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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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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시민단체로 등록하지 않는 책임을 강력하게 추궁하다!
    부추실은 지난 2010년 2월 2일경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홈페이지를 검색하던중 홈페이지가 새롭게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게되어서 저자는 부추실 시민단체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홈페이지상에서 검색이 되고 있을가? 라는 의문이 들어서 다시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연대회의가 2001년 2월 창립한 이후에 개설한 홈페이지상에서 한국민간단체총람에 등록된 단체들은 모두가 검색이 되는데도 우리 부추실만 검색되지 않았습니다. 이 문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창립된 이후부터 사무국(이인경 국장)에 수정해 달라고 하면 이핑계, 저핑계를 대면서 않해오던 터라, 다시 개편되는 홈페이지상에도 등록을 않해줄 경우는 더 이상 참지 않겠다는 마음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 메일로 "시민단체시민사회디렉토리에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아래와 같이 글을 보냈습니다. 받는사람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메일" 보낸시간 : 2010-02-02 (화) 23:15:56 [GMT +09:00 (서울, 도쿄)] 보낸사람 : "박흥식" 안녕하십니까? 저희 단체의 이름(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 시민사회디렉토리에는 왜 없는 것입니까? 오래 전부터 수정을 않해 주셨는데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공동대표 올림 -------------------------------------------------------------------- Re: 부추실은 시민사회디렉토리에 없습니다. 보낸사람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메일" 보낸시간 : 2010-02-03 (수) 11:04:47 [GMT +09:00 (서울, 도쿄)] 받는사람 : "박흥식" 시민사회디렉토리는 지난 2005년에 조사했던 시민단체편람에 수록된 단체들입니다. 아마 당시 조사에 내용을 입력해 주시지 않아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입력할 정보를 보내주시면 입력해드리겠습니다. 2010년 2월 2일 오후 11:15, 박흥식 님의 말: 안녕하십니까? 저희 단체의 이름(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 시민사회디렉토리에는 왜 없는 것입니까? 오래 전부터 수정을 않해 주셨는데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공동대표 올림 ---------------------------- 위와같이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담당자는 부추실에 메일을 발송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추실에서는 아래와 같이 등록해 달라는 정보를 작성하여 발송하였습니다. ------------------------------------------------------------------ RE: Re: 부추실은 시민사회디렉토리에 없습니다. 받는사람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메일" 보낸시간 : 2010-02-04 (목) 08:31:52 [GMT +09:00 (서울, 도쿄)] 보낸사람 : "박흥식" 네, 그렇습니까? 입력할 정보는 단체명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전 화 : 02-586-8436~7 / 팩스 02-586-8430 홈페이지 : www.buchusil.org / www.buchusil.com 이 메일 : man4707@naver.com 2010년 2월 2일 오후 11:15, 박흥식 님의 말: 안녕하십니까? 저희 단체의 이름(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 시민사회디렉토리에는 왜 없는 것입니까? 오래 전부터 수정을 않해 주셨는데 수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추실 박흥식 상임공동대표 올림 ------------------------------------------------------------------- 그런데, 며칠전서부터 메일을 읽었는지 확인을 하였지만 메일을 읽지도 않았으며, 또한 시민사회디렉토리에도 등록을 아니 하였습니다. 연대회의 사무국에서 성의가 있었다면 벌써 전에 2000년 한국민간단체총람을 확인해서라도 등록을 해주었어야 할 것입니다. 부추실 박 대포는 2010년 2월 14일 12시경 구정 명절을 제대로 보내지도 못한 채 종로구 평동 사무실에 도착하여 홈페이지 및 메일등을 검색하였으나 연대회의는 부추실에서 보낸 메일조차도 확인하지를 않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연대회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게시판에 아래와 같은 글을 게재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본인은 1993년 9월 경실련과 부추련에서 활동하던 시민운동가로서 1998년 10월 3일경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약칭 부추실)를 창립한 박흥식 상임공동대표 입니다. 비영리민간단체 부추실은 2000년도 행정자치부 46호로 등록되었고, 또한 한국민간단체총람 시민사회일반 79페이지에 등록된 1998년 10월 3일 창립한 시민단체가 명백한데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의 전 홈페이지상(전 이인경 사무국장 당시부터) 저희 단체만 누락시켜 전국 국민들이 부추실 시민단체를 열람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새롭게 개편하는 홈페이지상에서도 시민사회디렉토리에서 저희 부추실을 열람하여도 등록되어 있지가 않았습니다. 이에, 부추실 박대표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민주적으로 운영하는 하승창 운영위원장 이하 공동대표들은 모두 사퇴 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함성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2010-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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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6조제1항에 의거 청원을 정부로 이송하라!
