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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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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 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은 법이다!
    우리나라는 헌법 전문과 같이 유규한 역사속에 전통과 법통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음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각인이 평등하게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도록 하려면, 헌법 제1조제2항과 같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들로부터 나온다. 라는 법문이 지켜져야 한다. 또한, 헌법 제7조와 같이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공무원은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헌법과 국회법을 제대로 이행하지를 않는다. 즉 정당인들은 모두가 당리 당약의 이익에만 활동하기 때문에 국민이 격는 인권침해에 대해 무관심하고 있다. 그 입증은 지난 2011. 1. 3.부터 8일까지 세계일보가 보도한 국민의 목소리(청원)를 심사한 결과의 숫자가 불과 17%로 조사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법부와 행정부에서 종사하는 공무원들과 법관들이 개혁하지 않는 이유도 헌법을 보았더니 국회가 해야 하는 헌법 제40조에서 제65조에 명시된 법문은 모든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감사원장, 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에 대한 부정비리를 국민이 국회에 탄핵하면, 국회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할 수가 있으며, 대통령은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현 헌법에서는 탄핵소추제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법관들의 부작위 판결은 헌법 제103조와 같이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라는 법문 때문에 법관이 양심의 자유에 의하여 재판을 잘못했어도 탄핵소추는 불가능하고, 다만 형법에 의하여 고발을 하여도 검사가 검사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처벌할 수가 없는 때문이다. 그렇다면, 입법부인 국회는 헌법 제10조부터 제39조까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인권과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청원에 대해 국정조사와 국정감사를 원칙대로 수행하여 심사의결하는 정치를 정착화 해야만이 민주공화국인 것이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공무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직무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지도록 헌법과 관련법을 개정해야 만이 부정부패가 근절될 것이다. 전국의 사법피해자 및 공직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20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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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시민단체·누리꾼·야당,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 출범시켜
    지난 27일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언론, 시민사회단체, 언론노조, 현업언론인 단체, 누리꾼, 야당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중동 방송퇴출 무한행동의 1차 투쟁 선포식이 열렸다. 무한행동 투쟁 선포식에 참석한 통일문제 연구소 백기완 소장은 "조중동 방송 퇴출을 위한 무한행동의 선포식이지만, 이는 곧 이명박 정권을 몰아내는 싸움의 선포식"이라면서 "이번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이 땅의 모든 양심세력과 진보적인 민중이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무한 만행을 자행하는 이명박 정권을 몰아내려면 우리의 몸이 거리의 폭탄이 돼서 행동해야 한다"고 조중동 방송을 탄생시킨 이명박 정권에 대한 정권퇴진 투쟁을 촉구했다. 무한행동을 제안한 최상재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지난 3년간 언론노동자는 이명박 정권에 맞서 방송장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경고해왔다"며 "이제는 경고가 아니라 정권을 상대로 한 본격적인 진짜 싸움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또 "이번 싸움은 반 이명박 정권을 넘어 모든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투쟁으로, 조중동 방송이 퇴출되는 그날까지 시한이 없는 무한투쟁으로 싸울 것"이라면서 "선언적 의미가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언론견제 대상이 되어야할 기업들이 위법한 조중동방송 지분을 소유하는 게 옳지 않다고 경고해왔다"며 "그 결과 30대 재벌 가운데 지분 참여한 곳은 없지만 대한항공과 같은 대기업이 참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반대운동과 상품불매 소비자 운동을 통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투쟁과 시청거부 운동, 종편 허가과정의 불법을 바로잡는 법적인 투쟁, 국민심의를 통한 방송 감시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언론생태계 파괴하는 황소개구리, 끝까지 퇴치해야 이날 투쟁 선포식에는 현업 언론 단체 회장들이 대거 참여해 지상파 방송의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조중동 방송에 대한 언론인들의 분노와 우려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종편에 참여한 조중동과 매일경제 등을 회원사로 두고 있는 기자협회 우장균 회장은 회원사를 상대로 발언했다. 우 회장은 "이명박 정부는 방송을 장악함으로써 한나라당이 영구 집권을 하길 꿈꾸고 있기 때문에 조중동을 포함한 보수 언론에게 잘 봐달라며 사탕발림처럼 종편을 선물로 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우 회장은 "조중동 기자들에겐 오늘의 사탕이 조만간 칼이 돼 돌아올수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개과천선해서 사업권을 반납하고 진정한 보수언론으로 권력이 아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길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회장은 또 "이명박 정권이 4개의 종편 사업자를 선정한 건, 아비규환의 경쟁으로 모든 언론이 한나라당과 정권에 아부하게끔 하려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될 경우 모든 언론들이 삼성과 현대와 같은 재벌들에게 갖가지 협박과 아첨을 하는 보도로 광고를 따 내는데 혈안이 될 것이고, 이는 대한민국 언론 전체를 죽이는 동시에 기자들이 일터에서 쫓겨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창섭 한국PD연합회 회장은 "종편은 미디어계의 4대강 사업으로 언론 4대강에 정부는 조중동매라는 황소개구리를 풀어 넣었다"면서 "황소개구리는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먹어치우며 끊임없이 먹을것을 요구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정권 또한 그들에게 기존의 먹거리를 빼앗아 던져줘야 하고, 이런 황소개구리가 존재하는 한 언론 생태계는 제대로 유지될 수 없는 만큼, 마지막 한 마리까지 퇴출시킬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창근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회장 또한 "조중동 방송은 사회 암적인 존재로 생겨나지 말았어야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암은 도려내거나 퇴출이라는 주사약을 놔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 회장은 "국회를 통해 만들어지게 된 과정도 불법적이었고 이후로도 각종 특혜로 생존하면서 사회적 모든 부작용이 예측되는 만큼 빨리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중동 방송참여는 일제부역과 같은 짓 정성희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이명박 정권의 앞잡이인 조중동은 우리나라의 '악의 축'으로, 우리는 이에 맞서 무한행동에 돌입해야 한다"고 말하고, "조중동 방송에 일부 진보인사들이 참여해 보수획일화를 완화시키겠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일제에 부역한 자들의 논리"라고 지적했다. "조중동 편에 서면 반 민족행위와 마찬가지여서 단호하게 선을 긋고 맞서 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대윤 창조한국당 사무총장은 "조중동 매체는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할 악의 축이기에 언론운동 단체와 연대해서 함께 싸우겠다"고 말했다. 김은주 진보신당 부대표는 "종편 사업자로 선정된 조중동이 방송까지 장악하게 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비정규직 노동자, 힘없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들일 수밖에 없다"며 "진심을 다해 연대하고 투쟁하겠다"고 다짐했다.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은 이날 1차 투쟁계획으로 △조중동방송 퇴출을 위한 시민선전전, △조중동방송 선정 심사과정 확인, △조중동방송 참여 기업 대상 소비자운동, △조중동방송 먹여살리기용 수신료 인상 저지, △조중동방송 특혜저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연임저지 투쟁 등을 제시했다. 