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대한민국 국회는 국민의 국회입니까? 아니면 이익집단입니까?
부추실 박흥식 상임대표와 회원(김성예, 한창선, 이용선, 최영자)들은 전반기 제18대 국회에 대해 부추실에서 2008. 9. 17.자에 접수한 청원에 대하여 90일 이내에 심사 의결하여 통지해야 하는 청원법 제9조 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
그런데,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김대룡 검사와 이승철 수사사무관은 2010형제8166호 사건에 대해 피의자 국회의장 김형오, 사무총장 박계동, 정무위원회 김영선 위원장, 정순영 수석전문위원(뇌물수수로 구속되었음), 손준철 전문위원, 이선주 입법조사관, 유선호 전 청원심사소위원장, 박종희 정무위 간사, 신학용 정무위 간사, 박상돈 정무위 간사,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들인 피의자 공성진, 피의자 고승덕, 피의자 조문환, 피의자 조윤선, 피의자 허태열, 피의자 현경병은 각 정무위원회 위원,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인 피의자 김동철, 피의자 박선숙, 피의자 이석현, 피의자 이성남, 피의자 조경태, 피의자 홍영표는 각 정무위원회 위원, 창조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인 피의자 유원일은 정무위원회 위원, 무소속 국회의원인 피의자 신건은 정무위원회 위원등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 등 수사를 아니 하고 각하 처분했다.
이 사건의 3.범죄사실은 2010. 4. 22.자 불기소이유통지(4P~6P)에 의하면, 청원인 박흥식은 20년전 에너지를 절약하는 첨단보일러를 발명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시설자금 5억원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는 창업승인을 받아 1990. 7.부터 1991. 2.말까지 제일은행 상주지점을 통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하에 위 시설자금 중 4억1800만원을 대출받아 경북 상주공성면 평천리 공성농공단지에 만능기계(주)의 보일러 공장(대지 2,100평, 건평 700평)을 신축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일은행 상주지점은 1991. 2. 26. 고발인의 예금으로 위 은행에 지급제시된 어음 1장 2,300만원짜리를 충분히 결제할 수 있음에도 위법하게 어음을 부도내고 다음날 거래정지 처분을 한 다음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채무보증 이행의 청구를 하여 1991. 7. 대출원리금 합계4억2300만원을 대위변제 받았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위 대위변제로 취득한 구상권을 행사하여 고발인의 공장을 경매하여 감정가 5억8천만원이 2억5700만원에 낙찰됨으로서 고발인은 기술신보에 약 1억9400만원의 구상금 채무를 지게되었다. 이에 고발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 되었으나, 1995년 6월 25일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고발인이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13일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된다.
고발인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 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15대, 16대, 17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하였다.
그런후 부추실 박대표는 2008. 9. 17.자로 이 사건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다시 문학진과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받아 국회에 접수하였는데도 제18대 전반기 위 국회의장외 29명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제2항과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 의결하여 통지해야 하는 동 법률을 위반하여 부득이 고발까지 하였던 것인데 서부지방검찰청 김대룡 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를 위반하고, 피의자들에 대해 출석요구도 하지 않았을 뿐만아니라 피의자신문조서도 받지 않고 각하 처분한 것으로 본다. 이에, 대하여 부추실 박대표는 제18대 후반기 박희태 국회의장과 허태열 정무위원장, 홍준표 청원심사소위원장에게 아래와 같이 국회의 홈페이지등을 통해서 본 청원을 신속하게 심사 의결하여 달라는 공문을 이미 발송하였으며, 전반기 국회 정무위원회는 2010. 6. 22.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2010. 4. 28. 개의된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된 고발인의 청원에 대하여 전체회의에 보고된 바와 같이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본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달라는 "정무위원회 청원심사 관련 주요 조치요구 및 결과보고 요구"에 관하여도 이행하지 않고 있던중, 금번 정기국회에서 본 청원을 심사. 의결하겠다는 의정계획이 한나라당의 '4대강 예산 및 특별법안'을 단독으로 본회의를 개회하여 날치기 통과를 강행하므로써, 국회가 파행되도록 만들었으나 결국에는 과다한 세금을 내고 있는 국민들만 피해를 입는 것이 명백하므로 도저히 묵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전 국민들이 연대하여 국회의원 전부 고발하기를 제안합니다.
