 부담 범위에 부합하게 배분되어야 한다.④ 국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 간에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한 재정조정을 시행한다.제10장 경제제125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 주체 간의 상생과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경제에 관한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③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지역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제126조 ① 국가는 국토와 자원을 보호해야 하며,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이용ㆍ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②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수력과 풍력 등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정 기간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제127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다.제128조 ①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과 생활의 바탕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② 국가는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제129조 ① 국가는 식량의 안정적 공급과 생태 보전 등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바탕으로 농어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어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등 필요한 계획을 시행해야 한다.②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③ 국가는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제130조 ①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육성하고, 협동조합의 육성 등 사회적 경제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국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조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그 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한다.제131조 ① 국가는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생산품과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②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운동을 보장한다.제132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제133조 국방이나 국민경제에 절실히 필요하여 법률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영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제134조 ① 국가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문을 장려하고 과학기술을 혁신하며 정보와 인력을 개발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② 국가는 국가표준제도를 확립한다.③ 대통령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제11장 헌법 개정제135조 ①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제136조 대통령은 제안된 헌법 개정안을 2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제137조 ① 제안된 헌법 개정안은 공고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표결해야 하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다.② 헌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경우 헌법 개정은 확정되며,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해야 한다.부칙제1조 ① 이 헌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 없이 실현될 수 없는 규정은 그 법률이 시행되는 때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률의 제정, 개정, 그 밖에 이 헌법의 시행에 필요한 준비는 이 헌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제2조 ① 이 헌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구성된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헌법 제9장에 따른 지방의회와 지방행정부의 장이 선출되어 지방정부가 구성될 때까지 이 헌법에서 정하는 지방정부, 지방의회, 지방행정부의 장으로 본다. 제3조 이 헌법 개정 제안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하며, 중임할 수 없다.제4조 ① 2018년 6월 13일에 실시하는 선거와 그 보궐선거 등으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기는 2022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후임자에 관한 선거는 부칙 제3조에 따른 임기만료로 실시하는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실시한다.제5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공무원은 이 헌법에 따라 임명 또는 선출된 것으로 본다.②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임명된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 이 헌법 시행 당시 대법원장이 지명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법관회의에서 선출한 것으로 본다.④ 이 헌법 시행 당시의 감사원장, 감사위원은 이 헌법에 따라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하며, 임기는 후임자가 임명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제6조 이 헌법 시행 당시 군사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으로서 이 헌법에 따라 군사법원의 관할에서 제외되는 사건은 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미 행해진 소송행위의 효력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제7조 ① 이 헌법 시행 당시의 법령과 조약은 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② 종전의 헌법에 따라 유효하게 행해진 처분, 행위 등은 이 헌법에 따른 처분, 행위 등으로 본다.제8조 이 헌법 시행 당시 이 헌법에 따라 새로 설치되는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이 헌법에 따라 새로운 기관이 설치될 때까지 존속하며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 이 헌법 시행 당시의 지방자치단체 규칙은 이 헌법에 따른 자치규치으로 본다.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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