조준상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무한행동의 1차 투쟁계획을 설명하기에 앞서 "조·중·동은 C·J·D(크로이츠펠트-야콥병; 인간광우병)로, 영혼을 갉아먹는 광우병인 만큼 반드시 퇴출해야 한다"면서 "이번 투쟁은 SNS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고, CJD OUT!로 홍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조 총장은 "조중동방송 참여 기업들의 면면을 보면 '털면 먼지가 많은 업종의 기업(제약사 등)', '조중동 사주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대한항공 등)', '홍보를 해서 커보겠다는 욕심을 가진 기업(병원 및 학교)', '4대강사업 수주를 받았던 건설사(동아일보에 다수 포함)'로 구분된다"고 지적했다. 조 총장은 "불매운동은 법률자문을 받는 등 철저히 준비하고 '나는 대한항공을 타지 않겠습니다'라는 자발적인 릴레이 불매운동 선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할 것"이라면서 "저도 대한항공이 투자를 철회할 때까지 타지 않으려고 한다"며 "조중동방송이 퇴출될 때까지 모든 노동력과 자본력을 쏟아 붓겠다"고 다짐했다. 소비자 최대 무기인 불매운동 강력하게 전개 최근에 선출된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신임대표도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광고시장을 GDP 1%로 올리겠다고 하는데, 무료 5조를 늘린다는 것"이라면서 "5조는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 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이라고 지적했다. 양 대표는 "그 돈을 종편에 몰아주기위해 부당행위를 할 것이 뻔하고, 이는 소비자 주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양 대표는 "언론소비자로서 기업들에 대해 요구할 것이고, 최대 무기인 불매운동을 2008년 6월과 같이 강력하게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조중동방송 퇴출 무한행동'은 선언문을 통해 "종편·보도전문채널에 대한 선정 심사과정 확인은 중요하고, 조중동편들기 심사내용을 확인한다면 선정자체를 무효로 만들 수 있다"면서 또한 "조중동방송 먹여살리기용 수신료 인상에 대해서는 국회부결 싸움을 할 것"이며 "지상파가 종편 수준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한행동은 언론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언론공공성 강화를 위한 '보도투쟁' 및 '특혜저지' 운동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선포식에서는 위법,위헌, 원천무효 '조중동방송에 참여하지 맙시다'라는 호소문이 발표되었다. 무한행동은 호소문을 통해 "조중동 방송이 '보수 일색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견제논리가 참여 근거로 제기되고 있다"면서 "단순 인터뷰에 응하는 것도 반대해야할 분들이 조중동 방송을 '생산적이고 양심적인 보수'로 둔갑시키는데 일등공신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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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익대 노동자들과 고통을 함께한 시민회의 함성 "아들아, 가르칠 것이 없구나" 오우열(복지국가와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공동 대표) 미안하다 아들아 가난은 죄가 아니라고 조금 불편할 뿐이라고, 착하고 바르게 살면 언젠가는 좋은 날 쉬이 오리라. 많이 알면 많이 아는 만큼 겸손해야 한다 적게 알면 상식이라도 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쳤던 못난 어미는 가슴이 미어지는구나. 교정 구석구석에 버려진 온갖 쓰레기 속에서 폐지를 골라 점심 한 끼를 염려했던 일이 죄가 되는 줄은 미처 몰랐구나. 마음 놓고 땀 흘리고 마음 놓고 일을 해도 ‘일 잘한다’라는 소리를 들어도 쫓겨날 수 있음을. 많이 배우고 많이 아는 사람들 일지라도 상식이 통하지 않음을 또 미처 몰랐구나. 어쩌면 좋겠니?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 열심히 일한 것이 죄가 되는 세상 쓰레기더미 속에서 장미가 아닌 한 끼의 식사를 찾았던 지성의 전당 홍익대학교에서 나는 죄인 아닌 죄인이 되어 절망 할 수밖에 없구나. 가난을 물려 줄 수 없어 여름이면 습진에 시달리고 겨울이면 손, 발이 부르터도 약값이 아까워 그냥 참고 지내온 세월. 애써 감추려던 거북이 등껍질 같은 내 손을 살포시 쥐면서 “어머니 조금만 고생하세요 제가 있잖아요” 너의 위로의 말 한마디가 나에게는 습진약이 되고 피로 회복제가 되었지. 이제는 흘릴 눈물도 없구나 가난을 원망해야하니? 열심히 산 죄를 원망해야하니? 올 겨울 칼바람은 유난히도 모질기만 한데 원망도 절망도 할 곳 없는 어미는 또 어찌해야한단 말이냐?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중늙은이가 되어가면서 세상살이를 알겠구나. 지성인 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울 좋은 것인 줄. 지식인 이라는 것이 얼마나 허망 한 것인 줄. 가르칠 것 없는 애미지만 배울 것은 있더구나 내 밥은 내가 지켜야 한다는 것을. 쓰레기 속에서 밥을 찾아내도 함께 지키지 못하면 내 것이 아니고 등골이 휘도록 열심히 일을 해도 함께 힘을 더하지 못하면 또 내 직장이 아님을. 쓰레기 속에서 찾아낸 폐지가 밥이 되고 공장의 굴뚝에서 피어나오는 연기가 피가 되고 공사판에서 레미콘 돌아가는 소리가 살이 되고 그렇게 밥 빌어먹는 사람들이 함께하면 뼈가 맞춰지고, 핏줄이 솟고, 심장이 요동치며 희망을 노래 할 수 있단다. 밥은 빌어먹는 것이 아니고 정정당당 벌어먹는 것 임을 이제 못난 애미는 어설픈 신세타령조로 널 가르치지 않으련다 온 몸으로 부대키면서 온 몸으로 보여주마. 한 번 뿐인 인생 마음 놓고 일 하고 마음 놓고 밥을 먹으며 당당하게 월급봉투를 받으면서 내일을 꿈 꿀 수 있음을. 뒤늦게 철든 애미에게 눈물 대신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렴 혹여, 누가 못난 애미더러 무슨 일을 하냐고 묻거들랑 당당히 말해주렴 홍익대학교 미화원이라고, 홍,익,대,학,교 미화원이라고. 이렇게 추운 겨울 길바닥에 나와서 기타를 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위해서 싸우는 비정규직 노동자인 우리의 아버님........ 당신과 추운 길바닥이 아닌 곳에서 승리의 잔치를 할 때 다시나와서 연주해주실 것을 기다립니다. 홍대 근처 놀이터에서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을 위한 바자회가 열렸습니다. 갑자기 해고된 청소경비노동자 어머니, 아버지들을 돕기위해서 한 행사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과 촛불들이 와주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이명박 정권하에서 고통받는 곳이라면 늘 같이 해주는 초심님 건강 조심하세요. 대한민국이 정의로와야한다고 하면서 오사까 출심 이명박이 때문에 너무나 힘들지만 우리가 뭉쳐서 싸우자고 하시더군요. 민주당 천정배 의원님 사람들이 기부한 물품을 파는 바자회 장소에 너무나 많은 분들이 모이셔서 사랑을 나누는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두리반, 전태일 다리, 기륭....... 에서 보던 민중가수를 또 보게 되었습니다. 누가 함부로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썩었다고 함니까? 학생들이 이번 바자회를 위해서 너무나 많이 모여서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시민들이 놀이터를 꽉채우고 넘쳤습니다. 부조리한 곳,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늘 함께 해주는 우리의 촛불들........... 시민들과 학생들의 연대의 손길에 답례하기위해서 바자회에 나와서 노래를 해주신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분들 우리들의 어머니, 아버지들은 역시 멋지더군요. 흥겨운 노래를 멋지게 불러주었습니다. 바자회의 노동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는 김원열교수님 촛불 출신으로 진보대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공동 대표인 하뉘님(반민특위 의장이자 특경대 대장, 저는 그냥 대장형님 이라고 합니다.) 농성장을 방문하고 홍익대 재단이 정말 치사하다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대학교가 나중에 쓰려고 모아놓는 돈을 재단 적립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모아 놓은 돈이 무려 4800억ㅋㅋㅋㅋ 기가 막혀서 저 돈의 한달 이자만해도 얼마일까요????? 그런데 이런 돈을 쌓아놓고도 비정규직 노동자들 점심값 300원을 주는 것을 보면서 너무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아무리 돈이 중요한 세상이라고 하지만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놀부가 부활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교 곳곳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지지하는 플랑으로 덮였습니다. 비정규직의 문제가 절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많은 학생, 시민단체들이 깨달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플랑을 걸은 단체명이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과 예술적인 감각이 돋보이는 플랑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미대가 유명한 홍익대라서인지 미대생들이 만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총학생회는 어용일지 몰라도 각 단과대 학생회는 살아있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아직 우리에게는 양심있는 대학생들 촛불처럼 남아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이 총학생회를 장악해야하는데........... 왠지 이명박하에 살고 있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이 홍익대학교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다수의 무관심 속에서 부도덕한 자들이 사기질을 쳐서 권력을 잡고 약자를 철저하게 착취하는 사회의 모습....... 그리고 그에 저항하는 밑바닥 양심들............ 