    저희 단체의 홈페이지(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는 수시로 타인의 방해를 받아서 자주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은 글을 KBS한국방송공사 및SBS 서울방송에 메일로 보냈더니 발생한 것 같습니다. 네티즌 및 부추실 회원님께 사과드립니다. 메일을 보내게된 사유는 전 만능기계(주)의 박흥식 사장(현 부추실 상임공동대표)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년 2월말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 처분을 한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므로서 박 대표는 동 은행의 부당한 부도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내지 각하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나, 제일은행이 1995년 6월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박 대표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에도 동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않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제15대, 제16대, 제17대 국회에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였으나,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을 헌법 제26조제2항, 청원법 제9조 제2항, 제3항 및 국회법 제1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보상하라”는 심사의결을 아니하고 결국에는 폐기하였습니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제18대 국회를 상대로 부작위위법확인등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원고의 적격이 없다는 사기소송등으로 각하판결을 하므로서 항소를 제기한 후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 정순영 수석전문위원(현재 알선수뢰로 구속된 상태임)등 여야 국회의원등 30명을 2009. 8. 28. 대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 남부지방검찰청에 문서송부촉탁서를 송달하였는데도 남부지청 김대룡 검사는 수사결과를 통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사건이 해결하지 않는 이유는 문민정부 당시 ‘93년 1월 6일 오전 7시20분 SBS 서울방송 “출발 서울에 아침”프로에서 “고질적 금융관행, 꺽기와 커미션"으로 본 사건이 방영되었으며, 한국경제신문 1993년6월14일자 ”월요사설“에 두기업인의 편지에 보도되자, 경실련에서는 1994년 7월 27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에 재조정신청을 하였으며, 1994년 8월 11일 KBS 9시 뉴스(기자 박영환, 앵커 이윤성)에서 고질적 금융관행 "꺽기와 커미션"으로 방송되었으나, 마감뉴스에서는 아무런 이유없이 본 사건만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런후, 중앙일보 정철근 기자는 1994년 8월 31일자 “이제 할말은 하자” 라는 제목으로 본 사건에 대한 보도를 했으며, 중앙일보 1994년 9월 16일자에는 “재무부, 은감원에 (주)만능기계 구제 지시”라는 제목에서 “재무부는 은행에 예금한 돈이 있는데도 은행직원으로부터 꺽기자금으로 유치한 예금이라는 이유로 약속어음 결제를 거절당하는 바람에 억울하게 부도를 낼 수밖에 없었던 (주)만능기계 박흥식 사장(중앙일보 8월31일자「이제 할말은 하자」보도)에 대해 피해구제및 금융분쟁재조정을 하도록 지난 10일 은행감독원에 지시했다.” 라고 보도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금감원에서는 1994년 12월 19일자로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라는 본 사건을 각하로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또한, 1995년 1월경 경실련에서는 본 사건은 더 이상 도와 줄수가 없으니 부추본 사무실에도 나오지 말라고 내쫒차으나, 며칠이 지나자 제일은행에서는 본인이 허위의 자료등을 경실련과 KBS등에 제공하여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동부지방검찰청에 고소하여 수사까지 받았으나 “커미션 100만원”을 이우균에게 받은 사실을 밝히기 위해 증인으로 신청하자, 고소인들은 갑자기 고소를 취하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 사건을 취재한 KBS 박영환 기자는 현재 9시뉴스 앵커를 담당하고 있으며, 당시 앵커는 이윤성이었으나, 1995년에 민정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정치에 입문하여 현재는 국회 부의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와같이 부추실의 박 대표는 대법원으로부터 부도처리가 아니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패한 한국은행 은행감독원(현 금융감독원)과 경제정의실천을 아니하는 경실련및 부패한 언론기관등으로 인하여 무려 16년 동안 벤처중소기업인 만능기계(주)의 원상회복을 못하고 있는 것인 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법치국가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므로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6조제1항에 의거 본 청원을 즉각 정부로 이송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KBS 한국방송공사, SBS 서울방송국, 중앙일보 등은 부추실에서 국회를 상대로 고발한 사건과 항소중인 부작위위법확인등의 사건을 취재하여 보도하여 주시지 않는다면, 과거 2000년 8월경 발생하였던 "교수들과 현직 아나운서들의 그룹섹스" 사건에 대해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될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본 메일은 이정봉 본부장과 박영환 앵커에게만 발송하고 통화를 두번하였습니다.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003&articleId=3296600
