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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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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행정심판위원회에 접수한 답변서의 내용이다!
    부추실에서 2008. 9. 17.자로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국회의장이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청원을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여 심사보고를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런데 정무위원회는 전반기 국회에서는 2010. 4. 28. 제289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하여 조정방안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기로 한 후 2010. 6. 23.자로 시정권고를 하였다. 그런데, 금융감독원의 경우는 국회법 제12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보고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정방안을 강구하지 않는 직무유기에 대해 정무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런후 2011. 6. 22.자로 청원심사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원에 대해 심사의결을 하면서 청원인에게 진술할 기회를 주어서 청원심사회의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으나, 청원심사에서는 청원인을 배제시킨후 비공개로 심사를 하면서 입법조사관의 허위보고 및 금감원의 허위 진술에 의하여 의결한 결과는 다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청원이이 언급하지도 않은 합의금 2억 2천만원과 7000만원에 대한 합의금을 조정한다는 전제로 계속심사를 한다는 것은 오로지 지연할 목적이므로 부추실 박 대표는 부당하다면서 계속심사로 의결한 처분을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그러나, 국회 정무위원회 입법조사관과 전문위원 등은 2011. 7. 14.자 답변서를 통해서 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을 제기 하기 위해서는 처분이 존재하여야 하고, 동 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그 거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정의 되는데,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계속심사 의결이 처분에 해당하는지 관하여 요건별로 살펴보면,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사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행위에 불과하고, 청원심사소위원회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표시하는 기관이 아니므로 행정청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의 권리의무 그밖의 법률관계에 하등의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도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니다. 따라서,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의 계속심사 의결은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본 행정심판청구의 대상적격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헌법 제26조제1항에 의하여 청원법과 국회법에 의하여 국회가 청원을 접수하지를 말아야 하며, 국회청원심사규칙도 모두 폐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을 위한다는 말도 하지말고 국민의 세금으로 봉급을 받아서도 않된다. 다만 국가기관에서 주는 로비비도 국민의 세금일 경우는 받아서는 않될 것이다. 입법부나 행정부의 부작위는 기일내에 처리해야 할 직무를 아니하는 것이 부작위에 해당하므로 구태여 금융감독원에 다시 조정할 필요도 없이 그냥 못해 준다는 이유로 통지하면 될 것이 아닌가 말이다. 그리고 국민들로부터는 일체 민원이나 청원을 받지 말기를 바란다. 허울 좋게 국민을 위한 국회라는 사기성 발언은 더 이상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301/pdf/30​1tbc001b.PDF#page=2 likms.assembly.go.kr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입니다. 문학진 의원,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2008년 9월 박흥식 외 16인이 제출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해서는 작년 4월 28일에 1차 심의를 했는데요. 그때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 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고 그 결과를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이 청원에 대한 요지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제일은행이 청원인의 회사에 대한 불법적인 부도처리를 한 데 대해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은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에 의해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서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국회는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해 청원인과 합의를 붙이는 기관이 아니다. 국가 기관의 부작위를 조사하여 확인이 될 경우는 국가가 피해조사를 해서 보상하라는 의결을 하면 됨에도 이를 아니하는 것은 입법 공무원의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인 것이다. 따라서,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의결을 폄하하여 행정처분만도 못하다고 하면서 왜 국가기관의 부작위에 대해서는 눈을 부릅뜨고 질책을 하면서 헌법과 국회법을 내세우는 것은 위선자라고 자청하는 것과 같다. 더 이상 국민을 실망시키는 민원이나 청원을 받지 않겠다는 공식적으로 공표한 후 본 청원에 관한 모든 문서를 반환하기 바란다.
    2011-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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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심사 채바퀴 행정
    부추실은 제18대 국회의장에게 2008년 9월 18일자로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해 2년만인 지난 2010년 4월 28일 오전 11시07분 제289회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8개 청원안을 상정하여 청원인을 출석하여 사건에 대해 진술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청문절차등을 배제하고, 비공개로 청원심사를 하였다(제289회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청원심사소위원회) 참조). 그리고, 2010년 6월 22일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에서 본 청원에 대해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시정권고를 하였다(제291회국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참조). 그런후 2011년 6월 22일 오후 14시 제301회국회 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회의실 제606호실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12개 청원안을 심사하였으며, 첫번째로 부추실에서 청원한 사건을 심사했다. 당시 청원인으로 참석한 박 대표는 5분간 의견을 진술하라는 위원장에게 건의사항부터 제안한 후 청원심사위원들에게 전달한 "진술서"를 낭독하였고, 심사위원들의 질문과 위원장의 사건설명으로 모든 억울함이 밝혀졌다. 그런데, 청원심사 과정에서는 청원을 배제한 후 심사한 결과는 지난 1년 전과 같이 또 금감원과 합의를 하라는 결정을 하였다는 금감원 임원의 말을 들었을 뿐이다. 그렇다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감원의 부작위를 인정하면서도 그 부작위에 대해 고발조치를 않하면서 청원심사의 처리기간을 위반하면서 채바퀴 돌리듯이 하는 직무를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영에 해당하는 범법행위인 것이다. 이에, 부추실 박 대표는 동 사건과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더니 국회사무총장의 답신은 1. 사실관계 정정 -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2011. 6. 22)는 비공개회의 의결한적 없음. - 다만, 소회의장 공간의 협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해당 청원심사 시 청원인 박흥식님에게 의견기회를 주었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청원인을 회의장으로 나가게 한 것 임. 2.심사결과 : 계속심사로 결정됨. 3.심사내용: 청원소위에서 해당 청원에 대한 심사내용은 소위원회 회의록을 열람/공개청구 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회신을 받았다. 위 답신 1.에서는 다만, 청원인에게 의견기회를 주었고,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청원인을 회의장으로 나가게 한 것임"으로 기재한 것은 청원인의 요구를 지연내지는 배제하기 위한 비공개 회의인 것이다. 당시 청원인이 진술한 요구는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정신적과 물질적인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과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제일은행에서 불법으로 꺽기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후 결재한 약속어음 7매에 대해 반환을 요구하는 청원취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본 청원에 대해 금융감독원에게 합의를 권고하는 결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결정이 명백하다. 따라서, 부추실 박 대표는 2011년 6월 27일자로 본 청원에 대한 제1차 심사는 2010년 4월 28일 청원심사소위에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하여 적의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원인은 현재까지 청원 심사결과 통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위원회에 회부하여 달라는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된다.
    2011-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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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아직도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 하는가?
    부추실에서 제18대 국회에 2008년 9월 18일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에 대해 2년만인 지난 2010년 4월 28일 오전 11시07분 제289회국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8개 청원안을 상정하여 청원인을 출석하여 사건에 대해 진술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절차를 배제하고, 비공개로 심사를 하였다. 그 임시회의록에 의하면, 소위원장 공성진은 청원심사위원회(고승덕, 신건, 이석현, 박선숙) 위원들과 인사를 끝내고, 심사에 들어가기 전에 청원심사 절차 등에 관하여 이권우 전문위원이 간락하게 설명을 하였다. 청원 심사의결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 본회의에 부의가 필요가 있는 것은 정부에 이송을 요하는 것이 있고, 국회 자체의 조치를 요하는 것이 있으면 이렇게 하구요,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는 것은 세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청원취지가 이미 달성되었거나, 청원취지 실현이 불가능한 것과 타당성이 결여된 것으로 나누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현재 18대 국회에 와서 청원이 1건만 본회의에 부의가 됐을 정도로 청원은 본회의까지 잘 올라가지 않는 경향을 설명했다. 그런후 소위원장은 8개 안건을 상정한 후 의사일정 제1항 박연선 의원이 소개하신 기술신용보증기금 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부터 의사일정 제8항 진수희 의원이 소개하신 3.3만세(중국 용정) 독립운동가 유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청원까지 8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는데 이권우 전문위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 4건의 청원에 관하여 심사 자료를 설명하도록 하였다. 전문위원 이권우는 첫 번째, 기술신용보증기금 통합 반대에 관한 청원을 설명하고, 부추실에서 접수한 두 번째 안건을 설명하려는데 소위원장 공성진은 이 안건에 대해서는 뭐....미룰려고 하다가 전문위원 이권우가 의결은 4건을 다 하고....그러자 소위원장은 다 말씀드리고 하도록 그렇게 하시지요. 라고 말하자 전문위원은 예. 라고 말한 후 “2번 사항은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이것은 개인의 청원인데요. 박흥식이라는 분이 ‘만능기계’라는 공장을 건설하고 있었는데 제일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발행한 어음에 대해서 지급 거절을 당해 가지고 부도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부도 처리라고 보고, 금융감독원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해서 그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되겠고요. 그래서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해서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그런 청원이 되겠습니다. 정부 측 의견을 보면 금융감독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은행과 청원인 간의 금융거래 계약내용 및 법률행위의 증거 관계 등을 둘러싼 민사적 다툼인데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에 대해서 업무 처리의 적정성 확인 등을 위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감독법규 위반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그다음 민사소송이 있었는데 민사소송에서는 이 청원인이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한 이유는 청원인의 예금에 대한 예금사용 제한 특약이나 질권 설정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이 안 된다고 해서 대법원 민사소송에서 청원인이 이겼지만 그 민사소송 이겼다는 것을 사유로 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봐서는 금융감독원으로서는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이 정부측 입장입니다. 그리고 그다음 쪽 보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이것은 고도의 사법적 판단을 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 사건은 15대, 16대, 17대, 18대, 지금까지 4대에 걸쳐서 계속 청원이 제출된 사안입니다. 그런데 15대, 16대에서는 임기만료로 자동폐기가 되었고요. 17대 국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열었는데 그때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제일은행이 청원 종결을 전제로 해서 청원인에게 7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했으나 청원인이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지급은 되지 않았고요. 그런 것으로 볼 때 이번에도 다시 한번 더 금융감독원에 대해서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해 볼 필요는 있겠다 하는 것이 전문위원의 입장입니다.” 라고 말하자 소위원장 공성진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네 안건에 대해서...... 2개가 더 있습니다. 소위원장은 2개 마저 하시지요...... 그래서 세 번째와 네 번째에 대해 모두 설명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소위원장 공성진은 “이 금융 관련 네 안건에 대해서 신건 위원님이나 고승덕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지요.” 라고 말하자, 신건 위원은 저도 대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하고 다 일치하는데요. 지금 두 번째,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 문제 이거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대로 다시 한번 금감원에서 조정을 한번 더 하도록 이렇게 해 주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지금 17대부터 계속 청원을 하고 계신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뭔가 지금, 더군다나 지나번에 7000만 원을 지급하도록, 지급하겠디고 했는데도 그것조차 거절하면서 지금 청원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금감원에서 다시 검토를 해서 조정을 좀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판단이 들었습니다. 고승덕 위원은 “두 번째 금융분쟁조정기관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은 벌써 한 10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소멸시효가 여기에는 3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0년으로 보더라도 벌써 도과를 했기 때문에 지금 와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하기는 좀 늦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법적으로 구제가 안된다는 것 알고서 청원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라는 말을 하였다. 그런후 소위원장 공성진은 우리 박선숙 위원님은 좀 늦게 요셔 가지고 우리 전문위원의 설명은 안 들었지만 내용은 알고계시지요? 그러자 박선숙 의원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치개혁특위 때문에. 늦었으나, “저는 2번 금융분쟁조정기관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 청원에 대해서는 신건 위원님이 주장한 대로 국회가 다시 한번 합의하도록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의견을 말했다. 이어서 공성진 소위원장은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한다면서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계속해서 심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라고 청원심사를 끝냈으며, 2010년 6월 22일 제291회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건 청원심사소위원장이 보고하므로써, 그 다음날 23일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이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동 청원안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2010년 5월 11일 오전 10시 청원인에게 전화하여 합의를 권유해서 합의조건을 물었더니 7000만 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으니 공장을 찾아 달라고 말하자, 전화를 끊은 이후부터는 더 이상 협의는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법 제128조 제5항 규정인 10일 이내 보고기간을 위반하여도 정무위원회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청원인은 2011년 4월 26일경 정무위원회에 김혜미 입법조사관으로부터 “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를 받아서 검토해 보니 모두 허위사실로 보고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제일은행은 이번 청원심사소위에서 청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에는 70백만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원에 전달” 하였다는 공갈까지 하였습니다. 위와 관련한 청원에 대해 국회에서는 2011년 6월 22일 오후 2시경 제301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한 후 심사안건중에서 첫 번째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안을 심사하면서 청원인을 출석시킨후 청원인에게 5분 이내로 청원취지를 진술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청원심사소위원장 홍준표의 직무대리 김영선 위원장에게 진술에 앞서 건의사항을 말하겠다고 한 후 그동안에 국회사무처에서 피청원인 기관의 주장과 청원인의 주장에 대해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에 대해 전혀 조사를 아니한 채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임의로 판단해서 작성한 때문에 제17대 국회에서 해결되지 못했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말한 후 어제 일자로 청원심사 위원님에게 팩스로 송부한 진술서를 간략하게 진술(별첨 참조)하였으며, 진술이 끝난 후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한 바 위원장은 이제 청원인은 나가 있으라고 한 후 비공개로 심사를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청원심사 결과는 다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청원인에 대한 피해금을 결정해서 지급하라는 권고를 하였다며 회의에 참석했던 금감원 임원이 나와서 청원인에게 합의금을 얼마를 요구하는지 말해 달라는 것이며 진술서를 팩스로 보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청원인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어떤 목적으로 국가기관의 부작위에 대한 청원심사를 이러한 방법으로 밑도 끝도 없이 반복적으로 의결하는 것인지 정확한 의도를 알고 싶어서그 다음날 국회사무처에 회의록에 관한 자료들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회사무처의 결정과 청원심사 회의록 내용이 주목됨니다. 참된 지도자들의 멤버님께서는 이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댓글로 달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1년 6월 22일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의 내용임
    2011-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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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꼴단체의 망나니짓에 함께 춤추는 검찰 수사권 개나 줘라!!’