김원열 시민회의 대표와 김재연 시민회의 대표(시청 촛불 할아버지)가 농성장을 지키는 민주노총 공공연맹 분과 향후 투쟁에 대한 논의를 하였습니다. 아직은 소수이지만 남아있는 양심적 교수들과의 연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더군요. 비좁고 힘든 농성장........... 그나마 여기는 천막농성장이 아니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야할까요? 정말 그런 것인가요? 한달 임금 75만원 한달 밥값 9000원을 지키기위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이렇게 농성하는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할까요? 하나로 뭉쳐서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쳐야한다고 몸으로 실천해주는 실천단원(촛불)들.......... 얼만 안되는 시간(약2시간 반)이었지만 광화문 선전전(4시간) 만큼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너무나 얄미운 마포서 정보과 형사, 아니 크게 떠들은 것도 아니고 차도를 막은 것도 아니고 그냥 핏켓들고 서명받는 것까지 집시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서 갖은 엄포를 놓으면서 서명전을 방해하시더군요. 정말 그러고 싶으신가요? 양심이 있는 분이라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정상입니까? 김원열 (교수)시민회의 공동 대표가 아주 점잖게 차분하게 타이르시던군요....... ㅎㅎㅎ "그렇게까지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집시법을 그렇게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지 잘생각해보시죠.........." 정석구 공동대표님 정말 너무나 열심히십니다. 정치에 무관심한 젊은이들에게 왜 우리가 뭉쳐야 하는지 쫓아가면서까지 열성적으로 이야기하시고......... 홍익대 출신 동문들이 준비한 집회에 참가하기위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안단테 사랑님이 추운날씨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생중계를 해주시고........ 이제 곧 80이되실 촛불할아버지 께서 열심히 진보통합을 이야기하자 젊은 대학생들이 와서 서명해주었습니다. 고마워요. 대학생들............. 집회가 시작되자 홍익대 89학번 동문께서 나와서 과거 5년간의 투쟁을 통해서 결국 재단을 갈아엎어버린 90년대 투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자랑스러웠던 홍익대가 이런 모습이 된 것을 한탄하시며 울분을 토하더군요. 90년대 초반 홍익대의 학자투를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겠지요. ㅎㅎㅎㅎㅎ 전 그 때의 홍익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익대의 양심있는 학생들이 아직은 남아있습니다. 노래패 대학생들도 와서 힘을 보태주었습니다. 현 홍익대 재학생이 끝까지 함께 투쟁할 것을 이야기하고 힘내라고 하더군요. 노래 가사를 바꿔서 홍익대 재단을 비꼬더군요. 학생들이 외부세력일까요??????? 학교는 학생과 교수와 노동자들이 주인이지 돈벌이게 급급한 재단이 주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돈만 밝히는 재단은 재단은 학생들을 외부세력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어떻게 학생들이 외부세력인지? 시민회의 운영위원 안단테 사랑님이 시민회의 공동대표이신 오우열 시인께서 쓰신 시를 낭송했습니다. 눈물이 핑도 아버지 어머니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아버님께서 기타로 노래 연주도 해주셨고................ 홍대생들이 만들은 동영상도 상영하고............ 날이 어두워 지고 날씨는 추워졌지만 촛불문화제에 참가하는 분들은 더 늘어나더군요. 해가지고 날씨가 추워지는 상황에서도 열심히 이명박과 한나라당의 문제점을 시민들에게 이야기하고 왜 우리가 뭉쳐야하는지 이야기하는 우리 촛불동지들............ 사랑합니다. 우리 시대의 힘든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홍익대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고통을 함께하기 위해서 시민정치실천단이 움직였습니다. 75만원에 하루 점심값 300원을 벌기위해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대한민국은 언제든지 해고할 수 있다는 무서운 칼날을 휘두릅니다. 점심밥값은 해결하기 위해서 쓰레기 속에서 폐지를 골라 모을 권리조차 하루 300원의 점심값으로 빼앗아가는 것이 정말 공정한 사회일까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헌법에 나와있는 대한민국에서 870만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임금노예로써 살아갈 권리조차 빼앗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공정한 사회라고 하는 한나라당과 이명박정권에 대항에 싸우는 우리 촛불들이 오늘도 홍대 앞 놀이터에서 열린 바자회와 홍대 정문 앞 촛불문화제에 결합하였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땅의 주인은 우리 사람들 아니 이땅의 생명체들입니다. 그런데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이땅의 주인은 돈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써 인정받자고 하는 것이 빨갱이로 몰리는 세상이 되어버린 현실을 우리는 바꾸어야합니다. 뿔뿔이 흩어져 각자 신음과 한숨으로 시간을 보내서는 안됩니다. 2008년 촛불에 나온 어린 여중생들을 위해서라도 용산에서 죽어간 철거민의 넋을 위해서라도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한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뭉쳐야합니다. 그리고 싸워야합니다. 불합리하고 썩고 구리고 냄새나는 세상을 청소하고 소금을 뿌려야합니다. 2011. 1. 23. 쥐사냥꾼 http://cafe.daum.net/unijinbo/M28t/73
    201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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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국회 상대로 소송…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세계일보> 입력 2011.01.05 (수) 20:00, 수정 2011.01.05 (수) 23:02 “보좌관이 그만두는 바람에”상당수 청원 내용조차 몰라“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3건중 2건 본회의 불부의“부탁받아서 넘겨준 것뿐”지역관리 위해 내용 불문 클릭하면 큰 그림을 볼 수 있습니다18대 국회에 제기된 청원이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건 ‘숨은그림 찾기’와 마찬가지였다. 국회의원들은 ‘소개 의원’으로 나섰으면서도 청원 제기 이후 사실상 손을 놓은 경우가 많다. 담당 보좌관이 퇴직해서 아예 내용조차 정확히 모르는 사례도 있다. 특히 지역구 관리 차원에서 지역구에서 올라온 민원성 청원을 소개만 한 의원도 있다. 결국, 국회의원들이 부실한 청원을 소개하거나 소개 후 처리에 ‘나 몰라라’ 하다 보니 다른 의원들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결과가 빚어지는 셈이다.◆“보좌관이 그만둬서”, “해당 상임위가 아니라서”“의원실에서 소개한 청원에 대해 문의하려는데요.” (기자)“청원요? 저희 그런 것 한 적 없는데요.” (의원실 보좌관)“애국지사 예우와 관련한 청원이었는데요.” (기자)“담당 보좌관이 퇴직했습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보좌관)모 국회의원이 ‘소개 의원’으로 나선 청원 처리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 의원실 측과 통화한 내용이다. 다른 의원실 상당수도 소개한 청원 내용과 처리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세금과 관련된 청원 등 3건을 소개한 한 의원실 관계자는 “다른 보좌관이 있을 때 한 것이라서 알지 못하고, 관련 상임위에 있는 청원이 많다 보니 처리되지 않은 것 같다”고 무책임하게 답했다. 하지만 취재 결과 해당 의원실에서 소개한 청원 3건 중 2건은 본회의에 올리지 않기로 불부의 처리됐다. 환율과 관련된 청원을 소개한 한 의원실은 청원이 지난해 본회의 불부의됐는데도 아직껏 계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었다. 택시 규제와 관련된 청원을 소개한 한 의원실은 해당 청원 진행상황을 문의하자 “너무 오래된 청원이라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결과 통보가 아직 없는 걸 보니 (청원 처리가) 안 된 것 같다”고 무책임하게 답변했다.청원을 소개하긴 했으나 청원을 다루는 상임위 소속 의원이 아니다 보니 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볼멘소리도 있었다. 주거환경과 관련된 청원을 소개한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청원을 다루는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찾아가 설명하는 등 노력했지만 의원이 해당 상임위가 아니어서 한계가 있어 아직 계류 중인 상태”라고 말했다.◆“지역 민원이라 어쩔 수 없어서…”국회의원들이 소개한 청원은 자신이 속한 지역구와 관련된 민원 비중이 작지 않다. 국회에서 다뤄질 만한 수준에 못 미치는 청원마저 소개한 의원도 있다. 의원들이 청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기보다 민원 처리쯤으로 여기고 있음을 그대로 보여준다.18대 국회에서 4건의 청원을 소개한 한 의원실의 경우 3건은 해당 의원의 지역구에서 낸 민원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 민원이 들어와서 청원을 소개했지만, 의원이 관련 상임위도 아니라서 진행 상황을 확인하기엔 무리가 있다”고 해명했다.지역 민원성 청원 중 시설물 이전, 존치, 설치반대 등의 사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18대 국회에서 이 같은 청원 10여건이 ‘소개 의원’을 거쳐 국회에 제출됐다.그렇다 보니 특정 시설물을 놓고 존치를 원하는 측과 이전을 바라는 측 청원이 한꺼번에 들어온 사례도 있다. 경북 칠곡군 고속철도 약목보수기지 내에 있는 컨테이너 적치장을 놓고 한나라당 김태환(경북 구미시을), 김성조(경북 구미시갑) 의원실은 존치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소개했다. 