    2010-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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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회원들은 김준규 총창을 주시하기로 결의하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4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숨은 비리'와 '신종 부패'를 척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에서 수도권 검찰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신년회에서 "사정의 사각지대에 가려진 숨은 비리와 신종 부패로 눈을 돌려야 한다"며 "나랏돈을 빼먹는 범죄나 국부를 나라 밖으로 빼돌리는 범죄를 상대하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총장은 "사회 지도층의 부패와 토착 비리, 국민들과 기업의 건전한 경제 활동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ㆍ고질적 비리를 뿌리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질서를 세우기 위해 폭력시위나 정치파업에는 무관용의 태도를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총장은 경인년 새해 국민에게 보여줄 검찰의 모습을 '민화 속에 그려진 호랑이'로 제시했다. 지도층의 부패와 토착 비리 등 거악 척결에 주저함이 없으면서도 서민, 어린이, 여성 등 약자에겐 울타리가 돼주는 검찰상이, 악인에겐 더없이 무서운 존재이지만 착한 서민은 보호해주는 전통적인 호랑이상과 닮아야 한다는 것이다. 김 총장은 "범죄와 싸우는 수사 패러다임은 정정당당하고 명예롭고 배려가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무고한 사람이 법정에 서지 않도록 살피고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서민에게는 과감히 관용을 베풀라고 당부했다. 우리 검찰은 ‘변모된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우리의 변화를 지켜보는 국민들의 기대가 높습니다. 올해에는 변모를 실천하여 그 기대를 채워야 합니다. 변모된 검찰은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정직한 사회」,「깨끗한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거짓’과 ‘가짜’가 없어져야 하고, ‘부패’와 ‘폭력’도 사라져야 합니다. 범죄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고 소중한 가정을 지켜주어야 하겠습니다. 검찰은 우리 사회의 빛과 소금입니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고 범죄의 그늘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구해내야 합니다. 얽히고설켜있는 부패의 썩은 고리를 단호하게 끊어버려, 나라의 성장 기반을 다지고 서민의 삶을 밝게 만듭시다. 사회지도층 부패와 토착 비리 앞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저함이 없어야 합니다. 국민들과 기업의 건전한 경제 활동을 힘들게 하는 구조적?고질적 비리를 뽑아냅시다. 사정의 사각지대에 가리어 있던 ‘숨은 비리’와 ‘신종 부패’에도 눈을 돌려야 합니다. 나랏돈을 빼먹는 범죄, 국부(國富)를 나라 밖으로 빼돌리는 범죄를 상대로 온 힘을 쏟읍시다. 법질서도 확고히 바로 세워야 합니다. 나라의 발전을 발목잡고 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폭력시위와 정치파업에는 일체의 관용도 없을 것입니다. 또한,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돈선거, 거짓말선거는 깨끗이 사라지도록 해야 합니다.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범죄에는 모든 수사력을 동원하여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합시다. 우리 검찰이 범죄에 취약한 어린이와 여성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민들을 괴롭히고 힘겹게 번 돈을 뜯어가는 불법은 없어져야 합니다. 마약, 음란, 사행 등 인간의 약점을 악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조직적인 범죄에도 강력하게 맞서야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범죄들과 싸우는 우리의 수사패러다임은 ‘정정당당’하고 ‘명예’롭고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무고한 사람이 법정에 서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또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를 찾아오는 국민들에게 작은 억울함도 없도록 배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부득이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서민들에게는 과감히 관용을 베풀어 희망과 용기를 주어야 합니다. 범죄 피해자들에게는 아픔을 함께 나누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서기 바랍니다. 범인을 검거하고 처벌하는 일에 그치지 말고 피해자들에게 범죄피해를 회복시켜 주는 수사를 해야 합니다. 범죄자가 빼앗아간 수익은 끝까지 추적하여 되찾아오는 수사도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올해 국민에게 보여 드릴 검찰의 모습은 우리「민화 속에 그려진 호랑이」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눈도 살아 빛나지만, 한 가족과 같은 친근감을 줍니다. 우리네 호랑이는 악한 사람을 잡아가지만 착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해도 주지 않고 오히려 보호해 주는 존재입니다. 이제 검사, 검찰수사관 모두 함께 새해 첫 업무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시작합시다. 우리 검찰은 새해에도 항상 바르고 반듯하게 일할 것입니다. 국민들로부터 사랑과 지지를 흠뻑 받는 한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기쁨과 보람이 가득찬 한해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10년 1월 4일 검찰총장 김 준 규
    201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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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참사' 345일만에 해결…1월9일 장례
