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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추실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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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문조서를 허위사실로 작성하여 비치한 후 인용하는 결정한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횡포는 어제와 오늘이 아니라, 오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도 결국에는 권력의 시녀로서 이익만 주면 전관예우로 무조건 승소해주는 판결로 선고한다! 그런후 잘못된 판결에 대해 피해자가 항명하면 악법도 법이라고 하면서 억울하면 항소하고, 대법원까지 3심 제도라고 말한다. 그리고 대법원 판결도 잘못되었을 경우는 재심을 하라는 답변뿐이다. 그래서 60년간 동안 발생한 사법피해자가 무려 1천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우리나라의 억울한 사건들은 대부분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어저다가 피해자들이 집회등으로 노력하여 사건이 여론화 될 경우는 정치인들은 과거사로 돌린다. 이에, 저자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상근하는 대표로써 부정비리고발센터에 접수되는 민원사건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국가기관과 국회의장에게 재 심사하여 구제조치해 달라고 협조를 요청해도 짜고치는 고스톱과 같이 비리사건이 밝혀지면 모든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법소외자들의 민원처리는 접수통지 조차 아니하는 직무유기가 만연화되어 있기 때문에 불법으로 명도된 집기시설에 대해 아무런 통지나 전화도 없이 용산구청에서 절도(수거)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범죄행위에 대해 사과 및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회를 6개월 동안해 오던중에 용산구청장이 부추실을 상대로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했는데, 재판부의 횡포에 대해 공개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제51민사부는 2012. 08. 31.자에 로펌 법무법인 선우에서 2012카합2141호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을 용산구청장 성장현의 대리인으로 접수하자, 채무자1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이하 부추실 이라 한다) 박흥식 상임대표에게 심문기일소환장 및 답변서제출명령을 하여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2012. 9. 18.자로 답변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고, 심문기일인 2012. 9. 26. 11:30 제358호 법정에 출석하여 답변서 및 소명자료에 의하여 채권자가 제출한 각 현장사진은 사실과 다를 뿐만아니라, 본 사건의 핵심은 도로에 적치한 집기시설을 행정대집행한 처분에 있는데 신청인이 도로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본 가처분사건은 기각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는데도 제1차 심문조서상에는 "이 사건 현수막은 피신청인이 제작해서 게시한 것은 맞다고 진술"했다며, 허위사실로 작성한 후 그 근거를 토대로 신청사건을 인용하였기 때문에 부추실 박흥식 대표는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하였으므로 향후의 재판결과가 주목된다.
    201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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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립유공자유족회에서 부추실 청원에 대해 국회에 민원을 접수하다!
    안녕하십니까?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입니다. 본 단체에서 문학진, 이종걸 의원의 소개로 제18대 국회에 접수한 청원은 현재 청원폐기금지가처분신청을 법원에 접수하여 대법원에서 재판중에 있습니다.다름이 아니오라 아래와 같은 민원을 독립유공자유족회로부터 귀 국회에 접수하였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제19대 국회는 본 청원에 대해 심의의결하여 그 결과를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제19대 국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회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상임대표 박흥식, 2012. 09. 05)로부터 제18대 국회에 접수한「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및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을 위한 토론회]에 대해 귀 국회에서 심사의결한 결과 통지를 현재까지 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3. 민원요지는 귀 국회가 국민의 청원과 민원을 접수하여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통지를 아니하는 직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귀 국회에 협조요청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청원과 민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통지를 아니하는 직무는 국민을 기망하는 범죄라고 사료됨니다. 4. 따라서, 본회는 제19대 국회에서 국민의 청원과 민원에 대해 헌법과 청원법및 국회법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심사결과 통지를 아니할 경우는 부득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및 고발할 것이오니 첨부한「제18대국회 제289회, 제301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 및 제307회 청원심사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청원인 요구」를 적극 심사하여 그 결과를 청원인과 본회에 통지해 주시기 바람니다.
    201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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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각, 용산구청 담당 공무원과 대질조사하여 그 진실을 밝혀라!
    성 명 서 민주통합당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동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동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동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도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동법 제13조 ②의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23조 ①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동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동법 제30조의 단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동법 제34조 ①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②은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를 하였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인 김성예씨가 불법명도로 피해를 입고 길거리로 쪽겨난 민원사건에 대해 피해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옥외집회 ․ 시위를 못하도록 현수막 절취 및 훼손하고, 신고된 방송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보복하는 행위 등은 공직자로써 자격미달이므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들은 용산구청장 성장현을 민주통합당에서 즉각 이를 심사하여 당원에서 제명하기 바란다! 그 이유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오천만시민감시단 부단장 김성예가 지난 1996년 7월부터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용산구 서빙고동 199-7번지에서 행운식품(약 6평)을 운영하다가 건물주인 성래세와 정복란 부부에게 건물명도 사기소송으로 임대보증금 800만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2004년 9월 8일경 집달관의 불법명도로 실신 당한 채, 길거리로 쪽겨나서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손해배상 등을 소송중에 있었는데, 사건의 관할인 용산구청은 사전에 아무런 통지나 전화도 없이 김성예씨의 생명과도 같은 집기시설 일체를 강제로 몰수(절도)하여 현재까지 보관하므로서, 불법명도된 증거물에 대해 증거인멸내지는 소송업무를 방해하여 피해를 가해한 것이다. 이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2006년부터 김성예씨의 사건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하여 용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수용하기는 커녕 오히려 불법행위를 합리화 시키려고, 민원처리 송부전 등 공문서를 허위 사실로 작성하여 비치한 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동 허위 공문서 등의 문서를 동행사 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은폐하여 왔다. 