반면 같은 당 이인기(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실은 이전 또는 폐쇄를 바라는 내용의 청원을 소개했다. 군 부대가 해당 지역으로 오는 걸 반대하는 내용의 청원을 소개한 의원실 관계자는 “우리가 소개를 하긴 했으나 청원이 소개할 만한 건은 아니었다. 부탁을 받아 넘겨준 것일 뿐”이라고 털어놨다.사건팀=이강은·나기천·이귀전·조현일·유태영 기자 society@segye.com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국회 상대 소송… 결국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기도 국민의 목소리가 담긴 청원이 제때, 제대로 처리되지 않다 보니 청원인이 소송이나 고소·고발을 해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는 2007년 낸 청원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2008년 5월 17대 국회 회기가 끝났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부추실은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2009년 원고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패소판결했다. 부추실은 2008년 한나라당 모 의원을 검찰에 고소한 적도 있다. 국회의원의 법률 행위에 대한 고소는 당연히 각하됐다. 부추실이 이토록 청원에 매달리는 이유는 1996년부터 ‘금융분쟁 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매 국회에 제출했지만 제대로 처리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이 단체 대표 박흥식씨는 “청원이 청원심사소위를 거쳐 정당하게 논의되고 정무위 차원에서 결론이 나왔다면 청원은 한 번으로 그쳤을 것”이라면서 “하지만 6번의 청원 가운데 4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나 뚜렷한 이유 없이 연기돼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국민의 의견에 목소리를 기울여야 할 국회의원들의 이런 태도에 화가 났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청원법에 의하면 청원은 9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연기의 사유가 있으면 60일을 추가로 쓸 수 있지만 그 연장의 이유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청원에 대해 국회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부추실이 답답한 마음에 같은 해 6월에 청원 방식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돌아온 건 “(청원이 원래 그러니) 양해해 달라. 기다려 달라”는 답변뿐이었다. 본 기사에 대한 부추실의 평가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는 세계일보가 위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서 편집국 사회부 기자가 부추실에 찾아와서 박 대표와 무려 4시간 동안 인터퓨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최고위원인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인[공성진 국회의원이 2008년도 국정감사후 피감기관인 금융감독원]의 불법행위를 눈감아 주기 위해 본 청원은 손해배상 청구의 소멸시효가 끝났다며, 청원인을 국회에서 내 몰아 팽게쳐 버리면서 더 이상 본 청원을 진행할 수가 없다는 답변뿐이었다. 이에, 부추실에서는 국회의원 등이 청원심사 및 국정감사 등에 대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범죄행위를 인지한 후 제18대 국회의 전반기 국회의장 김형오 외 29명을 고발한 사실에 대한 검찰의 처분결과 및 정무위원회가 피감기관인 기술신용보증기금,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를 도와주고 뇌물을 받는 직무[정순영 수석전문위원은 구속되었음]에 대해 검찰은 국회가 청원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면서 불기소 처분(검사의 직무유기, 직권남용)과 청원심사소위원회가 2년만에 개의하여 심의한 결과[직무유기및 직권남용 등]에 대해 전체회의를 거쳐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 조치촉구 및 결과보고 요구]에 대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음에 대하여 실체적 사실대로 보도하지 않는 것은 관련기관들에 대해 모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추실은 세계일보 사건팀이 청원제도 개선에 관한 보도기사는 격찬하지만 관련기관들의 부작위 행위에 대하여 보도하지 아니한 것은 언론기관의 횡포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2011-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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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 약자나 법 소외자를 위해 헌신 한다는 구조공단은 위선자다!
    설립목적이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를 하여 줌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법률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 이라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2010. 12. 28.자로 파주시 광탄면 방축리 52번지에 거주하는 신체장애자 2급자인 이용선(당 73세)씨의 법률구조신청을 기각했다. 그 이유는 “귀하가 당 지부에 2010년 법구 행나 제11024호로 신청한 각하재결무효확인사건은 [의뢰인이 원심에서는 변호사비용에 대해 법원소송구조를 받았기 때문에 승소가능성 판단없이 사건을 구조결정하였으나, 항소심에서 법원소송구조를 받기는 하였으나 변호사비용에 대한 소송구조가 아니어서 승소가능성에 대한 판단이 필요함] 이 사건 재결이 허위공문서이고, 담당공무원의 위법한 검토의견서에 의해 심사의결한 것이고, 이 사건 소송 중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도 위조된 것이라는 등의 여러 주장을 하나, 각하재결도 행정심판법 제39조의 적용대상이 되어 재심판청구금지가 되는 이상 이 사건 선행재결의 실체적 위법여부에 관한 심리가 필요없이 위 행정심판법에 따라 각하재결을 한 이 사건 재결이 위법무효라고 볼 증거가 없어 본 사건은 승소가능성이 없음. 또한 원심판결 이후 태도가 돌변하여 공단 및 담당변호사를 비난하였는 바, 이러한 공단 및 공단변호사를 비난하던 의뢰인이 다시 공단에 사건을 의뢰하는 행위는 상호 모슨될 뿐만 아니라 공단 및 공단 소속 변호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는 의뢰인의 사건을 공단에서 수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보여 구조타당성이 없음.” 이라는 내용이다. 그러나, 구조공단의 담당 변호사 정혜선은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된 후 2009구합26449 각하재결무효확인 등 사건에 대하여 2010. 8. 5.자로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한 “준비서면과 판례”등에 의하면, “행정심판법 제19조 단서의 의미는 행정심판법 제38조 및 행정심판법 제39조의 의미”와 같이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헌법 제107조 제3항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이 있으면 재결취소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심판청구가 부적법하지 않음에도 각하한 재결은 심판청구인의 실체심리를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것으로 재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재결취소송 등의 대상(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2970 판결 등 참조)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본 사건을 담당한 서울행정법원 제4부 재판부는 제4차 변론기일인 2010. 8. 13. 14:30 제202호 법정에서 “변론조서”와 같이 원고 소송대리인이 2010. 8. 5.자 준비서면에 기재된 주장요지를 구두로 진술하였으며, 2010. 9. 10. 16:30 제5차 변론기일에서는 “변론조서”와 같이 원고의 “서증과 증인등”에 의해서 변론하고, 변론종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이 피고에게 요청한 이 사건과 관련된 지적도에 대해 피고가 2010. 9. 30.자에 제출한 지적도는 실체적 사실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되므로써, 원고는 귀 공단의 정혜선 변호사를 통해서 준비서면과 증거(갑제 15호증의 1부터 5까지)를 제출하려고 하였으나, 면담을 거부당하여 원고가 2010. 10. 25. 접수하였다. 그러자,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2주간 연기한 다음에 2010. 11. 12. 10:00 제202호 법정에서 “헌법 제107조 제3항과 행정심판법 제19조 단서의 규정”과 판례(대법원 2001.7.27. 선고 99두2970 판결, 대법원 2006.6.30. 선고 2005두14363 판결[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무효확인] 참조판례)등을 위반하고 “행정심판법 제39조의 의미”에 대해 반대로 해석한 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자체에 고유한 위법(1.피청구인을 임의로 변경하였다. 2.허가기간 5년을 2년으로 줄였다. 3.청구인적격이 없다. 4.부작위가 없다)이 있는데도 없다는 판단으로 기각으로 판결한 것은 법령의 해석과 채증의 법칙을 위반한 것은 무효에 해당된다(또, 파주시가 이용선에게 1999. 12. 9.자로 허가한 창만리 564-1번지도 실제 매립한 번지는 창만리 132-4번지 천,으로 확인되고 있다). 그렇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적 약자 및 법 소외자” 등을 구조하겠다는 취지와는 반대로 위 “구조기각 통지”의 내용과 같이 국가기관의 대변만 하는 공공기관이므로 밝혀진 이상 중앙본부를 비롯한 서울중앙지부와 전국지부의 임원진 등도 모두 사임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추실 회원등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음을 전제하는 것임을 밝히는 바 이다.