    한명숙 전 총리가 태극기 위에 올려놓은 故 노무현 대통령 추모비 곁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사대수구 언론의 트집잡기에 이용되더니, 몇몇 사대수구단체에 의해 국기모독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한명숙 전 총리를 검찰에 고발한 단체는 ‘故 노무현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라는 엉뚱한 단체를 함께 고발했는데 우리는 그러한 단체의 존재여부도 모른다. 그러니까 사대수구들이 거론한 단체는 이 고소사건과 무관한 단체임을 밝히며 아울러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엉뚱한 단체를 고발하여 혹 존재할지도 모르는 ‘故 노무현대통령 시민추모위원회’가 검찰에 소환되어 조사를 당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故 노무현대통령 서거 2주기를 맞아 대한문 분향소 앞에 태극기를 펼쳐놓고 추모비를 올려놓은 것은 ‘故 노무현대통령 추모비 건립추진위원회(준)이다. 추준위는 대한문 시민분향소를 비롯하여 시민분향소가 설치 운영되었던 전국 모든 곳에 故 노무현 대통령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시민들이 구성한 단체이다. 노무현 재단이나 봉하재단, 그리고 한명숙 전 총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렇지 않아도 정치적 탄압에 의해 힘겹게 법정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를 괴롭히는 유치한 작태를 멈추고 한명숙 전 총리의 국가관을 왜곡하고 폄하하기 위해 겨눈 활시위를 故 노무현 대통령 추모비 건립추진위원회(준)로 돌리라. 우리는 당당히 그 화살을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 화살은 한층 배가된 힘으로 반드시 이 논란을 불러일으킨 당사자들의 심장을 향해 매서운 칼날이 되어 돌아갈 것임을 명심하라.우리는 서거하신 故 노무현 대통령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정치적 타살로 운명을 달리하신 故 노무현 대통령을 잃고 비통에 빠졌던 우리들은 그 분을 추모하고 영원히 기억하고자 150만 추모 인파가 다녀간 역사의 현장 대한문 시민분향소 자리에 그 분의 마지막 소원인 작은 비석을 세워 드리고자 서거 2주기를 맞아 사비를 털어 추모비를 제작했다. 그러나 대한문 분향소 앞에 추모비를 세우기도 전에 경찰의 침탈 위기를 맞았다. 덕수궁 돌담길로 전경을 태운 버스가 수도 없이 지나갔고, 정복을 입은 경찰관이 추모비를 실은 차량 곁에서 떠나지 않고 감시했다. 우리는 경찰을 물리치고 예정했던 대로 추모비를 내려 대형 태극기를 펼쳐 그 위에 올려놓았다. 무엇이 문제인가? 무명의 애국지사 유골을 태극기로 싸서 매장하기도 하고 재난현장에서 시민의 생명을 구하고 순직한 공무원의 유해를 담은 관을 태극기로 덮어 운구하는 것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데 서거하신 전직 대통령 추모비를 태극기 위에 올려놓은 행동이 왜 비난받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명백히 들어 밝히라.태극기를 정말 경건하게 대하고 소중히 다루어야 한다는 것은 옳다. 그러나 지나친 충성심만을 강요하지 않을 뿐더러 다양하게 활용하여 더 가까이 더 친숙히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많다. 월드컵이나 올림픽 때 태극기를 이용해 응원도구를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는 속옷이나 양말을 만들어 착용해도 누구든 그러한 행위를 국기 모독으로 매도하지 않는다. 실정이 이러하거늘 서거하신 전직 대통령 추모비를 태극기 위에 올려놓았다 하여 국기 모독이라 모함하고 폄하하는 데는 분명 다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 과연 한명숙 전 총리가 국기를 모독할 목적으로 태극기를 짓밟았는가? 바닥이 오염된 신발을 신고 태극기 위에 올라가 미친 듯이 현란한 춤을 추었는가, 아니면 태극기를 향해 더러운 침을 내뱉었던가? 태극기 위에 모셔진 추모비에 헌화하기 위해 신발을 벗고 올라가 잠시 비석 옆에 선 것을 왜곡하고 호도하여 노리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국기를 모독함은 바로 이런 행위가 아닐까 싶다.국가원수가 상하 구별도 못하고 태극기를 거꾸로 들고 흔드는 행위, 사대수구단체 회원들이 아무 생각 없이 신발을 신은 채로 태극기 위에 올라 앉아 말도 안 되는 구호를 혈서로 적는 행위, 행사를 마치고 흔들던 태극기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는 행위, 서울시가 올림픽 공원 앞에 깔아 놓은 대형 태극기 위에서 뒹굴고 춤추며 노는 행위가 바로 그 예이다. 비난 받아야 마땅한 이 행위들은 국가원수, 사대구구단체 회원들이 저지른 행위이고, 서울시가 조장한 작태이다. 한명숙 전 총리나 ‘故 노무현 대통령 추모비 건립추진위원회(준)를 비난하고 폄하하고 싶다면 보수들이 저지른 저 파렴치한 국기 모독 행위부터 처벌하고 단죄하자. 추준위는 검찰이 한명숙 전총리 소환조사 실시와 동시에 저 파렴치한 보수들을 맞고소할 것이다. 우리는 사실 한명숙 전총리의 국기모독논란과 관련하여 일체의 대응을 하지 않으려 했다.한명숙 전총리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해 억지를 부리는 사대수구들의 행위는 망나니짓과 다름없기에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발을 핑계로 사대수구들의 망나니짓에 장단 맞추고 함께 춤을 추며 한명숙 전총리를 탄압하고자 더럽고 날카로운 이빨을 드러낸 검찰을 향해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어 이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이명박 독재 정권의 정치적 사법탄압으로 법정투쟁을 벌이느라 여념이 없는 한명숙 전 총리를 재차 탄압하고자 수사권을 남용하는 검찰을 강력히 규탄하며, 검찰에 주어진 수사권을 이처럼 함부로 남용하려면 그 수사권, 차라리 지나가는 개나 줘버리라!!이명박 독재 정권의 말로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명심하라!!아울러 강자에 아첨하고 약자를 억압하는 행위를 일삼은 검찰 또한 권력에 부역한 죄과를 엄중히 물을 것임을 경고한다.2011년 6월 13일故 노무현대통령 추모비 건립추진위원회(준)
    201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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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한 허위 답변에 대한 추가 이의신청 하다!