따라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김성예씨의 억울함을 구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2010년 7월 23일 개최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8대 국회는 본 민원에 대해 심사하여 통지하지 않음으로 결국에는 용산구민 전체의 대표자인 진영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출마를 낙선시키기 위한 집회신고를 2012년 3월 23일 용산경찰서에 접수하였는데, 용산구청의 건설관리과장외 2명이 부추실에 찾아와서 1주일간 집회를 연장하여 주면 본 민원을 재 검토하여 해결하겠다는 요청을 하므로서 이에 응했으나, 결국에는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2012년 3월 31일부터 용산구청 앞에서 “불법명도에 따른 강제집행한 집기등을 절도한 공무원을 파면하라” 라는 옥외집회를 개최하기에 이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은 오히려 그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집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집회장소에 신고된 76고5130호 그레이스 12승 차량에 대해 수시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후 견인까지 할 뿐만 아니라, 현수막 절취 및 훼손한 후 오히려 무학자인 김성예씨를 상대로 보복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선우라는 로펌을 선임하여 2012년 6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 사건(2012카합1337호)을 신청한 행위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므로 이는 전체의 용산구민을 기망하는 행위가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하는 직권남용은 헌법과 청원법 및 지방자치법등 모든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음으로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들은 범법행위를 횡행하는 용산구청장 성장현을 즉각 민주통합당에서 제명하기 바란다! 2012. 07. 0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외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설치를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메일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 man4707@kornet.net <연대문의 : 02-586-8434, 6, / 010-8995-8262 김성예 부단장> 성 명 서 전 용산구청장 박장규의 직무를 승계받은 민주통합당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지방자치법 제6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에 의하여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를 하였다. 따라서 성장현 구청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는 법률등에 의하여 용산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용산구청의 담당 공무원들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인 김성예씨가 지난 1996년 7월부터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용산구 서빙고동 199-7번지에서 행운식품(약 6평)을 운영하다가 건물주인 성래세와 정복란 부부에게 건물명도 사기소송으로 임대보증금 800만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2004년 9월 8일경 집달관의 불법명도로 실신 당한 채, 길거리로 쫓겨나서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손해배상 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성예씨에게 사전에 아무런 통지나 전화도 없이 불법으로 명도된 집기시설 일체를 강제로 몰수(절도)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직권남용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구제를 위하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명의로 옥외집회를 하고 있는 피해자 김성예씨를 상대로 보복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선우라는 로펌을 선임하여 2012년 6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 사건(2012카합1337호)을 신청한 행위는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명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용산구민인 김성예씨가 불법명도로 피해를 입고 있는 민원사건에 대해 피해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오히려, 옥외집회 ․ 시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수차례 현수막을 절도내지는 훼손하고, 행사 준비물로 신고한 방송차량을 인도상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루에 4장씩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로 스틱카를 부착하고 여러차례 견인까지하여 집회를 방해하면서 도로법으로 고발까지하였다. 그런데 용산경찰서 경제과 사법경찰관 경위 박현철은 사법경찰리 김태규와 공무하여 부추실에서 차량을 안전지대에 주차하던중 시선유도봉을 구부러지게 하였다고 진술을 받은후 경감 이수란에게 보고하므로서 현장검증도 하지않고 고발인이 제출한 사진을 근거로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기소의견으로 서부지방검찰청에 송치하였다. 그렇다면 부추실에서는 용산경찰서 정보과에서 정당한 집회를 신고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의 부속물을 손괴하였다. 위와같은 용산구청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라는 법률에 따라 용산경찰서 정보과 담당에게 보호를 요청한 바 2012년 7월 4일 오후 3시경 용산경찰서 경비과에서 용산구청 앞에 출장하여 설치한 질서유지선 안에 방송차량 그레이스 12인 승합차를 주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의 공무원 등은 “동 법률 제3조 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법률을 위반하고, 그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주최자의 그레이스 12인 승합차량을 절도해 간 범죄자들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여 동법 제22조(벌칙) ①에 의하여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므로서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하여 주시기를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2. 07. 1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외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설치를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www.buchusil.org / www.buchusil.com 전화 02) 586-8434, 6 / 팩스 02) 586-8430 민주통합당이 사기정치 하는 이유 (부추실 함성) 1. 제19대 여, 야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을 말살시켜 국민을 죽 이는 사기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정치를 실현하라! 2.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만 챙기면서 국민의 자유와 복리는 노력만 하고 결과가 없는 직무는 사기이므로 즉각 선서를 개정하라! 3. 헌법과 청원법을 준수하지 않고 청원심사규칙으로 무한정 연장하다가 법 률과 청원을 폐기하는 것은 사기정치다. 즉각 국회법을 개정하라! 4. 일본보다 60배가 넘는 민, 형사사건을 근절하는 방안으로 불기소하는 사건과 기각하 는 민사 사건은 무고죄로 처벌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라! 5. 이명박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눈과 귀를 봉쇄하는 언론정책을 즉각 중단 하고 언론법을 개정하라! 6. 국회는 국가인권법을 헌법 제10조부터 제22조까지만 적용하여 국민의 청 원권에 대해 심사도 못하는 국가인권법을 개정하라! 7. 국회의 법사위는 국민의 진정과 청원권을 무용지물로 만든 대법원 90누 1458 판결과 대법원 91누4195판결을 즉각 폐기하라! 8.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한 사 건은 행정심판을 할 수 있도록 즉각 법률을 개정하라! 9. 국회는 국가기관과 공무원의 범죄는 공소시효를 배제하여 공직사회에 만 연화된 부정부패를 추방하여 선진국가 이룩하라! 10. 오천만 국민이 정당과 국회에 민원을 제출하면, 오로지 국가의 부작위를 보호하면서 더 이상 관여할 수 없다는 직인도 없는 공문을 발송하여 부 실한 민원처리를 척결하여 선진국가 이룩하라!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메일: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 man4707@kornet.net <연락처 : 02-586-8434, 6, / 010-8811-9523 박흥식 공동대표>
    2012-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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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사 앞 쌍용차범대위-경찰 정면충돌
    9일 서울 여의도동 새누리당사 앞에서 집회를 벌이던 쌍용차 범국민대책위원회(범대위) 관계자들과 현장을 통제하던 경찰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경찰에 따르면 범대위 측은 이날 오후 4시께 현장에 천막을 설치하려 했으나 경찰이 물리력을 동원해 천막 설치를 저지하면서 충돌이 일어났다.이후 범대위 관계자 100여명이 당사 진입을 시도하면서 크고 작은 몸싸움이 5시간 가량 이어졌다.경찰은 범대위 관계자 중 몸싸움을 주도한 2명을 연행해 조사 중이다.경찰 관계자는 "몸싸움 과정에서 몇몇 사람이 찰과상 등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큰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범대위는 전날 오후부터 새누리당사 앞에서 쌍용차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실시 등을 촉구하는 '72시간 긴급행동' 집회를 진행 중이다.ahk@newsis.com
    201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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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추실, 제15대부터 제18대 국회에 청원을 접수했으나 결과통지를 받지 못했다!