    201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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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국회입니까? 아니면 이익집단입니까?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와 회원(김성예, 한창선, 이용선, 최영자)들은 전반기 제18대 국회에 대해 부추실에서 2008. 9. 17.자에 접수한 청원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심사 의결하여 통지해야 하는 청원법 제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 그런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김대룡 검사와 이승철 수사사무관은 2010형제8166호 사건에 대해 피의자 국회의장 김형오, 사무총장 박계동, 정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 정순영 수석전문위원(뇌물수수로 구속되었음), 손준철 전문위원, 이선주 입법조사관, 유선호 전 청원심사소위원장, 박종희 정무위 간사, 신학용 정무위 간사, 박상돈 정무위 간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인 피의자 공성진, 피의자 고승덕, 피의자 조문환, 피의자 조윤선, 피의자 허태열, 피의자 현경병은 각 정무위원회 위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인 피의자 김동철, 피의자 박선숙, 피의자 이석현, 피의자 이성남, 피의자 조경태, 피의자 홍영표는 각 정무위원회 위원, 창조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의자 유원일은 정무위원회 위원, 무소속 국회의원인 피의자 신건은 정무위원회 위원등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를 아니 하고 각하 처분했다. 이 사건의 3.범죄사실은 2010. 4. 22.자 불기소이유통지(4P~6P)에 의하면, 청원인 박흥식은 20년전 에너지를 절약하는 첨단보일러를 발명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는 창업승인을 받아 1990. 7.부터 1991. 2.말까지 제일은행 상주지점을 통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하에 위 시설자금 중 4억1800만원을 대출받아 경북 상주공성면 평천리 공성농공단지에 만능기계(주)의 보일러 공장(대지 2,100평, 건평 700평)을 신축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1991. 2. 26. 고발인의 예금으로 위 은행에 지급제시된 어음 1장 2,300만원짜리를 충분히 결제할 수 있음에도 위법하게 어음을 부도내고 다음날 거래정지 처분을 한 다음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채무보증 이행의 청구를 하여 1991. 7. 대출원리금 합계4억2300만원을 대위변제 받았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고발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감정가 5억8천만원이 2억5700만원에 낙찰됨으로서 고발인은 기술신보에 약 1억9400만원의 구상금 채무를 지게되었다. 이에 고발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 되었으나, 1995년 6월 25일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고발인이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13일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고발인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15대, 16대, 17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였다. 그런후 부추실 박대표는 2008. 9. 17.자로 이 사건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다시 문학진과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접수하였는데도 제18대 전반기 위 국회의장외 29명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제2항과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 의결하여 통지해야 하는 동 법률을 위반하여 부득이 고발까지 하였던 것인데 서부지방검찰청 김대룡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를 위반하고, 피의자들에 대해 출석요구도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피의자신문조서도 받지 않고 각하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부추실 박대표는 제18대 후반기 박희태 국회의장과 허태열 정무위원장, 홍준표 청원심사소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국회의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본 청원을 신속하게 심사 의결하여 달라는 공문을 이미 발송하였으며,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 6. 22.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2010. 4. 28. 개의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고발인의 청원에 대하여 전체회의에 보고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본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는 "정무위원회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요구 및 결과보고 요구"에 관하여도 이행하지 않고 있던중, 금번 정기국회에서 본 청원을 심사. 의결하겠다는 의정계획이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 및 특별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회하여 날치기 통과를 강행하므로써, 국회가 파행되도록 만들었으나 결국에는 과다한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 명백하므로 도저히 묵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전 국민들이 연대하여 국회의원 전부 고발하기를 제안합니다. 2010-06-07 E-10-71 정보()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정보()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 또는 제 21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젱의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1805779 2010-06-07 13:55:07 공개 19 박흥식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심사결과에 대한 국회의장 면담 본인이 국회에 2008. 8.17.자에 접수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의장은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경우는 국회법 125조제7항의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과 국회법 제57조제6항에 의하여 청원요지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청원인과 증거조사를 한 후 실체적 사실을 작성하여 청원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청원심사를 하도록 행정절차가 뒷받침 되어야 함에도 수석전문위원등이 심사의결이 않되도록 검토보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심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회의장님 면담코저 하오니 결정하여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결과에 대한 요청의 건.hwp 국회의장 면담 요청의 건.hwp 검토보고에 대한 이의신청.hwp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2010-06-07 15:04:14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2010-06-14 10:48:4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지난 6월 7일 동일한 건을 접수하셨습니다. 해당 건은 6월 8일자로 정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한 문의는 정무위원회(02-788-2075)로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면담에 관한 사항은 국회민원실의 권한이 아니므로, 의장비서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unction sendBinary(capp_req_no,savefilename,attgbn) { document.sendbinary.CAPPREQNO.value = capp_req_no; document.sendbinary.SAVEFILENAME.value = savefilename; document.sendbinary.ATTGBN.value = attgbn; document.sendbinary.action="file_down.jsp"; document.sendbinary.target = "_parent"; document.sendbinary.submit(); } E-1805936 2010-07-09 14:42:21 공개 24 박흥식 2010년 7월 5일자 진정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귀 정무위원회에서 2010. 7. 5.자로 검토한 진정요지 및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을 같은해 7월 9일자로 받았으나, 그 답변내용중 2.항에서 [귀하께서 제기한 청원은 금융감독원 부작위의 위법성과 그로인한 피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및 피해금액 산정 등에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고도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고,] 라는 것은 근거없는 내용입니다. 국회사무처에서 작성한 [청원요지]의 내용과 같이 금감원이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금감원의 직권남용(통장개설등 전산을 위조함)과 직무유기에 대해 귀 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의하여 고발하여 주시던지 아니면, 국가에서 청원인의 부도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라는 심사 의결을 해 달라는 청원이므로 다시 이의를 신청하오니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2010-07-09 14:49:31 function sendBinary(capp_req_no,savefilename,attgbn) { document.sendbinary.CAPPREQNO.value = capp_req_no; document.sendbinary.SAVEFILENAME.value = savefilename; document.sendbinary.ATTGBN.value = attgbn; document.sendbinary.action="file_down.jsp"; document.sendbinary.target = "_parent"; document.sendbinary.submit(); } 2010-09-03 E-10-104 정보()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정보()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 또는 제 21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젱의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미접수 미접수 정보()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정보()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 또는 제 21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젱의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1806307 2010-09-18 20:00:37 공개 28 박흥식 2010년 9월 9일자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귀 국회에서 2010. 9. 9. 결정한 의정종합지원 2694호 정보 부분공개 결정한 내용(해당사항 없음)에 관하여 아래와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청원관련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조정방안 보고문서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 이라는 처분은 국회법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하는 범죄행위일 뿐만아니라 청구인의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이므로 본 건은 "금융감독원에서 10일 이내에 보고를 아니하여 공개할 수가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람니다. 라고 비공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를 이의신청 합니다.