    장례비ㆍ위로금 조합 부담…민형사책임 안묻기로 합의이행추진위 구성…정부 사과문 형태로 유감 전할듯 // 올해 초 철거민과 경찰관 등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 문제가 해를 넘기기 전 극적으로 해결책을 찾았다. 서울시는 용산참사범국민대책위원회와 용산4구역재개발조합이 보상 등에 관한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30일 밝혔다. 양측은 합의안에서 1년 가까이 미뤄져 왔던 사망자의 장례식을 내년 1월9일 치르기로 했다. 또 장례비용과 유가족에 대한 위로금, 세입자 보상금 등을 재개발조합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장례식과 사업진행에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족과 세입자, 조합은 민ㆍ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으며, 당사자들은 합의 내용의 실질적 이행이 담보될 수 있도록 종교계 지도자를 포함한 7명의 '합의사항 이행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양측은 합의금액 등 세부 내용은 당사자들 의견에 따라 상호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보상금 액수는 총 35억원 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부는 사과문 등의 형태로 유족 측에 유감을 표하는 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참사는 올해 1월20일 새벽 용산 4구역 철거민과 전국철거민연합회 회원 등 약 30여명이 점거농성을 벌인 용산구 한강로2가 남일당 건물 옥상에 경찰이 진압병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옥상 망루에 불이 붙어 농성자 5명과 경찰특공대원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참사 이후 유족과 시민단체들은 1년 가까이 희생자 장례를 치르지 않은 채 경찰 강제진압에 대한 책임자 처벌과 대통령 사과, 진상 규명 및 보상 등을 요구해 왔다. 반면 정부와 서울시 등은 용산참사를 '철거민 과실로 일어난 사건'으로 규정하면서 생계유지 수단을 위한 유족 측의 보상 요구도 "관련 근거법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부해 왔다. aupfe@yna.co.krkind3@yna.co.kr
    200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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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히,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을 더 위로해야 한다는 발언을 존중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사회지도층 및 토착 비리에 대한 강력한 근절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귀남 법무부장관, 이재오 국민권익위원장, 이석연 법제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질서 분야에 대한 내년도 업무보고를 받고 "권력형 비리 고위 공직자를 포함한 사회지도층 비리와 범죄에 대해 검찰이 더욱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그래야 힘들게 살아가는 서민이 더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이 같은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4회 지방선거에 당선된 기초지방자치단체장 216명중 10%가 당선무효로 중도에 물러났고 공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180명중 51명이 구속됐다"면서 "이 같은 비리의 온상에는 지역토착 세력과 사이비 언론이 결부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또 "검찰이 그동안 눈에 보이지 않아도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를 이뤄낸 것을 안다. 요즘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며 "걸핏하면 정치수사라고 비난하는가 하면 수사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지 않느냐. 흔들림 없이 철저히 수사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최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 이런저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대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1심, 3심까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은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 사람의 억울함을 어떻게 보상해줄 수 있겠는가"라며 "수사 검사들은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의 국격이 높아졌다"며 "국격은 경제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분야가 선진화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그 기본은 법.질서가 지켜지고 도덕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법 용어에 언급, "우리의 법은 너무 어렵다. 법제처가 법 용어를 생활용어에 가깝게 하려 하고 있으나 대학 나온 사람이라도 법을 전공하지 않으면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법도 새로운 시대에 맞도록 많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chu@yna.co.kr
    200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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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부지청 검사장은 국회의원 30명을 소환하여 수사하라!
    제18대 국회의원들이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를 했는데도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면, 형법에 의하여 마땅히 처벌을 해야 합니다. 부추실 회원들은 지난 2009년 8월 28일자로 대검찰청에 국회의장 외 국회의원 28명이 헌법 제26조①, 청원법 제4조의 제1호, 제2호, 국회법 제123조 ①,② 규정에 따라 접수한 청원안을 헌법 제26조②, 청원법 제9조①,②,③의 규정과 국회법 제125조①,②,⑤,⑥,⑦의 국회규칙(제93호)의 국회심사규칙 제8조①의 규정을 위반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 조차 구성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수석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은 위 국회법을 위반하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지도 않은 채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여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를 해야함에도 이를 아니하는 직무유기등에 대하여 고발을 했는데도 대검찰청에서는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주임검사 및 수사관은 피고발인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거짓말을 하면서 소환조사를 아니하는 경우는 검사를 고발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각 단체들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예산심사는 매년 하면서도 청원심사를 법대로 아니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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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재된 사법분야 人士 누구인가?