    <청 원 취 지> 본 청원은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안건(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으로 ‘경기도 하남시 망월동 34-4 번지’의 만능기계(주) 박흥식 대표이사는 20년전 에너지를 절약하는 다연료 겸용보일러를 발명하여 1988. 10. 5.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창업승인으로 시설자금 5억원(10년거치 5년균등 분활상환의 연이자 7.5%임)과 운전자금 2억원을 지원받게 되자, 보일러 공장을 건설하던중 1991. 2. 26. 제일은행 상주지점이 청원인의 어음을 불법 부도처리하고, 기 대출받은 418백만원과 이자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대위변제로 수령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는 청원인의 개인특허 및 회사명의의 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의 보일러 공장(지상권 감정가 5억 8천만원)을 압류한 후 경매하여 제5차 경매기일에서 2억5천7백만원에 낙찰되므로써 청원인은 1억9천4백64만원의 채무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에, 청원인은 1991년 12월 10일경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은 민원을 접수(의안 92-16호)하였으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1992년 7월 20일 기각결정(증제 8호증의 1)하고 재조정신청도 같은 해 8월 20일 각하(증제 8호증의 2)했으며, 서울지방검찰청은 청원인이 1992년 4월 15일자로 제일은행 담당을 상대로 직권남용과 업무상배임으로 고소한 92형제36907호 사건(증제 9호증의 1)에 대해 횡령과 사기로 죄명을 바꾸어 1992년 8월 28일 혐의없음으로 처분(증제 9호증의 2.부터 6까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일은행에서 1995. 6. 26.자로 제기한 대여금 청구소송에서 부당이득금 반환으로 반소를 제기하여 1999. 4. 13. 대법원에서 승소하여 부도처리가 잘못된 사실이 밝혀졌음(제일은행은 통장1매 및 부도처리후 결제한 어음7매등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의제자백으로 패소함)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에서는 제일은행에 대해 시정(원상회복)명령 및 담당자를 고발하지 아니한 직무유기가 명백하므로 국가는 이와같은 범죄행위(형법 제349조 부당이득)로 인한 민원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1996. 6. 14.자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의 소송은 1심에서 1999. 5. 27. 청원인이 승소했으나, 항소심에서는 2000. 11. 1.자로 청원인에게 2억5천6백6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2001. 3. 14.자로 기각하므로서 청원인이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청원인은 본 청원을 제15대, 제16대, 국회에 접수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고, 2004. 9. 2.자로 제17대 국회에 김영춘 의원 외 3명(문학진, 김희선, 김원웅)의 소개로 청원을 다시 접수하여 2006. 2. 15.(수)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개의하여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의결하였으나, 금융감독원과 제일은행에서는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백만원을 제시한 바, 청원인은 10억원 이상되는 빗을 청산할 수 없다면서 합의를 거절하므로써 미해결된 사건으로 국회나, 국가에서 부도로 인한 피해(현재 이자만 4억8천4백22만원임(증제 10호증의 1)를 조사하여 금액을 결정하여 달라는 청원입니다. 제18대 국회 임시회 2010년 4월 28일 제289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89/pdf/289tbc001b.PDF#page=2 제18대 국회 임시회 2010년 6월 22일 제291회 정무위원회 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291/pdf/291tb0002b.PDF#page=2 제일은행 관련 박흥식 국회 청원에 대한 처리경과에 대한 이의신청 가. 현 황 □ ‘10.4.28. 국회 정무위 청원심사소위는 박흥식의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을 심의하고, 우리원에 다시 한 번 청원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 나. 처리 경과 □ 정무위 권고에 따라 ‘10. 5월 및 12월 우리원의 확인 결과 본건 청원에 대한 제일은행의 입장은 종전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 ※ 제일은행은 ‘06.2월 청원심사소위(17대국회)의 권고를 받고 70백만원을 지급할 의향을 표시(청원인 거부로 무산) □ ‘10.5.11., 7.15. 및 12.7. 3회에 걸쳐 청원인에게 제일은행의 입장을 설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였으나, 청원인이 협의를 거절 ○ 청원인은 보일러공장 원상 회복 또는 53억원의 손해배상 요구 다. 향후 입장 □ 수차례 조정을 시도하였으나 제일은행과 청원인의 입장 차이가 커 현 상태에서 청원 해결 가능성은 희박한 실정 □ 또한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 등 법적철차가 완료되어 우리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도 없음 □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02.4.13.)로 제일은행에 청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계속적으로 권고하기도 곤란 ○ 제일은행은 이번 청원심사소위에서 청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에는 70백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원에 전달 ◎ 국회 정무위원회 시정권고에 대한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의 처리경과에 관한 이의신청 ◇ 금감원의 처리경과 답변에 대해 청원인은 다음과 같이 반박합니다. ▷ 가.「현황」에서는 2008. 9. 17.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외 16명이 국회에 접수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대해 국회 정무위 청원심사소위원회는 ‘10.4.28. 심사 의결하여 ’10.6.22.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해당 청원의 조정방안을 강구하도록 촉구한 사항에 대해 적의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라는 시정권고이므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국회법 제128조 제5항에 의하여 10일 이내에 보고해야 하는 것임에도 1년을 경과한 것은 국회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 나.「처리 경과」에서는 본건 청원인이 요구하는 사항은「청원소개의견서」및 「청원취지」와 같이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에 대해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잘못된 사실이 밝혀졌음「피고에 대한 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에 대해 제출하지 못해서 의제자백으로 패소하였음(형법 제329조 부당이득)으로 금감원은 이에 대하여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만능기계(주)의 부도처리에 대해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명령 및 담당자를 고발(형소법 제234조 제2항)하지 아니한 직무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 그럼에도 금감원은 정무위원회로부터 시정권고를 받기 이전에 2010. 5. 11. 10시경 김정구 검사역은 전화번호 02-3145-5221로 전화한 후 합의를 강요하기에 조건을 물어보니 7천만원을 말하므로 청원인은 더 이상 합의할 생각은 없으니 공장을 찾아 달라고 말하자, 전화를 끊은 이후 부터는 전혀 협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3회에 걸쳐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것은 허위사실로 보고한 것입니다. ▷ 다.「향후 입장」에서도 금감원이 보고한 내용은 모두가 허위사실로 보고한 것입니다. 첫째, 수차례 조정을 시도한 사실도 전혀 없었으며, 둘째, 청원 내용과 관련하여 소송등 법적절차가 완료되어 우리원이 간여할 법적근거나 수단도 없다는 보고내용은 위「처리 경과」에서 청원인이 언급한 바와 같이 제일은행이 소송을 통하여 법원에 제출하지 못한 자료들에 대해 금감원이 재조사 하여 저축예금(2,520만원 입금통장)증서 1매와 부도후 결재한 약속어음 7매를 확보(마이크로필림 사본도 가능함)해서 청원인에게 제공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도처리 및 경매로 인한 손실금에 대해 시정명령을 현재까지 않하는 관계로 청원인은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습니다. 셋째, 아울러 손해배상청구권 시효 소멸('02.4.13.)로 제일은행에 청원인의 요구를 수용하라고 권고하기도 곤란, 하다는 내용도 허위보고입니다. 그 이유는 제일은행이 고의로 부도처리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의 5억원짜리 보증서(보증료 년간 1%)에 의하여 기술신보에 4억1천8백만원과 이자에 대한 대출원리금을 청구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제일은행이 “보증서 특약”을 위반하고, 예금잔고증명을 확인하지 않고, 어음교환소의 부도처분 확인서 등을 은행으로부터 확인받기 전에는 대위변제를 하지 말아야 함에도 대위변제를 한 후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청원인의 공장(감정가 5억8천만원)을 가압류한 후 임의경매를 진행하여 5차 경매에서 2억5천7백만원에 낙찰되어 오히려 손실금 1억9천만원을 발생시킨 후 연체 19% 이자가 5억원 상당이 늘어난 채무금에 대해 청원인이 변제하기 전에는 손해배상 및 채무부존재확인등 청구권은 영구적이기 때문입니다. <청원인의 요구> 청원인은 위와같은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의하여 무려 20년 동안,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에 의한 강제경매로 인하여 엄청난 손실금이 발생하여 전혀 수익 사업도 할 수가 없는 무소득 상태에서 채무자의 누명을 쓰고 죽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오로지 그 진실을 밝히고자, 반부패시민운동에 전력투구하면서 생명을 유지해 온 것입니다. 아울러서 금감원은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 등에 관해서는 제일은행 본점의 메인 전산기에 입. 출금이 수록되는 마그네틱테프는 영구적으로 보존하는 자료이므로 대출자가 예금으로 꺽기 당하거나, 통장을 분실할 경우는 언제던지 통장을 재발행 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일은행에서 청원인에게 꺽기한 저축예금통장 1매(2,520만원 입금)를 현재까지 재발행하지 못한다 함은 처음부터 통장개설을 아니한 것임을 입증하는 것임에도 금감원은 불법행위를 간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여금 청구의 소(원금이 1원도 없는 사기 소송임)를 제기하도록 교사한 후 1심 법원에서는 원고는 청원인이 대출받은 돈이 은행의 돈이라고 주장하다가 국가의 정책자금으로 밝혀저 패소하게되자 선고기일을 연기한 후 도둑재판으로 승소를 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법원에 부도처리일자와 통장, 계좌 및 잔고증명등을 제출하지 못해서 패소한 것임에도 “제일은행은 이번 청원심사소위에서 청원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향후에는 70백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원에 전달”하였다는 보고내용은 공갈이므로 다시는 금감원이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일은행 담당자와 금감원 담당자들에 대해 엄한 징계를 받도록 “본 청원에 대해서는 국가가 피해를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심의의결을 해야 합니다.