    현재 계류중인[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의 사건과 관련하여 청원인은 2011년 4월 26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혜미 입법조사관의 요청으로 보낸 “금감원에서 보관하고 있다는 마스터덤프화일”(증제 12호증의 3 참조)에 대한 입증자료와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잘못되었다고 판결(사건번호 ‘96나49024부당이득금반환)한 (3)부도 후의 예금증가 및 라.쟁점에 대한 소결론에 대해 입증자료(증제 12호증의 4 참조)를 팩스로 발송하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팩스로 보내어 받은 “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에 대해 2011년 4월 29일자로 이의신청을 팩스로 발송하였으며, 또한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등에 대해 여러 가지의 범죄혐의점에 대하여 2011년 5월 11일자로 추가 이의신청과 입증자료(증제 1호증의 1부터 증제 15증까지)등을 직접 국회에 방문하여 접수하였습니다. 그런데, 청원인의 사건이 2011. 1. 3.부터 8일까지 세계일보 특집기사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에서 국회 청원처리에 대해 보도된 바, 국회사무총장이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내용(2011년 5월 2일 정보공개결정)과 같이 국회 청원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10년 11월 22일 김우남의원 대표발의(김우남, 최재성, 강창일, 최영희, 백제현, 최인기, 김영록, 강기정, 이종걸, 유성엽 등 10명)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809988)이 운영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청원인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총체적 비리에 대하여 성토한다면, 추가 이의신청에 첨부한 청원인의 민원사건(증제 8호증 참조)은 꺽기된 예금통장 반환과 기업정상화 요청의 일반 민원에 대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공모하여청원인이 “전혀 작성한 사실도 없는 ‘각서’를 작성하여 은행이 받았는데 이를 분실하여 제출하지는 못함”에도 조건부 예금으로 만들기 위해 작성한 1992. 3. 23.자 및 1992. 7. 20.자 금융분쟁조정(안)부의서(경실련 보고서 첨부자료, 참조)를 상정하여 심의하는 금융분쟁조정제도 및 정책에 관하여 1993년 1월 6일 SBS서울방송에서 “고질적 금융관행 꺽기와 커미션으로 인한 부도”에 방송되었고, 1993년 6월 14일 한국경제신문의 사설(두기업인의 편지)에 보도되었는데도 본 사건을 재조사하지 않는 직무에 대해 청원인이 1993년 9월초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정부패추방운동본부에 고발한 바, 경실련에서는 무려 11개월 동안 심혈을 기우려서 작성된 만능기계(주) 부도처리를 둘러싼 금융분쟁에 관한 보고서(경실련 보고서 참조)를 1994년 7월 27일 재무부에 접수하였고, 같은해 8월 11일 KBS1 9시 뉴스에서는 “꺽기와 커미션” 강요 아직도 여전하다, 라고 고발하는 방송 및 중앙일보는 같은해 8월 31일자 “이제 할말은 하자” 라는 특집기사에서 “박흥식 사장은 은행에 돈이 있는데도 부도를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경험했다.”라는 등으로 보도되자, 재무부장관(문서 금총 45233-376)은 1994년 9월 10.자로 경실련의 구제요청을 검토한 결과 한국은행 금감원설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바, 금감원은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재무부고시 제87-14호」(‘87. 9. 21) 제5항 및「금융분쟁조정에 관한규정」제32조 제1항에 의거하여 동건을 조정위원회에 재부의하여 주시고 동 위원회의 조정결정 결과를 조속히 우리부에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재심이유서(경실련 보고서 참조)를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회부하였으며, 은행감독원은 1994. 12. 19.자 의안번호 제94-41호 금융분쟁조정에 대한 재조정 신청의 건(금분조 9447)의 신청취지는 “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를 신청인에게 반환해야 한다.” 라는 재조정 신청에 대하여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언론보도등에 대한 보복으로 (종전 조정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참고인 진술 등이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등)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재심이유서 및 경실련의 보고서등을 인용하지 않고, 각하결정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후,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KBS1 9시 뉴스 및 중앙일보에서 보도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일은행과 공모한 후 KBS1 9시 뉴스에 보도된 예금자료는 허위의 자료로서 청원인이 언론에 제공하여 제일은행과 은행감독원등(국가기관)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청원인을 고소하였으나, 동부검찰청에서 수사하던중 이우균이 예금을 개설하면서 100만원의 커미션을 지급된 사실이 밝혀지게되자, 제일은행 상주지점 오규락 지점장과 류춘덕 차장은 고소를 취하(http://buchusil.org 팝업창 KBS1 9시 뉴스 커미션 자료는 허위가 아니다(내역확인 Click) 참조)하므로서 본 고소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끝났지만, 오규락과 류춘덕은 바로 파직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 청원인은 1995년도 창설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방문하여 은행감독원과 서울지방검찰청의 사건처분에 대해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본 사건을 접수한 후 보정(증제 16호증의 1)을 요구하므로서 1995년 5월 25일자로 보정서(증제 16호증의 2) 및 신청인의 금융정보를 제공하는 동의서(증제 16호증의 3)를 제출한 바,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청원인의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하자, 본 민원을 각하시키기 위해서 1995. 6. 26.자로 청원인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사건 ‘95가단165836)를 서울지방법원에 접수(원금은 1원도 없고, 연체이자 19%를 적용하여 856만원을 청구한 사기소송)하였으며,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본 사건에 대하여 소송제기등 이유로 각하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청원인은 어절도리가 없어서 박연철 변호사(민변 출신)를 선임하여 은행감독원 금융분쟁재조정신청에서 과다계산된 연체이자(19%) 1037만원의 반환(경실련 보고서 참조)에 대한 재조정결정에서 각하한 처분에 대해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반소 원고)를 제기(사건 ’95가단165843)한 후 1심 재판에서 피고의 변호사는 “피고가 제일은행에서 시설자금으로 대출받은 4억1천8백만 원은 제일은행의 돈이 아니라, 정부에서 피고에게 주는 정책자금으로 년 7.5%의 금리로써 부도처리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고 하더라도 19%로 상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자, 원고의 변호사는 은행에서 대출한 돈이기 때문에 은행의 돈이라고 주장하므로써, 피고의 변호사는 법원을 통해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였으며,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창업자인 박흥식(청원인)에게 지급하는 정책자금이라는 회신이 법원에 도착하자, 1심 재판장은 이를 고지한 다음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1996년 7월 23일 오전 10시로 선고기일을 정했으나 동 선고기일에서는 1996년 8월 20일 10시로 선고기일을 연기하였으며, 연기한 선고기일(증제 17호증의 1)에서는 변론을 재개한다고 선언하였음에도 재판이 열리지 않아서 반소원고(청원인)는 같은해 9월말 법원에 신속한 재판을 진행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6년 10월 10일경 박연철 변호사는 같은 해 9. 3.자로 패소한 판결문(제17대 청원서 참조)을 팩스로 보냈는 바, 이에 청원인은 충격을 받고 졸도하여 의식을 차려보니 민중병원에 긴급환자로 입원되었다고 합니다. 청원인은 일주일간 치료를 받은 후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기 위해서 소송기록을 열람·복사하여 본 바 1996년 8월 26일 16:30 제1662호 준비절차실에서 피고(청원인)에게 변론기일 통지를 송달하지 않고서 변호사들만 출석시켜 재판을 하였다는 변론조서 3매(일명 도둑재판, 증제 17호증의 2)를 발견하게 되므로서 공동 정범자인 제일은행 상주지점 담당자(오규락, 류춘덕, 최대일, 성철호) 및 한국은행 은행감독원 담당자(이영오, 박정환, 윤남용) 및 재무부 담당 공무원(진병화, 이민영, 김범석)등을 가.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나.신용훼손, 다.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라.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마.사문서위조 바.위조사문서행사 사.직무유기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1996. 12. 12.자로 서울지방검찰청(1996형제97208호)의 구자희 검사는 혐의없음 내지 공소권 없음으로 처분한 공소부제기이유고지(증제 18호증의 1)와 같이 허위사실로 판단하고 결정하였는 바, 이에 고소인(청원인)은 항고를 거쳐서 재정신청(사건 97초13)까지 하였으나, 결국에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한 허위사실의 결정서를 인용하여 기각으로 결정(증제 18호증의 2)하여 통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지방법원의 오승종 판사외 3명을 고소한 사건은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제17대 청원서 증제 11호증의 7)을 하였습니다. 한편, 청원인이 1996. 10. 7.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신고(증제 18호증의 3)한 제일은행의 불공정한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 심사관은 신고인에 대한 진술을 받은 후 제일은행의 류춘덕 차장이 죄질이 나뻐서 “경고조치”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했는데도 피신고인(제일은행)에 대해 조사(증제 18호증의 4)한 이후에는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의 입장 때문에 각하로 처분하겠다는 것이며, 또한 청원인이 서울지방법원에 항소한 사건을 담당한 제3민사부(나) 재판장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변호사 없이 난생 처음으로 법정에서 항소이유서를 진술하는 항소인에게 증거를 더 내라고 구문하면서 변론할 기회도 주지않고 임의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기일을 정한 후 바로 퇴청하였습니다. 위와같이 공정한 재판을 양심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재판장 판사로부터 어처구니 없는 박대를 당한 청원인은 어절수 없이 ‘96년 1월부터 상근하는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한완상, 이세중 공동대표) 부정비리고발센터에 소장으로 부임한 건국대학교 법대 학장을 역임한 박동희 교수에게 전화로 사건을 설명한 후 제자중에 실력있는 변호사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한 바, 판사를 역임한 한호형 변호사를 소개해 주어서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종결된 항소심 사건에 대해 변론재개한 이후부터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사건을 진행하면서 제일은행이 제출하지 않는 김금순 명의의 통장개설여부에 대한 검증을 신청하여 1997. 8. 11. 15:00에 제일은행정보시스템부 3층 대량처리반에 가서 실시하였으나, 결국에는 검증이 불가능 하다는 조서를 작성(제17대 청원서 증제 15호증의 6, 7 참조)한 재판부는 1997. 8. 30.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이 보관하고 있는 1991. 2. 12.분 마스터덤프 파일을 제출하라는 문서제출 명령(제17대 청원서 증제 15호증의 8)을 하였는데도 은행감독원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하면서 곤란하다는 회신(제17대 청원서 증제 15호증의 9)을 함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일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행위를 심사한 기록에 대해 1997. 9. 11. 16:00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에 가서 서증조사를 실시한 “추가 이의신청의 증제15호증”과 같이 “피심인의 법위반행위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조치의 대상”이라는 조서가 작성된 것입니다. 그럼데, 당시 홍성무 재판장은 핵심적 증거(통장개설과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 7매)에 대한 조사를 미루면서 제10차 변론조서의 기록에 하자가 발생하여 항소인은 변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증제 19호증의 1)을 하고, 또 증인신문조서에 대한 이의신청(증제 19호증의 2)과 정정 신청서(증제 19호증의 3)를 제출중에 ’98년도 법원의 인사교체로 강민형 재판장이 교체되었으나 1998. 5. 12. 10:00 제14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은 한호형 변호사가 석명 신청한 쟁점(1. 원고은행은 피고회사의 당좌계좌에 대하여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에도 그 계좌로 지급제시된 어음을 위 계좌 소유자의 승낙없이 이를 결제하였는데, 이와같이 처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는 원고은행의 규정은 무엇인지, 2.원고은행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은행감독원에 원고은행의 마스터덤프파일 중 1991.2.12.