    8일 민족문제연구소가 공개한 ‘친일인명사전’에 전직 판·검사 184명이 포함됐다. 지난해 4월 수록대상자로 발표된 사법분야 친일인사 228명에서 45명이 빠졌다.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일부는 변호사개업 후 민족운동 관련 변호활동을 한 사례도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하는 ‘친일문제연구총서’중 인명편인 이 사전은 일제식민통치와 전쟁에 부역한 4,389명의 친일행각과 해방이후 행적을 담고 있다. 관료가 1,1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찰이 789명, 군인 230명이었다. 사법분야는 184명으로 종교계(184명)와 함께 분야별 4번째를 차지했다.사법분야 내에서는 판사가 141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검사는 31명에 불과했고, 판사와 검사를 모두 역임한 인사는 12명이었다.이들 중에는 해방 후 대법원장을 지낸 민복기씨도 포함됐다. 경성제국대학 법과대학을 졸업한 후 1937년 일본고등문관시험에 합격한 그는 경성지방법원 판사로 법조계에 첫발을 들여놨고 45년까지 경성복심법원 판사를 지냈다. 독서회를 통해 민족의식을 고취하려는 상록회사건 등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각종 재판에 참여했다. 그는 해방 후 검찰총장과 법무부장관을 두루 거쳐 대법원장이 됐고 사법살인으로 꼽히는 인혁당재건위사건 재판장을 맡기도 했다.일제때 훈장을 받은 조용순·조진만 전 대법원장도 명단에 올랐다. 사전에 수록된 대로라면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빼고 1978년12월 민복기 대법원장까지 사법부의 '수장' 모두가 친일인사로 채워졌던 셈이다. 또 고재호·김동현·김두일·김세완·나항윤·방순원·방준경·백한성·변옥주·사광욱·손동욱·이상기·최병주·최윤모·한상범씨 등 역대 대법관 15명도 친일인사로 분류됐다. 당시 조선인으로는 드물게 부장판사까지 승진한 김준평·조진만·진형하도 명단에 포함됐다. 김준평은 매일신보 등을 통해 창씨개명을 촉구하는 글을 발표한 자료들이 발견됐다. 해방이후 법무부장관을 지낸 홍진기·이호·조재천씨 역시 친일인명사전에 이름이 올랐다. 홍 전 장관은 37년 경성제국대학 법과를 졸업하고 같은해 10월 고등문관시험 사법과로 법조계에 입문해 판사로 활동하면서 독립운동가들의 재판을 맡았다. 40년부터 경성지방법원 검사로 활동한 이호 전 장관은 해방 후 48년 서울고검 검사로 재직중 법사위원장을 지낸 엄상섭, 부산지검장을 지낸 김윤수씨 등과 ‘친일양심선언’을 하고 사직원을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못한 채 고속승진을 이어갔다.박승준·이태희·정창운씨 등 역대 검찰총장 3명도 친일명단에 포함됐다. 국회로 진출한 사법인물 중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지낸 김장섭·엄상섭씨의 이름이 올랐다. 변호사단체도 상황은 비슷하다. 고재호·임한경·양정수·장후영·이정혁씨 등 역대 서울변호사회장 5명이 명단에 포함됐다. 이정혁 전 회장은 43년 징병제 실시 기념사업비로 현금 100원과 청동화, 백동화 15매를 경성일보사에 기탁하는 등 학도병지원·격려활동에 앞장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중 이 전 회장을 제외한 4명은 이후 대한변협회장이 됐다. 이들 외에도 기윤근·김장섭씨 등을 포함해 대한변협회장을 지낸 친일인사는 모두 6명으로 드러났다. 형제가 나란히 친일명단에 오른 이도 있다. 사경욱·광욱 형제는 40년 일본고등문관시험 사법과에 함께 합격한 후 경욱씨는 검사로, 광욱씨는 판사로 활동했다. 해방후 광욱씨는 대법관과 중앙선관위원장을 지냈다.한편 민족문제연구소가 편찬한 친일인명사전의 법조분야 수록기준은 다소 획일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족문제연구소가 사법분야의 경우 강제병합 된지 2년후인 1912년 이후 조선총독부의 판·검사로 재직한 모든 인사들을 친일인사로 분류하고 있기 때문이다.이에대해 민족문제연구소 조세열 사무총장은 “특정 지위에 대한 책임추궁은 인류의 보편적 경험”이라며 “일제통치하의 사법관료는 지금처럼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총독부의 정책을 집행하는 고등관료에 해당하기 때문에 수록대상으로 문제가 없다”고 했다.일제가 조선인 판·검사에게는 시국관련사건을 맡기지 않았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민족문제연구소는 선을 그었다. 조 사무총장은 “중일전쟁 이후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조선인이 재판에 참여한 사례들을 찾을 수 있었다”면서 “천황에 대한 불경죄나 유언비어 유포에 대한 치안유지법위반 등의 사건에 조선인 판·검사가 활용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민족문제연구소는 또 국가보훈처의 기준에 따라 선(先)친일, 후(後)항일의 경우와 반일운동과 관련한 변호활동을 벌인 이들은 제외했다고 밝혔다. 친일인명사전은 총론편 1권, 인명편 3권, 부록 3권 등 총 7권으로 구성됐다. 인명편 3권은 오는 12월 초부터 일반에 판매될 예정이다.임순현 기자 hyun@lawtimes.co.kr 권용태 기자 kwonyt@lawtimes.co.kr
    200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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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 제45조에 의거 면책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