<끝> 제18대 국회 임시회 2011년 6월 22일 제301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301/pdf/301tbc001b.PDF#page=2 [청원 심사자료 및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본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서 지난 2008년 9월 17일에 제18대 국회에 헌법 제26조제1항, 청원법 제4조제1항, 제2항과 국회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을 접수한 바,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정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나, 위원회는 국회법 제125조제1항부터 제7항과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 제8조제4항과 국회법 제57조제6항에 의하여 본 청원의 핵심적 증거[커미션 거부로 꺽기한 저축예금]인 1991. 2. 12.자 청원인의 처,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입금액 2,520만원)의 통장과 부도처리후 결재한 어음 7매(금2,174만원)에 대해 한국은행 은행감독원에 대한 1992. 10. 16.부터 국정감사등을 통해 수차례 요청한 통장 1매(예금증서)와 어음 7매를 제일은행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으로 [정부측 의견]에서 주장하는 제일은행이 금융감독 관련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건전한 신용질서를 현저히 해하는 [부당이득] 행위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견은 허위사실을 보고하여 심사한 것입니다 [관련자료 첨부 등]. 그럼에도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본 청원(안)에 대하여 헌법 제26조제2항과 청원법 제9조제2항, 제3항 및 국회법 제125조제7항에 의한 국회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해야 하는 직무를 위반한 채, 연장만 일삼다가 위원회의 임기만료가 도래하자, 국회법 제58조제1항,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2010. 04. 28.(수) 제289회 국회(임시회)에서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안)에 대하여 “다시 합의하도록 권고함”으로 축조 심사한 결과에 대해 위원회에서 “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 권혁세)”에게 [권고서]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함에도 이를 아니하는 것은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사료됨니다. ○ 이 사건의 본 청원의 요지는 2008년 9월 19일 국회사무처에서 [청원소개의견서와 청원서]를 근거로 작성한 [청원요지]를 정무위원회에 회부한 내용은 {금융기관의 불법행위 및 금융감독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공장경매, 공장분양계약해제, 투자손실, 특허권 소멸, 적색거래자등록, 신용훼손 등 물질적 정신적 피해를 국가에서 조사하여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임. - 청원인은 보일러에 대한 특허를 획득하여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 자금을 지원받아 만능기계(주) 공장을 건설하던 중, 1991년 2월 동 은행이 만능기계(주) 발행 어음에 대한 지급을 거절하여 부도를 내고 다음날 거래정지처분을 한 후 대출원리금의 상환을 요구하였음. 이에 청원인은 동 은행의 부당한 처분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여러차례 분쟁조정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 각하처리되었음. -1995년 6월 동 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에 대해 동 회사가 부당이득금반환의 반소를 제기하여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됨. - 본 청원은 15대, 16대, 17대 국회에도 제출하였으나 임기만료 폐기되었으며,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는 금감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고 구두로 의결하여 금감원과 제일은행은 본 청원을 취소하는 전제로 7,000만원을 제시하여 청원인은 빚을 청산할 수 없다고 합의를 거절함. - 이에 그간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국가는(형법 제349조 부당이득으로 인한 이 사건의 민원피해에 대해 보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물질적 피해를 조사하여 피해금액을 결정하여 주길 요구함.} 이라는 내용임. ○ 그럼에도 수석전문위원 구기성, 전문위원 이권우, 입법조사관 김혜미가 작성한 본 청원에 대한 [청원요지 및 소개의견] 및 [정부측 의견]과 [검토의견] 및 [청원 발생 경위]와 [분쟁조정, 행정심판, 소송 및 청원의 처리경과]의 내용은 국회법 제57조(소위원회)제6항, 제7항에 의하여 다만, “축조심사를 생략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에 따라 동법 제58조(위원회의 심사)제1항, 제3항,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위원회는 동법 제57조제6항에 의거 안건의 심사와 직접 관련된 보고 또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사무처에서 작성한 [청원요지] 및 청원인이 접수한 [청원서 및 부당이득 반환의 판결과 보도자료] 등을 인용하지 아니한 것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로 발생한 범죄행위를 은폐한 것으로 판단됨. ○ 청원인은 제일은행에서 공장신축을 위한 임의경매를 하였음. 라고 기재하였으나 임의경매를 하므로써, 손실금 1억9천4백65만원이 발생하였으므로 본 채무금이 소멸될때 까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없음. - 이에 청원인은 제일은행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해 은행감독원에 기업정상화 요청내용의 민원을 접수하였으나, 은행감독원은 분쟁조정신청으로 접수하여 {본 청원의 핵심적 증거인 1991. 2. 12.경 시설대출금을 지급한 이후에 시공업체(성한건설)의 통장에서 [공사 위임금 7,000만원을 인출하는 과정에서 “커미션을 요구”하여 이를 거절하자, 그 보복으로 상주지점 류춘덕 차장은 공사와 관련하여 발행한 어음발행확인서 제출을 강요하여 받은후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어음 4매(2,400만원)를 지급하게 한 후, 나머지 4,600만원은 예금실적의 강요로 청원인은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하여 2,097만원을 입금받았으며, 나머지 2,503만원은 청원인의 처, 김금순 명의의 저축예금 통장을 만들기 위해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작성한 후 [김금순 명의의 도장이 없다고 말하자, 자신이 사용하는 막도장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말하므로 청원인은 17만원을 더 입금하여 2,520만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달라고주었으나, 류춘덕은 어음금 정리에 필요하다며, 예금거래신청서 1매를 더 요구하여 이를 작성하는데, 갑자기 성한건설에 인부들이 몰려와서 급히 은행을 나가느라, 통장개설을 못보고 보관하게 된 것임]에도 그 꺽기된 저축예금의 통장 1매를 반환하지 않음}으로써, 1991. 2. 26.자로 불법 부도처리하고, 동 꺽기한 저축예금(잔액 2,174만원)으로는 부도처리 및 적색거래처 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들을 결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부당행위를 은폐하기 위한 여러 가지 부당행위[어음교환소에 가입확인여부, 부도처분확인서, 당좌거래정지처분 일자와 당좌예금 정지시각, 통장개설여부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이 합의각서를 제시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조건부 예금”으로 판단한 후 모두 기각 또는 각하하였음. ○ 1994. 9. 10.경 경실련과 재무부장관의 피해구제요청(재심이유)에 대한 재조정신청(피신청인은 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하며, 과다계산된 연체이자[부당이득금]를 신청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에 대하여도 1994. 12. 19.자로 부당하게 각하처분을 하였음. ○ 그 이후, 청원인은 1995. 4.경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적색거래처 해지등” 민원을 접수(95고충1004호)한 후 “커미션 거절로 꺽기당한 저축예금 통장” 1매를 반환받기 위해 “금융정보 제공에 따른 신청인 동의서”를 고충위에 제출하고, 고충위에서는 은행감독원에 “신청인 및 김금순”에 대한 금융정보 자료청구를 하였으나, 1995. 6월 제일은행이 제기한 대여금청구의 소(대여금에 대한 원금잔액이 1원도 없는 사기소송임)에 대해 만능기계(주)가 상계예금(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는 도둑재판으로 은행이 1996년 9월 승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1998년 9월 8일 제18차 변론기일에서 재판장 판사가 제일은행에게 “피고에 대한 부도일자와 통장, 계좌, 잔고증명 및 거래정지처분에 대한 경위를 진술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 하였으나, 제20차 변론기일에서 제일은행이 “제18차 변론기일에서 촉구받은 사안에 관하여 더 이상 주장, 입증(문서제출등)을 할 것이 없다고 진술”하므로써 청원인이 승소하자, 제일은행이 다시 상고하였으나,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제일은행의 어음결제거부와 거래정지처분이 불법이었음이 판명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원은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부당이득등 행위에 대해 청원인의 정신적과 물질적 피해를 원상회복을 하라는 시정명령과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에 해당함. ○ 한편,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경매로 인한 손실금 1억9천만원에 대하여 1996년 6월 14일에 청원인의 부도처리를 전제로 구상금 청구(제일은행은 원고 보조참가인)의 소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 제기(합의부 사건을 단독사건으로 접수함)하였으나, 1심에서는 1999. 5. 27.