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2010-09-20 13:40:37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2010-09-20 14:30:40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한 처리된 결정에 관하여서 비공개 사유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정보공개 담당 (02-788-31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unction sendBinary(capp_req_no,savefilename,attgbn) { document.sendbinary.CAPPREQNO.value = capp_req_no; document.sendbinary.SAVEFILENAME.value = savefilename; document.sendbinary.ATTGBN.value = attgbn; document.sendbinary.action="file_down.jsp"; document.sendbinary.target = "_parent"; document.sendbinary.submit(); } E-1806362 2010-09-30 08:09:52 공개 13 박흥식 조부의 명예와 재산을 돌려주세요 본인(부추실 박 대표)의 조부 박기성은 서울 중구 산림동 168번지(대지 19평, 한옥 18평)에서 아들 5명을 낳고 가구점과 양주군 노해면 월계리 18, 32, 117번지(현 노원구 월계동)에서 농작을 하시다가 1924년 일점강제기 당시 42세에 살해를 당하여 부친 박영규(세째 11세)와 박영환(네째)은 졸지에 고아가 되어 탄광에 끌려 갔다가 탈출하여 구사일생으로 본인이 태어 났습니다. 부친께서는 조부님의 재산이 있는 줄도 모른채 타계하셨으나 조부님의 재산은 친일파의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현재는 국가의 명의로 이전되어 있는데도 중구청에서는 구 건축물대장과 건물미등기를 발급하지 않아서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독립운동 후손들은 조상님의 재산을 이어받지 못해서 본인도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여 기술을 배워 1986년 보일러에 관한 특허 5개를 획득하여 국가의 정책자금으로 보일러공장을 신축하던증 1991년 2월말경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고의 부도처리로 공장을 경매당하고 채무자가 되어서 아무런 일도 못하게 되어 고의 부도를 밝히다가 결국에는 시민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위 부도처리 사건은 현재 국회에서 청원심사중에 있으나, 위 조부님의 재산은 국회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독립운동 후손들이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2010-09-28(과거진상규명).JPG 2010-09-30 (과거진상규명)2.JPG 2010-09-30 (과거진상규명)3.JPG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2010-09-30 15:02:53 function sendBinary(capp_req_no,savefilename,attgbn) { document.sendbinary.CAPPREQNO.value = capp_req_no; document.sendbinary.SAVEFILENAME.value = savefilename; document.sendbinary.ATTGBN.value = attgbn; document.sendbinary.action="file_down.jsp"; document.sendbinary.target = "_parent"; document.sendbinary.submit(); } 2010-10-26 E-10-124 정보()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정보()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 또는 제 21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젱의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0-11-12 E-10-137 정보()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정보()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 또는 제 21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젱의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1806691 2010-11-16 15:10:40 공개 9 박흥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 관련 답변에 대한 재 이의신청 1. 귀 국회의 2010. 11. 5.자 시행 의정종합지원-336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의 답변은 -국회법 제123조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청원 소개서를 첨부하지 않은 민원은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 진정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귀하의 민원은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소관위원회"에 송부하였음으로 -.따라서 담당자의 징계요구 및 우리 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장은 상기의 사유에 따라 이유가 없음을 통지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 내용입니다. 3. 그러나, 본 단체에서 제출한 청원(민원)은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음"으로 '법 소외자 10명'에 대한 사건을 검토후 심사하여 30일 내로 통지해야 하는 본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재 이의신청을 합니다. 크기변환_2010-11-10 (이의신청답변).JPG 크기변환_2010-11-10 (이의신청답변)2.JPG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2010-11-16 16:07:54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2010-12-08 10:27:0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서 각 사례는 규정에 의하여 불수리사항이나, 사례와 관련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제도개선에 참고가 되도록 해당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function sendBinary(capp_req_no,savefilename,attgbn) { document.sendbinary.CAPPREQNO.value = capp_req_no; document.sendbinary.SAVEFILENAME.value = savefilename; document.sendbinary.ATTGBN.value = attgbn; document.sendbinary.action="file_down.jsp"; document.sendbinary.target = "_parent"; document.sendbinary.submit(); } function close_window(mypage,srch_type,srch_str,treat_status,opngbn) { //url = "/renew07/apl/open/user/open_appl_list.jsp?PAGE="+mypage+"&SRCH_TYPE="+srch_type+"&SRCH_STR="+srch_str+"&TREAT_STATUS="+treat_status+"&OPNGBN="+opngbn; //opener.window.location = url; self.close(); } function close_window(mypage,srch_type,srch_str,treat_status,opngbn) { //url = "/renew07/apl/open/user/open_appl_list.jsp?PAGE="+mypage+"&SRCH_TYPE="+srch_type+"&SRCH_STR="+srch_str+"&TREAT_STATUS="+treat_status+"&OPNGBN="+opngbn; //opener.window.location = url; self.close(); }
    2010-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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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포폰’ 靑 완강한 버티기… 결국 영일대군 보호?
    청와대는 민간인 불법사찰과 대포폰 문제에 대해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제나 국정조사는 물론 한나라당 일부에서 대안으로 거론됐던 검찰의 재수사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청와대의 완강한 태도는 민간인 사찰의 책임론이 정권 핵심부로 번진 상황에서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일 경우 급격한 레임덕(권력누수)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와대가 이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한 연말 대치정국을 탈출하기 위한 여야간의 타협도 쉽지않을 전망이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21일 야당의 국정조사나 특검 요구에 대해 “국회와 검찰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재수사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이미 다 수사해서 법원으로 가 있다. 결과를 지켜보면 된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재수사를 수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이같은 기류는 여야간 협상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의 협상에서 “청와대가 완강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김 원내대표가 아무리 사탕발림을 해도 청와대가 넘어가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게 한나라당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민주당 핵심 당직자의 전언이다. 국정조사나 특검은 물론 한나라당이 중재안으로 고려했지만 민주당이 미흡하다며 거부한 재수사도 청와대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겉으로 내세우는 재수사 불가의 논리는 “이미 검찰 조사에서 다 밝혀진 사항이고, 야당의 폭로도 구체성이 떨어지는 의혹일 뿐”이라는 것이다. 재수사할 내용이 없다는 주장이다.하지만 배경은 결국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가 이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과 연결되기 때문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의 강경한 입장은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그 중심에 이 의원과 그의 보좌관 출신으로 청와대와 총리실에 근무했던 박영준 현 지식경제부 차관이 있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것이다. 국정조사나 특검은 물론 재수사를 통해 의혹의 몸통이 정권 실세인 ‘이상득-박영준 라인’으로 확인된다면 정권은 회복불가능한 타격을 입을 수 있으므로 끝까지 버틸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불법사찰의 내용을 떠나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레임덕을 재촉할 것이란 판단도 보인다. 국정조사나 재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온통 민간인 불법 사찰 문제에 쏠린다면 청와대로선 좋을 게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야당의 정치적 공세에 밀려 재수사를 받아들이면 실체 없이 의혹만 부풀려지면서 제2의 ‘옷로비 사건’같은 일이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여론에 대한 나름의 판단도 근거가 됐다는 전언이다. 아직은 각종 의혹제기에도 불구하고 비판 여론이 버틸 수 없을 만큼 격화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입을 타격이 받아들여서 입을 타격보다 작다고 봤다는 의미다. 하지만 ‘문제가 없으면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논리를 청와대도 마냥 거부할 수는 없을 전망이다. 게다가 야당의 추가 폭로 등으로 민간인 불법사찰의 정황이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난다면 청와대의 버티기 전략은 정권의 도덕성에 더 큰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인 부추실에서는 적극 재수사에 응하라는 함성을 민족운동단체들과 연대하여 성토하고 있다. 박영환·이인숙 기자 yhpark@kyunghyang.com
    201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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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조공단의 변호사도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다.
