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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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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대검찰청에 국회의장 외 29명을 고발하다.
    부추실 회원들은 지난 2009년 8월 11일(화) 15:00 제7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나.항” 현재, 여야 정치권의 행태 및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시국 선언을 제안했으나 부결된 바 있다. 우리나라 국회의 국회의원 등은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미디어법 개정과 관련하여 국회가 정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관계로 현재 국회에 청원한 안건들이 표류되고 있는 실정으로 국민들만 피해를 입고 있는 바 헌법을 준수하지 않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위원 24명과 직원 등에 대해 2009년 8월 28일 오전 11시경 대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접수하기로 하였사오니 많은 참석과 서명을 부탁드립니다. 고 발 장 고 발 인 ① 박 흥 식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 서울시 종로구 평동 23-1번지 303호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전화: 02-586-8436,7 / 010-2358-0000 ② 김 성 예 (430415) 시민감시단부단장 ③ 한 창 선 (351217) 시민감시단부단장 ④ 이 용 선 (380613) 시민감시단원 ⑤ 최 영 자 (570202) 시민감시단원 피고발인 ① 김 형 오 (국회의장) 한나라당 ② 박 계 동 (국회 사무총장) 한나라당 ③ 김 영 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 한나라당 ④ 정 순 영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⑤ 손 준 철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 ⑥ 이 선 주 (국회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 ⑦ 유 선 호 (국회 법사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⑧ 박 종 희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한나라당 ⑨ 신 학 용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민주당당 ⑩ 박 상 돈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자유선진당 ⑪ 공 성 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⑫ 고 승 덕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⑬ 권 택 기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⑭ 김 용 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⑮ 이 사 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16)이 성 헌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17)이 진 복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18)이 한 구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19)조 문 환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20)조 윤 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21)허 태 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22)현 경 병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한나라당 (23)김 동 철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민주당 (24)박 선 숙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민주당 (25)이 석 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민주당 (26)이 성 남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민주당 (27)조 경 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민주당 (28)홍 영 표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민주당 (29)유 원 일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창조한국당 (30)신 건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무소속 - 고 발 취 지 - 피고발인들은 현재 제18대 국회에서 직무하는 공직자내지 공무원으로써,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의 복리증진과 국가이익을 위해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선서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국민들을 기망하였을 뿐만아니라, 그 직책을 남용하여 고발인①등이 헌법 제26조①, 청원법 제4조의 제1호, 제2호, 국회법 제123조 ①,② 규정에 따라 접수한 청원들에 대하여 헌법 제7조①, 제10조, 제11조①, 제26조②, 제29조①, 제46조①,②,③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법 제9조①,②,③의 규정과 국회법 제125조①,②,⑤,⑥,⑦의 국회규칙(제93호)의 국회심사규칙 제8조①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조차하지 않음으로써 고발인①등이 위 법률등에 의하여 구제받아야 할 권리를 방해하였으며, 또한 직무와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 공문서작성등 및 동행사 등과 직무유기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을 아니하므로써 국민과 고발인①으로 하여금 피해를 가중하여 자살하도록 만들어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등 형법 제91조(국헌문란)의 혐의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234조제1항에 의거 고발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형법 제40조(상상적 경합범)으로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 발 내 용 - 1. 고발인들과 피고발인들의 관계 위 고발인 박흥식 외4명은 민간단체(증제 1호증의 1, 2, 3)와 밝은세상 인터넷신문사 등에서 활동하는 자들이고, 피고발인①은 국회의장으로서 고발인①등이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에 의거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하면 이를 검토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하면 피고발인들은 위 청원에 관하여 헌법, 청원법, 국회법에 의하여 청원을 심사 ․ 의결(처분)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들로서 생면부지의 사이입니다. 2. 고발인①등이 제18대 국회의 피고발인①에게 청원서를 접수하게된 이유 및 피고발인 ④정순영과 피고발인 ⑦유선호(청원심사소위원장)의 제17대 국회 임기중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에 관한 공개는 생략하겠습니다.
    200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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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의 강점기 36년간의 치욕은 되돌려 주어야 한다!
    지난 2009년 7원 29일 오후 2시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서울시역사박물관 강당에서 한민족운동단체의 30여 단체가 준비한 “가쓰라-테프트 밀약 104주년”을 규탄하는 민족자유역사대회에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였다. 본 대회를 준비한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독립유공자유족회, 전국자연보호중앙회, 한반도시대포럼, 서울평양문화교류협회, 백범김구선생추모문화제준비위원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등 80단체의 대표들은 단군민족평화통일협의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윤승길 사무총장의 사회로 개회선언, 국민의례, 내빈소개를 하였다. 이어서, 한국광복군동지회 김유길 명예회장의 대회사에서 『우리 민족에게 일제 치하의 세월은 결코 잊지 못 할, 잊어서는 안 될 고통과 치욕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치욕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민족이 식민 지배를 받게 된 역사적 경위와 요인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만년동안 단 한 번도 단절됨 없이 면면히 이어오던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가 미국과 일본이 은밀하게 맺은 소위 ‘가쓰라-테프트 밀약’에 의해 철저히 유린되었다는 것은 세상에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지금으로 부터 104년 전인 1905년 7월 29일, 당시 일본 외상 가쓰라와 미 육군 장관 테프트가 회동하여 ‘미국이 필리핀을 통치하고, 일본은 필리핀을 침략하지 않으며, 극동의 평화유지를 위해 미국·영국·일본은 동맹관계를 확고히 하고, 미국은 조선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드는 것을 승인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 비밀협약을 맺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일본이 필리핀을 침략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미국이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일제는 을사조약 체결을 강압하여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하였습니다. 이로써 기나 긴 일제 식민지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7월 29일을 기억하는 것은, 간악한 외세에 의해 식민 지배를 받게 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진실을 널리 알림으로써 다시는 이러한 수모와 농락을 당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각오와 의지를 다지기 위함입니다. 간악한 일제의 사슬에서 광복된 지 64년이 되어오고 있건만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씻을 수 없는 민족적 수치입니다. 