자로 제일은행의 불법 부도처리에 의하여 구상금 청구가 기각되었음에도 기술신보와 제일은행은 항소를 제기한 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청원인의 소송대리인을 회유하는 등의 사기소송(부당한 부도를 서면으로 기술신보에 통지를 않했다는 이유 및 청원인이 부도가 난 것이 잘못되었다는 통지를 하더라도, 기술신보로서는 조사할 방법이 없다는 위증)으로 청원인이 패소하였으며, 이에 상고를 하였으나 대법원에서 2001. 3. 14.자로 기각되므로써, 청원인은 기술신보와 제일은행을 상대로 사법부를 통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가 없게 되었음. ○ 이에, 대하여 청원인은 참여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11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던중 2004년 9월 15일경 당시 노무현 의장에게 “평화번영정책에관한건의”에서 사회분야의 부정부패 사례(본 청원)를 건의한 바, 2005년 3월 5일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자치부 “민원보고대회”에 참석하여 세계일보의 “보도내용”과 같이 주문하자, 제17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2005년 4월 22일(금) 16:07분경 제253회국회(임시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청원인(박흥식)을 회의에 참석시켜 진술을 들은 후 2006. 2. 15.(수) 14:16분경 제258회국회(임시회) 정무위원회 제1차 청원심사소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청원(안)에 대해 구두로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청원인과 합의를 하도록 의결”하므로써, 청원인은 금융감독원과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금융감독원은 청원인이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원인없는 채무금(약 7억원)도 청산하지 못하는 7,000만원을 제시하므로써 결국에는 무산되었음에도 제17대 국회는 본 청원에 대해 심사-의결을 아니하므로써, 청원인은 제18대 국회에 다시 접수한 청원(안)에 대해 정무위원회에서 청원법 제9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는 직무는 “부작위위법하다”라는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소송중에 있으며, 또한 국회의장과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본 청원(안)에 대해 청원심사규칙 제7조제2항에 의하여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하지 않는 직무는 직권을 남용하는 직무유기에 해당하므로 청원인등이 검찰에 고발하여 현재 수사중에 있다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청원을 심사하는 국회의원 등에게 보고해야 함에도 위와같은 사실을 은폐하였는 바 이는 직무유기에 해당함. ○ 따라서, 제일은행의 불법적인 부도처리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를 하지 않는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에 대해 청원인이 입은 정신적 - 물질적 피해를 국가가 조사하여 배상해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안)에 대해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구기성), 전문위원(이권우), 입법조사관(김혜미)등은 본 청원서의 [청원소개의견서] 및 [청원요지]의 내용과 같이 (주)제일은행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의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와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및기준고시 제6조(우월적지위남용)제4호(불이익제공)”의 범죄로 인하여 청원인은 무려 53억원 이상의 피해를 입었는데도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경매로 발생한 손실금 1억9천5백만원에 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연체이자 19%를 적용하여 현재 이자만 5억원에 달하는 반면, 기술신보에서는 부당이득(약 7억원 상당)을 계속 취하고자 청원인에게 청구하는 행위는 형법 제349조(부당이득)제1항의 범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제3조의 범죄에 해당하는데도 금융감독원이 형법 제234조(고발)제2항에 의거 고발하지 않는 직무는 청원인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받는 것이므로 이는 형법 제123조(직권남용)의 범죄에 해당하는 바 금융감독원에 대하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 및 형법 제135조(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를 적용하여 징역 10년형에 가중처벌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징역 5년형에 처벌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로 인한 “청원인의 피해는 국가에서 보상해야 할 것임.” 이라는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청원심사소위원회에서 신속하게 심사?의결한 후 국회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여 본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결과를 정부로 이송한 후 청원에게도 통지해야 할 것임.[헌법재판소 전원합의부 1993.7.29. 89헌마31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로 인한 재산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판례 참조, 끝. 제18대 국회 임시회 2012년 4월 24일 제307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회의록 http://likms.assembly.go.kr/kms_data/record/data2/307/pdf/307tbc001b.PDF#page=1 당일 청원인은 국회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방문하였으나, 청원심사소위원장 김영선은 청원인을 청원심사회의에 참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위 청원 심사자료 및 청원심사 회의록과 같이 전문위원 서도석은 청원요지를 경과보고 하면서 둘째, 저축예금(2,520만원) 통장반환 및 부도어음 7매(2,174만원 상당) 반환에 관해서는 심사자료의 청원인 요구사항에 대해 회의록과 같이 적립식 목적신탁에 담보설정이 되어 있다는 마스터덤프파일 및 부도 이후 결제한 어음 7매에 대한 자료제공을 요청하였다고 거짓말로 보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감독원의 부작위(제일은행과 기술신보가 부당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우월적지위를 남용하여 불법 부도처리한 사실관계 등)에 관해서는 사전에 로비를 받았는지 일체, 보고하지 않으면서 금융감독원의 부작위를 합리화 시켜주기 위해서 심사자료의 "정부의견"과 같이 '청원인과 은행간의 조정문제'에 대해서 금감원은 민원인의 청원진술서, 피해보상청구서('11.7.27) 및 면담('11.8.3) 내용 등을 토대로 사실조회서를 발송('11.6.30, '11.8.5)하여 은행의 입장을 재확인 결과 종전 답변내용과 동일하다며 허위사실로 작성하여 경과보고를 하였으며, 박병석 위원의 "그러면 은행 측의 잘못이 있다는 것을 대법원이 판결한 것 아닌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금감원 김태경 팀장은 "그런데 그 당시 대법원에서는 관련 증거가 부족하다 이런 취지로 해 가지고 제일은행이 패소하게 된 것입니다." 라고 거짓말로 답변하였던 것입니다. 사실은 금감원의 검사역들은 모든 증거물에 관하여 제일은행이 인멸내지는 불법행위(통장 2개를 만들지 않았으며, 항소심 판결과 같이 어음교환소 규약을 위반하고 부도처리 하였음)에 대해 범죄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이를 합리화 해주기 위하여 합의각서를 제출하지 못함에도 조건부 예금으로 결정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9대 국회 정무위원회는 금감원의 부작위(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및 허위 공문서작성과 허위공문서행사)에 관하여 고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발을 아니하는 직무는 승계적 공동 정범내지는 사기정치이므로 청원인 등에게 고발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루 빨리 "국가는 불법 부도처리 및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본 청원을 의결하여 통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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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사법개혁 및 제18대 대선정책 면담요청
    만능기계㈜ 부도처리에 대한 청원경위 제258회국회(임시회)의 제17대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이상경 위원장은 2005년 3월5일자 노무현 대통령의 보도내용에 따라 심사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에게 청원인과 합의하라는 의결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청원인이 요구하는 53억 6천만원에 대해 청원취하를 전제로 합의금 70백만원을 제시하였으나, 청원인은 10억원 상당의 채무금도 변제할 수가 없어서 합의를 거절했을 뿐임에도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본 청원에 대해 심사(제289회, 제291회, 제301회, 제307회)의결한 결과를 현재일까지 통지하지 아니하는 직권남용은 헌법 제26조 및 청원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기정치라고 말할 수 있음으로 “본 청원은 국가가 배상하라”고 사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유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청원한 만능기계㈜의 대표이사 박흥식은 첨단보일러를 발명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창업시설자금 5억원을 받아 만능기계㈜의 공장을 신축하던중 제일은행 상주지점에서 ‘91년 2월 12일자로 꺽기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 1매를 ’91년 2월 26일자로 약관을 위반하고 반환하지 않으면서 지급제시된 2,300만원짜리 어음의 결제요청을 거절하여 부도처분한 후 적색거래규제 이후에 지급제시된 어음7매(2,174만 원)를 결재한 증거인 “통장과 어음7매”를 반환하지 않는 불법행위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어음교환소의 부도처분 확인”조차 아니한 채 대위변제한 후 청원인의 공장(대지 2,100평, 건물 700평)을 임의로 경매하여 손실금 1억95백만원이 발생하므로서 부실채무자로 만든 “특정경제범죄 및 부당이득범죄”에 관하여 금융감독원이 고발을 아니하는 직무유기 등을 합리화해주기 위해서 제18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합의를 전제로 청원심사에 대하여 의결을 끝내지 아니하면서 청원법 제9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고 계속심사로 연장하는 국회의원의 직무는 승계적 공동정범이므로 청원인이 1999년 4월 13일 대법원에서 부도처리가 아니라는 승소확정 판결에 따라 구제받을 권리를 침해내지는 방해하는 범죄행위가 명백한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누리당 제18대 대통령 후보자께서는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로” 라는 세계일보의 2011. 