    2004년 4월 25일은 제17대 총선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기 때문에 열린우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한 것으로 모든 국민은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을 위한 정치를 못했다는 생각에서 모든 국민은 선거법위반등을 많이 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고, 또한 제18대 국회의원도 한나라당을 지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동방예국이었던 대한민국의 현실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로 인하여 자살하는 숫자가 세계국가에서 제1위로 많으며, 인류사회에서는 발생되지 말아야 할 존속살인까지 발생하는 국가로 절락되었다.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논지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헌법과 현행법을 위반할 경우는 엄벌에 처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을 집행하는 국가기관은 부정부패가 만연화되어 돈이면 모든 죄를 감면할 수 있다는 식민지 의식을 누구의 책임인가를 밝히기 위해서 저자가 시민운동을 않할 수 없는 이유부터 국민에게 알리고자 한다. 저자는 1947년 5월 12일(음력)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에서 3남(영해 박씨 시중공파 양주문중 59대손)으로 태어나서 효제초등학교를 졸업한 후 야간중학교를 다니면서 1961년부터 청계천 2가 대한민국 제1의 공업지역에서 기술을 습득하여 동교동에서 대흥공업사를 운영하다가 1968년 8월말경 육군에 입대하게 되어 1971년 8월중순에 제대하였으나, 집에 두고간 공장은 거덜나서 다시 직장에 들어가서 사업자금을 만들어 1974년 4월경 광진구 중곡동으로 이사가서 온수보일러를 제작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돈을 벌었으나, 1978년 볼트 제조공장에 전재산(8천만원)을 투자했다가 유류 파동으로 졸딱 망하여 결국에는 1982년경 사우디로 해외 취업을 다녀온 후 다시 한남동에서 건축설비업을 하던중에 1986년도에 4가지 연료를 동시 사용하는 보일러를 발명하여 1990년 5월 19일 제25회 발명의 날에 상공부장관의 표창을 받았다. 그런데, 경북 상주군 공성농공단지에 공장을 신축하던중 1991. 2. 26.경 어처구니 없는 부도처리로 인하여 대지 2,100평에 건물 700평의 공장을 경매 당하게되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일은행과 은행감독원을 상대로 싸움을 하게되어 도움을 받기 위해 경실련에 찾아 갔으나 오히려, 사건이 해결될 수 없도록 재무부의 재심이유를 각하로 결정하기 위해서 한국은행과 결탁한 후 제일은행에게 저자를 상대로 허위 사실유포(명예훼손)로 고소 및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도록 교사하였다. 그러나, 고소 사건은 은행에 "꺽기 당한 저축예금을 반환하지 않아 부도처리 되었고, 또한 커미션 100만원을 준 이우균 부장을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하는 등으로 진술하여 은행이 오히려, 불리해 지자, 고소를 취하했으며, 대여금 청구의 소는 저자가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게되었는데, 저자가 선임한 박연철 변호사를 회유하여 부도를 인정하는 변론조서를 작성하여 도둑재판으로 패소시켰던 것이다. 이에, 저자는 항소한 후 민사소송법을 공부하면서 재판하여 결국에는 1999. 4. 13.자로 대법원에서 "제일은행이 부도처리한 것은 위법하다" 라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금융감독원에서 제일은행에 대하여 피해보상을 하라는 시정조치를 아니하므로, 저자는 제15대 국회때부터 금융감독원을 상대로"금감원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국회에 접수하였으나, 제16대 국회에서도 심사의결을 아니하고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자, 청원을 모두 폐기하였다. 따라서 제17대 총선 당시 저자는 광진구 갑지역구에서 출마한 김영춘 의원(열린우리당)을 지지할 수 밖에 없었고, 또한 당선되었다. 당시, 제17대 국회의원 후보로 나온 김영춘 의원도 제17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저자의 사건에 대해서는 정무위원회에 분과위원이 되서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며, 또한 청원을 소개한 국회의원(김영춘, 문학진, 김희선, 김원웅)의원중에서 의견서를 작성해 주었다. 그런후, 김영춘 의원은 정무위원회에서 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2004년도 정기국회(제250회)에서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 아래와 같이 서면질의를 하였다. 본 사건의 핵심은 1991. 2. 26. 부도처리할 당시 제일은행이 "1991. 2. 12.자로 제3차 기성금 87백만원을 성한종합건설(주)에 지급한 후 그 통장에서 7천만원을 인출해서 당시 오후 3시경 은행에 도착한 청원인에게 지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일은행 직원 성철호와 류춘덕은 우월적지위를 남용하여 청원인이 "커미션"을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공사대금으로 발행한 약속어음명세표를 작성하여 주면 위 7천만원을 내주겠다고 협박해서, 약속어음명서표(12매와 인건비 등)를 작성하여 주었더니 지급기일이 도래하지도 않은 어음을 결재해 주라고 강요하여 약속어음 4매(2,400만원)을 교환하여 주었다(당시 청원인은 류시병에게 125,000원을 받았다). 그런후 나머지 4,600만원에 대해서는 예금실적을 올려 달라면서 청원인 명의로 통장을 먼저 만들면 2,097만원을 입금해 주겠다고 말하여 청원인(박흥식)은 당시 직원인 배수근에게 1,000원과 예금거래신청서를 건네주어 통장을 만들라고 지시해서 그 통장으로 2,097만원을 입금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2,503만원에 대해서는 청원인의 처, 명의로 저축예금을 개설해 달라고 강요해서 청원인은 김금순 명의로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여 17만원과 함께 주면서 2,520만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건네주면서 김금순 명의의 도장은 없다고 말하니까, 자신들이 사용하는 도장으로 통장을 만들어 주겠으니 먼저 결제한 약속어음 4매를 정리하는데 쓰겠다며, 예금거래신청서를 1장 더 써달라고 강요해서 예금거래신청서를 작성하는데 갑짜기 성한종합건설(주)에서 일하던 인부들이 청원인에게 인건비를 달라고 몰려와서 급히, 오후 4시 30분경 은행을 나오느라 통장을 만든 것을 보지도 못하고 2,520만원을 보관"하였는데, 꺽기한 "저축예금 통장 1매(예금잔액 2,174만원)"를 내주지 않고 부도처리하여 공장이 경매에 이르게 되었으니 통장을 찾아 달라는 민원요지이다. 그러나, 은행감독원은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1991. 2. 26. 꺽기한 예금잔액 2,191만원을 지급 거절하여 1차 부도를 내고, 그 다음날 1,300만원을 송금해 주었는데도 2차 부도로 내몰고, 그 다음날 적색거래업체로 기술신용보증기금에 통지한 후 나머지 2,174만원은 적색거래처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 7매를 결재한 후 "통장 2매와 어음 7매"를 모두 폐기하였으나, 이에 대한 적색거래규제를 해지하라는 신청은 제일은행이 "합의각서"를 분실하여 제출하지는 못하나, 조건부 예금에 해당하므로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기각 결정이 정당하므로 금융감독법규상의 강행법규를 위반한 점이 없다는 위 국정감사에 대한 답변을 공개하여 네티즌들의 토론을 통해서 사건의 핵심을 정리하여 금융감독법규정을 개정하고자 한다. 