1945년 조국광복의 함성은 우리로 하여금 하루라도 빨리 조국의 자주와 평화통일을 앞당길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남․북․해외 8천만 동포는 6.15공동선언을 중심으로 단합하여 <우리민족끼리>의 정신에 따라 반드시 통일을 이룩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여 어떤 강대국의 압력이나 협박에도 굴하지 않고 민족의 자주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강한 국가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것만이 104년 전 미국과 일본의 밀약에 의해 농락당한 수치와 망국의 아픔을 온전히 씻어 낼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 민족은 단군 민족입니다.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정신으로 21세기 강국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저력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민족애국지사 여러분이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 얼룩진 지난 역사를 바로 잡고 당당한 민족의 새 역사를 창조하는 길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라는 (대독 박정일 대표) 대회사를 선언하였다. 이어서, 각계 대표들은 인사말에서 오늘날 경제가 침제된 원인은 아직까지도 일본의 감점기에서 민족을 배반한 자들의 단죄를 처단하지 못한 원인을 토하는 등 대회장을 뜨겁게 달구면서 애국적인 규탄사를 한반도시대포럼 상임대표 도천수가 낭독을 하였다. 지금으로부터 104년 전 오늘, 제국주의의 대표주자 미국과 일본이 비밀리에 한 자리에 모여 필리핀과 조선의 지배를 서로 묵인하기로 하는 협약에 도장을 찍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를 우리는 ‘가쓰라-테프트 밀약’이라고 부릅니다. 일본의 외상과 미국의 육군 장관 사이에서 이뤄진 이 협약은 안타깝게도 현실이 되었고 결국 일본은 조선을 식민지화 했습니다. 돌이켜보기만 해도 가슴이 아픈, 참으로 치욕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떠올리기조차 싫은 이 사건을 곰곰이 돌이켜보고 곱씹어보면서 다시는 치욕의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결심을 해야 합니다. 특히 오늘날까지도 역사왜곡과 영토분쟁을 일삼는 일본의 책동을 보니 도저히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일본이 과거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늘날까지도 제국주의의 침략성을 버리지 못했음을 명백히 증명하고 있습니다. 영토주권은 민족의 자주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토주권을 침해하려는 일본의 행위는 침략의 야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에 나서는 것은 민족 구성원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신성한 의무입니다. 하기에 일본의 강도적인 ‘독도 영유권’ 주장에 맞서 싸우는 것은 우리 민족의 영토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투쟁이며 나아가 일본 군국주의 부활과 침략책동을 분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일제 강점 104년, 광복 64년이 되도록 일본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죄조차 받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민족의 앞길에 질곡이 되고 있습니다. 일제의 조선 강점이 없었다면 민족 분단도 없었을 것이며, 친일로 나라를 팔아먹은 자들이 없었다면 굴종과 치욕의 역사도 없었을 것입니다. 일본이 사죄는커녕 한반도 재침 음모를 노골화하고 있는 이 때, 온 민족이 일본에 대항하여 싸우지 못한다면 앞으로 우리 민족의 운명은 104년 전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오욕의 역사를 되풀이할 수 없다는 것은 팔천만 겨레 모두의 단합된 의지입니다. 민족의 자주권을 옹호하기 위해 팔천만 겨레가 모두 떨쳐나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 음모를 분쇄하고 민족의 정기를 되살립시다. 가쓰라-테프트 밀약을 통한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책동 규탄한다! 일본은 과거 식민지배 사죄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과 역사왜곡을 당장 중단하라! 미국은 일본을 비호하고 다른 국가를 침략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 일본의 한반도 재침 야욕과 동북아 패권 전략을 분쇄하자! 8천만 민족의 대단합으로 자주와 평화통일 이룩하자! 단기4342(2009)년 7월 29일 민족자주역사대회 참가자 일동
    2009-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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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가 민생정치를 한다고 국민들이 믿을 것이다.
    한나라당 박계동 사무총장은 행정법원에 직접 출석하여 청원을 심사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야 만이 현재 이명박 정부가 민생정치를 한다고 국민들이 믿을 것입니다.본 사건의 발생은 청원인(현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상임대표)은 1991. 2. 26. 제일은행 상주지점으로부터 불법으로 부도 처리되고, 다음 날 거래정지 처분됨으로써, 그 후 공장이 경매되는 결과로 이어저서 현재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무만 약 7억원(갑제 4호증)에 달하면서 계속하여 연체이자가 년19%씩 늘어나고 있는 피해의 구제를 받기 위해서 헌법 제26조 제1조, 제2항에 의하여 제15대 국회인 1999년 11월 13일부터 이 사건 청원(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로인한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그러나, 국회의 정무위원회는 피감기관인 금융감독원(구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부작위[저축예금통장(입금액 2,520만원)1매 반환 및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 7매(금2,174만원)반환의 건]등에 관한 청원(안)에 대하여 허위 사실로 검토보고서(http://likms.assembly.go.kr/bill/jsp/BillDetailPetition.jsp?bill_id=13414)를 작성하여 그 간에 수십 차례 심사만 하고 의결처분을 아니하여 오던중 2005년 3월 5일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정부합동민원보고대회에서 이 사건 청원을 심사하라고 주문(http://buchusil.webcorea.orghttp://buchusil.ibuilder.co.kr/data/user/buchusil/editor/old/seucan%20002.jpg)을 하므로써 이 사건의 청원인을 국회에 출석시켜 진술하게 한 후 2006년 2월 15일(수)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를 보라고 구두로 의결하므로서 청원인은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을 상대로 합의를 보려고 금융감독원에 10억원을 요구했으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구상금 채무 7억원도 청산하지 못하는 70백만원(1억 미만)을 제시하므로써 합의는 무산되고 말았습니다.이에, 청원인은 국회의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등의 입법행정을 담당하는 정순영 수석전문위원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로 인하여 제 17대 국회에서는 이 사건 청원을 심사.보고를 아니하려는 사실을 인지하게(제262회, 제269회국회(정기회) 정무위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 참조)되므로서 국회를 상대로 부득이 서울행정법원에 2008구합5155호 청원심사이행등의 소를 제기한 것임에도 본 사건을 담당한 제4행정부는 갑제 7호증(판결문)과 같이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만료일인 2008. 5. 29.자로 폐기된 사유를 들어서 이 사건 청원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할 소의 이익은 상실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소는 부적합하다며, 원고의 청구를 각하로 판결을 하였습니다.따라서, 원고는 제18대 국회에 청원을 다시 접수하였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청원을 접수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관위원회는 국회법 제125조 ①의 규정을 위반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는데도 이 사건 청원을 “국회법 제125조 ⑦의 규정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청원서회부) ①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소관위원회에 회부한다. ②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라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아니라,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①청원을 수리한 기관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청원을 심사처리 하여야 한다. ②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이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처리기간 내에 청원을 처리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 없이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청원심사를 아니하므로써 본 사건이 발생하였기 때문에 국회의 직무유기는 명백한 것입니다.그럼에도 피고는 원고가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호 및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피고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였는데도 피고의 소송수행자들은 이 사건의 청원은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허위의 주장과 거짓말로 답변만 하기 때문에 국회의장의 대리인인 사무총장은 서울고등법원(사건 2009누15861호)에 직접 출석하여 청원을 심사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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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치기로 임명된 현 교수는 인권위장으로서 자격이 없다!