에 발생한 사항이 수록된 마스터덤프파일의 사본을 제출한 사실이 있는데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하여 대리인에게 석명을 구하자, 원고대리인은 위 2항의 마스터덤프파일 사본을 원고측에서 받아 제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피고측에서 받아올 수 있도록 원고측에서 동의해 주겠다. 위 1항에 대해서는 다음 기일에 답변하겠다고 진술한 변론조서(증제 19호증의 4)를 확보한 후 피고(청원인)는 한호형 변호사에게 제15차 변론기일에서는 1심에서 작성된 변론조서 3매(증제 17호증의 2)를 파기하여 달라는 변론과 증인으로 박연철 변호사를 신청하여 달라고 증거자료와 준비서면을 주었더니 한호형 변호사는 생각을 해 보겠다고 말하더니 결국에는 선임료 700만원중에서 500만원을 반환한 후 사임하고 말았습니다. 한편, 청원인은 ‘97년도 국정감사 당시 김민석 국회의원은 본 사건을 해결하여 주겠다고 전화하여서 관련자료(제17대 청원서의 증제 13호증의 1부터 8까지 참조)를 제출하자, 김민석 의원은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시 서면질의(제17대 청원서의 증제 14호증의 1,참조)를 한 바 이에 대해 제일은행 류시열 은행장의 답변(제17대 청원서의 증제 14호증의 2)의 내용은 모두가 거짓말임에도 “나.박흥식씨 민원 제기”에서는 청원인을 모함하는 재무부, 청와대, 감사원, 경실연, 은행감독원, 국회 청원등 수차례 민원을 제출함은 물론 검찰에 저희은행 직원들을 고소하였으나, 박흥식씨의 일방적 주장이 허위임이 검증되었으며, 본건 분쟁과 관련하여 저희은행이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과 박흥식이 반소한 1심재판에서 저희은행이 승소(도둑재판)하였으나, 다시 항소하여 현재는 2심 재판이 진행중 인 바, 저희은행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르고져 합니다. 그러나 저희은행의 업무처리에 아무런 하자가 없으므로 저희 은행의 승소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라고 허위사실로 답변하자, 김민석 의원실에서는 1997. 12. 1.자로 금융감독원장에게 의정활동 참고자료 제출요구서를 접수(제17대 청원서의 증제 14호증의 4)하고, 1998. 4. 24. 금융감독원장에게 “「금업 9441-559」조사결과 보고의 허위작성 여부에 관한 감사의뢰”(제17대 청원서의 증제 14호증의 5)한 바, 1998. 5. 25. 금융감독위원회은 김민석 의원에게 “재조사 결과 제출”(제17대 청원서의 증제 14호증의 6)한 박흥식 민원관련 보완 조사내용 회신은 한결같이 실체적 증거조사 내용이 아닌 변명에 변명만 늘어 놓으면서 은행감독원은 현재 마스터덤프 파일도 보관하고 있지 않다(증제 12호증의 1, 2, 3)는 명백한 거짓말 뿐입니다. 이에 대하여 김민석 의원은 1998. 6. 16.자로 서면질문서(제17대 청원서의 증제 14호증의 7)를 다시 금융감독위원장에게 접수하자, 1998. 7. 3.자로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은 김민석 의원에게 “박흥식 민원 재조사 결과에 대한 추가질문 회신”(제17대 청원서의 증제 14호증의 8)을 하였으나, 그 추가질문의 3에 대한 답변도 ’94. 12. 19.자 재조정 결정시에는 양 당사자 및 양 당사자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관계인들이 진술이 상이하여 은감원이 어느 당사자의 진술이 진실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거짓답변을 하면서, 질문6에 대한 답변은 제일은행이 법원 및 은행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가짜 파일 여부는 전산전문가에게 정밀검증을 받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다만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을 신규로 개설한 시점에는 제일은행 상주지점 기존고객으로 등록된 고객번호를 활용하면 전산인자가 없더라도 통장개설이 가능합니다. 라고 모두 거짓말(제17대 청원서의 증제 13호증의 1 참조)로 답변하면서 “제일은행이 서울민사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96. 9. 3.)하였고, 현재는 신청인 항소(’97. 1.)로 13차례의 변론을 하였으며 ‘98. 8월초 2심 판결이 예상됩니다.” 라는 거짓말로 동 민원은 현재 법원에서 소송중에 있으므로 그 결과에 따라 처리될 수 밖에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고 사실대로 답변을 하였으면, 청원인이 1998. 11. 24.자로 승소를 한 경우에는 상고제기도 할 필요가 없이 즉각 피해복구 및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사정해야 함에도 이를 현재까지 아니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이 므로써 제18대 정무위원회는 공명정대하게 사실조사 후 고발해야 할 것입니다. 한호형 변호사의 사임으로 청원인은 변호사를 다시 선임하기 위해서 여 야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소개를 받아 선임하고자 뛰어 다녔으나, 모두가 소송기록에서 이충범 변호사와 민변출신 박연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는 선임을 모두 거부만 당하던중 청원인과 함께 행정쟁송법을 연구하던 친구가 변호사를 소개해 준다고 말하여 동방법무법인 대표인 송기성 변호사를 만났는데 부동산 전문 변호사로써 경제적 사건은 잘 모른다면서 선임을 거부하는 말을 하기에 청원인은 모든 준비서면과 증거는 본인이 작성해서 변호사의 명의로 접수하여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더니 그렇다면 한번 해보자고 말해서 선임료 440만원을 지급하였으며, 단 민사소송법에 의해서 사건의뢰인(피고)이 신청해 달라는 것은 모두 해주신다는 약속을 받고서 법원에 선임계를 제출한 후 제16차 변론기일에서는 준비서면과 증거자료 및 박연철 변호사를 증인으로 신청한 다음에 변론조서를 발급하여 보니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바, 피고는 변호사의 명의로 법원(재판부)에 녹취신청을 제출한 후 1998. 8. 18. 10:00 제17차 변론기일(증제 20호증의 1)에 나동455호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이 열리자, 피고는 피고좌석에 변호사와 함께 나가서 재판장에게 녹취신청에 대해 실시를 하겠다면서 소형 녹음기를 틀었더니 강민형 재판장은 기겁을 하면서 청원경비에게 녹음기를 치우라고 명령하자, 청원경비는 피고에게 와서 녹음기를 가저 가려고 하기에 “녹음하는 것을 끄면 되지, 왜 남에 재산에 손을 대느냐며” 말을 높이자, 재판장은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퇴청하였다가 다시 법정을 개정한 다음에 본 사건에 대해 원고측과 피고측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은 진술한 것으로 구문한 후, 쌍방 대리인에게 본 사건은 “부도에 관한 은행의 근거규정 및 부도처리의 적정성 유무에 관한 것과 피고측 주장의 통장, 예금증서의 존재 및 기재내용에 대한 것에 한하여 주장, 입증하기로 한다. 라고 구문한 후 이의있습니까? 라고 대리인들에게 묻자 대리인들이 이의 없다고 말하자, 다음 변론기일을 1998. 9. 8. 10:00로 정했으며, 제18차 변론기일에서는 변론조서(제18대 청원서의 증제 10호증의 2 참조)와 같이 재판장 판사는 원고 대리인에게 “피고에 대한 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변론기일을 1998. 9. 29. 10:00로 정했으나, 제19차 변론기일에서는 “증제 20호증의 2”와 같이 원고(피항소인, 반소피고) 및 대리인 변호사 이충범, 강성헌, 서정배 등은 각 불참석을 하였으며, 다음 변론기일을 1998. 10. 27. 10:00로 정했는데, 제20차 변론기일에 참석한 원고 대리인 강성헌 변호사는 제18차 변론기일에서 촉구받은 사안에 관하여 더 이상 주장, 입증(문서제출등)을 할 것이 없다고 진술(제18대 청원서의 증제 10호증의 3참조)을 하므로서 재판장은 변론을 종결한 후 1998. 11. 24. 10:00에 선고기일을 고지하였는데, 피고는 증인신청을 채택하지 않은 재판장에 대해 법관기피신청을 송기성 변호사에게 요구하여 1998. 11. 21.자에 법원에 접수(증제 20호증의 3)하였으며, 선고기일에는 동방법무법인 직원 심지숙과 함께 법정에 출석하여 재판장이 본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반소원고의 일부승소한다는 판결선고한 것을 함께 들은 사실확인서”(증제 20호증의 4)를 받았으며, 그 다음날 법관기피신청에 대해서는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증제 20호증의 5)하므로써 청원인은 무려 7년 9개월만에 부도처리가 잘못되었다는 판결(제17대 청원서의 증제 4호증의 2 참조)을 받았으나, 핵심적 “김금순 명의의 예금통장 1매 및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 7매”에 대해 현재일까지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감독위원회위원장 및 금융감독원장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명령을 사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고를 하도록 방치하였을 뿐만아니라, 제일은행이 대법원에 제기한 상고가 1999. 4. 13.자로 기각되어 사건이 확정(제17대 청원서의 증제 4호증의 3 참조)된 경우는 본 사건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사건이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은 그 즉시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해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으로 인한 피해를 원상회복하라는 시정조치를 해야 감독관청으로서의 역할을 아니하므로써 청원인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제일은행의 부도처리가 잘못되었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기술신용보증기금은 백번이라도 사과하는 것이 사회적 신뢰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99. 7. 21.자 회신(증제 21호증의 1)은 “귀사는 ’91. 2. 26. 어음부도 발생하였으나 ‘91. 2. 27. 입금되지 아니하여 당좌부도 처리된 것으로 거래정지 처분사유 자체는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어 위반주장은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는 답변은 대법원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 부당한 업무처리일 뿐만아니라, 청원인이 제일은행에서 시설자금 5억원을 받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의 5억원짜리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동 은행에 제출하면, 3개월 이내에 5억원의 대출금을 다 받지 못하면, 신용보증서를 다시 발급받아야 하는 관계로 3차에 걸쳐서 더 지급한 보증료가 714만원에 해당하여 청원인은 2000. 9. 21. 부산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당시 담당자인 허우 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1심에서 패소하였으며, 항소제기후 2002. 2. 7. 16:00 허우 차장을 구인하여 증인신문을 하였으나, 모두 거짓말로 위증(증제 21호증의 2)하므로서 패소하였으나, 그 패소한 이유는 금융감독원이 시정조치를 아니한 때문입니다. 더욱이 청원인은 금융감독위원회의 1994. 12. 21.자 문서번호 금분 9441-4303호, 1998. 5. 25.자 문서번호 의사 41251-199호, 1998. 7. 3.자 문서번호 의사 41251-465호, 1999. 4. 3.자 문서번호 분쟁일 9211-2730호, 1999. 6. 25.자 문서번호 분쟁일 9211-5401호, 1999. 9. 3.자 문서번호 분조일 9211-10722호와 관련하여 금융분쟁조정신청을 거부한 회신(처분)이므로 청원인이 1999. 10. 4.자로 행정심판청구(증제 22호증의 1)에 대해 금융감독원장은 1999. 10. 14.자로 행정심판청구서를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에 송부(증제 22호증의 2)하면서 1999. 10. 7.자로 첨부한 답변서(증제 22호증의 3)는 허위사실『청구인의 민원은 거래은행의 업무처리가 적법하였는 지를 질의하는 단순한 민원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 라는 이유로 각하결정한 것을 살펴 볼 때 이 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각하되어야 합니다.』로 작성하여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원인은 1999. 12. 1.자로 그 간에 금융감독원에 접수했던 서류 일체를 증거자료로 송부(문서제출 요청함)하면서 현재까지 현출하지 않는 핵심적 증거인 “통장 1매 및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 7매”에 대한 자료에 대해 “증거조사신청(증제 22호증의 5)과 청구인의 구술심리허가(증제 22호증의 6)”를 받아야 하는 때문에 심리기일을 연기신청(증제 22호증의 4)했으나 1999. 12. 2.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당 위원회에 계류중인 99-6363호 피해배상책임확인청구사건의 심리에 대하여 위 사건은 이미 제출된 증거자료와 서면심리만으로 결정(사법적 절차를 위반하는 것임)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귀하의 행정심판심리기일연기신청, 증거조사신청 및 구술심리신청을 각각 기각하고 1999. 12. 6.(월)에 동 사건을 심리하게 되었음을 회신(증제 22호증의 7)한 후 1999. 12. 22.자로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한 재결서(증제 22호증의 8)를 송달하였습니다. 그 재결서의 판단(1)과(2)에 의하면, “(1) 피청구인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청구인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한 민원, 금융감독원장의 민원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1999. 8. 5.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거래은행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 결정내용 시정명령 및 거래은행 관련직원의 고발조치를 해줄 것을 요구한 사실, 1999. 9. 3.