    어제 2010년 11월 12일 오전 10시 서울행정법원 제202호 법정에서 부추실 회원 이용선(남 73세, 장애인 2급)씨의 사건(2009구합 26449호 각하재결무효확인등)에 대한 판결선고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원고의 청구에 대해 기각하는 이유도 밝히지 않은채 기각한다는 판결선고를 받은 것이다. 그런데, 당일 법정에 참석했던 이용선씨에게 법원의 청원경찰은 선고 이후에 바로 이용선씨에게 퇴장하라는 강제적인 말을 듣자, 이용선씨와 부추실 회원(박흥식 공동대표와 김성예 부단장)들은 본 사건은 사전에 기각하면 법정에 소란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측하였기 때문에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 미리 청원경찰들을 법정에 투입시킨 것이다. 이에, 대해 부추실 박 대표는 법정에 참석한 당사자 이용선은 퇴장을 하던 않하던 간에 이를 강제로 퇴장시킬 명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퇴장시키는 행위는 국민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인권침해라는 발언과 함께 경찰에 사기재판을 한 판사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라는 112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이용선씨는 신체장애자 2급이기 때문에 재판부를 비난하며, 따지면서 퇴장을 거부하자 미리 투여된 청원경찰 4명이 각가 팔과 다리를 잡아서 법정 밖으로 들어 내어 팽개 친 것이다. 위와같이 강제로 법정 밖으로 끌려 나온 이용선씨는 닥치는 대로 청원경찰을 지팡이로 때리려고 휘둘르자 지팡이까지 뺏었다. 잠시후에 112 신고를 받은 경찰3명이 법원 2층으로 올라오자 법원의 사무실 공무원까지 지원유세를 펼쳤다. 사무실 공무원은 오히려 재판을 받으러 온 국민이 억울한 판결선고를 받아 억울함은 고사하고 인간으로써의 행복 추구권까지 박탈된 피해자가 오히려 공무집행방해를 한 현행범이니 연행을 하라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부추실 박 대표는 출동한 경찰에게 1112 신고를 한 사람은 이용선이므로 신고의 사유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재판부가 사기로 판결선고를 한 현행범 이니까 함께 연행하여 진술조서를 작성하여 달라는 주문을 하자 황당한 얼굴로 어떻게 판사를 연행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진술조서를 작성하려고 아니 하기에 박 대표는 112 신고한 내용 이라도 정리해서 발급해 주어야 검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했더니 서초파출소에서 출동한 사법경찰관은 신고자의 사건번호와 재판부가 당일 202호 법정에서 사기로 기각 판결한 범죄에 대해 신고를 한 것으로 정리해 달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생한 범죄사실은 이해를 하지만 현행법 으로서는 판사를 연행할 방법이 없다고 말하면서 결국에는 철수를 하였던 것이다. 위 사건과 관련해서 원래의 선고기일은 2010년 10월 29일 오전 10시 이었으나, 재판부가 갑자기 10월 28일 오후 3시경에 선고기일을 2주간 변경한다는 내용에 대하여 부추실 박 대표에게 전화로 통보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 선고기일을 연장한 사유가 궁굼하지만 그 이유는 지난 2010년 9월 10일 16:30경 법정 202호에서 제5차 변론기일 당시 이용선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혜진(법률구조공단)은 증인 김윤회 파주시청 도로하천과장을 법원에 출석시켜 증인신문후 재판장 이인형 판사, 유환우 판사, 유상호 판사가 변론을 종결하면서 피고의 소송수행자에게 본 사건의 심리에 필요한 창만리 312-2번지 및 창민리 564-1번지의 지적도를 제출하라는 명령을 받았었다(변론조서에는 기재하지 않았음). 이에, 대하여 원고 이용선은 피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송수행자 김남영이 2010년 9월 30일 제출한 참고자료에 대하여 재판부가 원고의 변호사에게 송달하지 않아서 2010년 10월 21일 법원에 1시 30분경 가서 수령하여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허위 조작된 지적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에 http://www.facebook.com/notes.php?id=100001353273419¬es_tab=app_2347471856#!/note.php?note_id=144948525551028 원고 이용선은 2010년 10월 23일자로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접수하였는데, 갑자기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2010년 11월 12일 10시로 변경한 것이다.서울행정법원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위법한 재결을 합리화하기 위해 사건을 기각했다! 따라서, 본 사건은 원고의 소송대리인 변호사는 증인의 신문에 관하여 원고가 불리한 위증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실과 다르다는 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또한 피고가 재판부에 제출한 허위 사실로 조작된 지적도를 송달내지는 수령하여 이에 대하여 분석한 후 원고가 불리할 경우는 변론을 재개해서라도 다시 그 진실을 밝힌 후 변론을 종결해야 할 의무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호사의 직무를 위반한 것이다(원고는 2010년 10월 23일자 최종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변호사에게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면담을 거절하였다고 한다). 또한, 재판부의 법원주사는 원고와 피고가 제출하는 문서는 재판장의 허락을 득하여 피고와 원고에게 즉시 송달하여야 하는데 변론종결 이후에 접수된 피고의 참고자료와 원고의 준비서면과 증거자료를 원고 및 피고의 소송대리인들에게 송달조차 아니한 위법이 있으며, 원고가 증인등 신문에 의하여 불리한 경우는 소송대리인에게 직권으로 민사소송법(행정소송법등)에 의하여 보완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직권을 행사하지 아니 한 직무상 위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때문에 사기 소송으로 원고가 패소한 것이다 이 사건의 선고기일은 2010년 10월 29일 10시 이다. 신체 2급 장애자 이용선이 청원경찰에게 글려나온 모습 억울함을 항의하는 이용선 2급 장애인 법원 공무원이 사진을 못찍게 하는 손과 원고(이용선)
    201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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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정부가 공정한 사회를 만든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서울행정법원에서 현재 재판중(변론종결후 판결선고 전임)인 2009구합26449호 각하재결무효확인등 사건에 대해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소송수행자 주무관 김남영과 행정심판총괄과장 황해봉 등은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여 패소시키기 위해서 허위 사실로 조작된 지적도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증제 1호증의 1, 2, 3, 4)되었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부추실)의 시민감시단원 이용선(남, 73세)씨는 1967년부터 경기도 파주시 광탄면 방축 3리에서 거주하면서 중장비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이용하고자, 파주군수는 당시 문산천의 방축리 313-2 하천에 접한 창만리 312-1번지의 땅 4,028평을 매립시키기 위해서 1970년 초부터 1992. 12. 31.까지 점용허가(갑제 1호증)를 강제로 해주어 매립하도록 만들어 밭 농사를 지었다고 한다. 1986년 3월경 매립이 거의 끝날 무렵에 방축2리 이장인 허종무가 찾아와서 300만원을 않주면 매립한 토지가 개인의 소유이므로 땅을 매입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서 창만리 312-1번지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보니 소유주가 허엽의 명의로 있다가 1988. 9. 6.자로 허송무(허병문의 명의신탁 자임)의 명의로 매매이전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에, 이 씨는 매립한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 허엽씨로부터 ‘토지사용승락’을 받았지만 토지 소유주인 허병문이가 땅을 사라고 수차례 권유하므로서 1990. 8. 8.경 허종무, 허병문(허송무)과 함께 중기사업자 우완호의 사무실에 가서 창만리 312-1번지의 토지 4,028평을 평당 1만2천원씩 도합 4,800만 원에 매매하기로 정한 후 이 씨가 매립한 비용은 2,400만원으로 합의한 후 나머지 2,400만원은 위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겠다는 김광주(사기꾼임)가 지불하기로 하는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우완호가 2매 작성하여 허병문과 김광주에게만 주었다고 한다. 동 부동산매매계약을 할 당시 김광주는 돈이 없어서 이씨가 빌려준 500만원으로 허병문(허송무)에게 계약금 240만원만 지불하였으며, 우완호와 허종무에게는 소개비로 240만원을 주었다. 잔금 2,160만원은 김광주가 1개월 이내에 지불하기로 하였다. 