    '인권 문외한'이라는 비판과 함께 논문 표절 의혹을 받고 있는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내정자가 인권단체들의 항의속에 취임식을 가졌다.현 위원장은 20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오후 1시 10분께 인권위에 도착했다. 인권위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가)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 회원들은 현 위원장을 가로막고 "날치기로 임명된 현 교수는 인권위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며 "자진사퇴 하라"고 촉구했다. 현병철 신임 인권위원장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고, 국각인권위원회 건물로 출근하려 하자, 인권단체 회원들이 저지하고 있다.ⓒ 민중의소리10여분간 위원장실로 들어가지 못한 채 대치하던 현 위원장은 공동행동 회원들을 피해 뒤쪽 비상계단을 통해 12층 사무총장실로 들어갔다.공동행동 회원들의 항의가 계속되자 김칠준 인권위 사무총장은 "이후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린다"며 "취임사에서 위원장의 기본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겠다"고 설명했다.오후 3시 인권위 10층 교육센터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은 별다른 행사 없이 국민의례와 위원장이 15분 가량 취임사를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현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인권위는 입법, 행정, 사법 그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 독립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외부의 어떠한 압력과 간섭도 받지 않고 오로지 인권향상에만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위원회 조직을 축소 과정에서 입은 직원들의 상처와 고통을 씻는데 열과 성을 다하겠다"면서 "직원들도 부단한 혁신을 부탁한다"고 말했다.현 위원장이 취임사를 읽는 동안 공동행동 회원들은 "내정 하루 만에 임명되는 날치기 임명"이라며 "인권 경험이 전무한 인권위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강하게 항의했다. 또한 "인권위 앞에서 일어난 인권침해를 해결하지 않고 취임식에 올라온 현 교수는 사퇴하라"고 주장했다.현 위원장의 취임사가 끝나자 공동행동 회원들은 "인권위원장으로서의 자질을 검증해야한다"며 공개질의서를 전달했다. 현 위원장은 공개질의서를 말없이 받고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갔다. "인권위 직원들도 함께 항의해야하지 않는냐"는 공동행동 회원들의 항의에 몇몇 인권위 직원들은 눈을 감고 고개를 숙였다. 현병철 인권위원장이 취임사를 읽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 회원이 '도둑취임 반대'라는 피켓을 들고있다.ⓒ 민중의소리앞서, 이날 낮 12시 15분께 인권위 건물 정문 앞에서는 휠체어를 탄 공동행동 장애인 회원들의 출입을 경찰이 가로막아 실랑이가 벌어졌다.공동행동 회원들은 "비장애인은 들어갈 수 있는데 장애인은 왜 못들어가냐"고 항의하며 "남대문 경찰서를 인권위에 진정하겠다"며 진입을 시도했지만 경찰은 오히려 경사로와 계단을 포함해 건물 입구를 모두 막아버렸다.이상우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는 이에 대해 "현 교수가 인권위장을 할 거면 인권위 바로 앞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를 와서 막아야하지 않겠냐"며 비난했다.남대문 경찰서 경비과장은 "인권위의 요청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17일 공동행동 회원들이 10층을 점거했던 과거 경력이 있고 종합적으로 위험하다고 판단해서 막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은 김칠준 사무총장이 직접 장애인들의 이동통로인 경사로를 열어달라는 요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봉쇄를 풀지 않았다. 경비과장은 "인권위장의 요청이 아닌 직원의 요청을 인권위 공식 요청으로 볼 수 없다"고 일축했다.이날 현 위원장의 취임식에 대해 공현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르' 활동가는 "장애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취임식이었다"며 "폭력 속에서 취임한 인권위원장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찰들이 인권위원회 건물 입구 경사로를 들어가려는 장애인을 막고있다.ⓒ 민중의소리
    2009-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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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패한 역대 김영삼 대통령은 예우를 박탈해야 한다!