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피해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하여 조정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고, 거래은행 관련직원의 고발조치는 동직원을 고발할 만한 위법사실을 발견한 바 없어 고발조치하기 곤란하다는 회신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판단의 “(2) 피청구인이 청구인 회사의 부도처리와 관련하여 금융업무감독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하고 허위 공문서를 근거로 부당한 금융분쟁조정을 함으로써 청구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해 달라는 이건 청구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행정심판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라는 재결은 헌법 제107조 제3항의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였을 뿐만아니라, 행정심판법 제1조(목적)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한 재결이므로 이는 허위사실의 공문서가 명백하여 반듯이 파기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1년도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엄호성 국회의원이 국가는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으로 인한 사건의 민원피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할 것이므로 청원인 박흥식이 입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라는 국정감사(제17대 청원서 증제 9호증의 3,참조)에 관해서도 허위사실로 답변(제17대 청원서 증제 9호증의 4)만 늘어놓는다 함은 사회적 경제질서를 오히려 방해하는 것이므로 금융감독원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해체되었어야 할 기관임에도 현재까지 존속하면서 중소기업들이 입는 여러 금융사건(증제 23호증의 1, 2, 3, 4)등에 대해 뇌물을 받고서 방어를 해주는 위법행위를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청원인은 제17대 국회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주문한 “국민들의 민원제도개선”을 촉구하는 언론보도(제18대 청원서 증제 4호증의 2, 참조)에 대하여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위원회는 2005. 4. 22. 16:00 청원인을 참석시켜 진술을 경청한 후 2006. 2. 15.자에 구두로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를 하라는 심사의결에 대해 청원인은 합의를 하려고 노력하였으나, 10억원 상당의 빗도 청산하지 못하는 7000만원을 제시하므로서 합의(제18대 청원서 증제 4호증의 5)가 무산되었는데도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위원회는 본 청원에 대해 심사의결을 아니 하므로서 청원인은 2007. 4. 5. 경기도청 의회기자실에서 기자회견(제18대 청원서 증제 6호증의 1)한 바 각 언론사에서 “내기업 살려내라” 초로의 신사 ‘16년 사투’라는 기사들(제18대 청원서 증제 6호증의 2부터 12까지 참조)에 대해 2007. 5. 28. 한나라당에서는 “당 정책위 산하 정무위원회에서 면밀히 검토하도록 조치하였다”는 회신(증제 24호증의 1)을 하였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조속처리에 관한 진정처리 통보”로 회신(제18대 청원서 증제 6호증의 13)하였으며, 청원인이 감사원에 접수한 사건에 대해 감사원은 금융감독원 감사부서에 조사를 위탁하였다는 “민원접수, 처리 통보”(증제 24호증의 2)를 2007. 6. 27.자에 하였고, 금융감독원은 2007. 7. 18.자로 청원인에게 회신(증제 24호증의 3)한 민원내용은 모두가 거짓말만 작성하여 변명만 늘어 놓은 직무는 행정적 소모일 뿐만아니라, 국가적 손실만 초래하는 정책이므로 “추가 이의신청”에서 언급한 제1항의 가. 나.에 명시한 실체적 사실과 같이 거래시간을 종합하면, 김금순 명의의 예금계좌는 1개도 개설하지 않았음이 명백하므로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원장에게 김금순 명의의 예금통장은 개설되지 않았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통장(예금증서)을 재발행하여 제출하도록 요구해서 7일 이내에 제출하지 못할 경우는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로 고발하여 처벌을 받도록 해야만이 다시는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므로 “국가는 형법 제349조 부당이득과 부도처리로 인한 민원피해에 대해 보상하라”는 심의의결한 결과를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끝>
    2011-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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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등에는 모두 화살표가 들어가 운전자들 혼란?
    서울 도심 주요 11개 교차로에서 3색 화살표 신호등을 시범 운영 중 교통사고가 잇따라 일어났다.8일 경찰청에 따르면 7일 오후 11시 35분쯤 서울시청 앞 교차로 플라자호텔 앞, 숭례문 방향으로 좌회전을 하던 A(50)씨의 승용차가 숭례문에서 광화문으로 직진하던 B(27·여)씨의 승용차를 들이받았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A씨는 좌회전 금지를 의미하는 빨간색 화살표 신호에서 좌회전하다 직진 중이던 주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반면 경찰은 3색 신호등이 시범 운영되는 사고 현장에서 A씨가 빨간색 화살표 신호에 좌회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분석하며 "3색 신호등 체계와는 관련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앞서 같은 날 오전 1시 20분께에는 서울 중구 서소문교차로에서 50대 이 모 씨가 택시를 몰고 숭례문에서 광화문 방향으로 가다 빨간색 신호에서 교차로에 진입, 북창동 방향에서 오던 30대 신 모 씨의 택시를 들이받는 교통사고가 나기도 했다.화살표 신호등은 좌(우) 회전 전용 신호등으로 사용되며 원형 삼색 신호등은 직진 전용 신호등으로 사용된다. 화살표 신호등은 원형 신호등과 마찬가지로 녹색 신호에 화살표 방향으로 회전하고 적색 신호에 정지한다.기존 신호등에 비해 3색 화살표 신호등에는 모두 화살표가 들어가 운전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왔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뉴스웨이브) nwave@newswave.kr
    2011-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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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 보고서
    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 현 황 □ ‘10.4.28. 국회 정무위 청원심사소위는 박흥식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심의하고, 우리원에 다시 한 번 청원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 나. 처리 경과 □ 정무위 권고에 따라 ‘10. 5월 및 12월 우리원의 확인 결과 본건 청원에 대한 제일은행의 입장은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 ※ 제일은행은 ‘06.2월 청원심사소위(17대국회)의 권고를 받고 70백만원을 지급할 의향을 표시(청원인 거부로 무산) □ ‘10.5.11., 7.15. 및 12.7. 3회에 걸쳐 청원인에게 제일은행의 입장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청원인이 협의를 거절 ○ 청원인은 보일러공장 원상 회복 또는 53억원의 손해배상 요구 다. 향후 입장 □ 수차례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제일은행과 청원인의 입장 차이가 커 현 상태에서 청원 해결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 □ 또한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철차가 완료되어 우리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도 없음 □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02.4.13.)로 제일은행에 청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계속적으로 권고하기도 곤란 ○ 제일은행은 이번 청원심사소위에서 청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에는 70백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원에 전달 ◎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의 처리경과 답변에 대한 반박내용 ◇ 금감원의 처리경과 답변에 대해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가.「현황」에서는 2008. 9. 17.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외 16명이 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국회 정무위 청원심사소위원회는 ‘10.4.28. 심사 의결하여 ’10.6.22.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시정권고이므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국회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것임에도 1년을 경과한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나.「처리 경과」에서는 본건 청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은「청원소개의견서」및 「청원취지」와 같이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에 대해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잘못된 사실이 밝혀졌음「피고에 대한 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에 대해 제출하지 못해서 의제자백으로 패소하였음(형법 제329조 부당이득)으로 금감원은 이에 대하여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명령 및 담당자를 고발(형소법 제234조 제2항)하지 아니한 직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 그럼에도 금감원은 정무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기 이전에 2010. 5. 11. 10시경 김정구 검사역은 전화번호 02-3145-5221로 전화한 후 합의를 강요하기에 조건을 물어보니 7천만원을 말하므로 청원인은 더 이상 합의할 생각은 없으니 공장을 찾아 달라고 말하자, 전화를 끊은 이후 부터는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3회에 걸쳐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것은 허위사실로 보고한 것입니다. ▷ 다.「향후 입장」에서도 금감원이 보고한 내용은 모두가 허위사실로 보고한 것입니다. 첫째, 수차례 조정을 시도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둘째,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우리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도 없다는 보고내용은 위「처리 경과」에서 청원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제일은행이 소송을 통하여 법원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에 대해 금감원이 재조사 하여 예금(2,520만원 입금통장)증서 1매와 부도후 결재한 약속어음 7매를 확보(마이크로필림을 사본하여 제출해도 무방함)해서 청원인에게 제공해야 할뿐만 아니라, 부도처리 및 경매로 인한 손실금에 대해 시정명령을 현재까지 않하는 관계로 청원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02.4.13.)로 제일은행에 청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권고하기도 곤란, 하다는 내용도 허위보고입니다. 그 이유는 제일은행이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5억원짜리 보증서(보증료 년간 1%)에 의하여 기술신보에 4억1천8백만원과 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청구하자, 기술신보는 은행이 “보증서 특약”을 위반하고, 예금잔고증명을 확인하지 않고, 어음교환소의 부도처분 확인서 등을 은행으로부터 받기 전에는 대위변제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대위변제를 한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청원인의 공장(감정가 5억8천만원)을 가압류한 후 임의경매를 진행하여 5차 경매에서 2억5천7백만원에 낙찰되어 오히려 손실금 1억9천만원을 발생시킨후 연체 19% 이자가 5억원 상당이 늘어난 채무금에 대해 청원인이 변제하기 전에는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확인등 청구권은 영구적이기 때문입니다. <청원인의 요구> 청원인은 위와같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의하여 무려 20년 동안,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에 의한 강제경매로 인하여 엄청난 손실금이 발생하여 전혀 수익 사업도 할 수가 없는 무소득 상태에서 채무자의 누명을 쓰고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 진실을 밝히고자, 반부패시민운동에 전력투구하면서 생명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아울러서 금감원은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 등에 관해서는 제일은행 본점의 메인 전산기에 입. 출금이 수록되는 마그네틱테프는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자료이므로 대출자가 예금으로 꺽기 당하거나, 통장을 분실할 경우는 언제던지 통장을 재발행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일은행에서 청원인에게 꺽기한 저축예금통장 1매(2,520만원 입금)를 현재까지 재발행하지 못한다 함은 처음부터 통장개설을 아니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임에도 금감원은 불법행위를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청구의 소(원금이 1원도 없는 사기 소송임)를 제기하도록 교사한 후 1심 법원에서는 원고는 청원인이 대출받은 돈이 은행의 돈이라고 주장하다가 국가의 정책자금으로 밝혀저 패소하게되자 선고기일을 연기한 후 도둑재판으로 승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법원에 부도처리일자와 통장, 계좌 및 잔고증명등을 제출하지 못해서 패소한 것임에도 “제일은행은 이번 청원심사소위에서 청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에는 70백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원에 전달”하였다는 보고내용은 공갈이므로 다시는 금감원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일은행 담당자와 금감원 담당자들에 대해 엄한 징계를 받도록 “본 청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심의의결을 해야 합니다.