그런데, 김영춘 국회의원은 위와같은 금융감독원의 답변은 대부분이 거짓말로 답변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도 아니하고 국정감사를 유야 무야로 끝낸 후 제17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에 제17대 대통령 선거를 한다면서 열린우리당을 탈당한 후 한국창조당에 입당하여 사무총장으로 취임해서 문국현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으나 실패로 끝나자, 제18대 국회의원 후보조차 등록하지도 않았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인 국회의원들과 국가 공무원들을 믿고서 피와 땀을 흘리고 벌은 돈으로 세금을 내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다가 부도 아닌 부도를 억울하게 당하여 모든 재산을 경매당하게 되어 은행감독원에 통장을 찾아 달라고 민원을 냈는데도 금융분쟁조정신청으로 만들어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조차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건부 예금으로 기각하므로써, 경매를 당하여 모든 재산을 잃고도 오히려 1억 9천만원 상당의 채무자로 절락되어 형사로 고소까지 하였으나 무혐의로 처분하여 헌법재판소까지 기각된 사건이다. 그러나,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저자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패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부도처리 관련된 통장자료를 제출하지 않아서 의제자백으로 "부도처리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청원인이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과 국무총리실등에서 부도처리로 입은 피해를 원상복구하라는 시정명령을 않하는 직무유기등의 범죄에 대하여 제18대 국회의원들은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을 위반하면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조차 아니하므로써, 결국에는 국회의장을 비롯한 정무위원회의 국회의원과 입법 공무원 30명을 고발하기에 이른 것인데, 지난 9월 18일자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2009년도 국정감사에서는 본 청원에 대하여 질책하지도 않고 있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라는 법률에 의하여 면책권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현행범은 처벌하는데 말입니다.
    200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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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 2기 내각 체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출항할 수 있게 돼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이재오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내정했다. 권익위는 공직사회 내 부패 조사 및 국민들의 고충을 처리하는 기관이다. 특히 검찰과 경찰, 국세청 등 사정기관들에 대한 부패 정보가 몰리는 곳이어서 '사정기관들의 사정기관'으로 불려왔다. 여권 핵심 실세가 위원장에 내정됨으로써 공직사회를 겨냥한 대대적인 부패 청산 및 쇄신 바람이 불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은혜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전 최고위원은 권익위의 기능을 친서민, 중도실용으로 강화하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누구보다 이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중도실용의 메시지를 전할 역량을 겸비한 만큼 청와대가 권유했고 이 전 최고위원이 수락한 것으로 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 권익위원장 자리는 지난 8월 말 양건 전 위원장이 중도사퇴한 뒤 공석 상태였다. 이 전 최고위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인 자가 위원장을 맡도록 한 현행법에 따라 내정 전 한나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로써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07년 11월 당 내분의 책임을 지고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뒤 1년10개월 만에 현직에 복귀하게 됐다. 그는 지난해 총선에서 낙선, 같은 해 5월 도미했다가 지난 3월 귀국했다. 지역구인 서울 은평을에서 10월 재선거가 실시될 경우에 대비해 출마준비를 해왔으나 은평을이 선거에서 제외돼 정치권 조기 복귀가 무산됐었다. 이 전 최고위원을 권익위원장에 내정한 것은 여권의 대주주인 그를 계속 '야인'으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는 여권 주류의 요청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보은성 인사라는 외부의 비판 및 친박계의 견제를 의식, 내각이 아닌 정부의 외곽 조직 장관급 위원장직을 맡겼다는 후문이다. 이 전 최고위원이 공식석상에서 활동할 수 있게 돼 여권내 역학 구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친이계 리더인 그가 국무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장직을 맡아 지근거리에서 공식적으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여권내 친이계의 입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 정운찬 총리와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 정정길 청와대 비서실장과 이 전 최고위원이 각각 내각과 당, 청와대, 정부 외곽에서 4각 공조체제를 이뤄 국정 장악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여당에 끌려다니지 않도록 이 전 최고위원이 방패막이 역할도 할 것으로 보여 이명박 정부 2기 내각 체제가 보다 안정적으로 출항할 수 있게 된 측면도 있다. 그러나 그의 역할이 권익위원장 자리를 넘어설 경우에는 친박계의 반발을 살 가능성이 크다. 친박계는 그의 내정 사실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향후의 국정이 친이계 중심으로 운영될까 잔뜩 경계하고 있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토착비리 근절과 부패방지를 유난히 강조했다는 점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를 겨냥한 사정 바람이 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아울러 권익위가 과거 청렴위, 고충처리위 및 행정심판위를 흡수한 종합민원실 성격의 조직인 만큼 서민들을 위한 '해결사'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현 정부의 친서민, 실용주의 행보에 힘을 보탤 것으로도 예상된다. 이 위원장 약력 △경북 영양(64) △중앙대 △민중당 사무총장 △15, 16, 17대 의원 △한나라당 사무총장, 원내대표, 최고위원 윌리암 안 기자 awh46@paran.com