1. 3.부터 1. 8.까지 특집보도 및 청원인은 1992. 4.경 제일은행장외 4명을 사기, 배임횡령으로 서울지방검찰에 고소했으나, 서울검찰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기각결정을 전제로 무혐의 처분을 하므로써,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접수한 후 “저축예금통장과 부도처리 후 결제한 어음 7매”에 대한 증거물을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였으나, 현재까지 그 증거물을 반환받지 못하므로써, 제일은행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을 상대로 손해배상(기)을 청구할 수가 없을 뿐만아니라,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제기한 구상금 청구사건이 1심은 기각되었으나,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사기소송을 하여 채무자로 확정되므로서 국회에 청원을 하게된 때문입니다.<끝>
    201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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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서유지선을 침범한 현행범을 구속 수사하라!
    var uaLower = navigator.userAgent.toLowerCase(); var isIOS = (uaLower.indexOf("iphone")!=-1 || uaLower.indexOf("ipod")!=-1 || uaLower.indexOf("ipad")!=-1) && (uaLower.indexOf("applewebkit")!=-1); if (isIOS) { document.getElementById('flv36ZPlKjP5F8$').innerHTML = '' void((typeof(AllBGMStop) == 'function')?AllBGMStop():'');} else { var obj = new Object(); obj.type = 'application/x-shockwave-flash'; obj.classid = 'clsid:d27cdb6e-ae6d-11cf-96b8-444553540000'; obj.codebase = 'http://fpdownload.macromedia.com/pub/shockwave/cabs/flash/swflash.cab#version=9,0,23,0'; obj.width = '502px'; obj.height = '405px'; obj.id = '36ZPlKjP5F8$'; obj.name = '36ZPlKjP5F8$'; obj.swLiveConnect = 'true'; var param = null; if (((navigator.userAgent.toLowerCase().indexOf("msie") != -1) && (navigator.userAgent.toLowerCase().indexOf("opera") == -1))) { obj.wmode = 'transparent'; param = [ ['allowScriptAccess','always'], ['movie','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36ZPlKjP5F8$&playloc=blog&stateCall=true'], ['src','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36ZPlKjP5F8$&playloc=blog&stateCall=true'],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quality','high'], ['name','36ZPlKjP5F8$'], ['id','36ZPlKjP5F8$'], ['loop','false'], ['menu','false'], ['allowFullScreen','true'], ['swLiveConnect','true'] ]; }else{ param = [ ['allowScriptAccess','always'], ['movie','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36ZPlKjP5F8$&playloc=blog&stateCall=true'], ['src','http://flvs.daum.net/flvPlayer.swf?vid=36ZPlKjP5F8$&playloc=blog&stateCall=true'], ['pluginspage','http://www.macromedia.com/go/getflashplayer'], ['quality','high'], ['name','36ZPlKjP5F8$'], ['id','36ZPlKjP5F8$'], ['loop','false'], ['menu','false'], ['allowFullScreen','true'], ['swLiveConnect','true'] ]; } obj.param = param; daumEmbed(obj,'flv36ZPlKjP5F8$'); } 성 명 서 전 용산구청장 박장규의 직무를 승계받은 민주통합당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지방자치법 제6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에 의하여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구청장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를 하였다. 따라서 성장현 구청장은 대한민국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는 법률등에 의하여 용산구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용산구청의 담당 공무원들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인 김성예씨가 지난 1996년 7월부터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용산구 서빙고동 199-7번지에서 행운식품(약 6평)을 운영하다가 건물주인 성래세와 정복란 부부에게 건물명도 사기소송으로 임대보증금 800만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2004년 9월 8일경 집달관의 불법명도로 실신 당한 채, 길거리로 쫓겨나서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손해배상 등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김성예씨에게 사전에 아무런 통지나 전화도 없이 불법으로 명도된 집기시설 일체를 강제로 몰수(절도)하여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는 직권남용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구제를 위하여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명의로 옥외집회를 하고 있는 피해자 김성예씨를 상대로 보복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선우라는 로펌을 선임하여 2012년 6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 사건(2012카합1337호)을 신청한 행위는 파렴치한 범죄행위가 명백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용산구민인 김성예씨가 불법명도로 피해를 입고 있는 민원사건에 대해 피해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오히려, 옥외집회 ․ 시위를 방해하기 위하여 수차례 현수막을 절도내지는 훼손하고, 행사 준비물로 신고한 방송차량을 인도상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하루에 4장씩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로 스틱카를 부착하고 여러차례 견인까지하여 집회를 방해하므로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위와같은 용산구청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라는 법률에 따라 용산경찰서 정보과 담당에게 보호를 요청한 바 2012년 7월 4일 오후 3시경 용산경찰서 경비과에서 용산구청 앞에 출장하여 설치한 질서유지선 안에 방송차량 그레이스 12인 승합차를 주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의 공무원 등은 “동 법률 제3조 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법률을 위반하고, 그 질서유지선을 침범하여 주최자의 그레이스 12인 승합차량을 절도해 간 범죄자들을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하여 동법 제22조(벌칙) ①에 의하여 3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하므로서 피해자가 신속하게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수사하여 주시기를 오천만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 2012. 07. 1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외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한민족운동단체연합,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설치를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www.buchusil.org / www.buchusil.com 전화 02) 586-8434, 6 / 팩스 02) 586-8430 용산경찰서장은 사법경찰관의 자존심을 회복하라! 1.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5대폭력을 실현하지 못하는 무능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김성예씨의 민생사건부터 긴급 수사하여 해결하라! 2.용산구청 공무원들의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로 인하여 생계유지를 못하는 김성예씨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하여 피해를 회복하라! 3.용산구청장 성장현은 헌법과 집시법을 준수하지 않고 방어 집회로 용산구민을 속이는 사기행위를 신속하게 수사하여 처벌하라! 4.용산경찰서장은 준법집회를 하고있는 시민단체를 오히려, 집회를 방해하기 위해 현수막을 절취하는 용산구청 공무원들의 범죄를 구속 수사하라! 5.용산경찰서장은 용산구청 공무원들이 집회 행사 준비물로 신고한 방송차량을 과태료부과 및 견인대상차로 스틱카를 부착하고 견인하는 범죄를 구속 수사하라! 6.용산경찰서장은 용산구청에서 폴리스 라인을 침범하여 방송차량으로 신고한 차량을 절도한 공무원등을 현행범으로 구속 수사하라! 7.용산경찰서장은 용산구청앞에 설치한 현수막 5점등을 집회 방해로 훼손한 현행범을 CCTV를 수사하여 긴급체포 및 수배하라! 8.용산경찰서장은 피해자 김성예씨를 상대로 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한 구청장을 구속수사 하라!