<끝> 부추실, 국회 청원처리에 대한 세계일보 특집기사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2011. 1. 3)관련 정보공개에 대한 결정내용 부추실에서 2008년 9월17일 국회에 청원한 사건에 관하여 국회가 청원법 제9조제2항의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는 기간을 위반하므로서 2011. 1. 3.부터 ~1. 8.까지 세계일보에서 특별기획 시리지로 보도한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라는 국회의 청원제도 개선를 촉구한 보도자료를 국회사무총장이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내용 및 정무위원회에서 2010. 6. 23. 청원심사 관련 조정촉구 공문에 대한 금융감독원 및 금융위원회 보고서 및 회의록에 대해 정보공개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청원인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부분공개를 한다는 결정통지서를 2011-05-02경 보내서 청원인이 받았습니다. 그 정보공개의 방법은 청원인이 국회에 수수료 300원과 우송료 1,750원을 송금하면 부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국회 청원처리에 대한 세계일보 특집기사 "국민의 목소리를 국회로" (2011. 1. 3.) 관련 국회사무총장이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내용(안)에 대해 "청원 등 국회 민원사항에 대한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강구(붙임 내용 참조)한 정보공개 자료는 <붙임>과 같습니다. -. 국회사무처는 청원 등 민원사항에 대한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언론의 표현처럼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마련된 청원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청원처리 지연 및 저조한 처리율로 인하여 그 실효성을 더욱 제고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국회도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 특히 지난 2010년 11월 김우남의원 대표 발의로 현행 국회청원심사규칙에 규정된 청원심사기간 90일을 국회법에 직접 규정하고, 무한정 연기할 수 있는 심사기간을 1회에 한하여 60일의 범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강제하여 모든 청원이 150일 이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현재 운영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 청원인을 포함한 민원인들의 애로사항이 적시에 달성될 수 있도록 국회차원의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끝> http://www.facebook.com/#!/home.php?sk=group_171230362891704&view=doc&id=223395857675154
    2011-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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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지검의 검사는 도급계약서(인증 문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부추실, 부정비리고발센터에서 2010-12-19 오후 6:22:38(279)경 밝은세상뉴스를 통해 보도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역활은 제대로 직무하고 있는 것인가?” 및 “부산지검의 부당수사에 대해 수차례 진정을 외면한 이유는 무엇인가!” 라는 기사에 대해 부산지검에서는 공식적인 답변이 전혀 없었다. 이에, 관하여 부추실의 박흥식 상임대표는 본 사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 행정심판위원회에 담당 검사의 불기소 처분이 무효라는 재결을 받아 보기로 협의하였다. 지난해에 보도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 대표인 검찰의 미비한 수사가 엉뚱한 피해자를 양산한다. 전혀 수사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고,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도 미약하다. 앞 뒤 맞지 않는 수사결과가 계속 참고 되어 기각되는 불행한 사태를 맞이했다. 중요한 단서에 대한 수사도 전혀 하지 않고, 누락시키기까지 하였다. 고소인의 진술에 의하면 피의자 강원실은 부산 부산진구 부전2동 165-5번지 눈사랑 안과라는 상호로 의료업을 하는 자로 1995년, 11, 09경부터 2003, 04, 23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중동 소재 해운대 맨션(현 경동 메르빌 아파트) 건축조합장 직을 맡아 동 맨션 조합원들로부터 재건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모든 재건축비용과 수익관리업무를 위임받았다. 그러나 조합원들에게 도급제 재건축(주택재건축사업 도급계약서 인증서 참조)방식을 속이고, 시공사와 단독으로 계약하고 조합원에게 공개하지 않았다. 조합장은 분양 과정에서 발생한 수익금 152억 원을 <재건축조합의 정관>에 따라 재건축 준공후 조합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해야 할 업무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0,12월 부터 2003, 04, 23.까지 조합을 해산할 때까지 청산절차를 통해 조합원들에게 수익금을 배분하지 않고 착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피의자 행위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및 형법 제356조, 355조, 제2항 해당하는 범죄로 각 적용 수사한바, 고발인 정성희는 당시 해운대맨션 재건축조합장이었던 피의자가 재건축사업과정에서 발생한 아파트 일반 분양 수익금 152억 원 상당을 위 조합해산 이전에 청산절차를 통하여 배분하여야 함에도 배분치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의 종합 의견은 수사의 불충실했음을 증명하고 있다. 대부분 조합장과 시공사측의 농간으로 부정이 일어나는 것이 재건축사업에 있어서 비일비재하다. 그런데 조합장과 시공사측의 의견이 부합하므로 고발인의 고소를 무혐의 처리한다는 것은 성의 없는 수사를 하였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당연히 피의자와 시공사측은 입을 맞추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에 대하여 올바른 수사를 하지 않고, 공모했을 가능성이 있는 피의자와 시공사 측에게 혐의가 없다는 판단은 검사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 양측의 의견이 고발인의 의견과 다른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피의자와 시공사 측의 비밀스러운 거래를 밝혀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전혀 거기에 대한 수사가 미비하였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미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계속 미비한 수사의 결과를 참고하여 기각한 것은 안타까운 처분이다. 또한 “피진정인 강원실이 해운대맨션재건축 조합장으로 재직할 당시 재건축이익금 등을 취득하여 이에 진정인이 피진정인을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고, 이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업무상횡령 고소는 무고라면서 무고로 고소하였으나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라는 진정서 처분 통지에서 모순이 드러난다. 피진정인의 업무상횡령고소가 무고라면 진정인이 무고에 해당되야 한다. 그런데 진정인도 무고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러므로 검찰은 서로 모순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사건을 무혐의 처리하였다. 재건축사업 계약서중에 경동건설 측 계약서의 사본에서 27조부터 31조까지 1면이 없다. 왜 계약서 사본 중에 중요한 부분인 27조에서 31조까지의 1면이 사라진 것은 수상하다고 아니할 수가 없다. 재정신청 자료로 첨부된 범죄혐의 입증 자료 57면을 누락시키고 허위 면담 결과를 작성하는 비리까지 저질렀다. 당시 피의자는 수사중에도 불구하고 2009년 2월과 8월에는 미 분양된 조합 상가 3개를 임의로 매매했다. 재건축조합이 일반분양 시행자였음을 처음으로 증명하는 재산세 미납으로 인해 해운대구청에 압류된 상가 4개(지상 107호, 지하 104호, 105호, 106호)의 강 조합장은 몰래 재산세를 납부해 오다가 체납되었다. 거기에 대한 재산세 납부 내역서에도 불구하고 기각한 것은 제대로 수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24개월의 실제 공사기간보다 9개월이나 많은 33개월로 공사기간을 늘러서 계약한 것은 공사비를 410억 원으로 부풀리기 위한 수단이었다. 그러므로 단축된 공사로 절약된 공사비는 조합원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해운대 맨션 재건축 단독 명의의 통장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 통장 없이 입출금을 관리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지도 않고, 수사하지도 않았다. 또한 2003년 4월 23일 해산총회 이전에 필요한 청산절차가 없었다. 부추실 밝은세상뉴스는 본 사건을 계기로 전국 재건축 비리에 관하여도 계속 조사하여 추가보도 할 것이므로, 이제 부터는 부산지검의 답변이 아닌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공식적인 답변을 하기 바란다.
    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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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주 분배금제도를 만들어 가난한 사람이 없는 나라를 만들자!
    가난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 국가의 건설은 불가능한 일일까? 우리 민족은 반만년 역사를 통해 많은 국가들을 이루어 왔지만, 이같은 복지사회가 실현된 적은 거의 없었으며, 어쩌면 그와는 반대가 되는 가난한 나라가 계속돼 왔다. 때문에 우리에게는 『가난은 나라도 구제할 수 없다』는 말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전해오기도 한다. 이는 바꾸어 말하면 가난의 책임은 국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 스스로가 게으른데에 그 원인이 있다는 격언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같은 속언은 사실과는 다를 뿐만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기득권층의 자기 합리화 주장이 만들어낸 악(惡)한 잠언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난한 사람, 즉 의식주를 충분히 해결치 못하는 가장(家長)은 게으른 사람일 경우보다는 근면한 사람일 경우가 더 많았기 때문이다. 과거시대 노예나 머슴이 그 주인보다 부지런했다는 것은 명백한 일이며, 현재도 파출부나 막일꾼이 일반 주부나 직장인들보다 훨씬 근면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이다. 시장바닥에서 좌판을 벌이는 아낙네들, 그리고 어두운 새벽길을 청소하는 미화원들이 얼마나 부지런해야 하는지는 일반인들은 상상도 하기 어렵지만, 이들의 가난은 뼈가 부러지고 장이 녹을 만큼 혹독하다. 난지도 같은 쓰레기더미 위에서 수건을 뒤집어쓴 부인네들이 게을러서 가난한 것이라면 분명 신도 분노하실 것이다! 참으로 가난이 게으름 때문이라면 이 땅위에는 이미 『천국처럼 공평하고 정의스런 사회가 실현됐다』는 얘기가 된다. 그러나 현실은 결코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이같은 속담은 거짓말이 분명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따위 속언, 즉『가난한 나라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은 한낱 극빈자들을 업신여기려는 저의가 숨겨져 있거나 옛 벼슬아치들이 백성을 수탈하여 못살게 해놓고 이같은 자신들의 몹쓸 정치에 대한 책임을 면하는 동시에 당대의 임금님을 성군으로 추켜세우기 위한 아첨의 논리에서 비롯됐다고 단죄한다. 그렇다면 하나의 국가가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지 못하는 진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첫째로 정치가 대체로 악하거나 악에 젖어 선(善)을 지향하는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참으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정치란 항시 정권을 잡기 위해 벌이는 추잡하고 비정한 싸움이었다. 생사를 다투는 이같은 승부의 세계에서 정치가들은 수많은 친구들을 잃거나 심지어 가족까지 희생되는 댓가를 치루면서 차차 철혈인간(鐵血人間)이 되어간다. 하지만 만약 이러한 비열한 발걸음이 지연될 경우 그들은 정권은 고사하고 그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고 도태되거나 승자의 제물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치의 장』에서 승리를 쟁취한 권력자가 과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을 펼 것인가? 아니면 정권을 더욱 강화시키면서 자신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에 온갖 지혜를 동원할 것인가? 그 해답은 자명해진다. 수천년간 계속된 이러한 정치판의 병폐와 싸움기술이 오늘날의 정치인들에게까지 계승됨으로서 정치는 그 지상목적과는 달리 항상 권력싸움에만 집착하는 악한 집단의 행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생각된다. 참으로 한심한 일이기는 하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정의스럽고 착한 사람이 정권을 잡도록 하는 정치제도의 마련에는 실패해 왔다고 생각된다. 둘째로 현대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가난한 사람을 없애지 못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자본주의의 속성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의 경제란 무엇인가? 