2010-06-07
E-10-71
정보()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정보()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 또는 제 21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젱의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1805779
2010-06-07 13:55:07
공개
19
박흥식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심사결과에 대한 국회의장 면담
본인이 국회에 2008. 8.17.자에 접수한 청원에 대하여 국회의장은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경우는 국회법 125조제7항의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과 국회법 제57조제6항에 의하여 청원요지 및 검토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청원인과 증거조사를 한 후 실체적 사실을 작성하여 청원인의 피해를 구제하는 청원심사를 하도록 행정절차가 뒷받침 되어야 함에도 수석전문위원등이 심사의결이 않되도록 검토보고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심사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국회의장님 면담코저 하오니 결정하여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심사결과에 대한 요청의 건.hwp 국회의장 면담 요청의 건.hwp 검토보고에 대한 이의신청.hwp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2010-06-07 15:04:14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2010-06-14 10:48:44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지난 6월 7일 동일한 건을 접수하셨습니다. 해당 건은 6월 8일자로 정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처리결과에 대한 문의는 정무위원회(02-788-2075)로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면담에 관한 사항은 국회민원실의 권한이 아니므로, 의장비서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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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sendbinary.SAVEFILENAME.value = savefilename;
document.sendbinary.ATTGBN.value = attgbn;
document.sendbinary.action="file_down.jsp";
document.sendbinary.target = "_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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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805936
2010-07-09 14:42:21
공개
24
박흥식
2010년 7월 5일자 진정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귀 정무위원회에서 2010. 7. 5.자로 검토한 진정요지 및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을 같은해 7월 9일자로 받았으나, 그 답변내용중 2.항에서 [귀하께서 제기한 청원은 금융감독원 부작위의 위법성과 그로인한 피해와의 상당인과관계 여부 및 피해금액 산정 등에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고도의 사법적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고,] 라는 것은 근거없는 내용입니다. 국회사무처에서 작성한 [청원요지]의 내용과 같이 금감원이 제일은행과 기술신보의 불법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아니하는 금감원의 직권남용(통장개설등 전산을 위조함)과 직무유기에 대해 귀 위원회에서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에 의하여 고발하여 주시던지 아니면, 국가에서 청원인의 부도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라는 심사 의결을 해 달라는 청원이므로 다시 이의를 신청하오니 적의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2010-07-09 1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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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sendbinary.SAVEFILENAME.value = savefilename;
document.sendbinary.ATTGBN.value = attgbn;
document.sendbinary.action="file_down.jsp";
document.sendbinary.target = "_parent";
document.sendbinary.submit();
}
2010-09-03
E-10-104
정보()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정보()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 또는 제 21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젱의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미접수
미접수
정보()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정보()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 또는 제 21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젱의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1806307
2010-09-18 20:00:37
공개
28
박흥식