    2009-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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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무위원회 국회의원과 수석전문위원 등을 고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인은 부추실의 박흥식 공동대표 입니다.우리나라는 현재 부정부패가 만연화되므로서 국민의 마지막 보루인 헌법 제26조(청원권)까지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 판례등을 만들어 놓고 법원은 사기소송하고, 국가의 부작위는 행정심판에서 기각내지 각하로 재결하고, 국회는 10년 동안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한 피해보상 청원을 심사의결을 아니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국민들의 마지막 보류인 헌법 제26조 제1항의 청원권(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하여 어떤 사항에 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할 권리로서 단순히 그 사항에 대한 국가기관의 선처를 촉구하는데 불과한 것이다)을 무의미하게 만들어 놓고, 국가나 공무원의 부작위에 대하여 경찰, 검찰에 범죄를 신고하여도 무혐의로 결정하고, 행정심판 청구 및 민?형사의 소송까지 증거가 명백하여도 법대로 적용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에 의해서만 판결하여 사법피해자만 속출하여 국민간에 갈등만 증촉하므로서 경제발전을 고사하고 1가구당 가계의 부채만 5천만원에 달하여 세계 제1위의 자살 국가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본인은 1991. 2. 26.자로 벤처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첨단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다가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커미션에 대한 불만으로 꺽기한 저축예금(잔액2,191만원)통장을 반환하지 않아 고의로 부도처리를 당하여 결국에는 공장이 경매되어 오히려 1억9천만의 채무자로 절락되어 아무런 일도 못하는 불구기업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부당한 부도를 밝히고 공장을 찾기 위해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http://buchusil.org)를 창립하여 운동하는 동기가 진솔하지 않는가요 아니면, 개인의 나만의 일인가요? 아니면 누구든지 갑짜기 발생할 수 있는 억울한 부도처리 사건이 발생한 것인가요?사건의 발생은 본인이 발명한 보일러를 만들어 보급하기 위해서 공장을 건설하던중에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거래하던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정책자금(년 7.5%중 수수료 1.5%임)에 대한 커미션을 거절하였다는 보복으로 불법 부도처리를 한 후 대출원리금을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회수(년 19%로 이자를 적용 함)를 하므로서 신축한 보일러공장(대지 2,100평과 건물 700평)을 돌려보지도 못하고 경매를 당하여 2억원 상당의 손실금을 발생시켜 놓고, 그 손실금을 본인에게 전가하여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서 그 불법 부도처리를 밝히는데만 8년이 걸렸는데도 다시 사법부의 비리로 현재는 7억원의 채무자가 되어 사법부를 통해서는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년 전부터 국회에 청원을 접수한 것인데도 아직까지도 심사 의결을 아니하므로써 결국에는 지난 8월 28일자로 고발을 하였던 것입니다.본 청원을 심사 의결하지 않는 이유는 김영삼 전 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하는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법을 집행하는 법관이 권력없고 힘이없는 자들만 패소로 판결하여 돈이 없는 가난한 국민의 권리를 박탈한다면 법치의 민주국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위법한 것으로 밝혀?음에도 국회와 한나라당 최고위원 공성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의 부작위[꺽기한 예금통장 1매반환 및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7매 반환]한 허위 공문서 작성등 동행사한 범죄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원에 대한 심사 의결을 계속 미루면서 국민의 권리를 찾아주지 않는다면 헌법과 청원법, 국회법의 규정을 위반하는 것은 직권을 남용하는 직무유기이므로 고발하기로 결의를 하였습니다.이에, 부추실에서는 제99주기 하루 전날에 대검찰청에 접수를 하였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상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이 있으나 이는 국회의원의 직무를 방해하지 않기 위한 제도이지 헌법과 청원법 및 국회법을 위반하는 현행범에 관하여는 면책특권이 적용되서는 않될 것입니다. 국민의 이품을 함께하지 못하는 국회의원 이라면 국민의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반드시 세비를 반환받기 위해서라도 고발해야 만이 국민의 인권과 재산권을 찾을 수 있으므로 부득이 국치일을 기하여 고발을 한 것입니다. 2009년 8월 28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상임대표 박흥식외 회원 일동 (참여하실 단체나 국민들은 서명하여 팩스나 메일로 보내주시면 고맙겠니다) man4707@naver.com / man4707@hanmail.net팩스 : 02-586-8430 / 문의전화 : 586- 8436, 8437,
    2009-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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