    부추실(http://buchusil.org)의 박 대표는 18년간 외로운 법정 싸움을 투쟁하고 있다. 이 사건은 김영삼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 시절인 1993년 1월 6일 오전7시32분 SBS 서울방송에서 보도되고, 6월 14일 한국경제신문 월요사설에 '두 기업인의 편지'라는 제목으로 1면에 보도된 바가 있다. 사건의 요지는 '너무 억울하다는 사람이 있다. 너무 기업을 하기가 숨차다는 사람도 있다. 둘다 중소기업사장이다. 두 사람이 보내온 편지는 그대로가 한국의 답답함을 표현하고 있다. 사정이 요란하고 경제개혁조치가 대담하게 단행되는 속에서도 구석구석엔 기업인들의 애를 태우는 뚫기 어려운 벽이 정부의 선의를 비웃듯 버티고 있는 것이다. 박흥식 사장은 25년간의 보일러설비업 실무경험으로 첨단보일러를 개발했다. 실용신안특허 6건을 등록하고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회사를 설립했다. 유관기관에서도 이 제품의 유망성을 인정하여 중소기업구조조정기금에서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정자금 2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88년말부터 상주 농공단지에 공장을 짓기시작했다. 91년 2월 공장이 거의 준공될 무렵에 일이 터졌다. 난데없이 부도가 났다. 은행에 돈을 대지못해 부도가 나는것은 당연하지만 돈을 은행에 맡겨놓고 있었는데도 부도가 났으니 날벼락이다. 평소 거래하던 은행의 차장에게 돈을 맏기고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했으며 인감도 주었는데 담당자가 통장을 만들지 않은 것이다. 발행어음이 은행에 지급제시되고 결제를 요청했으나 은행이 고의로 이를 거절하여 부도처리가 됐다고한다. 박사장은 담당 차장이 현금을 유용했다고 하지만 그 흑백을 본란에서 가릴계제는 아니다. 박사장은 7억~8억원이나 들어간 공장을 경매처분당했고 가산과 특허까지 압류되었다. 사람이 장난삼아 던진 돌이 개구리에겐 죽음을 몰고오듯 박사장은 불구기업인이 되었다. 은행이 당초에 잘못만 인정했으면 해결될 일을 이 핑계 저 핑계로 자기들의 행위를 합리화하여 한 기업인의 꿈을 박살낸 것이다. 박사장은 그러나 처절한 싸움을 시작했다. 경찰 검찰 은행감독원 재무부 상공부 기획원 감사원 국회등을 2년이 넘게 뛰어다니며 고발하고 진정했다. 허지만 허사였다. 이 이유, 저 이유를 대며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하여 최종적으로는 은행행위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기운다는 것이다. 그 동안 챙긴 증거서류와 진정내용등이 한가방인데 이를 제대로 보아줄 곳이 없다고 하소연이다. 박사장은 모두가 유착되어 한통속인 것 처럼 느낀다고 한다. 우리 국가 시스템은 억울함을 당한 한 기업인을 살리지 못할만큼 허술한지 의문이다. 사정의 참뜻이 일선기관에서 살아움직이고 있다고 보기 힘들다는 것이다. 차라리 이 나라를 등지고 자기 기술이면 후한대접을 받을수 있는 다른 나라로 떠나고 싶을 때도 있다고 한다. 그러나 이 땅에서 첨단보일러를 만들어야 한다는 꿈이 더 강하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한다는 것이다. 거기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있다. 누가 그를 구할 것인가.“ 라는 보도내용이다. 이 보도에 관하여 김영삼 문민정부의 민정비서실에서는 민원과장을 통해서 1993년 6월 18일 은행감독원과 제일은행 및 박사장을 청와대 민원실로 불러서 부도처리 사건의 진상(꺽기한 저축예금 통장 1매와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7매에 대한 반환요청)을 조사한 다음에 사건을 해결하도록 사정하여 주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며칠후 전화했더니 골치 아픈 사건이니 사법적으로 해결하라는 말뿐이므로 같은 해 9월초에 시민단체인 경실련에 찾아가서 위 사건을 고발한 것이다. 이에, 경실련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후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1991년 2월 26일경 박 대표가 운영하던 만능기계(주)의 어음을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예금을 동결시킨 후 연 19% 과다 이자로 부당이득을 취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1994년 7월 27일경 재무부장관에게 금융분쟁조정 기각결정에 대해 재조정 신청을 하였으며, 재무부에서는 1994년 9월 10일자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장에게 만능기계(주) 부도처리관련 금융분쟁 재조정 협조 공문과 재심이유서를 경실련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각 이송하였다. 그러나,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직권을 남용하여 재무부에서 협조 요청한 금융분쟁조정결정에 대한 재조정 신청의 건(금분조 9447)에 대해 1994년 12월 19일자로 심의하여 각하로 결정하기 위하여 새로운 사실이 없는 것 처럼 부의서를 허위 사실로 작성한 후 경실련과 KBS 9시 뉴스 및 중앙일보 등을 회유(당시 김영삼 전 대통령은 ‘92년 대선자금을 한보(주)로부터 제공받은 후 공적자금 3조5천억원을 제일은행에서 대출토록 특혜를 줌)내지 로비한 다음에 오히려, 박사장이 허위로 커미션과 꺽기 등의 보도자료를 제공하므로서 제일은행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를 접수하였으나, 사건이 불리해지자 고소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박 대표는 ‘95년도에 설립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본 사건을 접수한 후 제일은행에 거래한 금융자료인 “꺽기한 저축예금 통장 1매와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7매”에 대한 자료를 청구하자, 은행감독원은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제일은행을 교사하여 박사장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원금이 1원도 남아있지 않는 사기 소송임)를 1995년 6월 25일자로 제기하였다. 그러나, 박 사장은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원고)를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는 재판으로 끝났음에도 오승종 판사는 선고기일에서 1회 선고를 연기한 후 변론재개를 하였는데도 변론기일도 없이 패소한 판결(일명 도둑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죽을 고생으로 노력하여 ‘98년 11월 24일 의제자백(피고에 대한 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했으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함)으로 승소를 하였으며, 대법원에서 99년 4월 13일 확정됨으로써 제일은행이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부당이득(형법 349조)을 편취한 불공정거래행위 등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시정명령(원상회복)과 담당자에 대한 고발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5년 3월 7일 언론을 통해서 제17대 국회나 국무회의에서 본 사건을 심사하도록 주문을 하였는데도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나 국무회의에서는 제일은행의 범죄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원상복귀는 커녕 7000만원으로 합의를 보려는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의 작태에 대해 마냥 바라만 보고있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박 대표는 10억원 이상의 빚을 7000만원에 합의를 볼 수는 없으므로 단호히 거절하였다. 18년간 입은 빚과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주어도 모자를 판에 이런 합의에 동의할 수는 없음으로 박 대표는 국회에서 피해를 조사하여 금액을 결정해주거나, 아니면 국회에서 국가가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를 보상하라는 심사 의결을 해주는 방법 밖에는 없다. 