또한 이 씨가 매립비로 합의한 땅값 240만원에 대하여는 허병문이 허송무의 인감증명 1통과 240만원짜리 영수증을 받았으나, 당시 우완호는 이 씨에게 공동명의로 계약한 김광주에게 모든 서류를 보관하라고 말하여 그 말을 믿고서 김광주에게 주었다고 한다. 그 이후부터 김광주는 이 씨를 찾아와서 묘지사업에 따른 토목공사를 해달라고 회유하면서 1991년 3월 4일겅 함께 “용미 1리의 산”과 옆 산등에 올라 갔다가 둘러만 보고 돌아갔다, 그 다음날 이 씨는 방축리에 사는 안일선 이장과 점심을 먹고서 오토바이를 타고 집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승용차가 오토바이 옆을 밀어서 머리를 가로수에 박아, 두개골 골절로 4년간 의식불명되었다가 지체장애 2급(반신불수)으로 소생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씨가 매립한 창만리 312-1번지 땅은 김광주가 단독으로 매매계약을 하였다고 등기이전된 사실을 알게되므로서 김광주와 허송무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되었을 뿐만아니라 위 토지를 매립한 비용에 대해 허송무(허병문)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황수현 변호사가 편법재판으로 패소하였다. 그 후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자 갈 곳이 없는 이씨는 시민단체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부정비리고발센터에 김성예씨를 통해서 사건을 접수하게 되었다. 부추실 박 대표는 사건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는 파주군청에서 위 토지에 대한 점용허가증 상에는 지번이 없는 하천의 “방축리 313-2번지”로 점용허가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에 박 대표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하천점용허가 지번변경의무이행등 청구를 하였으나 각하로 재결하므로서 다시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각하재결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였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증거조사 및 검토보고서도 작성하지 않고 각하로 심사하여 재결을 하였다. 결국에는 서울행정법원을 통해서 그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각하재결무효확인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재판중에 법률구조신청이 결정되므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국선변호사 정해진의 변론에 의하여 파주시청에서 증인 김윤회가 출석하여 변론종결된 후 판결선고를 기다리던중에 피고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소송수행자와 행정심판총괄과장이 공모하여 핵심적 증거인 지적도를 허위 사실로 조작하여 제출한 것을 뒤 늦게 알게되므로서 이에 대하여 최종 준비서면과 명백한 증거를 2010년 10월 23일 제출하자 서울행벙법원은 2010. 10. 29.자 선고기일을 2주간 연장한 상태에 있다. 그 판결 선고가 주목된다. 입 증 서 류 1. 갑제 15호증의 1 2010. 8. 27.자 방축리 312번지 토지대장 1. 갑제 15호증의 2 문산천 및 방축리천등 사거리가 표시된 지적도 1. 갑제 15호증의 3 2010. 9. 2.자 창만리 564-1번지 지적도 등본 1. 갑제 15호증의 4 2010. 9. 2.자 창만리 312-2번지 지적도 등본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법원에 제출한 지적도(참고자료) 3부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법원에 제출한 창만리 558-1번지 지적도 등본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법원에 제출한 창만리 564번지 지적도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가 행정법원에 제출한 방축리 313-2번지 지적도 원고 이용선이 제출한 방축리 312번지 토지대장 원고 이용선이 제출한 창만리 312-2번지와 창만리 564-1번지가 확인되는 지적도 원고 이용선이 제출한 창만리 창만리 564-1번지가 확인되는 지적도 등본 원고 이용선이 제출한 창만리 창만리 312-2번지가 확인되는 지적도 등본
    201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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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용정부와 국회는 법소외자를 위한 대안마련도 못하는 무능한 정부다.
    부추실 회원들은 10월 25일부터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하는 것을 중단 했다. 그리고 본 단체가 2010. 8. 5.경 국회에 접수한 "법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마련 청원(안)"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관련문서를 공개하라고 청구를 하였다. 그런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건을 담당하는 장석림 입법조사관(5급)에게 전화하여 사건에 대한 조사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였는지 문의를 하였더니 어처구니 없게도 본 사안은 의견제시로 회부하여서 사건에 대한 검토를 않 할 뿐만 아니라, 진정에 관한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회신조차도 않한다는 말을 하였다. 박 대표는 하도 어이가 없어서 반말로 "법 소외자들"이 미쳤다고 돈을 드려서 토론회를 한 후 사건의 해결을 위해 제출한 것이지 의견제시만을 하려고 접수한 것이냐고 따지면서 청원에 대해 심사를 않하려면 의견을 달아서 서류를 반려처분 하라고 호통을 쳤다. 그런후 의정종합지원센터장 박용수 팀장에게 전화해서 어떻게 국회는 민원과 청원을 접수하면 헌법과 청원법 및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도 이행하지 않고 국회법 제125조 제7항에 의하여 개정한 국회청원심사규칙에 의하여 특별한 사유도 없이 90일 이내에 심사기일을 위반하고 오로지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라는 규칙에 의해서만 연장을 하다가 국회의원 임기 4년이 되면 청원안 이나 법률안에 대해서 모두 폐기하는 것이 국회의 청원심사제도 라면 차라리 국민의 민원과 청원을 접수하지 말라고 말을 했더니 부추실에서 제출하는 청원만 접수를 않하겠다는 말을 하기에 그런 직무는 인권에 관한 차별행위로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데 국회는 형법과 민법도 적용받지 않는 영역이냐고 옥신 각신 말다틈을 무려 40분 동안 하였다. 왜 이런 나라에서 세금을 내고 살아야 하는지 정말로 화가 나서 그냥 넘길수가 없어서 권오을 사무총장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외출중 이라는 말을 하기에 급히 드릴 말씀이 있어서 만나야 하는데 메세지를 전해 달라고 말한 후 핸드폰으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메세지를 2010-10-25 19:22 보냈다. 권오을 총장님, 저희단체에서 지난 8월 5일자에 접수한 법소외자들을 위한 대안마련 청원(민원)건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9월8일 회부하였으나, 당일 법사위에 전화하였더니 본 민원(청원)처리에 대한 회신을 않하겠다고 말을 하는데요, 국회에서만 이런식으로 민원처리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았다. 따라서 국회는 헌법에 의한 청원법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및 형법과 민법을 수행하지 않고 오로지 국회법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 만을 내세워 무기한으로 연장하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면 폐기처분하는 민원처리제도는 헌법과 청원법 등을 위반하는 처사로서 구태여 국민을 위한 민원제도라고 볼 수 없으니 내부규칙을 개정하시던지 아예 국민들의 민원을 접수받지 말던지 결정해서 법소외자들의 피해를 가중시키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박흥식 배상] 그러자 2010. 10. 25. 20:32분에 총장으로부터 "그동안애많이쓰셨습니다.참고하겠습니다.권오을" 이라는 답신이 왔다. 참고하겠다는 말은 더 이상 사건을 처리하지 않겠다는 말이므로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어서 "권오을 총장님, 그동안 애 많이쓰셨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건에 대한 처리는 않해주시고 참고만 하신다면 저희 단체의 법소외자들은 집단 자살이라도 할 각오가 되어있습니다. 또한 이달말까지 연장한 금융분쟁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해 심사 의결한 통지를 않 할 경우는 전반기 처럼, 헌법 제26조 제1항과 청원법 제4조 제1항,제2항 및 국회법 제123조에 의하여 접수한 청원을 심사 의결하지 않는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으로 고발하고, 유엔등에도 인권침해로 고발할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흥식 배상" 이라는 답변을 2010-10-25 21:20경 하였다. 참으로 염치도 없고 국민을 책임지지 않는 대한민국은 좋은나라다. 법소외자들을 위한 대안마련 청원에 대해 공개청구한 문서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접수통지서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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