이 제도의 으뜸 원리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낮은 임금일수록 선호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가난한 사람이 생겨나는 것은 자본주의하에서 필연적인 결과가 되는 것이다. 사실에 있어서 20세기초 무분별한 기업들은 더 많은 이윤의 창출을 위해 국민 대부분을 가난에 떨어뜨림으로서 공산주의를 태동시켰던 사실이 망각되어서는 않될 것이다. 물론 공산주의는 한세기를 넘기지 못하고 몰락하고 말았지만 이것이 인류에게 끼친 해독은 너무나 크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다국적 기업들로 둔갑한 부자들을 인류가 적절한 선에서 억제하지 못하고 자본주의의 병폐인 빈부의 차를 더 이상 심화시킬 경우, 21세기는 공산주의 정도의 재난이 아니라 종말의 세기가 될 수도 있다고 우려되는 것이다. 뉴욕이나 LA폭동은 가치관(공산주의의 이상)마저 상실한 가난한 젊은이들이 과연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는 서막에 불과할 뿐, 극심한 빈부의 차이는 전세계를 이같은 광란의 도시로 만들지 말라는 보장은 없다고 보여진다. 바야흐로 공산주의마저 몰락시킨 자본주의는 21세기를 맞아 이제는 금권통치시대를 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과거 시대의 절대군주체제나 귀족정체 또는 공산주의보다 더욱 큰 불평등과 타락을 인류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같은 황금만능주의의 금권통치 체제하에서 가난한 젊은이들의 분노를, 타락한 종교나 빛바랜 도덕, 그리고 권력의 시녀가 된 법률로, 언제까지나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나태이거나 독재자들처럼 인간의 본성을 깔보는 사고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한다. 가난함은 정년에 따른 노년층의 발생과 소년가장들처럼 나이의 차별에서 오기도 하며, 한국의 농민들처럼 국제무역의 파동에 따라 어쩔수 없이 생겨나기도 한다. 이는 또 몇 십년간 종사해온 산업분야가 사양화 된다든가 기업이 문을 닫거나 감원을 하는 경우, 인간관계의 불협화음이나 가난함의 상속 등등 개인적인 능력 문제라기 보다는 사회 ‧ 제도적인 문제라고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다. < 2 > 따라서 민주국가에서 더 이상 극빈자들을 방치하는 것은 죄악이며, 국가자체의 존립 의의 마저 찾아볼 수 없는 무능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아프리카 등지의 빈국의 경우에는 GNP(국민총생산) 자체가 너무도 적어 이같은 사회를 당장 실현시킬수 없다고 해도, 1인당 GNP가 1만달러에 가까운 한국에서 가난한 사람이 많다는 현실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사회정의의 몰락이라고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한국과 같은 조건을 갖춘 국가에서야말로 집권자가 마음만 먹는다면 언제라도 손쉽게 극빈자가 한사람도 없는 국가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방법은 간단하다. 국가가 소득이 없는 국민에게 『세대주분배금』을 지급하면 모든 문제는 즉각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1인당 GNP를 1만달러로 계상하면, 한가구당 (5인기준) 월평균 생산액은 약 500만원(1만달러×5인÷12달)이 된다. 「세대주분배금제도」는 이같은 국부(國富)를 바탕으로 해서 소득이 전혀 없는 세대주에게 가구당 GNP의 5분의 1수준인 100만원을 지급하되, 가족중 30만원의 수입이 있으면 70만원을 지급하고 가족이 3인이라면 20만원을 공제한 8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특히 세대주분배금은 공직자를 거치지 않고 세대주가 은행에 신청만하면 무조건 지급 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 공무원을 거치면 돈은 찬물에 X가 줄어들 듯 작아져서 결국에는 돈은 가난한자에게 돌아가지 않는다. 또 이 제도는 분배금의 수령권자를 세대주로 제한함으로써 가정을 보호할 수 있으며, 수혜의 차원이 아니라 천부적인 기본 권리로 확정함으로서 서구(西歐)제국의 복지제도와는 근본을 달리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 단군(檀君)이래 최초의 이상국가를 실현시킬 수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축복받는 단일민족국가로서 그 국력이 무한대로 뻗어날 것이다. 누가 몰라서 안하는 것이냐? 그렇게 할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것을 가지고 괜히 희한한 생각이나 해낸 듯이 떠벌리고 있다고 미소(?)짓는 일부 현학자들이 있음을 본다. 그러나 이같은 반응이야말로 안일무사와 이기주의의 극치다. 이들은 국민과 현장에 있는 서민들의 제언을 가능한 한 수용치 않으려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처럼 보일 뿐만 아니라, 개혁을 위해서는 결코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려하지 않는 당나귀와 같다. 예산이 없어서 세대주분배금제도를 실현시킬 수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다. IMF당시 소위 재벌그룹들이 탕진한 1백조원이 넘는 돈을 정부가 공적자금으로 갚아주고 있는 판에 예산이 없다는 말이 도대체가 말이 되는가? 우리나라 예산의 10%만 세대주분배금으로 할애해도 국가 존립의 으뜸 목적인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국가를 이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서 한국은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가 될 수 있다. 12조원을 매년 투입하면 100만명의 세대주에게 월 100만원씩 세대주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12%인 500만명이 최소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다. 더욱이 별도의 소득이 조금 있거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이들 극빈세대의 고용촉진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경우 연간 예산은 7∼8조원 이하로 줄어들 소지도 충분히 있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이같은 세대주분배금은 국민경제가 투입하는 모든 자금중 가장 투자효과가 크고 확실하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세대주분배금은 배분과 동시에 거의 전액이 소비됨으로서 자본회전율이 여타자금에 비해 수십배나 빠르다. 정부는 댐을 건설하거나 도로 항만을 건설하는데 매년 수십조원을 투입하지만, 이들 자금의 회전율은 빨라야 2∼3년, 늦으면 10여년을 넘기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세대주분배금은 하루만에 은행으로 되돌아 오거나 늦어도 한달안에는 전액 회전되기 마련인 것이다. 따라서 세대주분배금으로 정부가 만약 12조원을 투입한다면, 그 파급효과는 100조원, 500조원으로 확대되면서 국민경제에 엄청난 이익을 안겨주게 되는 것이다. 물론「세대주분배금」제도는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가난뱅이들이 모두 놀고 먹으려는 그릇된 사회풍토를 조성할 것이라고 지적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같은 걱정은 『가난한 사람들은 돈에 대한 욕심도 없다』는 정신병자 같은 논리다. 돈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특히「세대주분배금」은 5인가족이 굶어죽지 않고 발가벗지 않으며, 잠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므로 이것을 가지고 불만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바로 한 가정에서 공부를 못한다고 밥을 굶기며,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옷을 안입히거나 못생겼다고 길거리에 쫓아내서 동사시키는 가장(家長)과 별로 다른 종류의 인간은 아니라고 생각된다. 한 나라를 구성하는 동등한 국민으로서 최소한의 생존권인 의식주의 해결을 국가가 담당해 주는 것을 부당하게 생각한다면 민주국가의 기본권인 정치적 평등권이나 병역의무 같은 개념도 타당성을 찾을 수 없는 것이다. 또 세대주분배금은 국가가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도 극빈자들이 대부분 굶어죽어 버리는것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세대주분배금으로 지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머리좋은(?) 사람들을 위해 좀더 자세히 설명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돈을 은행카드로 마련한다. 그 다음에는 친척과 친구에게 또 이웃에게서 이 돈을 마련해서 쓰고 갚지 못한다. 그것도 안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인체포기각서(?)를 쓰고 사채업자로부터 이돈을 받아쓰고서는 만신창의가 되도록 얻어 맞는다. 그러나 아직 가난한 가정은 파괴되지 않는다. 부부는 얼싸안고 눈물을 뿌리며 가정을 유지키 위해 발버둥 칠 것이다. 지옥의 사자들도 함께 울 만큼! 용감한 사람은 이제 도둑질을 할 것이고 비겁한 사람은 사기를 칠 것이며, 한심한 사람은 노숙자가 되면서 가정은 파괴되지만, 정작 세대주분배금으로 지급하는 돈은 여전히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한다. 도둑놈과 사기꾼을 잡아들이기 위한 경찰과 공무원들에게 봉급을 주어야 하며 이들을 잡아서 가둘집과 음식물과 옷가지와 그리고 감시인원도 필요한 것이고, 노숙자가 길거리에서 죽으면 이를 화장시켜주는 사람과 비용도 필요하다. 이 모든 비용은 어차피 국민이 지급하는 돈이니 만큼 이를 절약하고 또 효율적으로 사용해서 그들을 가정이라는 감옥(?)에 묶어두자는 것이 바로 세대주분배금이다.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생존권은 진실을 말하면, 법이나 국가에 앞서는, 동식물도 누리는 천부의 권한이다. 그러나 한국과 같은 치안국가에서는 극빈자들에게는 그것은 생존권을 짓밟는 무서운 괴물이 되기도 한다. 움막이나 판자집이라도 세워서 거처를 삼아야 하겠는데 공권력은 이를 잔인하게 때려 부수는 것이다. 그것도 대부분의 이유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기 때문이라지만, 다람쥐나 새집은 오히려 공원에서조차 용납되고 있음을 볼때, 누가 감히 이들 극빈자들이 동물보다도 못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지 않다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목화를 심거나 들짐승을 사냥해서라도 옷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렇게 할 경우 법(法)은 이를 철저히 응징한다. 추위를 막기 위해 나무를 베면 감옥에 보내져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한다. 동물들도 가족과 헤어지면 슬피 우는 것이 아닌가? 결국 이 모든 제약은 자연의 법칙이 아니라, 결과만을 놓고 볼때, 국가의 존립에 따른 제약이며, 이로 인해 가난한 사람들은 동식물도 누리는 천부의 생존권을 박탈당하는 것이 사실이다. 「세대주분배금」은 이처럼 국가가 존립함으로서 불가피하게 침해당하는 인간들의 생존권을 되돌려 준다는 차원의 제도임으로 그것은 시혜가 아니라 당연한 권리로 간주되어야 한다. 세대주분배금, 이것이야말로 세금은 없어져도 인간사회에서 반드시 존속되어야 할 사회계약이다. 왜냐하면 국가는 실제로 자원봉사자들 만으로도 조직되어 운영될 수도 있지만, 인간의 생존권은 국가가 있건 없건 당연히 존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세대주분배금제도는 이처럼 국가제도와 도덕을 초월하는 천부의 권리인 까닭에 이제 어떠한 반대의견이나 지연이유도 성립할 수 없다고 확신한다. < 3 > 그런데 세대주분배금제도는 현싯점에서, 이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갖춘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에 중대한 의미가 있다. 우선 이 제도를 채택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이는 국가는 스위스․스웨덴․영국과 같은 기존의 복지국가들이다. 아무리 세대주 분배금제도가 『시혜가 아닌 권리차원』의 제도로서 서구(西歐)제국의 복지제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이제도가 구현되면 지금까지와 같은 노령연금, 실업수당, 공무원 연금 등등 모든 사회보장제도가 대체되거나 빛을 잃을 만큼 월등한 제도이며, 또한 이 제도는 기존의 복지정책의 부작용도 말끔히 해소시킬 수 있는 『21세기의 복제제도』가 틀림없지만, 선진복지국가에서는 당분간 이를 외면할 수밖에 없다고 보여진다. 그 이유는 이들 복지국가들은 이미 50여년 전부터 각종 사회보장제도를 구현하고 있는만큼,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그만큼 절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존정책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 국가들은 기존의 복지정책에 대해 모든 국민이 자부심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를 환영할 것 같지도 않다. 미국처럼 흑백갈등이 심한 나라들도 세대주분배금제도의 도입에 많은 제동이 걸릴 것 같다. 인종차별이나 종족갈등은 좀더 인간성의 본질적인 문제로서 결코 백인은 흑인을 위해, 그리고 이 민족은 저 종족을 위해 세금을 내려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아프리카 등지의 극빈국은 근본적으로 부(富)가 축적되지 못한 관계로 세대주분배금제도를 구현할 수 없다. 결국 한국만이 단일민족이라는 장점과 경제적 풍요, 그리고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하다는 현실도, 21세기의 복지제도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더할나위 없는 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하루빨리 세대주분배금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세계 최고의 복지사회를 구현하는 동시에 인류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주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이 이 제도를 정착시키면 어떠한 축복이 있을 것인가? 첫째로 배달민족의 국가제도는 과거 5천년간 대체로 나쁜 제도였으나 비로소 좋은 제도가 된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이는 역사상 최초로 극빈자가 한사람도 없는 사회가 이룩되기 때문이다. 그것은 절망에서의 탄식이지만…,『산 목에 거미줄 치랴!』와 같은 고약스런 속담이 없어질 것이며, 우리말 사전에 「동냥」이란 단어도 고어로 취급될 것이다. 참으로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신체불구자들의 그 처참한 광경이 없어지는 것은, 그들도 인간으로서의 생존권, 즉 세대주분배금을 지급받기 때문이다. 소년가장의 피맷힌 원한과 양로원의 노인들에게서 슬픔의 눈물이 거두어질 것이다. 