그래서 10년 동안 국회에 청원하면서 심사의결을 기다렸으나 제17대 국회에서도 본 청원에 대한 심사를 의결할 수가 없다는 담당 입법조사관의 말을 듣고는 더 이상 기다릴수가 없어서 서울행정법원에 청원심사이행등의 소를 청구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제17대 국회의 임기가 만료되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이 사건 청원에 대해 심사기간 90일 이내에 의결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는 청구취지로 변경했음)로 각하로 판결을 하였기에 다시 제18대 국회의원 문학진괴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얻어서 청원을 접수하였으며,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은 2008년도 국정감사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마무리를 아니해 주고 있다. 위와같이 사건이 해결되지 않는 것은 김영삼 역대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하는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빈핍한 자들만 불공평하게 판결하며, 권력이 없는 가난한 자의 권리를 박탈한다면 법치의 민주국가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위법한 것으로 사실이 밝혀젔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한나라당에서 금융감독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속청원에 대한 심사 의결을 미루고,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직무유기이다. 그리고, 이런 제18대 국회와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시민운동가 동지 여러분, 마지막으로 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되도록 도와주시지 않겠습니까?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제18대 국회에서 반드시 심사 의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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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디어법 기싸움...이강래 “일단 협의”-고흥길 “더이상 못 기다려”
    민주당이 국회에 등원하기로 한 13일,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대립이 지속됐다.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고흥길 위원장은 예고대로 상임위를 소집해 “오늘 끝장 토론을 해 미디어법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위원장은 지난 주 민주당의 미디어법 최종 논의 참여 시기를 13일로 통보한 바 있다.이에 따라 민주당 위원들 없이 문방위 전체회의가 열렸으나 민주당 측 간사인 전병헌 의원이 들어와 “여야 지도부간 의사 일정 협의가 진행 중이니 회의를 하루 정도 유예하자”며 이의를 제기했고 고 위원장은 10여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이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반발했다. 한나라당 김효재 의원은 “야당이 하라면 하고 말라면 말거냐”라고 말했다. 같은 당 성윤환 의원도 “앞으로 (고흥길 위원장은) 한나라당이라고 하지 말라”고 쏘아 붙였다.그러자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보복 살인 당했는데 사과 한 마디 없이 단독으로 상임위를 강행하는가”라고 항의하자, 한나라당 측이 "무슨 소리냐, 당장 발언을 취소하고 사과하라"며 회의장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 간에 격한 고성과 반말이 오갔다. 잠시 후 민주당 이강래 원내대표는 고흥길 문방위 위원장을 찾아 "한나라당은 일방적으로 미디어법을 15일까지 처리하겠다는 생각을 버리고 조금더 협의하자“고 말했고 고 위원장은 "일단 원내대표단 회의를 지켜보겠으나 무한정 기다릴 수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6월 임시국회 회기 내에 미디어법을 처리하겠다는 입장님 반면 민주당은 전격 등원을 결정했지만 미디어법 만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 미디어법을 둘러싼 진통이 계속될 전망이다. [폴리뉴스 김동겸 기자 ]
    2009-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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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도공사는 즉각 궤도검측차 성능 현장을 공개하라!
    부추실은 지난 6월 17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고속철도 레일의 안전을 검측하는 장비수입에 대해 철도공사에 질의서를 발송했다. 입찰 당시는 국내 모타카 제작사가 외국에서 생산되는 궤도결함 탐색 장치를 수입하여 모타카에 부착해서 남품하는 것으로 공고한 입찰 규격은 특정회사의 제품(프랑스 씨버네틱스사/ 국내 대리점-서울상사)을 공고한 것이다. 당시 2개 업체가 입찰하였는데 (독일회사: 비비씨스 (입찰당시 상호-벤텍) 제품울 /국내 대리점-선도기술(주)가 수입하는 장비는 공고된 입찰규격 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낙찰될 것으로 믿었는데 무조건 “규격미달”로 탈락시켰다. 이에, 선도기술(주)는 공정한 입찰제도가 아니라는 민원을 감사원에 접수하자 감사원은 철도공사 감사실로 이첩했으며, 철도공사 감사실은 본 민원에 대해 엄중 조치하고 내사종결 하였다고 회신을 하였다. 그런후, 철도공사에서는 1차로 낙찰된 회사가 장비의 납품기일을 위반하여 지체상금을 물고 있는데도 제2차 입찰을 공고하므로서선도기술(주)도 2차 입찰에 참여를 하였다. 그러나, 1차에서 낙찰된 회사와 또 재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지체상금을 물고있는 상태에서 그 회사와 어떻게 또 재계약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받기 위해서 질의를 한 것이다. 이 사건의 '궤도검측차'의 구매 목적은“궤도(철도)의 제반 결함을 조기에 찾아내어 수리를 하므로서 철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이므로 문제는 궤도의 결함을 신속 정확하게 자동분류로 잡아내느냐? 라는 것이 핵심적 요지이다. 당시 철도공사의 입찰규격은 '모든 결함을 자동으로 분류해야 한다' 라고 규정했음에도 1차, 2차를 계약한 프랑스회사 제품은 자동으로 분류가 안된다고 공식회의 석상(규격설명회)에서 발표하였었다. 그럼에도 무려 1대당 약33억6천만원에 달하는 장비의 가격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고속전철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궤도검측차'가 자동분류로 신속하게 결함을 찾아내어 대형사고를 방지하는 것인데도 1차 계약 당시부터 하자 있는 회사에 2차분을 다시 계약한 합법적인 근거를 제시하라는 질의를 하였다. 그런데, 한국철도공사의 답변은 '다만 체결 장치만이 자동분류가 되지 않는다고 하여 규격미달 장비로 취급할 사항은 아니라고 사료되며, 코레일 선로에 설치된 체결장치에 대한 이미지 분석기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하자처리된 것으로서 이 후 보완하여 정상적으로 '자동분류'가 이루어져 이상없이 사용하고 있으므로 동 사안이 법률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현장 방문 요청의 건도 '경쟁관계에 있는 회사로의 기술정보 유출을 우려 점검차에 탑숭하여 정보를 공유하는 것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어서 민원회사(선도기술) 관계자의 현장 방문은 어려운 실정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국민중에 어떤 전문가가 무료로 감정을 할 수도 없을 뿐만아니라, 다만 경쟁사에서 자동분류가 되는지 여부(하자)를 우려하여 현장 답사를 원했는데도 처음에는 허락하였다가 허락을 아니 한다는 것은 철도공사가 "국민의 생명을 가지고 실험"하는 것 이므로 이는 용납할 수 없다. 즉각 한국철도공사는 한점의 의혹도 숨김없이 현장을 반드시 공개해야 할 것이다.