    2012-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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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명도로 피해를 입은 구민을 상대로 침해금지가처분신청은 범죄가 명백하다!
    성 명 서 민주통합당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헌법 제1조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동법 제7조는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동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동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도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동법 제13조 ②의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하여 참정권의 제한을 받거나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동법 제23조 ①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동법 제29조 ①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 동법 제30조의 단서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 ․ 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 동법 제34조 ①의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제②은 국가는 사회보장 ․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64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서)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과 국가시책의 구현을 위하여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엄숙히 선서”를 하였다. 그럼에도 민주통합당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국가유공자의 가족인 김성예씨가 불법명도로 피해를 입고 길거리로 쪽겨난 민원사건에 대해 피해구제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지 않고, 오히려 옥외집회 ․ 시위를 못하도록 현수막 절취 및 훼손하고, 신고된 방송차량을 주차하지 못하도록 보복하는 행위 등은 공직자로써 자격미달이므로 민주통합당 최고위원들은 용산구청장 성장현을 민주통합당에서 즉각 이를 심사하여 당원에서 제명하기 바란다! 그 이유는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의 오천만시민감시단 부단장 김성예가 지난 1996년 7월부터 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용산구 서빙고동 199-7번지에서 행운식품(약 6평)을 운영하다가 건물주인 성래세와 정복란 부부에게 건물명도 사기소송으로 임대보증금 800만원을 한푼도 받지 못하고 2004년 9월 8일경 집달관의 불법명도로 실신 당한 채, 길거리로 쪽겨나서 그 억울함을 밝히기 위하여 손해배상 등을 소송중에 있었는데, 사건의 관할인 용산구청은 사전에 아무런 통지나 전화도 없이 김성예씨의 생명과도 같은 집기시설 일체를 강제로 몰수(절도)하여 현재까지 보관하므로서, 불법명도된 증거물에 대해 증거인멸내지는 소송업무를 방해하여 피해를 가해한 것이다. 이에,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2006년부터 김성예씨의 사건에 대해 피해회복을 위하여 용산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이를 수용하기는 커녕 오히려 불법행위를 합리화 시키려고, 민원처리 송부전 등 공문서를 허위 사실로 작성하여 비치한 후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동 허위 공문서 등의 문서를 동행사 하는 방법으로 범죄를 은폐하여 왔다. 따라서,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에서는 김성예씨의 억울함을 구제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는 법을 제정하는 입법부 국회에서 해결해야 하므로 “법 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를 2010년 7월 23일 개최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18대 국회는 본 민원에 대해 심사하여 통지하지 않음으로 결국에는 용산구민 전체의 대표자인 진영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제19대 국회의원 출마를 낙선시키기 위한 집회신고를 2012년 3월 23일 용산경찰서에 접수하였는데, 용산구청의 건설관리과장외 2명이 부추실에 찾아와서 1주일간 집회를 연장하여 주면 본 민원을 재 검토하여 해결하겠다는 요청을 하므로서 이에 응했으나, 결국에는 수용하지 않음으로써, 2012년 3월 31일부터 용산구청 앞에서 “불법명도에 따른 강제집행한 집기등을 절도한 공무원을 파면하라” 라는 옥외집회를 개최하기에 이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용산구청은 오히려 그 억울한 피해를 구제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집회를 방해하기 위하여 집회장소에 신고된 76고5130호 그레이스 12승 차량에 대해 수시로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후 견인까지 할 뿐만 아니라, 현수막 절취 및 훼손한 후 오히려 무학자인 김성예씨를 상대로 보복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선우라는 로펌을 선임하여 2012년 6월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침해금지가처분” 사건(2012카합1337호)을 신청한 행위는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므로 이는 전체의 용산구민을 기망하는 행위가 명백한 것이다. 따라서, 용산구청장 성장현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민에 대한 봉사와 책임을 회피하는 직권남용은 헌법과 청원법 및 지방자치법등 모든 현행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더 이상 대한민국 국민의 세금으로 세비를 받을 자격이 없음으로 민주통합당의 최고위원들은 범법행위를 횡행하는 용산구청장 성장현을 즉각 민주통합당에서 제명하기 바란다! 2012. 07. 0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공동대표 박흥식, 배영기, 신홍우 외 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설치를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메일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 man4707@kornet.net <연대문의 : 02-586-8434, 6, / 010-3192-5531 오미정 간사>
    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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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방법원 제51재판부에서 첫 심리를 개의하였다!
    사건번호 : 2012카합1337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대해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신 청 인 : 성 장 현 (용산구청장)피신청인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김성예 부단장은 위 당사자간의 침해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피신청인은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1. 피신청인들은 헌법 제21조①,②,의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라는 규정에 의하여 제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위력) 또는 기세(기세)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제압)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라는 표현의 자유에 따라서 다중에 공표할 수 있는 현수막을 게재하여 설치할 수 있다. 2. 그리고, 피신청인은 주최자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옥외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옥외집회 및 시위의 신고 등)제①항에 의하여 용산경찰서에서 허가(소을제 14호증의 1부터 32까지 참조)를 받아서 설치한 현수막등은 피신청인을 제외한 다른 사람은 이를 철거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이 사건의 가처분신청을 하였다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피신청인이 설치한 현수막과 스피커방송을 하는 차량에 대해 하루에도 수차례 주차위반 과태료부과 스티커를 부착(소을제 18호증의 1 참조)하므로서 피신청인의 적법한 집회(집회) 및 시위(시위)를 최대한 보장해야 함에도 동법 제3조(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①의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고, “②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므로서 고발(소을제 13호증의 1부터 7까지 참조)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피신청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해하기 위하여 피신청인이 집회하고 있는 장소 앞에 사진증거(소을제 17호증의 1부터 11내지 18호증의 2, 3, 4, 참조)와 같이 집회를 방해하고 있다. 3. 뿐만 아니라, 불법으로 절도해간 8년만에 집기시설의 일부분인 게토레이 칠성사이다 음료냉장고 3대만을 구청입구에 갔다 놓고, “물건을 찾아가라 해도 그 물건을 가져가지 않고 돈으로 1억2천만원(행운식품 전체 피해금액임)을 보상하여 달라고 이렇게 매일 시위하며 괴롭힙니다.” 라고, 집시법 제②항의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피신청인의 인권을 오히려 침해하고 있다. 4. 결론적으로 본 사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진영 국회의원실과 용산구의회 박길준 의장님에게 제안한 요구사항은 “불법명도된 집기시설 일체를 불법으로 수거해간 절도행위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후 집기시설에 대한 피해액 약700만원 상당을 보상하라” 라는 요구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여러분! 이물건값이 1억2천만원 이라고 두달간이나 억지를 부리고 있다. 이젠 제발 좀 가져가시기 바라며 시위․방송도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피신청인등을 나뿐의도로 매도(소을제 8호증의 5, 6 참조)하고 있음으로 중앙지법 제51민사부에서는 실체적 진실을 확인하신 후 본 가처분신청을 공정하게 결정하여 달라고 주문했다.