2010년 9월 9일자 정보 부분공개 결정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귀 국회에서 2010. 9. 9. 결정한 의정종합지원 2694호 정보 부분공개 결정한 내용(해당사항 없음)에 관하여 아래와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 -. 청원관련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조정방안 보고문서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하여 "해당사항 없음" 이라는 처분은 국회법 제122조(정부에 대한 서면질문)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직무를 유기하는 범죄행위일 뿐만아니라 청구인의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직권남용이므로 본 건은 "금융감독원에서 10일 이내에 보고를 아니하여 공개할 수가 없음"을 양해하시기 바람니다. 라고 비공개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를 이의신청 합니다.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2010-09-20 13:40:37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2010-09-20 14:30:40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정보공개 청구건에 대한 처리된 결정에 관하여서 비공개 사유 등 궁금한 점이 있으실 경우 정보공개 담당 (02-788-316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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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ent.sendbinary.target = "_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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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1806362
2010-09-30 08:09:52
공개
13
박흥식
조부의 명예와 재산을 돌려주세요
본인(부추실 박 대표)의 조부 박기성은 서울 중구 산림동 168번지(대지 19평, 한옥 18평)에서 아들 5명을 낳고 가구점과 양주군 노해면 월계리 18, 32, 117번지(현 노원구 월계동)에서 농작을 하시다가 1924년 일점강제기 당시 42세에 살해를 당하여 부친 박영규(세째 11세)와 박영환(네째)은 졸지에 고아가 되어 탄광에 끌려 갔다가 탈출하여 구사일생으로 본인이 태어 났습니다. 부친께서는 조부님의 재산이 있는 줄도 모른채 타계하셨으나 조부님의 재산은 친일파의 명의로 이전되었다가 현재는 국가의 명의로 이전되어 있는데도 중구청에서는 구 건축물대장과 건물미등기를 발급하지 않아서 소유권 이전등기의 소를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독립운동 후손들은 조상님의 재산을 이어받지 못해서 본인도 중학교를 진학하지 못하여 기술을 배워 1986년 보일러에 관한 특허 5개를 획득하여 국가의 정책자금으로 보일러공장을 신축하던증 1991년 2월말경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고의 부도처리로 공장을 경매당하고 채무자가 되어서 아무런 일도 못하게 되어 고의 부도를 밝히다가 결국에는 시민운동가가 되었습니다. 위 부도처리 사건은 현재 국회에서 청원심사중에 있으나, 위 조부님의 재산은 국회에서 철저히 조사하여 독립운동 후손들이 돌려 받을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청원합니다.
2010-09-28(과거진상규명).JPG 2010-09-30 (과거진상규명)2.JPG 2010-09-30 (과거진상규명)3.JPG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2010-09-30 15:0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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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E-10-124
정보()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정보()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 또는 제 21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젱의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0-11-12
E-10-137
정보()결정통지서를 년 월 일에 받았음. 정보() 결정통지서를 받지 못했음 (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은 년 월 일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 18조 제1항 또는 제 21조 제2항의 규정과 동법시행령 제 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기관의 정보공개(비공개)결젱의 대하여 위와 같이 이의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1806691
2010-11-16 15:10:40
공개
9
박흥식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 관련 답변에 대한 재 이의신청
1. 귀 국회의 2010. 11. 5.자 시행 의정종합지원-3369호와 관련입니다. 2. 위 정보공개(비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국회사무처 의정종합지원센터장의 답변은 -국회법 제123조에 의하여 국회의원의 청원 소개서를 첨부하지 않은 민원은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일반 진정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귀하의 민원은 "법령이나 제도의 개선에 관한 것으로서 진정처리에 관한 규정 제4조 제1항에 의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소관위원회"에 송부하였음으로 -.따라서 담당자의 징계요구 및 우리 기관의 정보공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주장은 상기의 사유에 따라 이유가 없음을 통지하오니 이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답변 내용입니다. 3. 그러나, 본 단체에서 제출한 청원(민원)은 "진정인의 권리 또는 법률상 이익과 직접적 관련이 있음"으로 '법 소외자 10명'에 대한 사건을 검토후 심사하여 30일 내로 통지해야 하는 본 규정을 위반하였기에 재 이의신청을 합니다.
크기변환_2010-11-10 (이의신청답변).JPG 크기변환_2010-11-10 (이의신청답변)2.JPG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2010-11-16 16:07:54
의정종합지원센터장실
2010-12-08 10:27:0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서 각 사례는 규정에 의하여 불수리사항이나, 사례와 관련제도에 대한 문제제기는 제도개선에 참고가 되도록 해당위원회에 송부하였습니다.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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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