    200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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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학자나 서민을 울리는 악덕 변호사는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
    만인은 법 앞에서는 평등할지 몰라도 사람 앞에서는 평등하지 못한 모양이다. 법으로 보호 받아야 할 사람을 오히려 범법자로 내몰고, 벌을 줘야 할 사람을 보호하니 말이다. 억울한 사람이 내는 세금으로 먹고 사는 국가의 공무원들이 저지른 만행이니 더욱 기가 찰 노릇이다. 김성예(여, 66세)씨의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국가유공자의 부인, 무학자(숫자도 읽지 못함)김성예씨는 1986년 6월경 과천시에서 두 아들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시작했던 제일식당의 점포계약기간이 만료되자 1991년 1월 10일경 제일식당에 손님이었던 부동산 중개업을 하던 이재신 사장에게 2,500만원에 맞춰 새 점포를 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이씨는 식당운영보다 부동산에 투자하면 돈을 늘려주겠다며, 식당 점포를 구해주지 않던중 같은 해 4월 2일, 이용미씨의 영주시 가흥동 산54번지8호, 임야 200평을 평당 9만원짜리를 평당 20만원씩에 속여 200평을 100평씩 반분하자고 속여 1991년 4월 15일 매매금 2,000만원(증거 1)과 등기료 30만원, 소개료 20만원을 지급하고 매매계약서를 받았다. 그런후 김씨는 1991년 10월 16일, 이씨의 동창 조성연씨에게 1,500만원(증거 2)을 3부이자로 빌려주게 됐다. 조씨에게 700만원을 빌려준 이씨는 조씨에게 이자를 매달 66만원을 받으면 그중에서 김씨의 몫을 떼어주기로 하고, 김씨로부터 백지영수증 1년분을 요구했다. 김씨는 별 다른 의심 없이 이름과 손도장만 날인한 영수증(증거 3)을 발급했다. 그러자, 이씨는 조씨가 매달 이자를 송금하지 않는다면서 자신의 돈으로 주는 거라고 속여 이자 45만원중에서 3만원내지 5만원만 지급했다. 그것도 모자라 이자를 직접 받으러 오는 김씨에게 빵내지 과일을 사올 것을 요구하여 돈을 줄때마다 5천원에서 1만원 상당을 사례하게 하였다. 김씨가 1991년 11월 10일부터 1996년 4월 11일까지의 총 이자는 2,430만원 인데, 고작 300만원 만을 받았다. 이에 김씨는 원금을 돌려달라고 항의하였다. 그러자, 이씨는 1996년 4월 26일(날짜가 경과함에 따라 이자가 2,454만원으로 증가하였음), 원금 1,500만원 중 1,150만원만 주고, 조씨가 중국에서 나오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를 계산하여 주겠다면서 김씨에게 조씨의 땅을 근저당 설정을 해 주었던 것을 해지시켜 자신의 명의로 이전했다. 그러나, 1996년 6월 초경 이용미씨의 연락으로 “영주시 가흥동 산54번지8호”를 계약한 땅의 가격이 평당 9만원임이 탄로 나자, 이씨는 땅값을 물어준다며 김씨가 보유한 문서만 뺏고, 땅값을 받으려면 이용미씨에게 준 서류를 모두 받아오라고 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이용미씨와 이재신씨는 전부터 여러번 땅을 같이 매입해서 판매하여 왔던 관계로 김씨는 같은 해 6월 18일경 소유권이전등기를 촉구하는 최고서를 발송한 후 두 사람을 사기혐의로 고소하였는데, 1997년 1월 30일, 이재신만 사기죄가 성립되어 징역 10월형을 선고(증거 4)받고 구속됐다. 당시 이씨의 변호인은 명성이 높은 장석화 변호사 이었는데, 이씨가 변호사를 통해서 법정에 제출한 200만원짜리 영수증(증거 5)에 대해 검사가 신문하던중 그 영수증은 1991. 12. 중순경 김씨가 이자 45만원짜리 목으로 발행한 백지 영수증 12매중 1매를 부동산 매매대금 영수증으로 위조한 사실이 밝혀지자 이씨가 법정에서 구속된 것이다. 그런데, 김씨가 이씨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반환 청구의 소에서는 이용미씨로부터 1,800만원과 지연이자를 반환받았으나 차액금 200만원과 등기비 30만원, 소개료 20만원에 대해서는 이씨의 소송대리인 장석화 변호사가 형사 법정에 제출했던 위조된 200만원짜리 영수증을 증거(증거 5)로 제출하였으나 이를 모르는 재판장은 김씨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김씨는 바로 항소를 하였다. 그러나, 이씨는 징역 10월형을 선고받고 구속되자 실형을 면하기 위해서 김씨 앞으로 보상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공탁한 후 자신의 처, 임인숙을 김씨에게 보내어 합의를 받도록 교사하였다. 이씨의 처, 임인숙은 1997년 3월 25일 오후에 김씨를 찾아와서 남편을 대신하여 용서를 구하면서 젊은 사람을 한번만 살려 달라고 애원하였으나, 김씨는 화가 풀리지 않아 그 날은 돌려 보냈는데, 그 다음날 임인숙이 김씨를 다시 찾아와서 김씨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을 보상하겠다고 말하므로 김씨는 이씨에게 발행한 백지영수증 11매를 반환하고, 대여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정산해 주겠다는 약속을 임씨로부터 받았다. 또한, 당일 장사를 못하는 손실금은 100만원을 받기로 약속을 받고서 임인숙과 함께 수원지방법원에 가서 형사사건은 합의각서(증거 6)를 작성하여 고소를 취하하였고, 부동산 매매대금 사건은 항소를 취하(증거 7)하여 주었는데도 임씨는 당일 주기로 한 100만원중에서 70만원(증거 8)만 주면서 다음날 김씨를 찾아가서 모든 것을 해결하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러나, 임씨는 그 다음날 해결하겠다는 백지 영수증 11매와 대여금 잔액350만원과 이자 정산을 해결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서 김씨는 이씨의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를 두 번 했으나, 임씨는 사무실에 나오지 않아 전화 연결이 않됬으나 어제 못받은 30만 원은 통장에 입금(증거 9)을 받았다. 