    201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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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법 소외 극복을 위한 해소방안' 면담요청!
    http://likms.assembly.go.kr/bill/jsp/SummaryPopup.jsp?bill_id=PRC_Y1O0A1I1S2D2N1I7H1I1O2E0Y8W1B5 제18대 국회의원들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09988)을 발의했다가 법률안을 개정하지 않는 이유는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과 국가의 이익만을 위하여 사기정치를 하는 때문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1809988)을 제안한 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 경우 이를 구제하고 회복하기 위한 제도의 일환으로 「헌법」 제26조에 국가기관에 문서로 청원할 권리를 천명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법」, 「청원법」 및 「국회청원심사규칙」에 청원에 대한 구제 절차를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하지만, 청원은 그 처리 비율이 극히 저조(제18대 현재 181건 접수된 청원 중 28건 만이 처리됨)하고 처리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등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청원제도의 실효성이 거의 미미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옴. 이에 규칙에 규정된 심사기한을 「국회법」에서 정하며, 무한정 연장할 수 있는 심사기한을 1회에 한하여 60일 이내에서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청원에 대한 처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125조의2 신설). 부추실에서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청원한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청원 사건을 의결하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사기정치를 하는 것이 명백해 진 것이다. 이에 다음과 같은 성명서를 선언한다! 성 명 서 국민의 인권과 청원권까지 무용지물로 만들기 위해서 1990. 5. 25. 대법원 선고 90누1458판결(청원심사결과취소처분)까지 만들어 놓고, 헌법 제26조(청원권) 및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 제2항, 제3항의 심사 기간인 90일 이내에 청원을 심사하여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사기정치를 하는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최고위원들은 즉각 사임하라! 그 이유는 제15대 국회부터 제18대 국회까지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약칭 부추실)에서 청원한 [금융분쟁조정기관의 부작위에 따른 피해보상에 관한 청원] 사건에 대해 故 노무현 대통령이 2005년도 민원보고 대회에서 주문한 “보도자료 및 청원요지”와 같이 “불법 부도처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국가가 조사하여 보상하라”는 청원에 대해 심사의결도 끝내지 못한 때문이다. 따라서, 제18대, 제19대 민주통합당 최고의원들과 원내대표 및 통합진보당 비상대책위원회도 사기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일괄 사퇴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써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임에도 불구하고, 제18대 국회의원들과 정무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금융감독원이 제일은행의 불법행위(꺽기, 커미션에 대한 보복으로 2.520만원짜리 저축예금 통장 1매를 반환하지 않고, 부도처리한 후 적색거래규제 이후에 지급제시한 어음7매(2,174만 원)를 결재한 후 반환하지 아니함)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임의경매하여 부실채무자로 만든 범죄행위에 대해 고발을 아니하는 직무유기 등을 합리화하기 위해 합의를 전제로 청원심사를 끝내지 않고 계속심사로 연장하는 직무는 승계적 공동정범이므로, 청원인이 1999년 4월 대법원에 의해 부도처리가 아니라는 승소확정 판결에 대해 구제받을 권리를 방해하는 범죄행위가 명백한 때문이다. 따라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최고위원들은 부추실에서 제19대 총선 전에 신청한 면담요청에 대해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 그런후 부추실에서 개최한 “법소외 극복을 위한 대안마련 토론회”에서 결정한 “공무원의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 및 재정신청제도의 개선과 국회의 청원제도 개선”에 대해 즉각 이를 수용하여 처리하기 바란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추실의 회원들은 전국의 시민단체들과 공권력피해자들을 연대하여 부패한 제18대와 제19대 국회의원등을 상대로 국민을 기망하는 사기정치와 불법행위에 대해 고발 및 세비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할 것임을 전국 국민들을 대표하여 강력하게 선언하는 바 이다. 2012. 06. 08.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박흥식 상임대표)회원일동 연대단체 : 한국NGO지도자협의회, 독립유공자유족회, 나라사랑국민운동협의회, 관설당박제상선생님기념사업회, 특별수사청 법률개정을 위한 선량한 사람들의 모임, Facebook 참된지도자들의 모임, 밝은세상뉴스 http://buchusil.org / http://buchusil.com 메일:man4707@naver.com/ man4707@hanmail.net/man4707@kornet.net <연락처 : 02-586-8434, 6, / 010-8811-9523 박흥식 대표> 후원계좌 신한은행 140-003-398682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이 사건의 항고인(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2012. 5. 22.자로 피항고인(이하 피신청인 이라 한다)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를 상대로 “별지목록과 추가 별지목록”과 같이 신청인은 2008. 9. 17.자로 제18대 국회의원 문학진과 이종걸의 소개를 받아 “금융분쟁조정기관의부작위에따른피해보상에관한청원” 사건을 대한민국의 헌법 제26조(청원권)제1항과 청원법 제4조제1호, 제2호, 제5호의 규정 및 국회법 제1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피신청인 국회의장에게 접수하였음으로 법률관계상 전혀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피신청인 등은 헌법 제26조(청원권)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2005. 8. 4. 법률 제7673호로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 등은 신청인이 접수한 청원에 대해 특별한 사유도 없이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기간인 90일 이내에 심사의결한 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하면서 90일 마다 연기를 해 오다가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면 청원안과 법률(안)등을 헌법 제51조 후단에 의하여 폐기시켜 왔을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접수한 청원이 2012. 5. 29.자로 폐기될 직전에 이르자, 신청인은 피신청인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기)을 청구하는 전제로 청원사건을 보전하기 위하여 동 법원에 “청원폐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였는데, 2012. 5. 24.자로 제50민사부 재판장 판사 성낙송은 보정명령(별첨)과 같이 “1. 민사가처분은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데, 신청인이 이 사건에서 주장하고 있는 사항은 공법상 법률관계에 관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이 민사가처분의 대상이라는 점을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및 “2.피신청인으로 기재된 ‘국회의장 및 정무위원회’는 민사사건에서 당사장능력이 있는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법한 피신청인을 특정하기 바랍니다.” 라고 신청인에게 7일 이내에 보정하라는 통지를 하였으며, 이에 신청인은 2012. 5. 28.자로 “보정서와 추가 별지목록”을 제출하였습니다. 동 법원의 결정은 공법상의 법률관계 (헌법 제26조(청원권)의 규정에 의한 청원권행사의 절차와 청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청원법 제9조(청원의 심사)제2항의 규정과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불법행위에 대해 헌법 제29조 제1항의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라는 법률이 위헌이 아닌 이상은 위 헌법과 청원법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을 전제로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은 민사절차상의 적법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에 관해서도 보정서에서 특정한 사건의 담당자등 49명(명단 참조)을 특정함이 맞습니다.)를 오인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위와 같이 부적법 한 본건 청원폐기처분금지 가처분신청의 각하는 부당하므로 이 건 항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201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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