실직한 젊은이의 광적인 분노가 사그러들 것이며 고아들도 따뜻한 엄마를 만나게 되리라. 정신병자나 정박아도 구제되고 과부들의 슬픔도 감싸지는 사회가 이룩되는 것이다. 둘째로 세대주분배금제도가 실행되면 우리사회는 곧바로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는 누구나 최소한의 생존권이 보장됨으로서 우리사회에서 굴종의 인간관계가 종식되고 진정한 의미에서의 협력관계가 형성되기 때문이다. 사실 봉급장이들은 속으로는 상급자들을 죽이고 싶을만큼 미워 하면서도 겉으로는 해맑은 미소를 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경우가 너무도 많다.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하나의 성인으로서의 인격을 내팽긴 채 수천번의 굴종과 절망을 헤쳐나가야 한다는 말이다. 이같은 삶이 어떻게 해서 『홍문에 숯불을 달고 뛰어야하는 인생』이 아니란 말인가? 아첨과 독선, 학맥과 집단이기주의 , 그리고 인맥과 지역감정, 이런것들이 옳치않다는 것을 누가 모르겠는가? 하지만 봉급장이들은 이것들에 매달리지 않고서는 하루도 편할 날이 없다는 현실을 무섭도록 채득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이것들을 붙잡기 위해 그토록 애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상식과 정의가 통하는 사회는 국민들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평등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 공염불에 불과한 일이라고 간주된다. 셋째로 세대주 분배금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생산력이 무한대로 커져서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부자나라로 우뚝서게 된다. 이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세대주분배금의 엄청나게 빠른 자본회전율에 따른 투자효과에도 그 이유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이 제도가 국민 모두에게『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을 때에, 하고 싶은 곳에서 할 수 있도록』하는 바탕을 제공함으로서, 노사간의 산업평화 따위의 개념이 아니라 모든 근로자들이 진정으로 즐거움 속에서 자발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가 이룩되기 때문이다. 1930년대부터 인류 최초로 복지제도를 채택했던 스웨덴 ․ 스위스 ․ 노르웨이 ․ 덴마크 등이 그 이후 오늘날까지 수십여년간을 세계에서 1인당 GNP 1위 ∼ 10위권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배경과 비결은 무엇인가? 이는 바로 복지정책이 온 국민의 화합과 생산능력을 무한대로 끌어 올린 결과에 기인할 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 것이다. 후진국 정치지도자들은 이와같은 엄연한 진실을 애써 외면하면서, 복지정책하면 영국병(英國病)만을 거론하길 좋아하지만, 복지정책과 영국병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새로 배워야 할 것이다. 영국병은 복지정책서 비롯된 경제적 파탄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세계의 식민지로부터 오던 부(富)가 단절되면서 겪어야했던 영국특유의 어려움이었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을 뿐이다. 또 일본사람들을 『경제적동물』이라고 비아냥거리지만, 이는 질시에서 나온 음해일뿐, 복지정책이 가져다준 『국민적 화합』이라는 선물이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같이 너무나 알기쉬운 경제논리가 외면된채 아직도 일본과 일본인을 연구하는 각종 도로(徒勞)들이 판을 치고 있는 현실은 정말로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넷째로「세대주 분배금」이 지급되면 한국에는 범죄가 없어지는 사회가 된다. 왜냐하면 한국사람들은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는 상황에서는 그 누구도 생명과 신체의 자유를 저당잡히는 모험은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인의 경우 범죄는 사실에 있어서 그 99%가 가난으로부터 연유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한낱 정신질환자의 몫에 불과하다. 스웨덴이나 덴마크처럼 자살이 늘어날지는 그때 가봐야 알겠지만, 최소한 일본처럼 조직폭력배는 늘어나지 않을 것같다. 일본의 조직폭력은 사실은 국가가 눈감아 주고 있는데(?)에도 깊은 관계가 있을 것 같기 때문이다. 일본의 조직폭력은 「사무라이」의 후예임을 자처하는데, 「사무라이」는 바로 일본인들이 민족문화로 자랑하고 있는 무사도정신이 아닌가? 이같은 맥락에서 세대주분배금제도가 실현되어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부자나라가 된다면, 한국에는 옛날처럼 무수히 많은 죽림칠현(竹林七賢)이 나타나지 않을가 웃음이 절로 난다. 다섯째로 한국에서 「세대주분배금제도」가 정착되면, 우리나라는 가장 천국을 닮은 사회가 이룩됨으로서 전세계적으로 물질과 정신문화의 종주국이 될 것이다. 세대주분배금제도의 시행에 따라 가난한 사람이 한사람도 없는 국가가 성취되면, 상식과 정의가 통하게 되며, 범죄가 자취를 감추면서 한국인들의 능력이 무한대로 뻗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개인적으로 우수하다는 사실은 이미 전세계가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초등학생의 경우 그 지능과 학업능력이 세계 1위임은 세계적인 조사기관에 의해 여러번 입증된 일이다. 이는 가장 우수한 자질을 가진 한국인들이 정의스런 사회에서 올바른 교육을 받을 경우… 경제적인 능력은 물론이려니와 과학․기술․문화․예술․체육 등등 모든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두각을 나타낼 수 있음을 입증하는 데이터인 것이다. 이처럼 대한민국이 21세기의 찬란한 지구문명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의 바탕은 세대주분배금제도의 도입 여부에 달려 있다고 확신하면 또한 한국이 이 제도를 세계최초로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왜냐하면, 한국이 이 제도를 도입하는데 있어서 가장 이상적인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서구(西歐)제국과 일본 등이 1인당 GNP가 몇천달러도 못되는 가난속에서도 복지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세계 최고의 풍요를 이루었다는 엄연한 사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함께 이제 우리나라의 지도층도 내 것을 소중히 여기며 큰 지혜를 사랑하는 현명한 사람들로 바뀌는 일대 사회혁신이 소리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처럼 외국저명인사의 견해가 아니면 수용하려 들지 않거나 국민의 의견은 물론 자기자신의 빼어난 식견조차, 스스로 업신여기는 의기소침은 더 이상 계속될 수 없는 것이다. 참으로 한국의 지도층이 원래의 자질대로 큰지혜와 사랑을 바탕으로 현재를 건설하며 미래를 설계하는 위대한 지도자들로 새롭게 태어나며, 온 국민이 이에 뜨겁게 화합하고 용해되는 벅찬 감동의 시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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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가 인권침해 조사구제 규칙 제4조(처리기한)를 위반하고 있다.
    부추실 박대표는 국회가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하는 인권침해 및 시민단체 차별대우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0년 10월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였다.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의 박흥식 상임대표는 2008년 9월 17일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제1항과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의거 국회의원 문학진 의원과 이종걸 의원의 소개를 받아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 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안을 접수한 바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다. 그러나, 정무위원회는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 및 국회법 제125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이행하려면 동법 제1항의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한 후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하여 본 회의에서 심사의결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만약 그 기간에 심사하지 못한 경우는 청원법 제9조제3항에 의거 60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데, 사전에 청원인에게 통지하여 연장사유를 알려야 한다. 그런데 박대표는 국회가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하면서 직무유기하는 때문에 심사결과를 통지받지 못하고 있다. 위와같은 인권침해 내용으로 접수하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처벌행위 조사구제규칙”의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국가인권위원회법」및「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수행할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 업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인권의 보호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인권침해”란「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의 것을 말한다. ②“차별행위”란 법 제30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사항 가운데「헌법」제11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및 법 제30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차별행위를 말한다. ③“진정인”이란 자신 또는 제3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받았다는 사유로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진정을 제기한 사람을 말한다. ④“피진정인”이란 피해자에게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를 하였다고 진정인에 의하여 특정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구금․보호시설, 법인, 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 또는 사인을 말한다. ⑤“조사부서의 장”이란 조사국장 또는 그 소속 과장(인권상담센터장을 포함한다) 및 인권사무소장을 말한다. 제3조(조사와 처리의 원칙) ①인권위원 및 진정의 접수와 조사 및 구제업무 담당자(이하 “인권위원 등”이라 한다)는 그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지키고 진정인, 피해자, 피진정인 및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인권위원 등은 사건을 접수한 때로부터 종결할 때까지 관계인 등에게 사건의 처리과정 및 결과 등을 친절하게 안내․설명하여 관계인 등이 이해․납득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건처리기한)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라는 규칙에 따라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동 규칙을 위반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라는 규칙도 위반하고 아무런 연락조차 아니 하였다. 이에, 부추실 박대표는 2011년 1월 30일자로 “본 사건”에 대해 “본 단체는 2010년 10월 22일경 귀 인권위원회에 국회가 청원을 접수하여 청원법을 위반하고 심사결과를 통지하지 않아,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진정을 하였음으로 본 사건의 피진정기관을 상대로 조사한 자료를 공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2차에 걸쳐 국회가 헌법과 청원법을 위반하면서 제18대 국회는 청원을 심사하지 않아서 ”청원홀대 더 이상 못참아“ 라는 제목으로 세계일보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라 신속하게 심사의결하여 통지하여 달라는 취지로 촉구한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02월 17일자로 비공개 결정통지서를 송달하였다. 그 이유는 청구하신 10-진정-0668000 사건은 현재 조사가 진행중에 있으므로 저희 위원회의 진정자료가 조사과정중에 공개될 경우 독립적 심사결정에 영향을 미쳐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을 수 있어서「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 제1항 제5호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어 비공개하게 되었으니 최종 처리결과를 통보받으신 이후에 본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여 주신다면, 재심사하여 처리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렇다면,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침해 및 처벌행위 조사구제규칙” 제4조(사건처리기한)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한을 연장할 경우에는 문서로 진정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라는 규칙에 의하여 본 사건을 언제까지 처리하겠다는 사유에 대해 설명을 해야 함에도 이를 언급하고 있다함은 위 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국가인권위원회가 국민의 인권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인권을 침해하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아니 할 수가 없다. 향후 최종 처리결과가 언제 어떻게 처리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201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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