마음이 조급해진 김씨는 그 다음날 28일 오전부터 이씨의 부동산 사무실에 전화를 수차례 하여 임씨를 찾았더니 직원(이용자)이 전화를 받다가 나중에는 무슨 말인지 전해 주겠다고 말해서 김씨는 “3일전에 합의를 잘해 줬는데 돌려주기로 약속했던 백지 영수증 11매를 안주면, 사문서 위조로 법에 다시 고소하겠다”는 취지의 말(증거 10)을 전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자, 다음날 오전에 임씨는 김씨를 찾아와서 집에서 영수증을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못가지고 왔지만 ‘이씨가 영수증 1매를 위조해서 이미 사용한 영수증 사본에 “각서”를 써주겠으며, 부동산 매매대금 반환 사건은 200만원만 주겠으며, 대여금 관련 건은 돈이 700만원 밖에 없으니 따지지 말고 합의를 해 달라’고, 사정하기에 김씨는 마지 못해서 임씨의 각서(증거 11)를 받고, 합의금으로 900만원을 받은 후 합의서(증거 12)를 써 주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이씨가 징역 8월과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출감하자 오히려, 이씨는 김씨를 보복하기 위해서 장석화 변호사와 공모한 후 임씨로 하여금 “김씨가 돈 1,000만원을 안주면 다시 고소하여 처 넣겠다는 협박”에 시달려 900만원을 준 것이라는 허위 사실로 김씨를 공갈죄로 고소하여 처벌하도록 사전에 조상철 검사와 용산경찰서 박상진 경위를 로비하여 결국에는 벌금형으로 처벌(증거 13)받게 만든 후 합의금으로 준 900만원을 돌려 달라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에서 임씨의 소송대리인 장석화 변호사로 인하여 김씨는 900만원 및 1998년 12월 24일부터 연 25%에 달하는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증거 14)을 받았다. 김씨는 항소를 바로 하였으나 곧 기각됐고 상고도 기각되는 관계로 결국에는 김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를 법원에서 강제경매로 헐값에 처분될 위기에 놓이자, 김씨는 피눈물을 흘리면서 사채를 얻어 장석화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임씨에게 총 2,600만원을 지급(증거 15)할 수밖에 없었다. 공갈죄의 누명을 썼지만 증거가 뚜렷하였기 때문에 김씨는 법이 자신의 결백을 가려줄 것이라는 생각에서 김씨는 다시 이씨를 상대로 9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의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이씨가 이의신청하여 정식재판을 받았으나, 담당판사는 장석화 변호사의 압력을 받았는지 사건 심리과정에서 김씨에게 진술할 시간도 주지 않았으며, 법원에 구석명을 신청했는데도 석명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무변론으로 종결하였다. 이에 김씨는 종결된 변론을 재개하기 위해서 임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변론재개 신청을 했는데도 재판부는 증인신청과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기일에서 김씨에게 패소 판결(증거 16)을 선고했다. 김씨는 다시 항소한 후 재판부를 통해서 임씨에 대한 증인신문(증거 17)과 김씨의 신청에 따른 증거조사를 마치고 변론을 종결하였는데도 담당 판사는 이씨의 부동산 “사기 및 사채 원리금 갈취, 사문서 위조와 임씨의 위증 등” 죄목이 명백한데도 이씨가 사채와 관련하여 700만원의 채무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임야 매매대금과 관련해서도 차액 200만원은 이미 변제했다는 이유(이미 형사법원에서 처벌받은 영수증, 증거 5 참조)로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다시 상고하였으나, 그 간의 소송과 비용으로 재산을 모두 탕진한 탓에 상고장 인지보정명령에 응하지 못해 상고장이 각하되고, 결국 김씨는 누명을 벗지 못하고 범법자로 남았다. 피해자가 가해자로 바뀐 이 아이러니한 상황에 김씨는 “검사나 판사가 자신의 말을 조금이라도 들어줬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원통해 한다. 재판이 거듭되는 동안, 금전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피해도 컸다. 가족들과의 불신이 형성되고 집은 10년 동안의 소송과 변호사 선임비용으로 넘어가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공정하지 못한 법 집행이 김씨의 가정까지 파괴하고 만 것이다. 단지 김씨의 죄는 ‘무지’와 약함, 글과 법을 모르고 힘이 없다는 이유뿐이었다. 그래서, 김씨는 공갈죄 누명을 벗기 위해서 2005년 4월말 부터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를 찾아왔다. 믿는 법에 발등을 찍히고 김씨에게 남은 것은 사법부에 대한 불신뿐이다. 법도가 없는 짐승의 세계에서 약육강식은 당연할 터. 약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강자의 편을 들어주려면 무엇 때문에 법이 있으랴. 권력이 없는 것도 죄가 되는 이 나라의 흥망을 결정하는 것은 짐승만도 못한 부패한 무리(사법경찰리, 변호사, 검사, 판사)를 척결하는데 있지 않을까 싶다 (다음에는 김씨가 부추실에서 진행한 사건을 보도할 예정이다)
    200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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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부는 국민권익위원회를 해산하라!
    부추실(http://buchusil.org) 회원인 이용선(신체장애인 2급, 72세)씨는 당일 오전 10시경 국민권익위원회 1층 상담실에 들어가서 경기 파주시에서 준비해 온 아주 오래된 똥을 약 10리터 그램이 든 비닐봉지 밑을 뚤어서 바닦에 놓고 끌고 다녀 모두 방출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상담하러 왔던 민원인들과 국민권익위원회 직원들은 오래된 똥의 악취가 너무나 심하자 코를 막고 밖으로 나갔다고 한다. 잠시 후 국민권익위에서 112를 신고한 경찰이 와서 이씨를 문 밖으로 들어낸 다음에 청소부들이 물청소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씨가 분뇨를 뿌리게 된 사유는 이렇습니다. 충남 홍성이 고향인 이씨는 현재의 광탄에 자리를 잡은 후 중장비사업을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1973년 파주군 광탄면 창만리 312-2번지 하천부지 2,028평 상당을 관청의 협조요청을 받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공재 적치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매립허가를 받아서 사비를 들여 매립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허가 받은 토지의 사용을 위하여 지난 25년간 정부에 토지이용료를 지불하여 왔던 이씨가 1987년 매립을 마치고 토지를 사용하려고 할 때 인근 마을의 허엽이라는 사람이 토지소유주임을 자청하고 나섰으며 사실 확인한 결과 원 토지 소유주인 허익(6․25당시 남북)의 토지를 허엽씨가 허가를 받아서 매립하고 남은 땅을 사용허가를 신청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 원 소유주인 허익의 손자인 허병문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고 그 허병문이 이씨에게 토지의 매입을 제의하여 지가 4,800만원 중 2,400만원을 이씨와 관계가 있던 김광주씨가 지불하는 조건으로 공동구입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검은 세단차가 옆으로 지나가면서 밀어붙이자 차를 피하다가 전봇대에 머리를 부디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수년간 식물인간으로 병상에 드러누어 있다가 4년만에 의식을 찾은 후 계약한 땅을 알아보니 김광주가 혼자서 땅을 계약하였다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는 것입니다. 4년만에 의식을 찾은 이씨는 위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나섰지만 매매계약 당시 작성하였던 계약서는 당시 그 땅을 공동구입하였던 김광주가 보관하고 있던 터라 계약서는 이미 폐기하였기 때문에 소유권을 인정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씨는 계약 당시 계약서를 작성하였던 우완호씨를 비롯하여 당시의 정황을 잘아는 주민들을 증인으로 확보하고 김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소유권 반환 청구를 하였으나, 김씨는 위의 토지를 계약하였다가 해약되어 본인이 매매하였다는 주장을 내세우는 바람에 검찰에서는 김씨의 손을 들어주어 오히려 피해만 가중되었다는 것이며, 또 계약 당시 계약금 및 기타 명목으로 차용해주었던 500만원 조차도 김씨는 땅을 계약한 소개비라고 우겨 받을 길이 없자, 이씨는 “14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가 파산이라니 너무나 억울하다” 면서 통곡합니다. 현재 이씨가 매립한 그 땅에는 주유소와 식당이 들어서 있으며 일부는 한 레미콘 회사가 매입하여 공장을 지어서 오며 가며 그 땅을 지나칠 때는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는 것이며, 그 동안 이씨는 세 차례에 걸쳐 법에 호소하였지만 (의정부지청 95형31011호, 98가합6951호, 98형49187호), 아무런 소득없이 증거불충분으로 기각되고 항고에 상고를 거듭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1970년부터 하천매립 등의 토목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던 이씨는 경기도 파주시 방축1리 312-2 소재 쓸모없던 땅을 객토용으로 조성하는 일을 하던 중(파주시 공무원들의 생활폐기물 은폐를 위한 매립 강요), 당시 공화당 위원장 김선회 등이 자신 소유의 전도 답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있어 객토해 주었으나, 단돈 십원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억울한 것은 마을 이장 허송무의 뇌물(300만원)을 요구하여 거절하자, 이씨가 운영하던 사업마저 어렵게 만들었으며, 또한 14년간 매립한 땅을 골재업 하던 김광주와 계약하던날 평생 회복치 못할 상해(90.8.8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사람을 고의로 밀치고 달아 나, 4년간 사경을 헤매다 소생함.)를 입었는데도 지역 경찰서에 신고조차 않해 주었다는 것이다. 처움에는 검찰에 찾아 갔으나, 못 배우고, 못가진 자는 무력하다는 현실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탄원과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홀로 싸우다가 4년 전에 부추실 단체를 찾아와서 김성예씨와 함께 부정부패에 맞서 싸우던중 부추실에서 제출한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지난 5월 19일경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속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 ‘매립 허가 지번 변경취소처분’에 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건마저 각하 처분을 당하자, 고심하던 끝에 이씨는 감옥 갈 생각으로 아주 오래된 똥물을 뿌린 것이라고 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지 1년이 넘었지만 국민의 권익과 생명을 보호해 주겠다던 공약은 물거품 처럼 날라 가 버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명박 정부가 만든 국민권익위원회가 국민을 위한 기관이라면 1년 동안에 접수된 민원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사건이 억울하게 발생된 것이라면, 공소시효가 만료 되었더라도 최초에 사건을 발생한 가해자를 설득시켜 합의를 붙여 화해를 시키는 것이 국가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민. 형사의 공소시효 만료로 가해자가 합의를 거절한다면 공소시효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서라도 국가가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사명으로 임한다면 앞으로 발생하는 사건들도 쉽게 처리될 수 있으며, 또한 사기 등 사건들도 줄어들 것 (남의 돈을 빌려쓰고 갚지 않는 사건은 돈만큼 구류를 받도록 법을 개정하면 사건도 대폭적으로 줄어 들 것이다) 이라고 판단됨니다. 네티즌 여러분들의 의견에 따라 반드시 이루어야 할 안건입니다.
    2009-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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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이명박 시장' 사학법 반대 촛불시위 사진 공개
    민주당 송영길 최고위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서울시장 시절에 야간 촛불시위를 하던 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해 화제다. 송 최고위원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보수언론의 민주당 장외집회에 대한 비판도 균형을 상실했다"면서 "우리가 망각을 심하게 하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인 2005년 12월 촛불을 한 개도 아니고 두 개씩 들고 옥외 야간집회를 하는 상황"이라며 이 대통령의 사진을 꺼내 들었다. 사진은 2005년 12월 16일 한나라당의 '사학법 강행처리 무효 집회'로 당시 박근혜 대표가 여당의 사학법 처리에 반발해 4개월 동안 '장외투쟁'을 했었다. 송 최고위원은 "박근혜 전 대표 주도로 이명박 대통령이 참가했고, 1만5000명이 야간에 집회를 하고 있다"며 "참여정부는 야간집회를 허용했다. 경찰이 진압도 안 했다. 가두행진까지 했는데, 이것이야 말로 정치집회다"고 말했다. 송 최고위원은 이어 "당시 일부 언론은 장외투쟁을 선동하고 뒷받침하는 수많은 글을 썼다"고 덧붙였다. 송 최고위원은 6.10 범국민대회 해산 이후 일부 시민과 경찰의 충돌에 대해서도 "경찰이 일제시대 식민지 경찰처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대하는지 참 걱정"이라며 "폭력을 부추기는 듯한 태도와 국정기조가 전반적으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경찰의 방패찍기는 과잉진압을 뛰어 넘어 국민을 적으로 규정한 실전이었다"며 "머리가 깨졌고 죽을 뻔 했다. 그날 6.10 범국민대회에 참가했던 우리 모두가 방패찍기의 대상이었다. 생각만 해도 섬뜩하다"고 비난했다. 우 대변인은 이명박 대통령의 사죄 및 이달곤 행안부장관, 강희락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 책임자 전원에 대한 파면조치를 요구했다. 진보신당은 이날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에 강경한 자세로만 일관하는 대통령과 정부 때문에 경찰 역시 이성을 잃고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며 폭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경찰은 공식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하며, 정부는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하므로서 향후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할 지가 주목된다.
    2009-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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